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7일(화) 09시 58분  개의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과
· 스포츠산업과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건설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보은군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 안전건설과
(09시 59분)


○위원장 윤대성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보은군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총괄팀장 허덕영!
  건설행정팀장 장해진!
  도로시설팀장 이시영!
  재난안전팀장 안병천!
  하천시설팀장 최진영!
  소규모사업팀장 김권수!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안전건설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시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허덕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진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병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권수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보은군의 주민의 안전과 수해를 비롯한 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과장님께, 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치산치수를 잘해서 안전에 도모해야 되는 것이 가장 근간이고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치수 업무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관심을 들였고 신문에도 보면 10년간 군수님께서 1,089억 원을 들여서 수해 상습지를 완벽 정비했다 하는 것이 지역신문 여러 군데에 나 있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은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매년 계획보고를 하고, 상반기 업무종료 시점에서 추진상황 보고하고 실적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설계나 어떤 환경영향평가 업무만 지금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됐더라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다다라서 내년 말이면 이 사업은 종료됐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아직 첫 삽도 뜨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볼 때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도 이 사업이 갖는 특성상 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지사 임기도 6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도지사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무조건 도의 수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론적이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게 2017년도에 저희 보은군에서 역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의 치수 관련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보청천에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 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는 2018년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설계 진행되는 순서 내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사항, 설계안정성, 환경영향평가, 무슨 각종 관리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2021년,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했어야 계획 대비 이게 맞는 것이었습니다만 작년도 말이었죠. 금년 초에 올라오면서 도에서 금년 2021년 신규사업 착수 부분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을 국가 비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면 신규 착수를 금지 또는 진행을 못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늦어지면서 진행 착수, 금년 계획 대비 착수를 못 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업추진 관련 기관 간 보은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우리 보은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협약을, 협의를 해서 교통정리가 일부 됐고요. 내년 2022년도 사업예산은 신규 사업 포함해서 모두 진행을 하겠다는 게 도 방침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기간 내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예전 신문기사를 찾아봤어요. 박덕흠 의원님이 표지사진으로 크게 나오고 이게 2017년 5월 28일 자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덕흠 의원님께서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에 보은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렇게 밝혔고 이는 충청권에서는 전국 일곱 군데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보은이 유일하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께서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중점규제로 인한 보은군의 불이익을 강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를 설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은군민들과 군 공무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군민들의 여가생활과 관광자원 조성으로 이어져서 기업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말,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수님께서도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문에 이 내용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준비해 봤는데 2019년 시정연설에도 2022년도까지 352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2020년 말이겠죠? 이때는 이 부분이 조금 바뀝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 공사금액도 당초 352억 원에서 456억 원을 들여서 하고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이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문에 담았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거의 예산안 제출하면서입니다. 금년에도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8㎞ 구간의 하천환경을 정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또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년 군수님마저도 보고를 위한 보고인지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직접 관여하신 지가 몇 년부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2018년입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8대 의회 동안 줄곧 계속 관여를 하신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계획보고, 실적보고, 또 상황보고를 쭉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계획 보고할 때도 그랬고……. 매년 공사 착공시기가 2018년 계획 보고할 때는 2019년 3월이면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렇지만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런 보고를 하고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예산을 갖고 보고를 했어야 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착공시점도 보고 때마다 달라집니다. 2018년도 계획보고 때는 2019년 3월 착공이었는데 2018년 연말에 가서 실적 보고할 때는 또 2020년 1월에 착공하겠다. 그동안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1년이 또 늘어났겠죠. 2019년 계획보고 때도 2020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8대 의회 내내 이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거의 보고를 위한 보고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실적보고에 와서는 이 사업 착공이 그냥 단순히 또 10개월 늘어나서 2020년 10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계획보고 때 가면 2020년 6월로 또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준공은 2020년 말로 계속 같게 되어 있는데 2020년 상황보고 때도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보고됐어요. 그리고 2022년 말에 준공을 하겠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것은 용이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실적보고, 그러니까 연초 상황보고 때는 2020년 말을 완공시점으로 정해 놨었는데 2020년 지난 연말쯤이겠죠? 10월 말까지 그 실적을 종합해서 보고했을 때는 이게 갑자기 3년이라는 공기가 늘어나서 2025년 12월로 늘어납니다. 이게 연초 상황보고 때는 2022년 12월 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당초에 2018년 초 시작할 때에는 저희 보은군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공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2018년 말 가면서 충청북도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국비 포함하고 도비를 나머지 부분 부담해서 군 부담 없이 도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보은군에서 서포터즈하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과 공히 같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공사기간을 최대한 착수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마음은 공히 있고요.
  이게 2018년도에 설계가 착수되면서 2019년, 2020년까지 설계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용역사에서 많은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공사기간에 필요한 공사기간도 설계하면서 최종 확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나와 있는 사업 준공기간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따르는 협의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간 동안 2019년, 2020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착수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간에 많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내년도에는 실제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의견을 삼고 최대한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다는 답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기면서 구체적으로 확보된 내역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도에 협의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내년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 확인을 해 본 결과는 27개소의 사업지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실링이 76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65억 원. 계속사업도 있고 이 중에 충청북도 내의 신규 사업은 각 시·군당 1개소 정도, 그래서 11개소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 보은군 보청천지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확정되고 착수되는 것은 확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제가 아까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전국단위 공모사업입니다, 따지면.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래서 전국 7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선정된 것인데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보은만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도의 다른 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저는 별개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그 예산이 지금 총액으로 실링 안에 묶여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원갑희 도의원님하고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도에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이미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억 5,000만 원 정도, 착수금 정도의 성격을 띠겠죠. 그것을 갖고 앞으로 심의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답변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실무진하고 원 의원이 내용을 다 지금 상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금년 업무,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저희들한테 할 때 내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한다고 최종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 지킬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도하고 협의한 부분이 2월도 최종 받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확인을 해 보니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계획공고하고 사업시행계획고시를 내년 초에 하고, 실제 첫 삽 뜰 수 있는 공사기간은 9월로 또 잡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몇 월로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9월.

