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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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5.09.25 | 조회수 | 9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의원 : 김도화 의원 3. 예고 기간 : 2025. 9. 25. ~ 9. 30.(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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