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9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행정과 소관
     너. 건강증진과 소관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행정과 소관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은 예산안 설명 시 신규 사업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궁금해서요. 신규사업이 2개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첫만남하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주민복지과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로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위원님들께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사업을 단계별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잘하셨네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출생하는 아이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내년서부터 출생아…….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거 입양의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입양이요?

김도화 위원  예, 입양.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출생아만 됩니다.

김도화 위원  출생아만 돼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신규, 신생아.

김도화 위원  신생아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입양할 경우 이런 지원을 못 받은 아이들이 아마 시간이 흐르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입양아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화 위원  예, 있기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이 사업은 출생아에 대해서, 내년도의 출생아…….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희 주민복지과에도 사실 이것과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현금 지원하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다 통폐합하라.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통폐합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기는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대부분 별도로 하겠다, 이런 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이 사업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시되 주민복지과에서 기존에 하던,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그 사업도 계속 병행해서 같이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그것도 별도로 같이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양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주민복지과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왜냐하면 입양하는 아이가 사실은 출생 당시에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내년에 출생해서 입양할 경우에는 받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아이 기준으로 할 때. 아이 기준으로 할 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시면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실장님, 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로 보면 35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이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이 기준에 맞는 청년이 35명인지는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에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이 35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조건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준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기준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과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도 빨리 지침을 내려 보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예산이 적은데요. 현재 보은군에 파악된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지금 가구 수로도 똑같고 명수로도 똑같고 6가구, 6명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6가구, 6명. 그런데 요샌 1인당 얼마씩, 가구당 얼마씩 안 돌아가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은 250만 원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더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또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여섯 분들이 신분 노출도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응철 위원  그러면 그 이탈주민들이 이런 지원액이 지원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행정과장 안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별로 직접 상대를 합니다.

김응철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지원과 보살핌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사자도 생긴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훈훈하게 살 수 있게끔 도비 보조보다도 우리 군비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은 도비·군비로 해서 사업을 해 보고 금년도에도 250만 원이 지금 반 정도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2월에도 담당자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되는데 본인들이 지원받기를 또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한테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무상급식하고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도에서도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경에서 원위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40%만 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약 280억 원 정도가 아마 그렇게 삭감 편성이 된 것인데 당초에 그렇고 내년 추경에 도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을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은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세정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배상길  세정팀장 배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그 밑에 도비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5만 원씩 334명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저희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

최부림 위원  저희 조례 개정 얼마 전에 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최부림 위원  조례 개정했는데 그 조례 개정에는 337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망인은 412명이 올라 있고.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 보면 400명 기준으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 밑의 것은 도에서 배정해 준 것이고요.

최부림 위원  예? 뭐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밑의 도비 지원사업은…….

최부림 위원  아니, 도비는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참전유공자 인원수가 337명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400명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1억 원 차이가 나요. 한 9,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높게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스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도 마찬가지고 참전유공자 미망인도 한 3,000만 원 정도 높게 계상이 되어 있고, 조례보다. 그러면 한 1억 원이라는 소중한 돈이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얼마 준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13만 원인데요.

최부림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들이 이 예산 목에서 충당이 가능해서 이것은 조정 안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때 또 반영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예산서에 12만 원으로 쓰여 있으면 12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2만 원 써놓고 마음대로 13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저는 이 수정예산에 좀 변경돼서 올라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변경이 안 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녹취가 되면서 녹취된 음성을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니죠, 내년에 살 예정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사면 군에서 갖고 있는 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군에서 이거 갖고 있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동학대 상담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상담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상담할 때.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 행감 때도 보은군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자의적 판단을 하나도 못 하는데 이거 조사해서 어떤 사법기관에만 모든 것을 위임했는데 굳이 녹취록 이거……. 지금 CCTV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녹취록 갖고 여기에 무슨 수사권한이 있다고 구입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게 국·도비, 국비하고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지만 이것을 사서 굳이 뭐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5일 전에 파주시에서도 아동학대 건이 TV에도 나오고 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파주시청에서는 바로 2년 자격정지에 해당 교사 업무 배제시켰습니다, 대번. 이것은 CCTV영상이 다 있는데 녹취록으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낭비 같은데? 우리가 조사 안 하고 계속 사법기관에 맡기잖아요, 그런 정황이 있으면. 이거 굳이 장비 구입해 놔서 뭐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녹취록도 아마 수사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CCTV가 다 있잖아요. 그 화면 보고 다 아동학대 정황이 되는데 따로 녹취 이것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한다면서요? 우리가 그럼 그것도 못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사놔야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들 녹취록이 조사 절차 중 하나고 이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녹취록 하는 게.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꼭 녹취록까지 해서 그 정황을, 이것으로 해서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이것을 갖고 그 정황을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어떤 수사나 이런 것에 객관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기라는 것은 우리 지금 전화기로만 해도 얼마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런데 녹화되면서 녹취록도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저희 전기차 구매 지원에 올해 택시 하시는 분이 한 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신청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내년에는 택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금액은…….

