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 제3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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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은군의회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750 | 
| 보은군의회 공고 제2024-21호 
 집 회 공 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10:00 
 2. 집회장소 :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18일 
 보은군의회의장 최 부 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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