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21일(화) 오후 15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92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건
  3. '92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건
  4.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2. '92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3. '92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4.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3년 12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93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와 '92회계 예비비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  '92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2. '92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3. '92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의결의건(박해종의원외 3인)
(15시01분)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신청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결의건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해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3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종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1993년 11월 25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
을 청취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에 회부하여 3개소위원회를 나누어 93년 12월 6일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의에 착수하여  12월 20일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동년 12월 16일 보은군수로부터 '94회계당초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결위에  회부하여 12월 18일부터  소위원회에서 본예산과 병행심의에 착수하였으며 12월 20일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1994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회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늘어난 480억1,251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7억3,653만5천원이고 상수도를 비롯한 7개 특별위원회는 총 72억7,597만5천원으로 세분하여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4억224만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억3,710만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7억3,746만2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7억188만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1억6,322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49억1,557만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848만1천원 입니다.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총  95억598만3천원이 증되었는 바 일반회계는  95억798만 3천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에서 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4년도 회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안대로 변동없이 심의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과다계상 경비, 군단위 각종행사를  통폐합하여 개최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비, 국도비보조사업중 그간의 실태로보아 투자액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에서  5억3,193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321만원,  주택사업에서 132만원을 삭감, 각각 해당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조정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배부해드린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을 의결하면서 의회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군재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의 지방세전환, 지방세율인상,수수료인상, 지방교부세 증액등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증대,국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등 재정현안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이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보다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즈음하여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군정의 경영화입니다.
행정이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면 된다는 관행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 심의함에 있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보다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소모성경비,인기유지를 위한 경비의 계상은 과감히 지양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근검절약의 자세를 보여주고 몸소 실천해야 하겠으며 일단 계상하면 어느 누가  조정하겠지 하는 편의주의도 버리고 소요경비의 단가견적등 사소한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취약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속단하기에 앞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미 수립해 놓은 재정계획을  충분히 반영 활용하므로써  재정계획을 운영하여야 하겠고 필요하다면  재정계획을 수정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사업별로 관내 전마을에 대한 소요사업을 조사하여 모든 사업이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도 지역개발과 군민화합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째, POOL 성격의 보상금이나  보조금, 사업비 계상을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지원이 되지않더라도 될 경우가 있고  또 지원기준이 명확치 않아 오히려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사업 내용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UR협상과 쌀수입개방 타결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촌대책에 예산배려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제고, 작목구조와 유통구조개선등에  상부의 지원만을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군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열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간 수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만 각종행사는 성격이나 목적,참여자등을 고려하여 동질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 개최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해 제시된 의견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적극 연구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사후승인을 득하는 경비로서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용을 심의한 바 지출액 2건에  480만5천원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 채택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꾸준한 업무 연찬으로  세입.세출 업무가 날로 발전 되어가는 흔적이 뚜렷하고 특히 열약한 재정 형편에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93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총 13건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바 예를들면  체납액  2,473만7,940원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후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적법한절차의 확행이 요구되며 체납액이 많은 특별회계 가운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체납처분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하겠고, 속성수 조림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93행정사무조사결과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아쉬운 실정으로 집행기관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결과는 이에 임하는 검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결산에 대해 극히 일부 의견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검사결과를 참고하시고  관계직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거나 위법. 부당 또는 불실 재정이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92년도 회계의 경우 세입분야의 예산액은 17%에 해당하는  79억2,949만5,910원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했거나 임의로 과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세출분야에서도  예산액에 13%에  상당하는 69억8,274만230원이 이월되었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25억3,622만8,750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 편성의 부적정, 사업추진의 부진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가재원이  발생하거나  세출요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및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 시행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더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는 탈루세원의 철저한 색출과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공정부과및 완전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방예산 절감운용지침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모든 사업은 사전 집행 준비 철저와 적기 발주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  보완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군민의 부담이 뒤따르는 기채는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승인내역은  1992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 내역인 세입예산액에  462억8,720만2천원, 수납액에 542억1,669만7,910원, 세출예산현액에 536억9,491만5,230원, 지출액에 467억1,217만5,010원 이월액이 75억452만2,900원, 명시이월이 5억5,523만6천원, 사고이월이 43억3,226만9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078만9,150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3,622만8,75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94년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92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5시26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제3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 제3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3회 일반및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살림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여러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기획실장황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