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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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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1187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8-17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2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


                               


1. 집회일시 : 2018년 1114() 11:4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8년 1112



 
                  보은군의회의장 김 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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