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
4.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
13.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16.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역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9.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 제출)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군수 제출)
13.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지역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당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범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범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경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그 외 1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2016년도에 추진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교량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박경숙 의원  8개의 교량 중에서 4개소를 보강하고 계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4개소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4개소는 B등급 이상이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B등급 이상이고 예산규모에 맞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렇구나.
  이평교하고 동다리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이평리 보청천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용역비가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설계를 하는데, 이평교는 국도구간이라 국민안전처 사업비로는 못할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용역에서 하는 거고요.
  이평교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사업비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건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아무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17쪽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보청천 상류지역인 산성, 중동, 학림 쪽에서 양쪽을 바라보면 토사가 많이 쌓여있고, 수풀 등으로 인해서 물길이 굉장히 좁아요.
  물도 정체되어 있고, 물길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요.
  혹시 내년에 준설작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저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강산 위쪽하고 대안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비를 받아서 발주된 상태입니다.
  전체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보청천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보은군을 대표하는 하천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박경숙 의원  미관상도 그렇고, 수질개선이나 이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17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천수목제거 사업하실 때 예산을 읍·면 배정하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최부림 의원  수목제거작업을 하다보면 아카시아 나무나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걸 톱으로 자른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환경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제초제를 절단부위에 칠을 하면 어떤가…….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하천에 농약성분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자르고 나더라도 이듬해에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뿌리를 뽑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뿌리를 뽑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농약을 사용한다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2, 3년 지나면 수목 제거작업을 또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다보니까 인력은 계속 투입돼야 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애초에 위에 농약을 칠한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게 대한 제약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차후에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저는 5쪽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보시는 것처럼 교량하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건축물이라면 어떤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터미널도 해당이 됩니다.

원갑희 의원  안전점검을 하실 때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겠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건축사, 건축직공무원, 전기직공무원, 소방서에서도 나옵니다.

원갑희 의원  연2회 97개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원갑희 의원  사실 안전점검은 전문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문직과 함께하셨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17쪽에 하천수목 제거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천수목 제거작업은 보은군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일부를 하는 겁니다.
  읍·면에서 조사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을 하고 있어요.
  6개 읍·면에서 생태교란식물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하천이다보니까 일을 할 인부들이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물 흐르는 곳 말씀하는 거죠?

하유정 의원  예.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는 다 하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수목 제가작업을 환경위생과와 협업해서 시기가 비슷하면 같은 시기에 퇴치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시기적으로 맞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검토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농촌 자립기반 구축과 농업관광 인프라 확보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마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들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의원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역량 강화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몇%를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있나보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의원  예를 들어서 마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량강화 사업이면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요? 사업관련?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직접 관련되는 사항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주민교육을 한다든지…….

하유정 의원  주민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과 내용을?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사업 추진과정이나 방식, 향후관리 등…….

하유정 의원 그런 교육을 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의원  어떤 사업비가 배정되면 지침에 의해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그 사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주민들이나 관계자한테 하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내년이 마무리되는 해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하유정 의원  잔여사업들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약간 못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유정 의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6쪽에 보면 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당초에 750M를 계획했었는데, 300M 1차 공사만 하고 끝맺음을 하려고 있어요.
  이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저희도 전체를 추진하려고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당열 의원  당초에 750M를 할 때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1, 2차에 나눠서 해보자는 과장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300M만 하고 끝맺음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안사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저희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예산을 세워줘야 지역주민들도 활성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계속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실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저는 21쪽에 기대선애빌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고, 2016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야영장을 비롯해서 정보센터, 산책로 및 쉼터, 야외공연장, 마을안길정비, 태양광 설치, 빗물처리시설 등 이런 사업들이 기대리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대리 마을에 속해있는 선애빌이라는 동네에만 해당사업이 있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이거는 공모사업인데요.
  마을 전체가 뜻을 모아서 응모를 했으면 마을전체가 대상이 될 건데…….
  기대선애빌이라는 마을이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분들이 이런 쪽에 밝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응모한 거거든요?
  본마을까지는 포함이 안되고, 자연부락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원갑희 의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11억 원씩이나 되는 큰 예산을 조그마한 마을에…….
  모든 시설을 다 그곳에만 했어요, 그분들의 능력이라고 할지언정…….
  마을길은 포장은 하지 않고 황토로 하겠다고 했던 분들인데, 전부 포장을 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포장을 안하고 살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포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계획에 넣은 것 같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런 큰 예산을 딸 수 있다는 게 특정인들한테만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의 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는 군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라서 우리군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응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들입니다.

원갑희 의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마다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분들이 못하고, 어떤 특정인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된다는 걸 각 면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관심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10시 47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임산부 출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경숙 의원  지역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분만은 안 하죠?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박경숙 의원  예전에 임산부들 편리하라고 지원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생아 수가 200명 미만인 군은 자꾸 폐업을 하니까 그쪽만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산부인과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연 2억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도 평가를 해서 간호사나 장비가 충족이 되면 다 주고, 충족이 안 되면 조금씩 깎이고…….
  한양병원 응급실 운영도 해마다 평가를 해서 잘 받으면 2억 5,000만 원까지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손산부인과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란  예, 받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전에는 보건소에 가면 임산부들 호흡법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요즘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해미마미·해피아이교실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갑희 의원님이 조사하셨듯이 주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 산모수첩을 발행해서 다니고 있는 산모들이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란  손산부인과가 분만시스템은 안 돼 있으니까 30주까지만 관리를 해주고, 30주를 넘으면 분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권하더라고요.

박경숙 의원  그렇구나.
  하여튼 요즘에는 임산부 보기가 힘들어서 보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그래도 조금씩 출생아가 늘고 있습니다.
  168명까지 내려갔는데 185명까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박경숙 의원  더 많이 늘어나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고은자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5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확산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박경숙 의원  ICT활용 스마트팜 환경관리 시스템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박경숙 의원  어떤 작물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하우스작물에 스마트팜 환경관리로 고온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자동으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박경숙 의원  그건 아는데, 어떤 작물을 생산할 건지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이거는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박경숙 의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작목은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아, 여러 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박경숙 의원  이게 생산량은 증가되고 병충해는 적으면서 노동력이 절감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설치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26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36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입니다.
  먼저 우리 보은군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 제출)
1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군수 제출)
13.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지역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3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당열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경영안정 및 이차보전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부적합한 규정과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 」입니다.
  본 건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여건을 형성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이주 기업 내 근로자들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 수요량 증가 및 노후한 교사정수장 시설을 대체하여 신규 취·정수장을 확정 이전하고자 부지매입을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삼년산성산림욕장 구역 내 미 편입 용지 중 사유지가 존재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매입을 통해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누락된 마을이 있어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된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진흥 기금 조성과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 및 체육단체의 통합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선투자액에 대한 채무 분담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문화예술회관 내 보은군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관리주체, 사용료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9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차 행복주택 건립사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부지매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년산성 산림욕장 구역 내 토지매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지역 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역 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8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