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은군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결과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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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4800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이 청구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결과를 공지합니다. ○ 조사기간: 2023. 11. 15.(수) ~ 2022. 11. 29.(수) [15일간] ○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 ○ 조사방법: CATI(전화 면접) 방식 ○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문의사항: 보은군의회 (043-540-3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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