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당열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보은군수 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8.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강  의회사무과장 이재강입니다.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으로는 최당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달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  이달권 의원입니다.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2012년도 당초예산심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 및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27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3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상혁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은군의회 제250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나온 1년 동안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의 한 축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년에 민선5기 보은호가 새롭게 출발한 이후에 금년은 우리 보은군이 낙후지역에서 발전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군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첫째,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군수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766건 2,610명을 만나서 군민의 의견을 들어 군정에 반영하였고, 분기별로 각종 사업현장을 찾아가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주민을 만났습니다.
  둘째, 수년째 우리군의 현안이었던 동부산업단지 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보은첨단산업단지도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보은군 간에 재협약을 맺어서 도비 90억원과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아 보은군이 200여 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따라서 분양가도 30만원대로 낮출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70%의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추진해온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조성, 이평교~월미도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보은읍 소도읍가꾸기 1차 사업, 충혼탑 재건립 등을 마무리하였고, 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항건천 하천환경조성사업, 삼년산성 주변 고분군 지표조사,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속리산 메디컬 휴양단지 조성, 공익요원연수원 조성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에 308개 팀 3,860명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고, 두 번의 장사씨름대회, 스물세 번의 여자축구리그, 두 번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 MBC 꿈나무 축구리그,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전국 청소년 꿈나무 태권도 대회 등 전국 단위 17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선수·임원·가족 등 10만여 명이 보은에 와서 약 50억원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스포츠의 메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지역 홍보효과를 가져왔으며, 한편으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군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으로써 자치군정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하여온 각종 지역축제를 하나로 묶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흘간 개최한 대추축제는 전국에서 36만 명이 찾아왔고 46억원 이상의 농·축산물 판매 등으로 전문평가기관에서 내실 있는 축제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섯째, 작년 11월 말부터 금년 4월까지 한국축산업의 기반을 흔들은 구제역 파동에 우리 군은 축산인, 공무원, 모든 군민들이 총력체제로 방역에 나서서 청정 보은의 지역이미지를 지킴으로써 정부로부터 축산방역사업 최우수군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특히 30여 개 작목을 지원육성 하였으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봄배추, 봄감자, 가을배추 등 10억원 이상의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곱째,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화재를 당하면은 속수무책인 현실에서 군내에 기초생활수급자 1,173가구를 전국 최초로 화재보험에 가입시켜서 가구당 1,500만원까지 보상받게 하였습니다.
  지나온 1년간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새로운 사업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여 의회·기관단체·이장단·작목반과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현장방문 기회를 늘려서 군민들의 애로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 읍·면장과 마을담당 직원의 주1회 마을 방문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착된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보조사업은 기준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의하여 공정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편부당함이 없게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착공한 동부산단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산단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군의 장래와 재정의 사활이 걸린 두 공단의 분양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편으로 우수한 기업의 유치에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자매결연 지역과 향우회, 연고 있는 인사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지역홍보로 축제 참가자의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방화 시대 대응농업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지역농업의 돌파구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축산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지역 명성을 지키고, 30여 개 작목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대추는 금년과 같이 10일간 축제기간에 생대추 위주의 현장판매를 추진하고, 사과는 분양받은 도시인과 체험 희망자를 대거 마을로 유치하여 현장판매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되 우선 내년에는 읍·면당 1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체로서 역할이 증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 내년부터 군내 농업관련 기관장 중심으로 농정협의회를 구성 우리 군의 농업·농촌시책을 수립·조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역량 있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저변을 확충하겠습니다.
  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의 유지보수를 하고 삼년산성 주변 고분의 발굴과 탐방로 개설준비, 고분체험장 조성준비, 그리고 2014년 박물관 건립준비를 하겠으며, 기존의 자생적인 10개 공연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동호인 그룹 확장과 군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한 번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산 속 숲길 걷기대회를 순회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외지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산림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여 전지훈련 4천명, 전국대회 20개, 선수·임원·가족 12만 명을 유치하여 연간 6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작한 각 읍·면별 노인대학은 내년에 마로, 탄부, 삼승, 산외 4개 면에 설치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각 읍·면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군이 될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한편,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일자리제공, 희망복지 119콜센터 운영, 기초생활 수급자 화재보험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연클리닉, 치매상담센터, 임부·영유아 영양교실 등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초·중생의 전면 무상급식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방과후보육교실 지원, 초등영어거점센터 지원, 고등학교 심화학습 지원, 직업진로교육센터 지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중·고등학교 음악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총 16억원을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군비 4억원을 출연하여 군민장학기금 100억원을 적립하고 뜻있는 독지가의 장학금 기탁을 계속 권고하겠으며, 관내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일곱째,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번 버스에 타면 기본요금만 내고 종점까지 갈 수 있게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읍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민의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적극추진과 국책사업 유치입니다.
  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속리산메디칼 휴양단지 조성, 항건천 하천정비사업 외에 공익요원 연수원 등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새해예산에 몇 개의 국책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2% 감소된 2,297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농림산업 분야가 22%인 453억원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을 하고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14%인 294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 분야에 10%인 214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8%인 160억원, 환경 분야에 7%인 13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인 11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가 계획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되어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600여 공직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2012년은 우리 보은군이 발전을 향하여 한 발짝 크게 나아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3분)

○의장 이재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96억 5,05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25억 6,717만 6천원, 특별회계가 170억 8,338만 2천원이며,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 감소한 27억 9,15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억 8,261만 7천원이 증가된 2,125억 6,717만 6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12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50억 6,979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740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3,218만 8천원이 증가한 1,09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19억 7,138만 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9,20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억 7,416만 4천원이 감소한 170억 8,338만 2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86억 1,467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6,717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84억 6,870만 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억 698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억 3,098만 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억 1,824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6억 4,181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8,105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7억 2,768만 3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5억 5,8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1,96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6백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9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당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 53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이재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응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 마무리 및 내년도의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적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50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의결 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님의 출석을, 2011년 12월 13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님의 출석을, 2011년 12월 14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님의 출석을, 2011년 12월 15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 및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5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의한 복지직 정원을 4명을 증원하고, 의회 상임위 구성에 따른 일반직 인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중 기능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증가로 정원 총수는 594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집행기관은 581명, 의회사무기구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재조정으로 보건진료 6급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비율 조정입니다.
  6급을 플러스 2% 증하고, 7급하고 9급은 마이너스 1% 감하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비율 재조정으로 6급은 플러스 3% 증하고, 7급은 플러스 7%, 8급은 플러스 5%, 9급은 플러스 8%를 증하게 되겠습니다.
  10급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총정원은 594명으로, 일반직은 469명에서 492명으로 23명이 증하고, 증 내용은 전환이 19명, 사회복지직 순증이 4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은 15명에서 2명으로 감 13명을 하고, 기능직은 80명에서 74명으로 감 6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6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85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윤오  농축산과장 정윤오입니다.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협·축협·산림조합·농촌공사·농관원 등 농업 관련기관과 쌀, 대추, 사과, 한우, 버섯, 약초 등 품목별 선도농어업인 및 농어업 전문가를 농정협의회에 참여시켜 보은군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각종 농어업 정책을 수립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농정협의회 설치, 안 제4조에 농정협의회 기능,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안 제11조에 품목별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도 해당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정윤오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