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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7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의원 : 이경노 의원

3. 예고  기간 : 2025. 9. 25. ~ 9. 30.(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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