김응선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를 위한 보고냐? 계획을 위한 계획이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답습해 왔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잖아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위원  금년도 1년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실적보고를 저희 의회에 한 것인데 그때도 내년 2월이 착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해도 넘기기 전에 벌써 또 그렇게 연기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과장님 선보다는 과장님보다도 더 우리 군의, 어찌 보면 군수님께서 저는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2017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면 뭐합니까? 그동안 계속 시정연설문에 담고 맨날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불과 6개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뒷받침이 됐다면. 그동안 용역비, 여기 2018년도 용역비에 설계용역비 8억 원도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352억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451억 원으로 한 99억 원이 늘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당초 도비나 국비 부담 비율도 달라졌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중간에 결정이 되면서 국비가 실제 50% 이렇게 외관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 대한 조정분이 일부 발생된 부분들은 전반 회기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국도상에 있던 교량 부분에 대한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진행 구분을 줬습니다, 업무 구분을 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에 와서는 많이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7월에 협의할 때 보면 당초 352억 원에 대해서 국비가 171억 원이고, 도비가 171억 원, 우리 군비가 10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99억 원이 증액되면서 보면 국비는 64억 원, 도비가 321억 5,000만 원, 군비가 65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 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죠, 외관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총사업비 대비해서 국비 포함해서 도비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저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군비 부담분이 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은교 부분, 그 부분이 군비 48억 5,0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평소교량 17억 원 포함해서 그 두 가지는 보은군이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교량에 대해서도 기존 교량 재가설은 도에서 부담하지만 2차로 교량 안 한 신설은 보은군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이평소교량도 보은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그 예산부담 비율도 많은 게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 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인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바뀌고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도 이제 바뀔 텐데요.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다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지금 이게 451억 원으로 늘었으면 이걸 분담을 해서 150억 원씩 와도 3년을 꼬박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또 늘어날 것입니다, 공기가 연장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 철근값 같은 것이 폭등을 해서 공사 못 하고 재설계 들어가는 것 많습니다. 이런 것 감안하면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지 답답해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죽전∼수정 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됐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억울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2013년 말에 2014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농경지 보상비가 있기에 그때도 제가 주문한 게 그것입니다. “농경지를 보상하는 것은 다리를 완공해 놓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농경지에 벼농사만 짓더라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런 주문을 달았어요. 7년, 8년 돼 가는데 아직도 거기에 다리를 못 놓으니까 그 도로는 호리병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같이 묶여있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은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공모사업이고 국가에서 한 것이면 박덕흠 의원님께서 당신의 업적이라고, 치적이라고 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뭐했느냐, 이것입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가서 추궁을 하고 닦달을 해야죠, 책임지시라! 국토교통부에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데에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하지만 책임 있는 윗선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면 저는 이 사업 언제, 어떻게 원점 재검토될지도 모른다고 봐요. 우리가 설계용역비 들여서 설계해 놓고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년 2월에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겠죠,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님도 도에 인명 많지 않습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미제로 두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20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두 차례나. 주민들 기대하고 있겠죠. 주민설명회하고도 2년이 지난 시점에, 내년이면 3년입니다.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첫 삽도 못 뜨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정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서 군민들과의 약속, 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에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대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또 별도로 특별 관리해 왔던 사업이고. 이 부분이 사업비도 45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고 치산치수, 물 관리를 잘함으로써 지역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그 일에 저희 8대 의회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관계자분들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사업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사업이 지금 설계가 장기 지속됐고, 또 어떤 부분들은 늦어진 것은 일부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보은군 내 전방위적인 노력을 거쳐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사가 착수될 수 있게 저희들도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와 관계된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희 8대 의회의 역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공모됐다면 7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저희 8대 의회 4년 내내 계획보고만 받다가, 또 추진계획 보고만 받다가 이 사업이 지금 다음 9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본 사업의 목적대로 잘 추진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게 한 3년, 4년 됐는데요. 조례 발의 후 3년째 꾸준히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 주변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많은 분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아마 조례 발의 후 가장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은 게 이걸 거예요.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지원 사업이 그만큼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목이 많이 존재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이 처음에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로 진행을 하다가 위험목 부분이 실제 임야 쪽 말고 주택 쪽이라든지 또는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재난 쪽으로 봐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수목제거 사업이라든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각종 협의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2∼3년 차에 저희 부서로 받아서 2020년, 2021년 2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요. 