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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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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7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의원 : 장은영 의원
3. 예고 기간 : 2025. 9. 25. ~ 9. 30.(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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