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2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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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8.11.12 | 조회수 | 1187 |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17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2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1. 집회일시 : 2018년 11월 14일(수) 11:4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1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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