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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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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728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윤대성 의원

3. 예고기간: 2023. 8. 23. ~ 8. 28.(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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