업무도 조금 익숙해져서 진행하는 데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이관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업무적으로는 조금 과중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시기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주민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위험하냐, 안 하냐를 받아서 그게 실제 위험목인지를 판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취합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업체를 입찰을 보고 선정된 업체가 제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량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 책자에도 보면 2019년도에 299개소에 1,476주를 했는데 3억 7,705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74개소, 778주에 5억 7,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주수도 줄고 개소 수도 줄었는데 금액은 현저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도 이 부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부분인데요. 초기 산림녹지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직경고라고 그러죠? 흉고, 이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큰 것은 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작고 그런 부분들이 최초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도, 주수도 많고 그런 것인데 보면 볼수록 실제 위험목들이 아주 장기, 오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목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처리하는 비용이 작은 것에 대해서 2배, 3배, 심지어는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어렵지만 장비를 지원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차이가, 주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첫해보다는 2020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만큼 나무가 고목이고 큰 나무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도 보면 2019년도에는 한 주당 보통 평균가격이 한 25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한 74만 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좀,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2021년도에 보면 한 45만 원 정도 책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저희가 아마 이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어요. 제가 한번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보니까 보통 주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서는 데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주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한번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목을 제거하고 나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위험목 제거한 부분을.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실제 공영, 그러니까 재산이 군 재산이거나 국가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해 드린 부분이 다 대부분 사유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거를 해서 일부 일정 크기로 분할을 한 후에 그것은 개인들이, 소유자분이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소유일 때는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최부림 위원  제거를 한 후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이나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그 정리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좀 제기가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진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 커트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시청)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이렇게 그냥 막 산재해 있는, 이게 전년도에 작업을 한 것인데 보면 그냥 무분별하게 한쪽으로만 치워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 시청)
  이런 식으로 막 몰아놓는 거죠,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간벌을 하면 나무를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가지런히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산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택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다. 물론 대부분이 잘되는 경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어쩌다 저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민원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위험목 제거사업을 꾸준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정리를 하려면 보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사진상 부분이나 준공 시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계약현황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예산을 분산해서,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예산은 진행상황의 효율을……. 11개의 읍·면을 진행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역을 정해서 4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농한기 때, 짧은 그 시기에 이것을 일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업체를 나눠서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또 이게 어차피 공개입찰 경쟁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지금 관내 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위험목 제거할 때 보다 더 깔끔하게 그 주변정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진행)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11시 1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체육팀장 박은영!
  전지훈련팀장 이미정!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전지훈련팀장입니다.
  박영미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박은영 체육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스포츠산업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결초보은체육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조치하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결초보은체육관이 지금 현재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체육관실에 배드민턴과 배구 관련해서 협회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하고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확대된 것은 토요일반인가요? 탁구장.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것 하나만 토요일 낮 시간 때만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그러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여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중이나 이런 때는 운영을 사실상 안 했는데 이번에 주중과 주말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반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관련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저녁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녁반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내년부터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탁구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확대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좋고요. 체력인증센터가 작년 대비 올해에 이용한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

