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소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 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42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올해 예산이 8억 5,000만 원 줄은 것하고 또 세출예산에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사업의 규모는 크게 변하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감소 사유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부통합보건지소라든지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런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됐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세출은요? 세출도 그것과 관련돼서…….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세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있어서 동일하게 사업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 맨 하단에 발열성질환 예방물품 구입에 토시 있잖아요? 토시가 1만여 농가에 1쌍에 2,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품질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농가든 비농가든. 그래서 선별한다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품질이 안 좋으니까 보급은 되는데 착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은 잘 돼요.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이장님을 통해서 보급은 잘 되는데 품질이 너무 촉감이 안 좋고 붕 뜨고 그래서 농민들이 착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올해는 품질 좋은 것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고맙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페이지 상단부에 코로나19 백서 제작 해서 3,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요. 이 백서를 어떤 방법으로 제작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350쪽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상태고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편집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을 위탁하고, 또 거기 보면 한 500부 정도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전체적인 현황, 그러니까 우리 전국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보은 그것은 일차적으로 현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조직이라든지 대응체계, 그러니까 대책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방역활동을 해 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차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 관리라든지 접촉자 관리, 특히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최부림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역사에 남기려고…….

최부림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제작돼서 보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350쪽이나 되는 것 읽어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온 것 한번 읽어보셨어요? 350쪽이나 되는 것을 누가 읽겠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500부는 또 어디에 배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걸러내 가면서 보은군에 꼭 맞는 그런 백서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다른 지자체에 어디어디 이 백서를 발간했는지 그것을 좀 산출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해서 500부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500부를 어디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전국의 지자체에 저희들이 한 부씩 다 작성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 기관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전국 지자체에 이것을 왜……. 배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래도 당초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모범사례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서 백서 발간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저희 보은군의 코로나 대응이 타 시·군에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

최부림 위원  아니, 데이터를 한번 보셨느냐고요. 초기 대응은 보은군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것 이전에…….

최부림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각을 해서 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지자체에 보내면 그 지자체장들이 그걸 읽어보겠어요? 350페이지 되는 것을 다 읽어보고서 그렇게 따라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0…….

최부림 위원  아니, 이거 백서를 발간하는 그 이유가 저는 도저히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350페이지나 되는 백서를 발간을 해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서 갑자기 보내온 백서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부림 위원  다른 데에서 했다고 저희가 이것을 할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래도 이런 특수한 사태가 발생된 것은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역사에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부림 위원  그럼 과장님은 다른 지자체에서 온 백서를 한번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고를 하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실무 총책임자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온 것을 다 안 읽어보셨다면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아니, 대처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은군에도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그렇고,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백서를 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보은군에서 이 백서를 제작해서 타 지자체에 이것을 보낸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죠,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체계를 갖고 그런 부분을 선제대응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좋은 체계를 갖고 선제대응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되면 이것을 각 지자체에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은 이렇게 선제대응을 해서 이만큼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모든 것을 각 지자체로 하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보은군에서 이것을 각 지자체에, 우리가 중앙부처입니까, 보은군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437쪽에 보면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라고 해서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국·도비·군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이 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취약지로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기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의사가 1명이 배치가 되고, 간호사가 2명 의무적으로 채용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할 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취약지로 지정이 됐을 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병원에서 분만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분만 전에 의료행위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만. 분만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여기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런데 사전에 임신했을 때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상식선에서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김응선 위원  여기에 제목이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이것이 행정적인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단지 분만은 여기서 안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의료행위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과장님, 지극히 상식선에서 묻는 건데 분만을 여기서 한다면……. 아니, 산모가 급한 사유가 있어서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지역의 산모들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대도시 병원을 이용하고, 지난번 저희들 신생아가 금년에는 100명이 안 될 것입니다. 9월 말까지 66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2억 원은 산모 한 사람당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의 돈을 줄 수도 있는 예산인데 이게 거의 명목상 명분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산모한테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해서 지역 산모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국가에서 이것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돈만 나가는데! 그러면 분만을 전제로 해서 산모들이 병원을 다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청주시나 대전시로 산모들이 병원을 다니니까 이것은 사업목적에 좀 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산모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그 병원에 진료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헌혈자 보상금 상품권 구입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김응선 위원  헌혈이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먹는 약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 내에 헌혈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순수 군비로 해서 상품권 1만 원이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군비로 1인당 1회 헌혈에 1만 원 지역상품권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 인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지역상품권을 줘도 저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혈액원을 통해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전달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보은군에는 특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고로 상품권이 지급되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갑자기 돌발질문을 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분만의료취약지 이런 부분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밀접한 것이고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저출산 대책을 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걸 깊이 있게 개입을 하셔서 병원에 그 돈을 줬다고 해서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역의 산모들한테 실질적인 실익이 가고 혜택이 갔는지, 이런 부분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폭넓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만의료취약지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 이게 분만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다문화 여성이라든지 분만과정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분만’, 이 ‘분만’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군민들의 이미지가 왜 분만도 안 했는데 여기에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만’이라는 소리를 빼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 진료도 받아야 되고 건강상태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윤대성 위원  왜냐하면 국비·도비도 다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해서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위에 보면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또 1억 원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한양병원에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들어보면 돈을 주고도 병원 측에서는 달갑게 안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병원 측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초창기에는 기금을 국·도비를 통해서 3억 원 이상 이렇게 배정 받아서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1억 2,000만 원인가? 그렇게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성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에 지출되는 수지분석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수지분석보다는 인력채용이 의사하고 간호사가 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배치가 되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매일 돈이 부족해서 환자를 보는 데 대응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진짜 적정하게 돈을 1억 원이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더 가는 것인지, 부족한지 이것을 보건소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운영비 2억 5,000만 원 섰는데 거기 지금 의사 선생님도 근무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전담 의사가 배치돼서 운영을 할 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중지하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의사라든지 간호사는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이게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1년 12개월을 다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6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비만 주고 6개월 근무를 안 하면 6개월비를 안 준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인건비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근무하고 또 두 달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속적으로 근무했을 적에 배치가 돼서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 성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도 군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면 그게 고스란히 저희 군 집행부 쪽으로 이유가 되니까요. 여기 보은이 시골이다 보니까 유능한 의사를 잘 모시고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분만, 당직의료기관, 소아청소년 이런 것을 조금 더 접근을 하셔서 거기에 보완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분만의료취약지 관련해서 여성의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명칭은 분만의료취약지라고 하지만 저희 보은군에 여성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이곳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어린이 진료? 청소년 진료? 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인건비를…….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소아청소년은 한양병원에…….

