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5.10.30 | 조회수 | 13 |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 의원 : 장은영 의원 3. 예고 기간 : 2025. 10. 30. ~ 11. 4.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
|||||
| 첨부 | |||||
| 다음글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