김도화 위원  체력인증센터.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웨이트장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기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인원수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확대시켜 주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관내에는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하고 같은 공간을 쓸 수 있게, 지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체력인증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우리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이런 보은군에서는 여기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거 검토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처음 듣는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의 말씀으로는 선수 전용이다. 전지훈련 선수들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보은군에서 지은 체육시설인데 외부에서 전지훈련 오신 분들한테 선수 전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나 시설들이 선수용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은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과 같이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이 웨이트장과 체력인증센터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나 보은군민들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흥미나 관심,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저희가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관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있어요, 육상하고 사격.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6월에 고(故) 최숙현 선수 1주기를 맞이하면서 참 올해도 또 다양한 스포츠계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라는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고 관심이 됐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 한 세 차례 정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인권보호 같은 경우 저희의 경우에 해 본다고 그러면 지도자나 선수들을 임용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 군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임용할 때에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인권교육을 저희가 연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인권교육도 해야 되고 성평등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에 맞게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선수나 지도자들을 임용할 때 많이 바뀌었어요, 구비서류나 이런 것들이.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이력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천서, 실적증명서, 건강진단서, 연봉제동의서 이런 것들을 구비하게끔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희는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저희가 「보은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2020년 12월 14일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규정대로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그 규정대로 하는데 그 사항에는 이 부분들이 안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아니,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위반자 범죄조회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채용조건이라든지 해서 그런 규정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규정대로 진행해 주셔야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우리 보은군의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한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규정들을 살펴보니까 저희 규정은 시·군체육회가 충청북도체육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군체육회의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체육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시·군체육회의 규약 또는 정관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군체육회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은군은 지금 상이해요. 저희가 2020년 12월 며칠이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때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상이해요. 상이함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격요건, 임용등급 가장 중요하잖아요. 개최지원금 지급규정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합니다. 이 시·군체육회 규정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고 답을 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대성  김도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 올해 체육회,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금 관리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시 지출 증빙자료 확인 소홀, 보조금 사용계획에 미계상된 지출 확인 소홀,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소홀,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미작성, 선수 복무관리 및 감독 소홀 등 대회 출전, 전지훈련비 등 정산 철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 저희가 정산을 할 때에 증빙자료로 쓰이는 것이 꼭 붙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를 경험하셨는지요?

