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2월19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 제안설명
  - 예산안검토보고
4.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9.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4.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8.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행정과 제출)
9.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o. 휴회의건

(10시18분 개의)

○의장 김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7일 보은군수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어성수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거치지 못하고 상정하였습니다. 그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 안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1동 2층 규모의 66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400만원 등 군비를 포함하여 8억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재산 재산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및취득대상재산목록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3년 11월29일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범출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3개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소위원회별 심의와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42억6,09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은 1,371억8,071만8천원이며, 수정예산은 70억8,0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78억484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4억5,61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 및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재원의 사장방지에 노력하였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반영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대를 위해 경상적경비 중 5개 비목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으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생산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의 복지수준향상, 주민편익증진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전 세입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2002년 당초예산 1,047억461만2천원보다 131억23만2천원이 증가한 1,178억484만4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복지수준향상, 주민편익증진 등 주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등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과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비와 예산과다편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 총 11건에 6억1,94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 137억1,741만9천원보다 127억3,868만9천원이 증액된 264억5,610만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3건에 213억9,605만3천원과 특별회계 18건에 126억7,577만4천원으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33건, 특별회계 18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이고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사업비는 2004년 52억2,100만원, 2005년 42억7,900만원으로 총 9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보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단일회계년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계속비로 요구한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43억4,943만9천원이며 2003년도보다 7억3,142만원이 증가하였고, 10개 기금중  5개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에 미달되어 기금조성중이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며, 5개기금은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어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정  이달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부록에 실음)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65억6,981만9천원, 특별회계가 203억6,452만5천원 등 총1,669억3,434만4천원으로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 대비 2.24%가 증가된 36억5,039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에서 6페이지에서는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65억6,981만9천원으로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 대비 2.34%가 증가된 33억5,048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억8,581만3천원, 세외수입이 13억7,721만원, 지방교부세가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6,000만원, 보조금은 6억8,745만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5억6,981만9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42억6,938만6천원으로 16억4,410만1천원이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1,021억3,617만2천원으로 11억6,90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집행잔액과 인건비, 경상예산절감분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비비 등은 101억6,426만1천원으로 38억2,55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서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6,452만5천원으로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 대비 1.49%가 증가된 2억6,991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863만5천원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6,15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789만5천원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611만4천원이, 농공지구특별회계에 2억원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200만원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교부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에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의장 김연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수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수  전문위원 곽동수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69억3,434만4천원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 2.24%인 36억5,039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1,465억6,981만9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4%인 33억5,048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3억6,452만5천원으로 1.49%인 2억9.9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4억4,310만원, 주행세에서 1억원 등 8개 세목에서 6억8,581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1억30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7,690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에서 4,000만원, 보조금에서 6억8,745만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6억4,410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11억6,90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38억2,551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33억5,04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삭감하여 사업조정, 일부신규사업,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일부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편성하여 2003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2억9,991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어 총 2억9,99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에서 일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에서 일부 감소하였고, 주택사업, 의료보호,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의 삭감과 일부사업의 과목경정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보조내시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기, 투자효과성, 투명성 등을 예산심의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8.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42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진형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행정과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업 근무자중에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위생처리장 등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타분야인상액을 반영하여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시체처리 및 납골당근무자 장려수당을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제수당지급단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참석수당인상은 기본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초과료는 3시간 1일 1회에 한해서 2만원에서 1일 1회 2시간을 해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사이버회의 참석자도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본료 5만원과 초과료 2만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상·하수도 사업소설치가 승인됨에 따라서 직제를 신설해서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조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관할구역을 확대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제조정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사무는 상수도·하수도시설 또 운영관리특별회계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환경과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조정은 별표1의2호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암지구의 보건진료소를 현행 4개리에서 중판1,2리는 추가하고 매화지구보건진료소는 현재 7개리에서 고승리를 추가하며, 고석보건진료소는 현재 5개리에서 오동리를 추가하며, 신궁보건진료소는 현재 5개리에서 아곡리와 대안리를 추가하며 산대리보건진료소는 현재 7개리에서 어온리와 이식1, 2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사업소설치승인소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시 설치에 필요한 증원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정원은 538명에서 547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그 증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에 차량증가와 주·정차문제 관계로 해서 인력1명을 증가하고 환경과에 수변구역관리인원 1명,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보전하기 위해서 계약직 1명, 보건소에 의료기술직 물리치료사 1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운영요원 소장을 포함한 담당1명, 또 서무담당, 기사 등 해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설치승인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적용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2004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치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과 형평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수당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당직수당은 1인 1회 3만원을 지급하고 재택당직근무수당은 현행과 같이 1인 1회 1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와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이상 5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기 간담회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9.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제출)
(10시49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일  문화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적립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금을 운영하지 못한 상태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본 조례를 존속시키고자 유효기간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이며 뒷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
(10시52분)

○의장 김연정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재무과장어성수
  행정과장이진형
  문화관광과장김동일
○참석공무원  
  농림과장강수민
  건설과장김장수
  보건소장이종란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