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1일(수) 11시 10분  개의

  피감사기관
· 증인선서(부군수 및 국장)
· 기획감사실
· 행정과
· 재무과

(11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및 국장)
(11시 12분)


○위원장 윤대성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과 국장님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단상 앞으로 나옴)
  부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경환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자리에 앉음)

· 기획감사실
(11시 16분)


○위원장 윤대성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산팀장 조권현!
  감사팀장 김보경!
  법무팀장 이승엽!
  인구통계팀장 김선자!
  공보팀장 김영훈!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권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선자 인구통계팀장입니다.
  김영훈 공보팀장입니다.
  김보경 감사팀장입니다.
  이승엽 법무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점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관리실태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의 심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장을 역임하면서 8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14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중의 절반은 시정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는 추후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도 성의껏 시정에 응해 주시고 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도 심적으로 부담이 가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부분이 전문 분야이고 수십 년 동안의 경험과 경력 등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서 해박하겠지만 저희 위원들은 다소 업무하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데는 제약이 있고 또한 자료제출 요구 시 주민등록, 개인 신상 보호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적시하여 자료를 받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그전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선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위원들은 대외가 아니고 대내이고 또 지역 주민이 많은 부분을 위임해 준 위임사무에 대하여 충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료 제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지난해 이맘때에도 보은군의 농·특산물 브랜드에 관하여 윤석영 부의장님과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부분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통합 브랜드에 대하여 다소 주관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정을 종합 기획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부서장의 위치에서 보면 저는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각종 위원회 정비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저희들 보은군 공동브랜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2016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이게 충실하다면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이 부분이 2018년 3월 2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금껏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상 유명무실 위원회로 전락됐다고 봐도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까지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대면심사라든지 그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코로나를 핑계대기에는 2018년,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갖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은 다분히 어폐가 있고 그래서 이만큼 브랜드 관리에 좀 소홀하거나 안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금년 7월 1일에 보은군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위촉을 받으셨는데 이거 통보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부군수 최경환  내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확인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님이 우리 보은군 내 한 102개 정도 전체 위원회의 거의 절반 가까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세세하게 챙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깔고요. 제가 더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전환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거 브랜드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 보은군의 얼굴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라고 하면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얼굴이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이게 지난번 충청타임즈 10월 7일 자 한국기업평판연구원 결과발표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평판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전국의 226개 브랜드에 대한 평판조사 결과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충북에서 우리 보은군은 226개의 지자체 중에 191위입니다. 저희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있는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은 우리보다 상위에 있고요. 청주시가 도시라 인구가 많이 있기도 해서 유일하게 25위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결초보은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지 못하고 소비자한테 인식을 시키지 못했다는 데에 결론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보다도 도시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가는 데에는 대도시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 보은군의 브랜드가 뭔가를 단박에 알아볼 수 있고 보은군의 브랜드를 얼굴로 내거는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그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결초보은 브랜드를 9,000만 원 이렇게 개발비를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게 2017년 12월 12일에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포장재 개발을 2018년 4월에 6종, 그리고 9월에 16종의 개별포장재 상표를 개발해서 이 포장 디자인료를 또 3,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18년부터 이게 상용화된 거죠, 그렇게 보면.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포장재 개발을 했으면 그때부터 상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상식적으로 여쭤보면 2018, 2019, 2020, 2021, 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이든지 첫해나 둘째 해는 시행착오나 어떤 방향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3∼4년 차면 이게 제자리를 잡아야 맞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