김도화 위원  택시하고 일반승용하고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차종에 따라 좀 변동이 있고요.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 차 구매를 하실 분들이,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요조사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직 수요조사는 시작을 안 했고요.

김도화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내년도도 승용차도 넉넉히, 올해보다 좀 추가해서 넉넉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연초에 공고를 해서 접수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작년에, 사실은 승용차에 예산이 더 많고 화물차에 예산이 적었다가 이것을 다시 수요에 따라서 바꿨어요.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택시가 지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예산대로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또 그분들은 지원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수요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이니까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분 배분을 해 주시기를,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서원계곡에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이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농촌휴양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붙여서, 지금 부지는…….

김도화 위원  아, 휴양마을에 붙여서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마을하고 위치는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휴양마을에는 화장실이 건물 내부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외부 탐방객들이 와서 안에 이용하면서 잘 이용하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김도화 위원  그 휴양마을은 누가 관리해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휴양마을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거기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해요. 이제 설계 중이에요. 내년에 착공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협의 좀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중초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비 세우셨는데 중초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 있어요. 정비사업을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런데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재해 관련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공사는 시기적으로 약간 한 1년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후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확인이 됐어요. 추진하신 지 오래돼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어쨌든 같은 지역에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그런 것도 잘 맞추셔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효율적인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농가에서 야생동물 피해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농작물의 종류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최부림 위원  그 기준이 대파대 기준이잖아요, 거의 종자대 정도.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나갑니다.

최부림 위원  그것보다는 좀 더 나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적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건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농정과나 축산과에 보면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도 자체 군비를 또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농작물 피해보는 분들은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 이렇게 주면 속이 더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비라도 조금 더 세워서, 현실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서운해 하지 않을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이게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그동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해서 점점 피해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부림 위원  물론 야생동물이 줄어서 피해신고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신고해 봤자 뭐하느냐? 귀찮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살펴서 가능하면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인가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240쪽입니다.

최부림 위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해 주는 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우선은 자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최부림 위원  제가 저번 설명 때에도 한번 그런 우려를 표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없이 이것을 처리해 주면, 제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창고를 하나 수리를 해야 돼요. 슬레이트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떼어서 보관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적치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짜로 치워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지붕에 얹어놓고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뭐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적치를 해 놓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이해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적치 슬레이트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럴 때라면 군에서 적치 슬레이트가 나오면 그것을 자부담을 시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끝나면 전체적인 슬레이트 건축물과 방치된 것까지 조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근거자료로 해서 조사시점이 끝나는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처리를 안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최부림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더 유익하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래서 그것들을 홍보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치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일정 하는 것도 다른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둔덕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박진기  그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 저희가 정비할 대상은 산책로 데크하고 정자라든지 이게 노후돼서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고 목재 부분, 스테인 칠할 부분은 또 스테인 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철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은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직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리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오수가 유입이 돼서 어류가 폐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정비사업부터 우선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표지판 같은 것, 그래서 한번 현장을 좀 보시고……. 상류에서, 저도 어디서 이렇게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구를 좀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데 완전히 폐쇄를 하고 어류가 폐사되지 않도록 우선 그것부터 시급하다. 그쪽에 지금 악취가 좀 난다는,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둔덕.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박진기  그쪽에 또, 그 밑의 금굴리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오수 유입 여부하고 기타 사항들은 잘 살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보은사 매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담회까지 다 끝난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2억 8,000만 원 가지고 현재 소유주하고 완전히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산림녹지과하고도 이게 연관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산림녹지과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거기 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합의를 못 봐서 매입을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일단은 문서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설득을 한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설득을 하고 그러면 승낙은 안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서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매입의 금액이 적다고 승낙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도 지장물이나 그런 것까지 해서 충분히 감정을 한 상황이라 설득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김응철 위원  설득을 해서 아직 완전한 승낙은 안 받은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아직은 구두승낙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착수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응철 위원  하여튼 매입이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261쪽이에요, 과장님. 밑에 보시면 법주사 소형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국·도·군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제가 듣기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좀 해 주세요.” 아파트같이 세대가 많은 데에는 그 업체에 전기차가 여기 필요하니까 충전시설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면 와서 해 준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소형주차장의 경우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 업체에 얘기하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질의 끝났습니까?

