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23일(화) 오후 15시4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93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 3인)
  2.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집행기관제출)
  7. 93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15시4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3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 제3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강천 의원외 3인의 의
원으로부터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는  11월 29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2월 6일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월 16일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조강천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조강천입니다.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융자 대상 사업 1.생산소득 사업에서 경제작물 고등채소,인삼,약초유실수등 어떠한 작목을 정하지 않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소득작목과  순차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작물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융자 한도및 이율, 제1항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3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천만원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2항 융자금의  대부율은 연 3%이내로한다를  융자금의  대부율은 연 3%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2항의 일반 금융 기관외로  되어있는것을 농협보은군지부외로  수정 하였고  제17조 가산금의 독촉  여기에서 시중은행으로 되어있는 것을  농협보은군지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 1면 1특화 사업융자특례에 보면 제3항 1읍면당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읍면당 1억원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조강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4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사 1리가 159세대로 비대하고 자연부락간 거리가 멀어서 행정 추진효율이 떨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과대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현 교사 1리를 향교골과 사리골로 놔두고 교사 4리 춘수골로 분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2조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중 보은읍의 동리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보은읍의 이장이 47명인데 한 명이 늘어서  48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개정사유가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보은읍  교사1리는 주마을인 향교골과 춘수골이 산능선을 경계로 1km나 떨어져있고  리의 규모가 156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개정사유로서는 교사1리의 주 구성마을인 향교골과 춘수골이 산을  경계로 하여 단위  자연부락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춘수골에 동진 아파트 신축입주로 거주 세대가 81호에 이르고 있어  행정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적정규모의  행정리로 분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은  보은읍이 47명인데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48명으로서 교사리가 이장이 3명인데 4명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은읍 삼산6리 3반에 진화아파트 신축으로 주거세대가  68세대로 비대해져 반장의  임무수행이 비효율적이고 주민화합의 적정규모를 넘고 있어 합리적으로 분반하고 보은읍 교사 1리가 교사 4리로 아까 동진아파트가 분리됐기 때문에 역시 반이교사 1리와 4리로 분리함에 따라  분리되는 교사 4리에 지정 반명을 개칭코져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현 삼산 6리 3반을 삼산6리 3반, 7반, 8반으로 분반하고 현 교사 1리의 5반, 6반, 7반을 교사4리  1반, 2반, 3반으로  개칭하는데 있습니다.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보은군 단위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은읍 삼산6리 제3반이 3반, 7반, 8반에 대한 집 수를 나열한 것 뿐입니다.
개정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화아파트가 신축 되었기 때문에 68호에 이르고있어서 교사 1리에서 교사 4리로 분리되는 반명이  교사 1리 5,6,7반으로 되어 있고 문제점및 개정사유는  보은읍  삼산 6리 3반이  25호를 훨씬 넘는 비대반으로 해서 주민화합과 행정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서 적정 규모로 조정코저 합니다.
교사1리에서 교사4리로 반명을 교사1리 5,6,7반에서 교사4리 1,2,3반으로 개칭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910개  반에서 조정이 되면  2개반이 늘어서 912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집행기관제출)
(15시5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3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재무과소관의 3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건만 제안설명 드리고 한건은 공보실장님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공유임야  특별회계인 필지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업무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에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요율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임야의 대부료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23조 5항에 보면  한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23조 5항에 보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이 개정안에는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전에는 10/1000으로 되어있는 것이  개정을 하고 나면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산림법 시행령 62조 1항에 보면 1,2,3호가 있는데  대부나 사용은 목적에 따라서 10/1000자리가 있고  50/1000자리가  있고  100/1000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유임야 관리하고 공유임야 관리가 똑같은 요율체계가 된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매년 정기회의에서 다음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본 건에 대한 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보은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본 안건을  승인 받고저 하는 것이며 이 내용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는 읍면장 관사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에 새해에 다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축 예정지의 토지는 군유재산도 토지 매입비 없이 건물 3동을 신축코저 하는 것입니다.
신축에 따른 소요액은 1동에 4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도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도 추경에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사안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추진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각 읍면을 통해서 매입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총 27필지를"팔아주시오" 하고 요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확정을 한 것이  총 14필지가 됩니다.
