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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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728 |
|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윤대성 의원 3. 예고기간: 2023. 8. 23. ~ 8. 28.(5일간) 4.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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