김도화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수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

김응철 위원  307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칸이에요,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농정과장 김영길  이 사업은 지금 한 20∼30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에는 그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남부3군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과수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여기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과학영농?

○농정과장 김영길  예, 과수, 채소 이런 모든 사업이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 40억 원을 배분해서 그런 사업에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김응철 위원  사업 신청을?

○농정과장 김영길  예, 농가부터 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김응철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이 어느 종류예요? 배추하고, 배추 하나만…….

○농정과장 김영길  아니, 배추 같은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요. 이것은 과수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밭이요?

○농정과장 김영길  과수요.

김응철 위원  과수?

○농정과장 김영길  예.

김응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 610만 원의 예산인데 50% 지원에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작년에 고추농사 비가림 시설을 신청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어떤 건설비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아서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사업하느라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게 산출된 내역입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하여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적인 사업 자체도 철근이라든지 자재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를 높여 주게 되면 지원농가 수가 줄게 되거든요.

김응철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아마 계획서 만들 때 이번에는 단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수요 이런 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건설 단가를 높여줘야 농가에서 부담 없이 신청해서 할 수 있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과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농정과에 대한 사안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의 배추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예산은 1,001억 원인데 2억 1,220만 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것은 자부담이 50% 포함된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자부담 50%를 통합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현실화할 여분이 없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계획서 만들어서 신청 받을 때 단가가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농가 수가 좀 줄어들겠죠.

김응철 위원  하여튼 현실화를 해서 농민이 가져가는 부담도 이 사업이 저조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계획서 만들 때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1시 5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3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4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대성 위원입니다.
  보은군 농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존의 대추연합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쿠킹 스튜디오라든지 스포츠 힐링센터,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보은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화랑시장 내를 정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그 시장 내에 있는 힐링센터 말고도 다른 데에도 투자를 한다는 얘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 시장 안에…….

윤대성 위원  시장 안에?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힐링센터 리모델링 1식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3억 원, 문화장터 조성 1식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합은 1억 5,000만 원,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올해 1억 5,000만 원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3억 원을 한다는 건가요? 리모델링비 2억 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잘 못 들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세출근거에 보면 힐링센터 리모델링에 1식 해서 2억 원으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대성 위원  합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

윤대성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정리해서 저한테 답변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주차장 회남면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거기 거교리에서 면사무소하고 회인초등학교…….

윤석영 위원  회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육교 있잖아요?

윤석영 위원  아, 회남초등학교?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회남초등학교.

윤석영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거기 육교를 지금 개보수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 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5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에 보시면 국궁장 운시대 설치공사라고 있어요. 운시대가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화살을 과녁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을 이 과녁장으로 운반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 운반하는 것?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과녁장에서 누가 뽑아서 이렇게 놓으면 옮겨지는 것?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생소한 말이라 그래서 뭔가 하고…….
  그 밑에 보면 스포츠파크 B야구장 전광판 교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광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는데 적다는 얘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있는 거가 적습니다. 적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으로 하고 그 구역에 맞는 전광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가 B야구장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2017년도에 했으니까…….

최부림 위원  불과 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했네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재설치를 해야 되고, 물론 기존에 쓰던 것을 구병산으로 옮긴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412쪽에 테니스장 펜스 정비공사 하시네요? 지금 테니스장 SOC사업 공모해서 올해 사업 9억 원 하셨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또 별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꼭 쓰셔야 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금 받아온 사업비로는 비가림시설 그 부분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체육에 펜스 만드는 것하고 또 펜스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시설하고 인조잔디 설치하는 부분이 추가로…….

김도화 위원  방풍설치공사는 지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2,000만 원 기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하고…….

김도화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래서 방풍시설과 펜스시설과 인조잔디 시설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같이하신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테니스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8억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테니스장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18억 원 예산 받으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

김도화 위원  모르세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시설관리팀장 박남규입니다.
  테니스장 공모사업 당초에 18억 원 받아서 저희가 4면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변경 때문에 안 돼서 2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9억 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 나머지 9억 원에 대한 것을 B야구장 전광판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 승인을 해서 이번에 국·도비를 새로 받은 사항으로 9억 8,000만 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하셔서 18억 원 받으셔서 9억 원으로 배정하시고 나머지는 3억 원, 6억 원 해서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도 2억 얼마 들여서 여기 시설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작년에도 2억 원으로 한 것은 4면 쪽에 인조잔디 깐…….