김응선 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농정과에 농·특산물 홍보비로 6억 원, 금년에 10% 저기해서 5억 4,000만 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도 한 1억 9,000만 원의 광고비가 있어요. 그 외에 기획감사실에도 일간지나 주간지 기자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비가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고에 이게 다 이렇게 분산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그 실상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송실!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이게 우리 보은에서 만든 TV광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은 거.
    (동영상 시청)
  지금 본 이 두 가지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TV광고인데요. 결초보은을 집중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부분이 좀 퇴색되는 것 아니냐? 포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청원생명이나 진천군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이게 청원생명 홍보하는 것인데요. 모델이 송소희라고 합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 꺼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브랜드 관리나 통합적인 문제에서 위원회나 이런 쪽에 좀 세심한 관리를 해서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초보은 브랜드 관리나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님에게 총괄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정과나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지금 동영상 2개를 봤을 때 저희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다른 지역 TV홍보는 어떻게 보면 좀 간결하지 않나요, 전달하는 게?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예, 간결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광고비 제작할 때 비용도 있을 테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제가 전제에 깔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빨리 잔상이 남고 각인을 시켜 주려면 간결해야 되는데 ‘청원생명’, ‘생거진천’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우리처럼 대추를 할 때, 대추포장재에 보시면 알지만 거의 ‘결초보은’ 문양조차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보은생대추’ 아니면 ‘보은대추’지. 대추는 제가 포장재를 다 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
  방송실! 다시 한번 저희 지역 포장재, 쌀 포장재를 대표적으로 했는데요. 쌀 포장재 외에 일반 사과나 배, 복숭아 포장재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시청)
  저게 ‘결초보은’ 문양은 들어갔지만 ‘속리산사과’라고 누구나 다 인식을 할 것입니다.
  다음, 저건 배 포장재인데요. 바탕색이 배와 거의 비슷해서 배가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것도 ‘결초보은’ 문양보다는 ‘속리산배’라고 읽죠.
  다음, 역시 ‘속리산복숭아’가 됐고요.
  다음, 이것도 쌀 포장재 중에는 유일하게 ‘결초보은쌀’이라고 군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건 ‘속리산쌀’이라고 읽지, ‘결초보은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 오이도 그냥 ‘속리산오이’가 됐고요.
  다음, ‘속리산고구마’
  다음, 이것도 ‘결초보은’ 문양은 있지만 그냥 ‘보은생대추’로 읽겠죠?
  다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고속버스에 우리 사과를 홍보하는데 저것을 ‘결초보은사과’라고 읽지 않고 ‘속리산사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 거의 마찬가지죠?
  다음, 이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 포장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레정미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레쌀’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황토쌀’
  다음, 이건 ‘보청쌀’이라고 친환경쌀도정사업단 거기에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 이게 유일하게 ‘결초보은쌀’이라고 얘기하는 ‘속리산쌀’이고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금까지 화면에 띄워드린 쌀 포장재를 보면 우리 군내에서 남보은농협이나 보은농협, 또 숲피농산이나 친환경쌀도정사업단, 두레정미소 등에서 지금 쌀 포장재 1가지만 해도 14가지예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예, 14가지입니다.

김응선 위원  국장님, “보은의 대표 쌀 포장재가 뭡니까?” 하면 찍을 수 있으세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지금 14가지인데요. 현재는 그래도 ‘결초보은속리산쌀’이 가장 대표 브랜드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몇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금액을…….

김응선 위원  보은농협에서 얼마나 취급을 했나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가격이요?

김응선 위원  아니, ‘결초보은속리산쌀’을 얼마나 취급을 했다고 봐요? 보은농협에서 4,631t 중에, 지난해 쌀 취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수치 갖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준비된 거 없죠? 준비해 오셨어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지난해에 ‘결초보은속리산쌀’이 보은농협에서 28t 나갔습니다, 전체의 0.6%. 금년에도 며칠 전에 제주도로 간 것 같은데요, 19t. 그래서 전체량을 따져보면 보은농협에서 취급하는 ‘결초보은속리산쌀’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도에 5,000만 원 TV광고료도 지원해 주고 택배비도 포대당 3,000원씩 지원을 우리가 해 줘서 우리 쌀이 제주도까지 갔다는 그런 홍보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초보은’, 그것도 ‘결초보은쌀’도 아니고 ‘속리산쌀’이 지금 자리매김이 안 됐죠. 그래서 보은농협은 ‘정이품쌀’이 전체 출하량의 4,631t 중에 3,673t을 ‘정이품쌀’ 포장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해 79.3%를 점했는데 그 외에 ‘황금곳간쌀’도 있고 ‘참올미쌀’이 있고 ‘황토머근삼광쌀’, ‘황토머근쌀’ 이렇게 해서 보은농협에만 해도 지금 6개의 브랜드가 있고, 남보은농협은 ‘속리산쌀’이 그래도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에 활용이 되어서 많이 저기 됐지만 남보은농협에도 5개의 쌀 브랜드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국장님, 혹시 청주물류에 쌀 가격 동향을 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예, 파악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대략 얼마쯤 가던가요, 우리 쌀이?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보은농협 쌀은 6만 7,000원 받고 있습니다. 남보은농협 쌀은 6만 2,000원 받고 있고요.

