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1월2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4.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행정과,종합민원실,재무과,사회경제과,농림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5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어성수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는 3년마다 일몰제로 보은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조항은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였고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문은 조례안 제2조 내지 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12조 내지 13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소유 의료용부동산의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를 현행 100%에서 50%로 감면·축소하게 되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는 전체면적에서 50%로 개정·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법과 현행 보은군세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관련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승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고석보건진료소 신축,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과 육상경기장과 관람석 등을 리모델링하고 또한 오장환문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의 취득사항으로 먼저 삼승보건지소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210-57번지로 건축물 335.7㎥ 신축과 부지 1,157㎥ 취득사항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6,248만원과 도비·군비를 포함 5억2,319만4천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중 건축공사비는 4억2,319만4천원 내외이고 부지매입은 1억원 내외입니다.
  다음은 고석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회북면 고석리 227-3번지로 건축물 115.7㎥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도비 4,053만원과 군비를 포함한 1억4,042만4천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0-2번지로 사업규모는 98,828㎥ 내외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육상경기장 등 6개 사업이며 부지매입은 39필지 37,495㎥ 내외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원을 포함하여 도비, 군비 등 65억원입니다.
  다음은 오장환문학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42번지외 1필지이며 건축물 1동에 100㎥ 내외입니다.
  부지매입은 2필지 1,14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5,000만원과 도비, 군비를 포함 8억3,3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중 건축공사비는 6억3,300원 내외이고 부지 및 건물매입은 2억원 내외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예상조사서, 취득재산대상목록 및 사업계획서는 의·정간담회시 관련된 실·과소장님께서 설명 및 토의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및취득대상재산목록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강수민  농림과장 강수민입니다.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대부이율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정비하고 소득자금의 지원한도액을 농어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생산자단체 지원금액을 3,000만원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장하고 융자금의 상환이율은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행정과,종합민원실,재무과,사회경제과,농림과)
(10시12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보은군청 직제순에 의거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정총괄부분인 일반현황 및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총괄보고서』부록에 실음)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진형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오늘, 내일 전자정부연찬회가 있는 관계로 저희 행정과소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시책별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어성수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2003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2003년도 사회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3년주요업무추진실적, 둘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강수민  농림과장 강수민입니다.
  농림과소관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행정과장이진형
  종합민원실장황종학
  재무과장어성수
  사회경제과장김성환
  농림과장강수민
○참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