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21일(수)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31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1년 11월 28일에 당초예산안이, 2011년 12월 19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제250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09억 4,26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2,296억 5,055만 8천원, 수정예산은 12억 9,20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38억 5,921만 8천원, 특별회계는 170억 8,33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등으로 의존재원인 2012년도 보조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수예측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 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에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49건에 23억 3,00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1년도 예산액보다 110억 7,416만 4천원이 감액된 170억 8,338만 2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011년도 보다 1억 5,039만 5천원이 증액된 76억 3,598만 9천원으로 기금의 조성, 운용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 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표(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36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사업비 조정 및 편성,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42억 3,32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29억 3,623만원, 특별회계가 312억 9,703만 1천원이며, 이는 2011년도 2회 추경 대비 1.7% 증가한 42억 4,77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 2회 추경 대비 20억 7,802만 1천원이 증액된 2,229억 3,623만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대비 7억 7,698만 4천원이 증가한 135억 89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74억 2,703만 9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1,1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대비 5,420만원이 감소한 1,145억 3,6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회추경 대비 7억 7,500만원 증가한 54억 69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20억 5,715만 6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억 6,8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 2회 추경 대비 21억 6,971만 4천원이 증가한 312억 9,703만 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18억 148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 5,98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194억 9,555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억 9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91억 1,564만 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0억 3,167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부터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9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정,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김응철최당열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배상록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