김응선 위원  제가 29일에, 29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됐죠? 이틀 전에 최신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생거진천쌀’하고 ‘청원생명쌀’ 20㎏ 지대만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10㎏까지 거기에 포함하면 어려우니까. 7만 1,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보은농협에서 들어가는 ‘황토쌀’이 6만 6,300원, 그래서 20㎏ 지대 안에 우리 쌀이 4,700원이나 쌉니다. 그리고 보은농협 ‘정이품쌀’은 6만 7,300원으로 3,700원 정도 우리가 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 보은 쌀의 미질이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에 뒤진다고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저는 당연히 뒤진다고 생각 안 하죠. 뒤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응선 위원  그래서요. 한때는 보은 쌀이 음성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원료곡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쪽에 가서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은 쌀의 미질이 좋기 때문에 전에 쌀 판매가 어려울 때는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도 원료곡으로 많이 외부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농협에 판매되는 가격의 평균을 내면 20㎏ 지대 하나에 4,200원이 싼데 80㎏ 전곡 한 가마니로 하면 1만 6,800원이 쌉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그동안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4년이 지났지만 ‘결초보은쌀’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또 14개의 쌀 포장재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었다.
  우리 지역에 쌀 재배면적이 있죠? 면적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찾아볼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매가를, 농민들이 지금 수매가 결정하는 시기잖아요? 청주시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지금 2,000원 싸게 결정이 됐어요. 지난해에 ‘청원생명쌀’이 7만 1,000원을 줬고 우리가 6만 8,000원 했는데, 올해는 거기서 6만 8,000원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6만 6,000원,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2,000원이라는 갭이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올해는 저희들이 6만 6,000원에 결정됐는데요. 초반에는 오창에서 6만 5,000원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곡 40㎏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자체 수매에 대해서는.

김응선 위원  제가 어제 농협에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요는 2019년 말, 2020년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벼 재배면적이 3,386㏊입니다, 군내에. 이 부분을 조금 전에 했던 계산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청원생명쌀’하고 ‘생거진천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총액으로 따지면 37억 6,845만 원 증발이 된 거예요. 이것은 1㏊당 제가 나누니까 111만 3,000원이, 우리 브랜드 관리를 잘못한 탓으로 농가에 111만 3,000원의 농가소득이 줄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제가…….

김응선 위원  아니, 이렇게 규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것은 일반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응선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브랜드는 그게 4년이라고 긴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이품쌀’은 제가 언제 개발됐는지 몰라도 최소한 20년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이품쌀’ 같은 게 많이 팔린 이유는 옛날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니까 팔리는 것이고요. 결초보은은 우리 대표 브랜드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키워 나가면 되고요. 우리 ㏊당 소득이 다른, ‘생거진천쌀’하고 ‘청원생명쌀’보다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격은 적습니다. 가격은 적은 게 맞는데 ‘생거진천쌀’이나 ‘청원생명쌀’보다 저희들 a당 생산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a당 가격을 따지면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김응선 위원  국장님, 제가 브랜드에 대해서 여쭸어요. 농업기술 수준이나 수량을, 이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에…….

김응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년 넘게 ‘정이품쌀’을 포장재로 해서 출하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RPC가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이 통합이 대의원총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보은농협에서 6개의 브랜드, 남보은농협에서 4개의 브랜드 이렇게 해서 농협 간에도 10개의 브랜드가 난립을 하는 책임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통합 브랜드 상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지원책으로 단일화로 몰아가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정이품쌀’이 지금 제가 20㎏ 지대 안에 3,700원이 싼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했잖아요, 쌀 미질이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의원 하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김응선 위원  보은에 ‘결초보은사과’가 없잖아요. ‘결초보은대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TV광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서가는 브랜드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는 간결하게,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영상도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쌀 재배면적 많습니다, 보은의 논농사. 3,486㏊나 돼요. 1만 7,945t이 생산되고요. 브랜드 관리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37억 6,800여만 원이 증발이 된 것이고, 1㏊당 따져도 농가한테 11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브랜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국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조언을 하고, 제안은 하지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세에 달려 있죠. 그래서…….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좋은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2016년에 개발해서 2017년에 등록을 해서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불과 3∼4년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고 쌀 가격을 항상, 당연히 좋은 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은보다 가격을 못 받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쪽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생거진천쌀’이나 ‘청원생명쌀’을 우리가 추월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브랜드 관리를 잘해서 저희들이 쌀값도 잘 받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포장재 디자인을 전면 새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이거 제자리 못 잡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포장재 관계로 한말씀 드리면 앞으로는 ‘결초보은’ 포장재를 주로 하고,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자재마트나 식당 등에 저렴한 쌀이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지금 9개의 포장재가 있는데 ‘결초보은’을 대표 브랜드로 하고 기타 포장재를 한 2∼3개 남겨놓고 다른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 일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속리산으로 갈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그것도 하여튼 ‘결초보은’이 부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가 속리산을 브랜드로 등록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아니죠.

