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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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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11
「보은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의원 : 장은영 의원

3. 예고  기간 : 2024. 9. 12. ~ 9. 19.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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