공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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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1541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참조 ○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 최당열 - 위원 : 김동일, 배일환 2017년 6월 5일 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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