김응선 위원  그런데 모든 농산물이 지금 속리산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그런데 속리산을 쓰는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속리산 하면 그래도 딱 느낌이 청명 같은 게 느껴지니까 쓰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국장님, 속리산이라는 지명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좋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하는데 ‘결초보은’이 묻힙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하여튼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은대추도 보은대추 포장재에 어디 하나 ‘결초보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과, 배, 복숭아, 고구마고 어디고 ‘결초보은’이 조그마한 문양으로는 있지만 실제 거기에 속리산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안일한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농정과장부터 산림녹지과장, 또 지역의 농업인 대표 등 해서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품목별 저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보은의 얼굴인 브랜드로 인해서 보은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것이고 농가에 실익을 주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개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동떨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부군수님도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포장재를 바꿀 것이며,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항구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저희들 쌀만 해도 14개의 포장재가 있는데요. 대표 포장재를 ‘결초보은’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2∼3개 더 해서, 하여튼 너무 많으니까 정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진행)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에 대하여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로 또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에 보니까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2건이 채택됐는데 이 채택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제안된 것은 소관 부서에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서 채택한다든지 불채택을 한다든지 먼저 의견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시상 조건을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1명씩 채택을 하고 또 그냥 일반 채택을 10명까지 할 수 있어요, 10건까지.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는 한 작품도 안 나왔네요? 그리고 그냥 일반 채택만 2건이 채택됐는데 그 정도로 이 공모에 우수한 공모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는 데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보면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꽤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도 추진했는데 보니까 접수현황은 55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나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채택된 그 아이디어는 실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부림 위원  2022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인구정책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출되는 인구를 막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현재 관내에 유출되는 인구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2020년도에 전입하고 전출을 뺀 인원이 마이너스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청년층에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부림 위원  청년층에서 유출이 많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청년층에서 유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희 보은군이. 그리고 청년층에서 많이 유출이 되는 것은 자녀들 교육 문제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문화나 모든 여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있나요, 저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각 부서에서 한 11개 사업 정도가 청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희 부서 인구통계팀 1명을 충원해서 내년도에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 보은군에서 청년정책을 보면 거의 군비가 없어요,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만 실행하고 있고. 그러면 보은군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들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라고 조례 제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언제 제정했죠? 2020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에 했는데 조례는 그냥 허울뿐이에요. 허울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년 조례에 대한 그런 기본 방향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를 않아요, 보면.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봐요,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내년도에는 분명히 청년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한테 주어져야 할 기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충북도에서 지금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만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보다 더 유출되는 청년 인구를 막고 또 청년 인구를 막다 보면 청년 인구가 유출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보은군이 청년들이 살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아마 유입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년 정책을 늘려야 우리 보은군 인구를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도 12월 1일이네요. 전년도에도 12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가 또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제가 세 가지를 주문했어요.
  첫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저 혼자만의 주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둘째,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출산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 달라는 부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최고 열악해요, 저희 보은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보은군은 첫째부터 무조건 낳으면 100만 원, 월 1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해 주고 있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20만 원씩 해서 10회 분할해 주고,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영동군은 첫째 350만 원, 둘째 380만 원, 셋째 510만 원. 최고 열악합니다, 저희 보은군이. 하물며 저희 보은군보다 작다는 단양군도 보면 첫째 130만 원, 둘째 180만 원, 셋째 230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어요. 저희 보은군만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래도 셋째 자녀 이상은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 하나는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없어졌고…….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서 뭔가 이루어져야, 물론 출산 장려금이 주어진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낳고, 안 낳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균등한 보장이 돼야 그래도 보은군에 살 만하다는 인식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부터도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면서 “보은에 와서 살아라.”, “보은에서 살아라.” 하기에는 낯부끄럽다.
  실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셋째아 연금보험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첫만남이용권’ 통합 200만 원 출산 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영아수당 매월 30만 원 지급, 그리고 소멸대응기금 활용도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더 낫게,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같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두 번째 주문이었고요.
  세 번째 주문했던 부분은 인구통계팀에 전년도에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근무를 했는데 증원을 해서 인구증가에 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인구통계팀에 직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계 직원을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충원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팀원이 1명 더 늘었다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5년마다 하는 전국 총 조사, 통계조사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의 인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서부터는…….