김도화 위원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소아청소년은 한양병원에…….

김도화 위원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위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듯이 이것도 분명히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 분만을 위한 병원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이 병원밖에 없습니다, 보은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고령인구가 많듯이 차를 이용해서 멀리 청주시, 대전시로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과 진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 병원만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양병원이나 어떤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에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나이 드신 분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하혈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진료만 하고 검사만 계속해요. 그리고 모든 검사를 다 보내요. 보내서 다시 받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그분이 결국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여기서 안 받고 “아무래도 아니다, 나가보셔라.” 그래서 나가서 받아보니까 자궁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혈 때문에 이 병원을 3개월 넘게 다니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 보은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병원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말로 우리 보은군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해 드렸다시피 출산, 다른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도 분만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 거긴 아이도 안 낳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분만을 안 해요. 그래서 분만하는 병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분만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지자체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남부3군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시설을 하나 갖췄으면 좋겠다. 남부3군에 하나만 있어도 그 남부3군 이용을 전체가 할 수 있는데……. 이 산후조리원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안드렸다시피 분명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남부3군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산후조리원만큼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4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입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위원장 박진기  456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에 이게 7,000만 원이 에요? 7만 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7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이것은 선천적으로 난청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이 검사를 7만 원, 그러면 여기서 보청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올해에 1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올해 검사비로 나간 게 사천 얼마밖에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이 예산은 매칭사업이라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진기  글쎄요, 임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난청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런데 이것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서요.

○위원장 박진기  영유아 지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아기들.

○위원장 박진기  그런데 여기에 영유아라는 게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여기 큰 제목에 보면 선천성이라는 게 영유아 쪽으로, 아이들일 때, 처음에 태어나서 큰 단계까지 난청검사를 저희들이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들?

○위원장 박진기  전 단계? 아이들이 크기 전에…….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그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렇지만 이게 선천성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서도 선천성 난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또 그런 회사에서도, 우리 지금 여기 보건소에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어떤 자격증이요?

○위원장 박진기  난청 검사.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보니까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것은 보청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위원장 박진기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해 주려면 그냥 점만 찍지 말고 실질적인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보건행정과 할 때 보은이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공공의료시설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사실 도에서 오신 부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정을 전부 다 아셔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잖아요? 하여튼 군비는 군비대로 나가고 의료 서비스나 혜택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물론 선천성이지만 노인들 질병 중의 하나도 난청인데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 확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박진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신규 사업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윤석영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를 빌리려고 그러면 농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기간이 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약할 때 날짜가 예약이 돼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다는 말씀인가요?

윤석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기계를 한번 빌리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개선방향이나 대책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약이 꽉 안 차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후순위로 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더 보강을 해서 할 방법은 없고……. 농산물이라는 게 다 일시적인 시기에 수확을 하고 파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못 미치니까 젊은 분들은 농기계를 별도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너무 밀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 콩 수확을 한다고 그러면 한 달씩 늦어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올해도 수요가 많이 예측되어지는 농기계, 그리고 사용이 잘 안 되는 농기계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 30종, 88대에 한 4억여 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라 내년에도 농기계 추가 구입하는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수요가 많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찾는 농기계를 사서 농민들이 농기계 빌리는 데 기간을 되도록이면 단축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사 조경수 정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청사 조경수라고 하는 것은 청사 주변에 있는 나무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사 주변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끝없이 크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부림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제거를 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일부 간벌하고 진입로의 느티나무들도 전정 등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견적을 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최부림 위원  저희 안전건설과에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벨 것은 그것으로 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한번 협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물론 관리하는 거야 따로 전문가를 불러야겠지만 제거하는 것은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농촌생활 활력화 치유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촌마을에 노인분,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인 비율이 많은 마을이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협력이 잘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 여건이 되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이 사업이 어디 매칭사업도 아니고 저희 순수 군비사업인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복지실천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도…….