김도화 위원  4면 쪽에 인조잔디 하시고 외부 쪽으로도 좀 하셨잖아요?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예.

김도화 위원  그렇죠? 4면 쪽에만 다 하셨어요? 2면 쪽에는 어떤…….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2면 쪽에는 안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무것도 안 하셨고요?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예.

김도화 위원  지금 하시는 건 다 2면 쪽에 하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18억 원 받으셔서 예산 배정을,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6,000만 원 필요하신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5,000만 원.

김도화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5,000만 원이요.

김도화 위원  6,000만 원이죠.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러면 5,000만 원 하시는데 9억 5,000만 원 하시지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년에 2억 원 들여서 공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한쪽에 시설투자만 계속 되니까……. 이것은 좀 잘 하시지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달라지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예.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행정과 소관
(14시 0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은 국·도비 매칭이고, 5대 당초에…….

최부림 위원  아, 이게 달라서 이렇게 따로 계상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보다는 그래도 내용이, 세부명세서를 보면 정확히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꼼꼼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준 거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거기서 일일이 다 문서를 발송했더라고, 각 가정으로 발송한 건지 다 집에 그걸 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 자살예방하기 위해서 농약 안전보관함까지 지급했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각 가정마다 일일이 다 손수 전화를 해서 그에 따르는 용도, 그것을 제 기능에 맞게 활용해 달라, 이런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참 진짜 잘한다고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첫 멘트에서 제가…….

윤대성 위원  글쎄요, 그전에. 오늘 듣는 관계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만 할까요?
  42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물품구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로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2배로 늘어난 부분이 어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올해 사업비에 2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윤대성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올해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로 해서 물품구입비 편성을…….

윤대성 위원  아닌데 1억 원인데? 1억 원 아니에요? 설명서를 보시면요. 여기는 2억 원이 늘었나? 428페이지 제가 지금 설명서를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지만 대추축제 관계를 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수정예산 때. 한 4억 4,000만 원에서 저렇게 편성을 했고 대추축제가 온라인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또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억…….

윤대성 위원  지금 이 물품구입이 그럼 얼마에 섰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내년도 예산에 물품구입비가 총 얼마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2억 3,700만 원입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공부를 좀 잘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설명서하고 뭐가 잘 안 맞거든요? 차후에 이거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예산 말고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확진자 그것에 의해서 어쨌든 본인도 PCR검사를 했는데 본인도 확진이 된 모양이에요. 아닌가? 하여튼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자가격리에 필요한 이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와서 가져가라,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자가격리라는 것 자체가 “당신은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인데 물건을 와서 가져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또 갖다 준다고 했다, 어쨌다 이러면서 굉장히 긴 양의 글이 밴드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1차적인 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필요한 물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전달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 일이…….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은 상태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도 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하시고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확인하셔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건강증진과 소관
(14시 14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이 예산서 내에는 없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해 주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대상포진이요?

김도화 위원  예, 지금 70세에서 65세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65세.

김도화 위원  전환이 됐죠?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1회 접종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부터 한 거예요.

김도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아, 1회 접종.

김도화 위원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 접종률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대상포진은 거의 다 맞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상이 많이 줄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대상은 65세 이상자잖아요? 그동안은 70세였다가 작년부터 65세로 했는데 올해는 65세 도래자하고 미접종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400∼500명 정도…….

김도화 위원  400∼500명 정도 하는데 제 생각에 보니까 올해부터는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70세 했던 것을 제가 우려해서 65세까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어쨌든 예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70세로 했다가 접종이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65세로 전환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야 될 시기가 제가 보기에 65세도 너무 늦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50대 중반부터 이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미 걸렸던 사람은 예방접종을 해 봐야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좀 더 나이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저희들도 차츰 조금씩 낮춰 나가는 편이기는 한데 대상포진 자체가 고연령으로 인한 면역저하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도화 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60세 이전에 발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좀 더 앞당겨 주시면 좋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렇죠.

