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6일(금)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2021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2021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현황입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보고사항입니다.
「2017∼2021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2016년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2021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 16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2021년도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는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각종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과 민선6기 중점 추진사업인 속리산주변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기본방침은 기능약화 및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감축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정원관리계획으로는 현재 총정원 583명에서 2017년도에는 감염병관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대추육성사업 활성화 및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라 5명을 증원한 588명으로 조정하고, 이후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완료에 따른 운영강화, 속리산 일원의 관광시설 확대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예측되는 주요현안사업에 필수인력을 투입하여 2018년도 594명, 2019년도 597명, 2020년 598명, 2021년 599명 등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기인력계획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강현황, 인건비 현황 등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인력운용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 2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이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601억 8,00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59억 7,315만 8,000원, 특별회계가 442억 692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9억 888만 8,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12억 1,478만 4,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63억 8,535만 7,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3억 310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대비 1.02% 증가한 36억 3,57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7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대비 31억 2,643만 7,000원이 증액된 3,159억 7,315만 8,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5억 3,087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15억 6,64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3회 추경대비 7억 242만 1,000원이 감소한 1,508억 3,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제3회 추경 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062억 9,025만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8억 1,4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3회 추경 대비 5억 927만 5,000원이 증가한 442억 692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80억 1626만 3,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억 6,6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8억 8,779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2억 4,273만 7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쪽부터 34쪽까지 세출총괄표와 36쪽부터 40쪽까지의 세입예산서, 42쪽부터 66쪽까지의 세출예산서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5분)
박범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2일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본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총 예산총액은 3,116억 3,6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억 9,6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744억 2,356만 4,000원, 특별회계 372억 1,25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총 26건에 60억 9,874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삭감된 예산과 관련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경기 부의장 거수)
정경기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투표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자는 분도 있고, 하지말자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