최부림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신적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굳이 노인 정신건강 그런 부분을 관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치유 프로그램으로 보시지 마시고 농촌마을 노인 교육 차원이라고 봐 주시고요. 올해에 사업을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사업해 보시고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치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도 분명히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정신건강 쪽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497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10㏊ 하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게 3만 평인데 직파를 보은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부림 위원  벼 직파를 거의 꺼리는 이유가 제초작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드론으로 3만 평, 내년에 이 사업 주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미리 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선정은 안 됐잖아요,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내년도 1월부터 홍보가 나가서 선정이 되는데 미리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잘못하면 예산 또 불용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사업을 직파로 하지 마시고,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방역 쪽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게 국비사업이고 직파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요.

최부림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드론 갖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드론도 구비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드론까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 드론 사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드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갖고 있으면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여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운영하는 데에 알아봤더니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를 할 때 또 교육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서 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교육장이라든지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또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런데 드론을 많이 활용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도 가져가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교육을 해 주고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 이제 드론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앞으로 계속 시대가 변해 가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팀장님 한 분이 그 자격증을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인력교육팀장이.

최부림 위원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 농민들을 대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알아보니까 한 4개 시·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재단한테 장기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위탁업체에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녀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는 내년도에 드론반이 이제 생기잖아요? 업체에 장기임대를 주거나 이러면 그 업체를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개별 농가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다가 실수를 하면 자기가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개인한테 임대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도 분명히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4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시설원예, 토마토라든지 딸기, 오이 그런 시설원예 작목반 5농가 내지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생육·품질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장비를 지원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생산모델 적용으로 품목별 스마트팜 상위 거점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생육·품질에 대한 데이터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와 그리고 환경제어, 생육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1개소에 2억 원이 투자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작목반으로 나갔기 때문에 1개소라고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에 스마트팜 교육장 준공을 올해에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 저희가 방문을 해 봤더니 거기서 키우는 새싹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매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확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유통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농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저희는 아직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새싹 쌈하고 채소류를 속리산휴양사업소와 군청 구내식당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휴양사업소하고 구내식당에 납품을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날 얘기 듣기로는 새싹인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새싹 쌈은 목탁봉카페에서 새싹 쌈 주스로도 7,000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카페에 7,000원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도화 위원  이것은 음료수 가격이 7,000원이라는 거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저희는 한 뿌리에 200원씩.

김도화 위원  한 뿌리에 200원씩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잡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세입처리입니다.

김도화 위원  어느 부서로 세입처리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군 세입으로…….

김도화 위원  저희 과에서 세입처리되는 세입항목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군에서 세입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저희 세입에 그 외 세입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김도화 위원  그 외 세입 거기에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올해에 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올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월까지 한 290만 원 정도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품질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서 최저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했는데 매년 협의해서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격 조정 좀 하고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속리산휴양사업소에도 저희가 돈 받고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하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새싹 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은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재료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매를 하는 부분이라면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원래 이게 취지가 저희가 교육장과 연구 목적으로 한 항목입니다.

김도화 위원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사실은 판매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료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런 스마트테스트베드를 설치한 사업장이라든지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는 이것을 판매를 하지 않고 기부라든지 체험계획, 견학생들한테 홍보용으로 제공 이렇게 하고 있었고 한국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무인판매대를 설치하고 원가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것도 좋네요. 저도 가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목적은 저희 군내에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올해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후반부터 스마트팜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회남면 이장단에서 견학을 오고자 해서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대응시범포 공사 사업을 스마트팜 옆에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어쨌든 하고 계신……. 이것을 판매하게 된 것도 그렇고 어떠한 계기나 원인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재료비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교육하셔서 보은군에 큰 효과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소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92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농작물을 방제하는지……. 492쪽 하단 두 번째 칸.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것은 화상병 약재 방제를 지원하는 것이라서 사과하고 배 농가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게 부지런했으면 제가 안 물어볼 건데 어느 농작물인지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철 위원  어느 농작물인지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사과하고 배입니다.

김응철 위원  다음부터는 화상병 방제라고 그렇게 기재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게 국비사업이라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업 명칭이.

김응철 위원  아, 사업 명칭이? 괄호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스마트팜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용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물에 대해서 실증재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 운영으로 그런 재배를 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의 해가 지나가는데 내년에 이 대상으로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교육은 계속적으로 스마트팜연구회라든지 내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도 시설채소 스마트팜 교육이 40명 잡혀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교육에 40명이 잡혀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윤대성 위원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 시설을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과연 그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시설로, 혹시 스마트팜으로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는 곳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무래도 저희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공장형으로 했고요. 농가에서 하게 되면 시설하우스 형태의 스마트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4농가 정도 스마트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4명 정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사업을 보급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혹시 네 분한테 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 시설하우스 형태요?

