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행정과 소관
     너. 건강증진과 소관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행정과 소관
     너. 건강증진과 소관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은 책자 3쪽 예산총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에 국·도비 보조금 중 최종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간주 처리내용을 사후 보고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추경인 만큼 올해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나 이미 3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건 등이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도 간주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의 예산 설명 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차후 의회에 간주 처리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불용액이 한 18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아쉽다. 또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되면 미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경을 주문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 접하니까 그랬지만 지난해에 그 혹독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있어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또 공직자 배우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4,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코로나 상황에 직접적인 게 안 된다면 어떤 여행상품권으로라도 지급을 하면 이거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봐 가면서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우매하게 꼭 현장을 갔다 와야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일전에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600만 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해서 일부 지급을 했고 예산액대로 전액 집행하는 것은 또 코로나 상황에 공무원들, 이게 장기근속 유공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는 그런 경비로 쓰여질 계획이었던 것이고 모범공직자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간다든지 그런 견학 경비식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액 그렇게 상품권으로 주기에는 저희들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만 그렇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할 수도 있다면 유권해석을…….

○행정과장 안진수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다른 것에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에. 그래서 좀 적극 행정을 주문했는데 이게 계속 변경해서 예산을 재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결국 당초 목적에 맞지 않고 그냥 1년을 나아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다가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이 부분을 삭감 안 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그것은 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형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장기근속자 외국 나가는 이런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그런 것도 안 나갔다고 해서 상품권으로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관련 예산을 지적했지만 그 외에도 이·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관련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지금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지원 방식으로도 해서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으면 코로나 상황에 맞는 집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변경 결정을 이렇게 바꿔만 줘서 가능하다면 그것만이라도, 몇 개 사례라도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럴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사업이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41쪽인데요.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저희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교통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택시의 경우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택시비 같은 경우는 통학을 할 때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등교는 말고 하교할 때 버스가 끊기는 경우에는 통학 택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교만 해 주고 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하교만 해 주고 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등교는 안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등교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할 수 있나요? 근거가 없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등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 사랑택시가 1,500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마을의 학생 한 명이 등하교를 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마을에 이것을 지원해 준대요. 그런데 사랑택시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까지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데 1,500원이고 거기서 또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택시를 다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등교까지 확대를 해 주시면 아이가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행정과장 안진수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세정팀장이신 배상길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장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배상길  세정팀장 배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사업과 통상적인 예산집행 잔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와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반환금에 농촌형교통모델(공공형 버스지원) 1억 4,000만 원이 반환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시내버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예.

○민원과장 김인식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과다하게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해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민원과장 김인식  도비 부분을 조금 더 세우고…….

김도화 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국고보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김인식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예, 반환금이에요. 92페이지. 버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김인식  이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도에서부터 과다하게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내시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떤 지원사업이었어요? 여기는 공공형 버스지원이라고 그래서 버스를 한 대…….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인식  버스를 사는 게 아니고요, 운행하는 비용.

김도화 위원  아, 비용에 대한 거였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운행하는 비용입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는 공공형 버스지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차를 한 대 주는데 안 받은 건가 이래서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운행하는 비용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환경위생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지출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이것은 포획 보상금이 아니고요. 하루에 순찰이든 수색이라든지 포획활동을 하면 시간당으로 4시간 미만은 4만 원, 4시간 이상은 7만 원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활동비는 그러면 요즘에는 농작물이 다 수확이 끝나고 이런 상태인데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간에 피해방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관계입니다.

김응철 위원  멧돼지를 포획을 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되고 또 개체 수를 줄여서 피해방지가 되는 것인데 활동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퇴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포획은 계속하는 거죠. 하는데 어느 날은 포획을 할 수도 있지만 포획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비 차원에서 활동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포획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포획보상금은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12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글쎄요, 그건 저희 기준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멧돼지 피해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60만 원인가 지원되는 곳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 추가로 해 줍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12만 원하고 포함해서 한 3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3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김응철 위원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공중화장실 청소 대행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청소 대행할 때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화장지 문제거든요. 화장지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글쎄요, 그것도 같이 포함은 해서 저희가 하는데…….

