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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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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21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최부림 의원, 김도화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장은영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6. 2. 12. ~2. 19. (7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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