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26 |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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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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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26 |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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