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27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6.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3.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4.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보은군수 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12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금일 제7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3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희덕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덕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 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항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준비기간 동안 각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세심하고 알차게 감사를 준비한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및 점검 및 확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표면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현장중심의 조사와 확인,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8건, 처리 26건, 검토 4건 등 총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미처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법규에 의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확대 및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위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의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문 중 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정례회의 총 회의일수를 “35”일에서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회의 기간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조정하며,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6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이므로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의 전국 일제고시가 완료가 돼서 법적 주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보은군 조례 중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전의 지번 주소로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 새 주소로 일괄 변경해서 정비를 하고 제명 띄워쓰기 및 그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8개 조례에 있는 기본 표기사항에 대해서 새 주소로 변경 표기하고, 제명 띄워쓰기 및 업무 이동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조직 및 센터 기능을 놓고, 안 제8조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근거 및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1조제2항에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공·건조·보관·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3에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정하고, 안 별표 4에서 제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18층 이하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보은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8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김용학입니다.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9월 준공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의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을 어부동 연꽃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사용·수익 허가 시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7조제4항제4호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토지 및 시설사용료 면제 동의안(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신묘년 한 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보은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보은군의회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실 있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신묘년 한 해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남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고 많은 농민들에게 시련과 좌절의 아픔도 주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보은인의 기상과 화합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동안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소외된 계층의 작은 소리까지도 의정에 반영하는 민생 위주의 현장 의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올바르고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주요정책 현안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정시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군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흥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내일을 향해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과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을 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배상록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