윤대성 위원  예, 시설을 하는 비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그 시설비용과 또 농사를 지어서 직접 판매했을 때의 이득금과 이것을 먼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알아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통 재료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수익 체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분석까지 확실히 해서 그냥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이 스마트팜 사업은 시설하우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시설하우스를 갖추고 있는 농가에 0.2 내지 0.4∼0.5㏊에서 한 4,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이니까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를 특별히 편애하셔서 제 자의가 아닌 위원장님이 저를 지명하신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소장님. 저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매사가 그렇다고 봐요. 어떤 간절함, 농가에서 이런 사업은 꼭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을 때 해야 그 사업에 성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이 저는 예리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팜이 그렇고요. 아까 최부림 위원님이 했던 벼 직파재배, 지금 직파재배를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군비 100%로 8,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드론도 하나 좀 구하고, 배토기도 구하고, 또 그 외에 관련 장비 같은 것이라도 남겠지 하니까 1년만 어떻게 버티면 이래서 억지로 모집을 하면 할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8,0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팜 농업이 그래요. 평당 수백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선 위원  고비용 저효율의 농사죠. 그래서 농가가 안 하는 게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가끔 연구니 시험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나 시험은 저는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실증시험 단계에서 처음 연구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말고, 그러면 연구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도 많이 부담되고 농가하고 연계도 잘 안 됩니다.
  전에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삼을 계상재배해서 콩나물 뽑아먹듯이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홍보를 막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우려했지만 연구개발비 3,000만 원하고 기술료 300만 원 해서 3,300만 원 그냥 다 날리고 조용히 덮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무리하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조금 지역의 농가들이 요청이 있는 것 위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기상연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고 우리 기상청 예보 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기상청 연구소를 두는 것도 아니고 기상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합니까? 천재지변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소장님,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드렸는데 여기 신규 사업 아까 치유 프로그램 새 동네 선정해서 1,000만 원 주신다고 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좀 무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최종 하기 전에 실현 불가능하면 정리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신기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다 연구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확대 보급할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 노인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스마트 사업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늘어난 사업 중에서 그래도 보은 지역에 보급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하에 신청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좀 더 감안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팜 농업 그것 할 때, 저는 처음부터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거 희망농가가 있냐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업형 농업을 하는 그런 데에서는 수만 평의 스마트팜 농장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기업에서? 그런 데에서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수출도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면 가서 견학을 시켜주면 되지, 굳이 우리가 쌈 채소 몇 개 실내에서 키운다고 그것을 자랑삼아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미 1단계 연구가 끝난 부분을 실증실험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리한 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3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1쪽 보시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업무차량 구입, 슬러지 운반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김도화 위원  그 슬러지가 어디서 생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요. 그 오염물질을 먹은 큰 미생물들을 슬러지라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가라앉은 거요. 그런데 소형 처리장들은 슬러지를 짜는 시설이 없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은군 하수처리장 28개소 중에서 탈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속리하수처리장하고 보은하수처리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수시로, 지금 분뇨차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진공 흡입을 해서 보은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탈수를 해서 최종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인데…….

김도화 위원  저희가 직접 슬러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집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구매한 것인데 10년이 되어서 노후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신규 차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정수장에 있는 것을 처리장으로 옮기기 위한 차량 구입비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대체 차량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되어서 새 차로 바꾸는 사업이죠.

김도화 위원  저는 슬러지 운반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직접 슬러지를 만들면 그 슬러지 판매를 또 하거든요. 슬러지가 이용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최종 처리시설이 없고요. 외부에 위탁을 해서 옥천군이나 영동군 슬러지를 최종 처리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처리 위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김도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슬러지가 지렁이 사업에 되게 많이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지렁이 사육장하고 녹생토…….

김도화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 차량뿐만 아니라 슬러지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것을 이동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또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하고 여쭤본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업무를 통해서 민원이 생기면 다시 또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 불편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꼭 수도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수납이 제일 문제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여기까지 와서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에 업무를 조금 이관해 주신다든지 이런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도 이전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나 모든 게, 급수신청이건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 검침원이나 사업 담당자가 현장을, 이래저래 현장을 또 나가야 됩니다, 민원인이 오셔도.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가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방문하는 분들이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나갑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게 홍보가 조금,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김도화 위원  엄청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많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분 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관리 프로그램이 새올에서 하다 보니까 그 편리성,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에서 젊은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이것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연구를 하고 내년도에 사례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추경쯤에 이 사업도 반영·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쨌든 민원실이 있으니까 업무를, 양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처럼 고지서 관련 이런 것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크게 민원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수도요금이나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읍 민원실에서 해 주신다면 될 것 같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 헷갈리네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라고 51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16페이지 하단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복권기금이 도에 배정된 것 중에서 일부 충청북도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낙후지역 수도시설에 개량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수질 분량이나 관로 개량, 그다음에 정수시설 불량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풀비로 와서 저희들이 해마다, 필요한 분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확장을 해서 산외면 쪽이나 중앙리 쪽,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쪽의 주민분들이 소규모 상수도를 운영하다가 소규모 상수도를 포기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기존 관로가 불신이 되니까 교체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으로 활용해서 급수공사를 할 때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량기 보호통까지 다 갈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계량기 대금하고 시설분담금, 그리고 한 20∼30만 원 이 정도만 일괄 똑같이 전 주민이, 수용가가 똑같이 부담을 하면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쓰고요. 이쪽에서 한 10%, 20% 정도는 기존에 설치된 소규모 시설 중에서 급하게 보수할 것, 이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하수도는 개인부담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하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설치할 때는 개인부담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상수도는 개인부담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지방상수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 관만 깔고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가구는 100만 원, 어떤 가구는 500만 원, 30만 원 나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수도로 기존 쓰던 동네는 일괄 전환을 하는 목표로 해서 그 동네가 다 한번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는 그런 데에 쓸 수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면 힘든 가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 부담을 하기에 좀 힘든 가구.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른 공사비는 이것으로 대체해서 주민 부담을 다 경감을 시켜드리는데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담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경이 안 되거든요, 시설 분담금하고 계량기 대금은 최소화시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옥천군이나 영동군보다 보은군은 일괄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적절하게 써서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원, 150만 원 부담하던 것을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 똑같이, 어느 집이나…….

