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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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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성명 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154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참조 ○ 결산검사위원 - 대표위원 : 최당열 - 위원 : 김동일, 배일환 2017년 6월 5일 보은군의회의장 고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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