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6.08.27 | 조회수 | 12 |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의 원 : 성제홍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6. 8. 27. ~ 9. 3. (7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
|||||
| 첨부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