최부림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부림 위원  저도 나름대로 설득은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래도 전화를 끊으면서 조금 찜찜해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514페이지에 보면 보은정수장 비상수원 개발사업, 이게 관정 개발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이 보청천에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는데요. 4월이나 장마철에 고탁도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복류수라도 탁도가 높아집니다, 급격하게. 그리고 상부에 무슨 오염원이 있을 때 긴급하게 저희들이 상수도는 정지시킬 수가 없고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 주변에 비상수원을 뚫어서 원수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만 있으면 이것으로 가동해서 보은 전체를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차로 5억 원 정도로 시추 및 개발까지 해 보고…….

최부림 위원  그런데 관정을 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10공이나 15공 그 주위에서 개발이 되면 그게 물이 한 군데에서 뿜어 올리면 다른 데는 물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저희들이 복류수 6m 지점에서 6,000∼1만 2,000t을 뽑던 게 중지되면서 단지 그 옆에 모래층에 있는, 그러니까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래층이나, 저희들이 팔 때 다른 지하수같이 깊게 파지는 않습니다. 모래층 한 30m만 파서 모래층 것만 파는 것입니다. 깊게 파면 망간이나 철분이 나올 수 있어서 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층을 팝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장 변동은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전에도 이런 비상수원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교사취수장에서도 있었고요. 정수장 앞에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하천변이 아니다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전환된 것도 있고 지금 교사취수장에도 비상수원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시면 보은정수장 기술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후화되어서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가설하는 데에, 거기에 기술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조금 세심하게 못 썼는데요. 보은에 있는 기존 정수장입니다. 내북정수장, 삼승정수장, 기존 정수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국고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이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보은정수장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1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이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게 저희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중요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은 얼마 이상, 상수도는 전체 해당이 됩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시설물이 견디고 파손이 안 돼야 공공시설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가 받으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취수장 본체만인 줄 알았는데 감사에서 지적해서 가압장, 물탱크, 소규모까지 다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상수도 시설 26개를 근거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내진 검사를 받는다는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중판배수지, 저쪽 산업단지 배수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시설은 다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교사정수장, 내북정수장 이상이 없는데 저는 그 부대시설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부대시설까지 다 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법적 규정 때문에 이번에 26개소 가압장, 펌프장, 그다음에 배수지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내진 검사를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검사를 받아서 거기 건축물이나 뭐가 내진에 취약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설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설치할 때는 이 내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는 건축물도 그렇고요. 모든 게 인허가를 받고 시설이 끝난 것을 갖고 후에 내진 검사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라, 이게 의무적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울진인가 어디에 큰 지진이 5년 전인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아래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큰 건물, 1만 평방미터 이상이나…….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무적이냐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강제규정입니다.

윤대성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안 하면 저희들 실무진이 문책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안 했을 때 이것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이 손상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좀 빈약하면 보수를 해라, 구조물 보강을 해라, 아니면 뭘 보강하라고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오래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용역입니다.

