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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05.03.18 조회수 2956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그동안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억지 주장과 망언을 일삼아 온 일본은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을 시작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외신기자 회견 발언 등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일본정부까지 적극 가담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하여 왔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당시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100년전 그들의 부속 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의결한 것은 군국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 노력키로 약속한바 있으나, 일본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교류협력과 선린 우호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며 침략주의적인 근성과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에 속하여 온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이는 역사적 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써,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문서에서 조차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지리적,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다케 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망동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 근성의 망령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재천명하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와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도발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 동안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같은 역사왜곡 및 침략행위를 중단하고, 군국주의적 망령에서 벗어나 두번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재 천명하는 등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명백히 표명 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독도는 태고적부터 대한민국 영토로써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 군민과 함께 어떠한 침탈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수호할 것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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