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27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2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4. '92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부의된안건
1. 9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웅의원외3인)
3. '92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92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건에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가내시 자료에 의하면 다소 증액 보조되면서 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세수는 약간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의 경우 내시액 47억 8,700만원으로 1993년 대비 2억1,200만원, 4.63%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군비부담액은 1993년 11억 700만원에서 1994년은 29억 7,200만원으로 1993년 대비 2.7배가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내시액 16억9,600만원으로 1993년 대비 4억4,900만원, 36%가 증가 되었으나 군비부담액은 1993년 16억 9,800만원에서 1994년은 25억 500만원으로 93년 대비 1.5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1993년 11월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아 잠시후 설명드릴 94년 예산 편성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 보고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내시가 되지않아 1993년 수준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재정판단은 가능합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아 모자라는 재정에 충당할 만큼 대폭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일반회계 예산중 순수한 군비사업 및 경상비 요구액은 61억이었으나 군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려워 18억여원밖에 반영이 안되었고 기준 경비중 군수, 읍면장 재량사업비 전액과 풀 보조금 및 보상금도 3천만원을 충당치 못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10억 3,200만원을 부담치못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군 재정을 담당한 제입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은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법정기간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우리군 재정 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날로 발전되는 행정서비스및 지역개발에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군재정 수요는 더욱 팽창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지역의 균형개발 요구와 저소득 계층의 복지 균점에 대한 욕구,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도시행정 수요 격증, UR 협상타결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 사업 수요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수요중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영향으로 인해 세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은 내국세 신장에 따라 같이 신장되어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투자에 크게 기여하게 되나 93년 대비 군비부담율이 크게 높아져 군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의 보은군 재정운영은 국가시책 목표의 지방적 구현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수행에 조화를 유지하는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12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72억 7,800만원, 합계 385억600만원으로 1993년 예산 412억 7천
만원(일반회계 363억1,300만원, 특별회계 27억9,300만원) 보다 27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아직 계상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3페이지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51억 8,400만원으로 1993년보다 5억 7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이중에는 잉여금 4억원이 1993년보다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994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993년 15.2%보다 2 ∼ 3 %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1993년 수준인 184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75억 6천만원으로 1993년 보다 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312억 2,800만원중 기본적 경비가 180억 4,800만원으로 1993년 보다 34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증가 및 국비 공무원중 17명이 지방비로 계상되고 보수인상으로 인건비가 13억9,700만원이 늘어났으며, 관서운영비는 공무원 정원증가
와 제경비 및 시설증가에(보은쓰레기장, 하수종말처리장)따른 제세공과금 1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경비는 102억8,900만원으로 93년보다 7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금과 군수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계상치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7억8,5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금 2억7,8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900만원, 예비비 3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단위 사업예산 투자상황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4억3,2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2억9,800만원, 새마을사업 12억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8억800만원, 농기계이용 조직운영 7억원, 경지정리사업 6억5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3억원, 문화예술회관 신축투자 3억원, 특화 작목육성 3억원, 지역농업 개발센타육성 3억원순입니다.
33페이지부터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3,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7억3,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6,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7억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목명세서 작성 형식을 준수 하였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를 계상치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 재임 기간중 군정발전을 이룩해 보려는 정책의지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액 380억이 동기대비 1.5%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 특별회계는 159% 가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양여금이 내시 되지않아 규모가 크게 줄었으나 이후 양여금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산규모는 늘어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내무부의 94년도 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새마을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 통합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모두 7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93년도와 비교하여 상수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각각 줄은 반면 타회계는 증액되었으며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는 41억 1,47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순수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6%, 지방교부세가 59.2%,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24.2%로서 이중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폭으로 변동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9% 늘어났는 바 담배소비세가 1억 2,300만원 증된 것을 비롯 자동차세, 주민세에서는 소폭으로 증 되었고 종합토지세와 농지세에서는 감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가 증되었는 바 경상적세외 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1,20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2,600만원이 늘은 반면 사용료 수입에서 1백여만원이 줄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에서 4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은 보조금이 6,300만원이 줄었고 주택사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을 합쳐 6,800만원이 줄었으며 의료보호는 보조금6,783만 9천원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소득금고와 소득특별지원이 통합되면서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를 합쳐 3억 8,415만 5천원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이월금과 융자금수입에서, 그리고 농공지구 운영도 특별회계는 삼승농공단지 조성 선수금수입35억 6,300만원은 수입이 불투명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인건비가 34.20%, 물건비가 17.40%, 경상이전이 12.90% 자본지출이 32.90%, 보전재원 0.90%, 내부거래 0.40%, 예비비및기타 1.30%로서 93회계년도 예산에 비해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은 적은폭으로 늘었으나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준경비, 채무상환등 필수법정경비를 계상하고 국비 보조금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6억 7,165만 8천원과 도비보조금(문화예술회관신축) 4억 5천만원중 국도비 보조금 미부담액이 11억 2,165만 8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준 경비인 군수 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과 풀 보조금 및 보상금 3억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방양여금내시에 따른 부담도 막연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93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지방교부세의 증액정도에 따라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물건비 11.30%, 자본지출 62.40%, 융자, 출자금 12.00%, 보존재원 12.50%, 예비비 및 기타 1.80%로서 타회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삼승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세입 (잡수입 삼승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선수금수입 35억6,300만원) 판단여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읍면예산은 총 3억 5,183만 6천원이 증 되었는 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보건위생비와 청소사업비에서 다소 큰 폭으로 신장되었으며 읍면장포괄 사업비 5억6천만원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소요액의 절대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너무 역력합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때 법정 필수경비 중에서도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하는 고통을 같이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져 심의 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0시25분)
박성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29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2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꾸려보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해종 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해종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본인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 유병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일반행정분야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으로 나누어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소위원장에는 우쾌명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박해종 의원, 유병국 의원, 양승빈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산업행정분야 소위원장에는 박성웅 의원
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이근재 의원, 박병수 의원, 조강천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개발행정분야 소위원장에는 서병기 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위원으로는 방창우 의원, 이영복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반면 주민욕구는 더욱 분출되고 있어 어떻게 하여야 본 위원회를 슬기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2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92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54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회계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 회계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예비비지출 총괄을 살펴보면 결정액은 481만9,000원입니다.
사용액은 480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14,000원입니다.
이내역을 말씀드리면 토목기사 고 윤상규 기사의 장례비로 336만5,000원으로 결정됐는데 사용액은 335만천원이고 불용액이 1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잡급 김성숙의 퇴직금이 145만4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7월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동안 여기에 계시는 방창우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그리고 조강천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날씨도 덥고 자리도 복잡한데 불편한 자리에서 장기간동안 검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462억8,720만2천원이고, 세납액은 542억1,669만7,9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6억9,491만5,230원이고, 지출액은 467억1,217만5,010원이고 이월액은 75억452만2,9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명시이월된 것이 5억5,523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3억3,226만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천만78만9,150원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으로는 25억3,622만8,75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결정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81만9천원이고 사용액이 4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 회계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안과92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도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2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기획실장황규현
재무과장이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