윤대성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법적 해석을 해서 올렸겠지만 제 상식으로 인허가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예를 들어 인허가 해서 준공이 났는데 차후에 내진검사를 다시 해라, 저는 이런 법규는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게 저희들뿐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윤대성 위원  아니, 글쎄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가……. 이게 없었어도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게 최근에 생긴 법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그럼 최근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국가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보내 줘야지 1억 3,000만 원이라는 게 다 군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게 지금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민간위탁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지금 테크로스환경서비스하고 용진환경이라는 두 개의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그다음에 거기 같이 붙어있는 분뇨처리장을 5년 계약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연장 또는 재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다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재위탁이나 다른 위탁을 할 때 저희 위원들한테 승인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게 당초에 환경기초시설 전체는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한 20년 전에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15년 하고 5년 해서 지금 20년 차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주기 전에는 제동이라는 규정을 저희들도 좀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서 정담회 때나 그럴 때는 설명을 드립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그 법규에 잘 따져 보시고요. 그 법규대로 이행을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 내년 7월이면 4년 정도 이상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5년입니다, 만 5년.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문제나 민원사항이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었고요. 평가점수도 좋았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연장을 했을 때 특혜문제나 아니면 공개경쟁을 했을 때 고용승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연장을 해 주는 게 그래도 바람직할 것 같다든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모집해야 바람직할 것 같다고 그래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집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절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정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 하수도종말처리장이 보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517쪽에 수질항목이 전부 달라요. 계곡수 다르고 정수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게 저희들 「먹는물관리법」상 지하수는 원수를 2년에 1회를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법으로. 계곡수는 매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수는 오염원이 더 심하고……. 그래서 이게 계곡수냐, 지하수냐, 복류수냐, 지방상수도냐에 따라서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수질 기준도 최고 강한 게 지방상수도가 수질 기준이 최고 강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그 위고 그다음에 먹는 샘물이 그것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모든 시설에 다 강하게 하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연구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계곡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오염될 확률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석영 위원  그런데 항목은 6개밖에 안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것은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영 위원  원수에 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원수에 대해서 6개 항목만 보는 것이고요, 필요한 것만. 왜 그러냐면 계곡수는 토양층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처럼 라돈이나 우라늄, 이런 게 검출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표층수에 대한 일반항목만 하는 것이고 정수는 저희들 58개 항목을 다 똑같이 합니다.

윤석영 위원  계곡수 같은 경우는 6개소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보은군에 6개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에 지금 계곡수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3개소고요.

윤석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전용, 전용으로 계곡수만 쓰고 있는 게 3개소이고 이것은 회남면 남대문리 만마루하고 차정리 밤나무골, 마로면 임곡리 이 세 군데는 계곡수 전용으로 쓰고, 또 다른 데는 동네에서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겸용 쓰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계곡수만 쓰면 가물고 그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계곡수를 옛날부터 써 오시던 분들이 지하수를 못 파게 합니다, 또. 저희들은 파드리고 싶어도…….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계곡수가 좋다고 그것으로 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어느 지역은 계곡수를 불신하고 또 어느 지역은 지하수를 불신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쓰는 동네도 있고 아니면 계곡수 전용으로……. 그런데 계곡수 전용으로 쓰는 데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거의 실패한 지역입니다.

윤석영 위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석영 위원  회남면 만마루 같은 경우도 계곡수를 드시는데 가물면 꼭 이웃집에도 싸움이 나야 된다고 그러나?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여기를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래서 그쪽도 지하수 개발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윤석영 위원  물이 안 나오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물이 나와도 이게 수질이……. 그러니까 회남면부터 회인면으로 해서 산외면 줄기가 회남면에는 연탄, 흑연 쪽이 강해서, 아까 분저리 말씀드렸듯이 물에서 흑연 성분이 나옵니다, 시커먼 성분이. 그리고 회인면 쪽으로 넘어오면 황철석 쪽이 나오고 산외면 쪽으로 가도 또 황철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리산면 만수리 쪽으로 가면 우라늄이나 라돈, 이런 방사선 물질이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방상수도를 우선 공급하려고 계속 예산 확보나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곡수 쓰시는 분들이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시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6가구, 10가구 이 정도 소규모로 산재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가 보통 관로 토사를 하는 데 ㎞당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고 가압장 하나 만드는 데 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또 옛날 분들이라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방상수도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고지대, 그러니까 만마루 같은 데도 몇 집 안 되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쭉 있기는 있는데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회남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도 많이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렇게 맑은 물 먹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차정리가 지금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위원장 박진기  거기 이번에 댐이 설치가 되면 그거 어떻게 개선이 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댐하고 지금 계곡수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계곡수는 우측 방향이고 댐은 본류 방향이거든요. 농업용 댐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식수 공급을 하게 되면 규제사항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 물은 문제가 뭐냐 하면 담수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보기에는 물이 좋아 보이는데 요새는 산에서 낙엽이나 이런 게 하부에 쌓여서 속에는 새카맣게 퇴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수지 물 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가 계속 내려오면, 상등수로 내려오면 하부에서 한번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공되고 후에 한번 주민들하고 그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래요,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가 지하수 개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지하수 폐공,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폐공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거기 지하수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1만여 군데 이상이 되던데 지금 현재 폐공할 장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지하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폐공을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규모에 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폐공사업비 10개소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 폐공이 재산권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하수 농업용을 파더라도 소형 관정을 파도 한 600만 원, 대형 관정을 파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폐공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안 써도 얼마 있다가 거기를 다른 목적물로 쓸 수 있게, 농업용수로 수질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폐공은 거의 없고요. 지금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농업용이나 다른 게 말소되는 것, 구조적으로 없어지는 것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예산이 남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신고 보상금까지 주더라도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를 할 수는 없고 사실은 폐공시켰다가 다시 개발해야 맞는데 이 개발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체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게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수질이 오염되어서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하수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내 것은 폐공하고 싶지 않고 또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폐공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고민을 깊게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거기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14분)


