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3.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3.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등 27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와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최부림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1시 02분)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 구현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생활안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은군의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며 지켜봐주신 3만 5,000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유난히 어수선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복합문화시설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두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은군민 대다수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복합문화시설보다는 도서관 및 작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이 주민들에게는 절실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어 많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좀 더 사회적·문화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으로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파크, 산림휴양밸리, 복합문화시설 등이 이를 고려한 인프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적 가치가 강조되어는 있지만, 우리 군민의 몸에 맞는 옷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꽃피는 봄날 도서관 모퉁이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을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작은 영화관 등의 시설에서 시간을 기다리며 담소를 나눌 권리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목표와 우리 의회의 목표는 동일할 것입니다.
3만 5,000여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군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 또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0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제304회 보은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2016년 10월 7일 제304회 보은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11월 29일에 감사실시를 선언,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등 16개 실·과·소·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관외출장여비 지급 등 총 96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에 실음)
2.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7분)
박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규정」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 청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물품을 접수한 사항.
두 번째, 「지방자치법」제39조를 위반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협약을 체결한 사항.
세 번째, 기타 기부물품 접수관련 절차상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위법사항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장차 도래할 재정상 부담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미술작품 기증협약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9분)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등 총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군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 및 실·과명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한 위임사무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은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행정리 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리 및 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각종사고 및 재난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대상자 명칭 변경 및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둘레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대 농민을 보호하고자 종합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복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스포츠파크 시설 조성 등에 따른 사용료 규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7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30.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28분)
박범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6일 제30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601억 8,0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3,5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159억 7,315만 8,000원, 특별회계 442억 69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3만 5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군의회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을 군민 중심으로 유도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회에 보내주신 3만 5,000여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 한층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경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기반조성으로 보은산업단지 분양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품질 쌀과 농축산물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다해 보은군민 모두가 생생지락(生生之樂)을 펼칠 수 있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보은군이 되길 희망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마무리와 어려운 이웃들이 연말연시 추운 1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유년 새해에도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는 물론,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군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