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32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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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1123 |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9-6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2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1. 집회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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