○위원장 박진기  계속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정이품송공원 어가 이용료라고 되어 있어요. 세입이 36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어가 이용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현재까지 한 350만 원 정도 어가 이용료로 세입을 추진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 어가도 소소치 않게 이용을 하기는 하는 거네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주말에 가족단위 관광객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이 가족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낮았는데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정이품송공원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저는 어가를 잘 이용을 안 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요.
  530페이지에 보면 휴양마을 매점 운영이 있어요. 매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휴양마을에 물놀이장을 만들면서, 탈의실을 만들면서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공간 안에 지금 매점을 설치·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물놀이장 쪽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거기 매점에 2명이서 상시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이 휴양마을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부로, 속리산 쪽 상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이용객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매점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매점을 운영을 해도 2명이서 327일이나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손님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휴양마을 이용객이 올해 5만 명을 넘어섰고요. 휴양마을의 이용객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고 주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형태라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쯤이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해 본다고 하시니까 하시는데 저는 그 2명의 인력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매점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공간일 것인데 2명씩 거기에 근무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희 식당 운영하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최부림 위원  식당 운영을 하면 체험휴양마을 시설 사용료로 환입이 되는 것입니까, 식당 운영비는? 식당 운영 수익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식당 운영 수익은 휴양마을 세입액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휴양마을에 1박을 하게 되면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밥을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최부림 위원  별도로 거기에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왜 나가서 드시도록 권장을 하시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어찌됐든 지역 주민을 위한 운영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용하는 것보다는 상가에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운영 수익만 별도로 산출이 가능합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별도로 산출은 가능합니다.

최부림 위원  수고스럽지만 그것 좀 별도로 산출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모노레일 안전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7,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 모노레일이 지금 우리가 가동한 지가 얼마나 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한 5개월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 뜻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모노레일 안전시설 보강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시설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꼬부랑길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상부 승강장에 그 비탈면이 좀 노출이 되어 있다. 점검을 받으면서 그 비탈면에 낙석 방지망과 녹화를 시켜 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번에 간담회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모노레일 저기 할 때 꼬부랑길에 대한, 비탈면에 대한 노면을 좀 보강해서 낙석 방지망과 녹화를 시키는 데 대부분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스카이바이크 레일 증설 및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카이바이크는 어떤 방법으로 증설을 하고 보수를 할 계획이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스카이바이크가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8년, 9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레일 곡선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갖고 있고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되어서 한 500m 정도 더 증설을, 지방정원 쪽으로,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저수지 있는 부분을 더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증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간이 상당히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을 개선할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곡선 반경에서 조금씩 힘들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계획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그걸 타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시더라고, 타면 힘들다고 타지 말라고. 제가 두 팀이나 그런 팀을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것을 보수하시면서 약간 반자동 형식으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줘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한번 타 본 분들은 힘들어서 못 타겠대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낡고 또 오래됐고 저희가 예전에 7대 때 그것을 한번 탄 경험이 있어요, 의회에서. 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못 느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설이 그만큼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수할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우드볼장 배토작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에 배토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우드볼장 C구장하고 D구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어웨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모래 살포작업을 하는 배토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기 C구장하고 D구장이면 어디 터널 나가서 좌측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터널 나가서 좌측에 있는 부분,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기 모래를 뿌려서 배토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천연잔디가 배토작업을 하지 않으면 잔디가 죽습니다.

최부림 위원  잔디 좋던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계속 인력으로 그 부분 모래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해 주셨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해서 배토작업 예산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설명을 듣다 보니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인근 이쪽 산, 이쪽 산 지금 해 놓으신 데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슨무슨 랜드, 무슨무슨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한 사업 하나 해 놓고 또 여기 연계시키고, 연계시키고, 연계시키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어떤 파크 조성을 하는 데 큰 사업을 구상해 놓고 거기에 뭘 채워가는 게 옳은 것인지, 지금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 해 놓고 연계해서 필요한 것을 자꾸 추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도 신규 사업으로 보여주신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탁을 주든 시설사용수익 허가를 하든 어쨌든 저희가 커피잔 하나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의 대가를 받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 이후로 또 시설 보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건 뭔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위탁이나 이것이나 무슨 방법이 없나? 별생각이 다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러한 매점 같은 것이나 식당 같은 것이나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지방정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솔향공원 그 밑에도 지금 어린이 휴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도 매점을 또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했듯이, 아까 방문객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은 지금 2025년 기준 연간 1,000만 명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상권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그 매점을 하나 운영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 따지면 사실 수익 구조가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오신 분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그마한 시설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장사가 엄청 잘되잖아요? 쉴 시간이 없대요, 거기 직원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상 보는 것은 솔직히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곳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장님 안에서 이 사업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림 그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든 임대를 주든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휴양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우리 세입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아직 내시가 덜 돼서 많이 줄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8억여 원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 30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한 13억여 원 줄은 부분은 추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면 늘어날 것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저희들이 휴양림 보완 사업비를 여기에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반영을 못 했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세입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13억여 원이 지금 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시설공사 사용료 8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1년 수익 예상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1년 수익 예상치입니다.

