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화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우선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진기  신상발언입니까?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예, 발언 듣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향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오늘 현장을 다녀왔다시피 저희한테 보고한 바는 애초에 자생식물원 옆쪽하고 뒤쪽을 위주로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솔향공원 옆쪽 기존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꼭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의견을 달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은교 재가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48억 원을 삭감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보다도 보은교가 빨리 가설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에 편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던 바라서 이게 보은교가 우선적으로 재가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이 다리를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여기에 세운 것은 빨리 착공을 해 달라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4,800만 원은 저희 착공 시기를 빨리 당겨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 진행을 만약에 못 할 경우라면 차라리 어차피 군비로 하는 거 보은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48억 원을 깎은 것은. 그 부분은 의견을 달아서 송치하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떠신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우선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기  예.

김도화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도화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은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 정리사업」 등 총 12건에 22억 4,302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건 38억 5,289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속리산 주차타워에 대해서 원안가결은 됐지만, 또 보은교 설치사업에서도 원안가결은 됐지만 주차타워는 사업지가 한정이 되면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과 보은교 설치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비를 투입해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로 보내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최부림 위원  잠시만요. 보은교 재가설공사는 군비로 투입을 해서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도에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도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가설사업이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사업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차라리 사업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기  군비를 지금 투자하는 것만큼, 가결을 해 준 만큼 빨리 속히 사업을 해서 병목현상을 없애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4차선…….

○위원장 박진기  최부림 위원님…….

김도화 위원  4차선 폭의 계획도로인데 지금 2차선 폭은 도에서 하고, 2차선 폭은 군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빨리 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위원장 박진기  속히 진행을 해 달라?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보은교 재가설사업은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도 받고 깊이 있게 챙겨봐서 아는데요. 이거 재가설은 기존 다리를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다리도 뜯는데요, 계획상은. 그러면 그거는 보청천 종합정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범위 내에서 해 줄 겁니다. 그런데 교량이 신설되는 것은 거기가 4차선이 됐기 때문에 2차선 교량 하나를 또 신설해야 해요. 신설 교량은 우리 군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이 지금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교량 하나를 신설해 놓고 이 재가설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가설 교량 사업비가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 그렇지 않나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의 순서가 안 맞는다고 봐요. 거기 전면 폐쇄를 하고 이거를 부수고 새로 놓을 건지……. 옆의 신설 교량을 하나 놓고 놔야 되는 게 나는 순서라고 봐요. 그래서 일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걸 집행부에 전달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서 전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솔향공원 주차타워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 승인해 줬고,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마당에 어디에 할지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은 용역사에 맡기는 것도 주관적인 게 상당히 결여된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달을 때는 분명히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 의회의 추인을 받고 하든지 이렇게 분명히 쐐기를 박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속기록 잘 남겨주고 있죠?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뜻, 솔향공원에 있는 주차타워는 우리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당초 공유재산 계획보고를 의결해 줄 당시에 어떤 장소를 우선 지정을 해서 사업지 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보은교 설치사업은 하여튼 사업내용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최부림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의견을 내 주신 분들한테 사전검토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