이래서 3,898평방미터의 매각 예상가격인 2,859만원  정도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왕에 주민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지의 경우에는 집이 기왕에 들어서있다든지  울타리 안에 있다든지 생활 편의위주에서 승인계약이 가능한 것만을 14건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승인계약 매각권에  해당될 때 그 면적 제한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3천평이하여야 되고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400평 이하여야 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200평 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왕에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삼승농공단지  조성예정지내에 있는 토지매입과  매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파운다리내에 일반회계에 속해있는 8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서로 주고받고하는 매입매각이 되겠습니다.
8필지가 공시지가 기준을 하니까 7천8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상대부및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무상대부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보은경찰서,보은군교육청에서 무상대부 신청이  있습니다.
이 무상대부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은 만료되는 94년 11월 14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3개 기관에서 요구된 것이 계속해서 무상대부해 주고있는 것이  9필지인데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상대부는  규정상에는 5년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95년 12월31일까지로 본 안건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허가신청 현황도 이렇게 3개 단체에서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가 됩니다.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보은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보은군지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약 한 30평이 좀 안되는 것을  내년 12월 30일까지 1년동안  무상사용허가해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이 무상사용 허가는 규정상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 변동이 생길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3년은 못하고  매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조서를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건식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부지 매입 취득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93년 8월 11일 당초 예정지인 삼년산성내에 건립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불가회신이 됨에 따라서 삼년산성 아래를 비롯해서 공설운동장부지  정이품송 앞 교육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원일 주유소앞 및 외속리면 장내리한옥마을 앞등에 토지를 선정하여  6차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심의한 결과 보은읍 이평리 116 - 1, 116 - 9번지 총 411평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결정하게 된 사유는 문화예술회관과 연계 건립하여 소방도로와 제방도로를 개설하고 인접 고수부지를 포장할시 각종 행사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이  보은군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와같은 문화예술발전에 역할을 할 수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인접해  건립하므로써 보은군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아 보은군의 미래를 향한 문화예술의 꾸준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보은읍 이평리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드린 도면에 보시면 현재 노란색으로 칠 되어있는 곳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표시된 바와같이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되고  그 뒤에 홍인연립주택  그리고 대동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녹색으로 칠한 곳이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이 문화예술회관  앞과 뒤로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또 문화예술회관과 지금 저희들이 향토자료 전시관을 지을려고 하는 사이에도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위에 제방도로도 도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지를 사서 그 자리에  향토자료전시관을 지을 경우 그 색이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로로 되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맨홀로 해서 뭍고 다음에 제방도로를 계획대로 제방 밑에 있는  하천부지를 전부 이용해서 도로를 닦을 경우 문화예술회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청천 넘어 고수부지에 조성을 해놓을 경우에 다목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여 차량도 주차시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대  보은군 문화예술의 센터구실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곳에 조성할 경우에 사후관리가 잇점이 있는데 그 잇점은 문화예술회관내에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그리고 향토자료전시관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관리인이 별도로 향토자료전시관에 필요치 않아  관리상  용이하고  그리고 시내와 근접한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 건립할 경우 필요한 부지 매입비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3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잠정 가격으로 판단해 보면  평방미터당 11만3천원,  평당  37만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억5천만원,  즉 평당  36만5천원 미만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소유주와 적극 타협을 해서 이 곳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16시1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 제3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93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종  '93회계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20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9회 정기회  4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여 동월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채택한  '9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의결요구한 예산의 총 규모는 504억9,6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090만7천원이 감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2억7,433만1천원으로 3억5,290만원이 줄었으며,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22억2,201만1천원으로  199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의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572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내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4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명시 이월 사업은 모두 7건으로 일반에서 향토민속자료관 건립,  마로면 적암리 도계마을 정비,  내속리면 복지회관 신축, 속리산 쓰레기 매립장 조성, 탄부면 시설원예단지 조성,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사업등 6건이고 특별회계에서 삼승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과 명시 이월 사업조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기획실장황규현
  문화공보실장김건식
  재무과장이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