○부군수 최경환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부 행정질서 확립이라든지 행정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았지만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요. 증빙서류는 어떤 경우든지 붙는 게 당연하고요.

김도화 위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증빙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최경환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있어야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만약에 영수증을 붙일 수가 없어요. 보조금, 어쨌든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 최경환  절차적인 일부 하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총괄에서는 그것을 무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절차상의 일부 하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도화 위원  과연 그럴까요? 일반 동호회 모임 같은 사적 모임에서도, 사실 분명히 모임에서 돈을 걷어서 하는 이런 동호회에서 영수증 없는 것 보셨습니까? 보통 영수증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적 모임에도. 어떠십니까?

○부군수 최경환  일반적으로 지출할 때 카드 지출이라든가 이런 지출의 절차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어떤 증빙서류의 일부 부족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판단을 해서 지출이 인정이 되고 안 되는 것이지 단편적인 면을 봐서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영수증이, 만약에 증빙자료가 없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최경환  제가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감사나 모든 그 관련 서류가, 지금 이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감사내용도 요약본입니다. 실질적인 지출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 원인행위를 다, 왜, 이유,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 요약본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원인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이 증빙자료가 왜 안 붙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최소한?

○부군수 최경환  그래서 감사가 진행이 되어서 감사결과도 과에서 아마 제출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자, 보십시오. 그 조치결과 옆에 보이시죠? 그 지출증빙자료가 확인이 소홀하다, 이렇게 해 놓고 옆에 보시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정산을 실사하여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이런 거 철저를 기하겠음, 각종 비용 지급 시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게 조치결과예요. 증빙자료가 없는데 차후,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있어요.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조치결과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최경환  이게 저희 내부적인 감사라면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을 가지고…….

김도화 위원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요.

○부군수 최경환  지출을 하는 것은 사실 경기부 자체에서 지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 이런 내용만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까?

○부군수 최경환  예.

김도화 위원  부군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경환  예.

김도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정산서를 다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증빙서류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카드 결제할 때가 있고, 계좌이체할 때가 있고, 고지서를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카드 결제할 때는 증빙자료로 뭐가 붙습니까? 카드결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카드 영수증이 붙어야겠죠? 계좌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체영수증이 당연히 붙겠죠? 고지서의 경우 만약에 고지서를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납인이 찍혀야만 영수증이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열람한 이 정산서에는, 제가 이렇게 일례로 올해 것만 타이핑을 쳐 왔습니다. 지출결의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지출결의서요?