김응선 위원  전에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숲체험휴양마을이 정상화되면 수입 지출이 제로선에 맞출 수 있고 오히려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숲체험휴양마을 운영비가 올해 20억 1,721만 원 정도 계상됐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20억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8억 4,000만 원 수익 갖고 20억 원의 지출이 나가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0억 원에는 휴양마을의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광고비 3억 원과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3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에서는 실제 이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그 부분을 같이 충당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순수 지방세로 공무원들 인건비를 지급하면 6개월 주면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결국 지금 여기 인건비만 해도 8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광고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아까 지역경제에 이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치유를 겸한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영수지를 떠나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단순 숙박이나 식당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역의 동종업종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경쟁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보면 인건비만 해도 과연 이게 개인이 할 경우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재정이 이것을 다 충당해 주기에는 금년 한 해에 지난해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건 뭐 2억 3,8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고 전체 숲체험휴양마을 운영비가 지난해에 11억 8,200여만 원인데 8억 3,400만 원을 증액을 했다? 이게 한번 키워 놓으면 그다음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이 공공기관에서의 인건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 사경제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저희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고용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이 사경제로 도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여기에 인력을 보니까 일반 인력이 한 열여덟 분이 계시는 것 같고, 전지훈련장 운영관리에도 한 분이 또 계시고, 식당에 네 분 계시고, 매점에 두 분이 계시고, 물놀이장 안전관리는 필요할 때겠지만 한 분 해서 여기에 인력이……. 글쎄요, 26명씩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말고도 이렇게 많은 인력을, 이게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금방 부도나지 않습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다분히 상식선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처음에 이거 시설비 투자한 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응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따지면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 같으면 충당금 적립을 또 합니다, 기존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충당금 적립도 하는데 그 부분은 빼고서 하는 얘기인데 그동안 투입된 돈은 차치하고라도 운영관리비가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물론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 한번 키워 놓으면 줄일 수도 없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금년 2021년도보다 내년도에 5명을 증원시켰는데 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8억 4,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하면 이 세입액이 한 8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왔고, 그 이용객 수가 계속 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속리산, 보은이라는 휴양 속리산테마파크라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조용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또 지역 일자리, 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우리 보은군의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세입에 비해서 세출 부분이 단일 숲체험휴양마을만 떼어놓고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배 이상이 넘잖아요. 이 부분을 진짜 감안해야 돼요! 소장님이 여기에 주인 의식을 갖고 대입을 해 봐요! 경영주라고 하면 이거 견뎌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인력 많이 주면 좋죠, 거기 가는 분들 편하고. 그런데 지금 인력도 너무 많이, 거기 55개 동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객실 수가 55개입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민간인 영역에서 하면 55개 동 두세 분만 해도 청소 다하고 나머지 관리 부분 또 영역을 쪼개서 주면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가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0억 원 이상씩 거기서만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하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 부분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만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시킨 것인데요. 충분히, 계속해서 운영 부분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모든 게 지속가능하고요. 납득이 되는 선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 6대 때도 약간 얘기가 시작됐던 부분인데 그때도 이런 부분을 없지 않아 우려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사업장을 갖는다는 것에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순수하게 출혈되는 부분을 다 메꿔주니까 가능하지 그것을 단지 똑 떼어놓고 봤을 때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기에 와서 자고 식사하고 간 분들이 어떤 동종업종에 경쟁만 줬지 무슨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비용 부분을 소장님이 참 고민하셔서 줄일 수 있어서 경영이 단단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응선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금액도 많고 사업할 양도 많고 이 예산서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요. 일단 소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한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적자폭은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하는 전 사업의 지출과 수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총괄표를 만들어서 최대한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짚라인 지금 저희들이 위탁 줬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런데 수입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당초 공고 나간 부분하고, 올해 당초에 나갔을 때는 사업비로, 공사비로 책정을 했고 공고 나갈 때 재산감정 평가액으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우리가 원래 1년에 얼마씩, 총 계약을 얼마에 했는데 1년에 얼마씩 받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당초에 4개 시설이 다 계약된 게 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런데 지금은 3억 7,000만 원이 수익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현재 2억 7,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 차액이 왜 발생이 된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당초에 재산감정 평가액하고 사업비로 반영한 부분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지금 이건 잘못된 거죠? 2억 7,000만 원으로 잡힌 것은. 당초에 3억 원이 넘는다고 저희들한테 그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사용수익허가제로 모집공고가 나갈 때는 사업비로 공고를 내서 그 재산감정을 평가했는데 지금 실제 공사가 완공돼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그 재산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리고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하실 수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위원장 박진기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게 수익이 손익분기점이 맞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냐? 이랬을 때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서에서는 최대한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주민하고 경쟁되는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숲체험휴양마을을 저희들이 언제쯤 손익분기점에 맞출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손익분기점이 맞을 수 있을 경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일자리 창출은 많이 했지만 하여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일자리와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 손실 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어떤 중장기 로드맵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깊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10시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오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