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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10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의원 : 이경노 의원

3. 예고  기간 : 2025. 9. 25. ~ 9. 30.(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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