김도화 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차츰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3차 접종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나 한번 문의해 보시고 사전접종 예약하셔서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4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많이 바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최부림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팀장님들을 좍 대동하고 오시는데 혼자 이렇게 오신 것 보니까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4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철거사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최부림 위원  이 철거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 것을 철거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토목구조물로 되거나 방치된 게 좀 있습니다. 예전에 관정이 옮기면서 물탱크가 살아있는 것, 도에서 올해 처음 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해서 10개소 정도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방치된 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산 위나 산중턱에 있는 것 중에서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에, 새로 들어가는 곳의 것을 철거하는 줄 알았더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것도 같이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최부림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 물이 귀해서, 아까워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에, 철거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정이나 물탱크를 철거하기 전에 사유지면 사유지 주인 본인이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돈이 덜 들어가고 토지 소유주가 이제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환을 해 드리는…….

최부림 위원  관정은 거의 폐공시키는 경우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관정은 거의 폐공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왜 그러냐면 그게 농업용 관정 같으면 전력비 문제가 있고 전부 수중모터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전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형, 대형 관정이거든요. 수중모터 가격이 200∼300만 원씩 들어가고 수리 한번 하는 데 한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환을 해 달랬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폐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씩은 있는데 거의 없는 사정입니다.

최부림 위원  안타깝네요. 물이 귀한 마을에는 진짜 그런 것을 요긴하게 농업용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희 마을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또 협의해서 그렇게 철거를 해 주시고 관정도 그렇게 해서 폐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 철거하고 폐공할 게 아니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5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대성 위원  감사 지적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고요.
  499페이지에 보면 전망대 의자·탁자를 사 주게 되어 있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사용수익허가를 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야외와 옥상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하고 테이블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익허가 위탁을 줬는데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어느 부분까지 사 줘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영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의자까지 사 줘야 되는가? 탁자까지 사 줘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목탁봉 카페 휴게쉼터를 운영하는데 일반 꼬부랑길이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전망대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 놓은 취지에서 이 부분을 사 준 것이고 그 커피숍 이용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말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설령 커피를 안 사 먹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구입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그거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위탁을 주고 그러면 관리에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운영비는 그 업체에서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줘야지 거기에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사 주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사 주고 이런 체계로 가면 끝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요.
  500페이지 경관조림 및 편의시설 설치에 보면 식재를,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짜리 식재는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그 경관조림에서 그늘나무를……. 지금 정이품송공원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엽수 계통의 그늘나무를 심어서, 좀 빨리 크는 나무로 그늘목을 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벤치를 만들어서 쉬게끔 하려고 이것을 그렇게 1식으로 했는데 한 그루로 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무슨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어치 심어서 그 정이품송공원을 그늘지게 만들 수가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정이품송공원에 단풍나무도 심겨져 있고 정이품송 나무도 심겨져 있고 일부 피나무라고 염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활엽수로 심겨져 있는데 그래도 일부 그늘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많은 나무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에는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매점 재료비에 500만 원 세워져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대성 위원  이 매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정이품송공원에 운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음료하고 대충 대추빵 정도만 현재 여건을 갖춰놨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만,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만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다는 얘기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대성 위원  판다는 얘기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팔면 누가,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 어가자전거하고 또 환경미화하고 그 부분까지 같이 운영·관리하려고 그렇게 그것만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여건, 조건 이런 것을 갖춰서 이런 시설을 갖추면 좋긴 좋겠지만 이 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대성 위원  과연 수요가 맞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그냥 있는 시설에 음료수 갖다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것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꼬부랑길 커피숍’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저희들 관문에 설치된 커피숍.

윤대성 위원  그 이름이 ‘꼬부랑길 커피숍’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꼬부랑길 카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윤대성 위원  ‘꼬부랑길 카페’ 우리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기억상에. 그 이름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없었나?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찾기 쉽게 ‘꼬부랑길 카페’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전망대 카페’라든지 ‘말티재관문 카페’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꼬부랑길 카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점도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쪽에 지금 윤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정이품송공원 유지관리에 경관조림 및 편의시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거기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여기 지구사업으로 연꽃단지부터 정이품송공원까지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안에 보시면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를 연꽃 식재를 하겠다고 계획까지 내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 지구사업으로 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사업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보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문화관광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정이품송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정이품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맞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다리 부분하고 그런 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가장 문제점이 그 많은 관광객들한테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늘나무가 없어서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가만히 그런 부분들을 그냥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편성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시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이품송공원에 지금 그늘이 없다, 맞죠.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공원이 설치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됐어요, 사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떠한 보이는 성과 없이 자꾸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세정팀장           배상길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