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2월24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o. 휴회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14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7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19일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1,632억8,394만6천원 보다 36억5,039만8천원이 증액된 1,669억3,43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보다 33억5,048만2천원이 증액된 1,465억6,98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보다 2억9,991만6천원이 증액된 203억6,452만5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에서 29억2,293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4,000만원, 보조금에서 6억8,745만9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사업예산의 불용액, 집행잔액은 삭감하였고 일부사업예산의 사업비조정 및 과목경정 하였으며, 성립전 집행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사업 등의 변경 및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여 2003년 제2회추경예산 보다 33억5,048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편성 및 추가편성하여 2003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여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9,991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써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소폭 증액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소폭 감액되었고 주택사업, 의료보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삭감, 일부사업의 과목경정 등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35건에 75억7,499만1천원, 변경사업 15건에 2억3,245만2천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신규사업 3건에 6억4,725만4천원, 변경사업 4건에 4억72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 35건, 변경 15건, 특별회계 신규 3건, 변경 4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운용계획기금 37억3,482만3천원 보다 844만7천원이 감액된 37억2,637만6천원으로 이자수입감소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정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
(10시19분)

○의장 김연정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25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정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본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황종학
  행정과장이진형
  재무과장어성수
  사회경제과장김성환
  환경과장김영서
  문화관광과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