김도화 위원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이것에 대한 지출결의서 있고요. 지출근거내역서, 고지서 있어요. 고지서 카피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어디에 입금이 됐다,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제대로 지출이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볼링협회장을 하면서 보조금 정산을 해 봤습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카드 주시죠, 350만 원 대회 하는데 350만 원짜리 카드하고 통장 주세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쓰인 통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뭐, 뭐 붙습니까? 카드 결제해야 되고 카드영수증과 내역서 붙어야 되죠. 견적서, 납품서 다 붙어야 되죠. 사진도 붙어야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이렇게 관리가 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전지훈련비 지급을 해요. 저희가 숙박비 5만 원, 식대 3만 원, 일비 2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갑니다. 그런데 일비도 우리 군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이에요. 그렇게 지급해서 가시는 감독, 코치 이하 선수들,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좌번호하고 이렇게 산출내역 근거는 있습니다, 지출결의서하고. 그러면 계좌이체 하실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계좌이체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서가 당연히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지훈련을 가는데 보면 전자표적 및 시설사용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또 거기에 합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돼요, 감독님한테. 이런 것도 영수증이 없어요. 어떻게 전자표적 및 시설사용료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선수, 전지훈련 가는 그 단원 한 분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에요. 시설사용료, 공적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영수증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정산이 되었다고, 거기에 사용되었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나요? 이거 부기 따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로 한 건의 경우가 있어요. 한 건의 경우 딱 찾아봤는데 선수들 등록비인가 뭔가 하신 게 있어요.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어요. 대회에 출전하는 참가비입니다. 참가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액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대회 참가하는 데 당연히 참가비 내잖아요. 그것에 따른 지출결의하고 돈을 따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체 영수증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선수들 전지훈련 가면 코로나 검사하게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코로나 검사비용이 없어요. 딱 한 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코로나 검사하게 되면……. 여기서 하고 가시죠? 결과지만 갖고 가면 되니까. 보은에서 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못 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틀, 48시간 이내 것의 결과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문자내역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검사한 것은 딱 한 건 있더라고요, 올해에. 있는데 육상이 경북 예천군으로, 전지훈련인가 봐요. 전지훈련을 가셨는데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코로나 검사비가 개인통장으로 전지훈련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9만 4,700원씩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또 코로나 검사를 안 하셨어. 이러면 전지훈련 가셨다고……. 안 가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따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류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나마 통장에 입금했으면서도 여기도 계좌이체 영수증이 없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 합숙소 있어요. 과장님, 저희 사격하고 육상이 합숙소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어디에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이평프리미엄뷰 아파트.

김도화 위원  이평프리미엄뷰 아파트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소유가 저희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해서 보은군으로 소유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평프리미엄뷰 아파트를 산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리 보은군에서 샀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지금 우리가 합숙소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관리비, 관리비 포함해서 가스료, TV시청료,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군청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고객명은 사격의 경우 김용으로 되어 있고요. 육상의 경우 차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TV시청료도 마찬가지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스포츠사업단으로 고객명이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보은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보은군 소유의 재산인데 이런 모든 것을 계약할 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하죠? 그러면 보은군청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류를 보아하니 어떠한 영수증이 없어요. 없는데 그 흐름을 보니까 개인통장에서 빠져나가요. 자동이체가 되면 저희가 그분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기존은 그렇게 하였는데 7월 이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은군으로 명의를 다 변경하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이제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 입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입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입상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회나 입상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입상을 할 경우 국제대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규정하고 저희가 상이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대로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2021년도 4월 30일 자로 지출결의서가 하나 있어요. 입상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사격 부분에 감독, 코치, 선수 두 분에 대해서 입상수당을 줬는데 보니까 도쿄올림픽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 5차 선발전에 개인전 1, 2위 이런 것에 따른 입상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선발전인데 이게 입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선발전 자체도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의 하나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선발전이 대회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선발전이 입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입상했다는 기록 주잖아요, 그거 주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선수 경기실적 증명서에 따라서 저희가 입상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선발전에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실적 증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실적 증명서가 나온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선발전에도 입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그 기준을 저에게 찾아주시고요.
  직장운동경기부의 12월 정산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이와 대부분 같습니다. 또 거기서 눈에 띄게 잘못된 점들을 제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입금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산하신 것 중에서 입금, 증빙자료가 없으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입금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된 영수증이라든가 이체영수증 이런 것 분명히 통장을 확인해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보면 전천후훈련장 시설하고 천연축구장이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윤대성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숲체험 부서로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발송해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누가 사용을 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거의 전지훈련 오는 선수라든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만 파악되는 인원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말씀대로 전지훈련이나 선수들이 주 사용을 하죠? 휴양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선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속리산휴양사업소하고 계약 맺어야 돼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윤대성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는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해야 되지만 운영관리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보은군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 부서의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은 보은에서 생활을 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다 알지만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어디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요. 스포츠에 관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지훈련단이라든지 선수단들이 손쉽게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스포츠산업과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일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