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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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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보은군의회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1123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9-6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2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 함.


                               





1. 집회일시 : 2019년 3월 19(화)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19년  3월 14



 
                  보은군의회의장 김 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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