김도화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 보면 부서가 좀 나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또 한 군데가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얼마 전에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컹덜컹 거려서 제가 한번 그것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는 했지만 거기도 화장지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은군처럼 화장지 없는 공중화장실은 저는 처음 봐요.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화장지비를 따로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답답한 마음이고 특히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쪽 관리하는 것으로 월 9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지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청소도 너무 더럽고 진짜 지저분해요. 아마 가장 최근에 생긴 화장실인 것 같은데 제일 더러워요, 아주!
  이런 것은 정말 개선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갖고 오세요, 차라리. 갖고 오셔서 제발 화장지라도 좀……. 우리 군민들이 쓰는 건데 화장지 얘기 좀……. 저희가 놓죠, 아예! 어떻게 방법을 아주 그냥 원초적인 방법을 쓰시지요! 저는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453쪽인데요.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하시거든요. 저희한테 애초 보고하셨던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도화 위원  이거 의정간담회 때 설명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위원  잠시만요! 잠깐 하나만 확인 좀…….
    (김도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진기  예.

김도화 위원  114쪽에 해맞이 행사 하고 있어요. 예산을 1,200만 원 세우셨는데 본예산에도 1,500만 원인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 것이고 그건 다음 해 것?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이것은 내년 것이고 그것은 후년 것.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적합 농산물 수매처리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63만 원만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63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부적합 농산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회인면 송평리 부국탄광지구 내에 카드뮴이 오염돼서……. 그게 백태거든요, 콩. 90㎏가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이 돼서 90㎏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매해서 폐기처분하거든요. 수매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최부림 위원  저도 그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농지가 있으면 그 필지에서 전체 생산한 게 90㎏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필지가 조그마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 적게 이게 책정이 됐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9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22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우선 413쪽에 공공실버주택 퇴거자 반환금 계상하셨는데요. 저희가 퇴거자 반환금 몇 명 정도 올해는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퇴거자는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수시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올해. 올해요. 실적.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것은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안 따져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그래도 지금 계산상으로 보실 때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가지고 이것을 반환금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좀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공실버주택을 애초에 세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이게 어쨌든 보편화로 가는 것은 맞는데 현 실정상 우선되어야 되는 것들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우선인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실질적으로 분양할 때는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고 사실 다들 가족들이 든든해 하는 이런 시설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와서 한 실이라도 공실을 놔둘 필요는 없겠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목적했던 그 부분은 퍼센티지로 남겨두셔야 된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지금도 한 50명 그래서 접수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대기자들 중에 일정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선 접수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래서 저희들도 1차적으로 모집을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돼서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고령자 주택 그것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게 아마 올 연말에 선정이 되면 내년서부터 더 추가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항이 해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한 군데쯤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저는 수한면이 가까우니까 수한면을 생각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계획들이 있다니까 환영하고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다음은 209페이지인데요. 지금 동다리하고 장신교 간 1차로 사업이 끝났어요, 작년에.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 부족액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사업이 끝났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정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청에 들어오는 CCTV, 통신관로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삼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도 보니까 지금 두 군데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이것은…….

김도화 위원  이게 후문 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삼산초등학교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화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비효율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서.

김도화 위원  어쨌든 삼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이쪽 중앙사거리 쪽 골목, 동문 이쪽 거리하고 저쪽 뒤에 후문 쪽하고 여기까지 지중화를 다 하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후문 쪽까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한꺼번에 같이 다 하는 거죠.

김도화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사업설명 안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

김도화 위원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이 부분은…….

김도화 위원  안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직 안 하셨죠? 저는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동다리∼장신교 간 전선지중화 사업도 그렇고 삼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은 주민들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예산만 지금 세우신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글쎄요, 이것은 예산이 아마 작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필요 없으시다면 저는 이 사업설명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4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보건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건강증진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은숙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54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5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59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299쪽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보시면 저희가 1차 연도잖아요, 올해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 보시면 1차 연도에 저희한테 임대료를 위한 대부사용료, 이거 얼마예요? 정확히? 시설 4개에 대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시설 4개에 대해서, 2차 연도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아니요, 1차 연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1차 연도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1억 2,146만 3,000원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억 얼마로 보고하셨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억 8,138만 1,000원인데요. 전체 2개를 합쳐서 1차 연도분하고 2차 연도분하고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2억 1,138만 1,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2억 천으로 안 하셨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억 8,138만 1,000원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김도화 위원  그속에는 그러면 1차 연도, 2차 연도 것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아주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304페이지에 보면 산림레포츠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카이바이크나 짚라인이나 모노레일이나 정기검사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시기에 해 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가 멈춰지면 나머지도 멈춰지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해서 비수기 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사기간 3개월 전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는 검사기간이다, 이런 홍보를 해서 한 날짜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안전검사기관이 달라서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검사기관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한 번만 조율하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세정팀장           배상길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보건행정과장       송영길
  건강증진팀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