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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9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의원 : 김도화 의원

3. 예고  기간 : 2025. 9. 25. ~ 9. 30.(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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