최부림 위원  ‘인구통계’라고 하지 말고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저희 보은군이 보면 매우 위험한 소멸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인구에 대한 증가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물론 전국적인 추세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자체는 노력하는 지자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통계’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인구정책’이라는 팀명을 슬로건으로 팀원도 좀 더 증원시키고 해서 인구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진짜 언제든지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그렇게 해서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실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무래도 조직 관련은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구정책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주문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제가 주문한 조례를 주민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 인구통계팀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보은군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인구통계팀’을 ‘인구정책팀’으로 변경해서 직원을 좀 더 늘리고 인구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충실히 이행해서 청년정책에 더 힘쓰고 노력해서 유출되는 인구를 최대한 막고 또 최대한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주문을 드렸는데 가능하시죠, 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은군의 모든 정책이 인구증가에 귀결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닙니다. 진짜 추진하겠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그대로 군정에 반영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모든 정책을 쏟겠다! 그래서 분명히 유출되는 청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 저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업무 이관하고 인구정책은 저희들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나 인사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실장님을 믿겠습니다. 실장님 믿고 제가 주문한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박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 중복된 점은 가급적 빼고 궁금한 점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안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직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이 지적완료가 됐습니다. 증원이 됐고 실질적으로 직제에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1년간을 더듬어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1,200여 명 감소를 했고, 최근 2019년부터 2021년, 2년 10개월 동안 1,800여 명이 감소를 해서 한 3,086명이라는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최근 3년도 안 돼서 11년 만에 감소했던 부분이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됐다고 하는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충원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도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그런 큰 틀에서 펼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은군의 모든 정책은 인구증가 정책에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구증가 실무추진단 구성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이 실무단에서 어떤 부서별 맞춤형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또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저희들한테 매년 한 70억 원씩 이렇게 내려 보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인구, 저출산 관계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귀결을 그쪽에 팩트를 맞춰준다면 아마 다양한, 좋은 그런 어떤 정책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일반적으로 그냥 하향식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준비된 예산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작년, 금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공모사업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지,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공모사업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고 가족지원센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한 16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고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우리 부서에서만 확보했고요. 보건소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전략과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런 것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는 어떤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위한 공모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글쎄요, 워낙 공모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전년도, 금년도 해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또 인구감소지역 통합자원 공모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물론 현재 공모사업팀이 있지만 인구에 대한 공모사업은 지금 추진을 신청하는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떤 정책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모사업팀에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우리하고 입지여건이 비슷한 괴산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를 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에 아마 저출산 인구증가 정책 실무단이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실장님한테 우리 보은군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미래전략추진팀, 미래전략팀 이런 부서의 팀을 많이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 주고 자긍심을 주지 않나……. 이래서 거기에 인구, 드론산업, 또 요즘 한창 많은 전기 소형자동차, 또 SOC사업 이런 부분을 그쪽 분야에서 담당을 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구미 지역의 H방산회사가, 기업이 지금 보은으로 온다는 기사를 접한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아마 상당히 큰 기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으로 이전을 할 때는 상당히 규모를 축소해서 핵심들로만 전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인구를 한번 유입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H산업하고 우리 군하고 긴밀한 협약이 됐는지 아니면 정주여건에 대한 어떤 협의가 됐고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도 언론을 통해서 구미공장이 보은으로 이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구미공장의 임직원들을 접촉해서 보은군의 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은교육청에서도 내북초등학교 학생 유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1월 중에 한번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내북면 주민들께서 조금 반대의 입장을 표하다 보니까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실장님, 물론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득이 있는가 하면 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H기업은 한 3년 전부터 시설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내북면 분들이 다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도 3년 전 580여 명 되던 임직원 수를 채용을 안 한다든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다든지 해서 아마 지금 절반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 때는 한 220∼230명 정도로 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사실 이게 우리가 반대만 해서 될 사항이냐, 이랬을 때 그분들 말씀이 우리 군에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지난번에 첫째로는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 주고 지역과 함께한다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분들이 보은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 또 내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오셔서 학교를 그쪽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그 H사가 580여 명까지 운영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을 핵심만 하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 보은에 상주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책임자께서 우리 보은지역과 함께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청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부터 보은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해 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쪽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조직 내에 어떤 단체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의 자유를 어떻게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준다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가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호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730명, 2020년에 550∼560명, 2021년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인구가 줄은 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3년도 안 된 사이에, 11년간에 있었던 중에 60% 이상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와서 진행형으로 줄고 있다는 게 우리가 가장 위협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에서 우리 군에 지방소득세를 적게는 한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가까이 지금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세수확대도 될 테고 인구를 증가하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정주여건 개발 사업이라든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실장님, 우리 군이 어떤 업무 하나 중요시하지 않을 업무가 없지만 인구정책만큼은 전 직원이 지혜를 모으고 또 담당 직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있을 때에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함께 적극 행정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민선단체장님이 행정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앞서간 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6개의 지자체에서 아쉽게도 2021년에 보은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상위의 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은군이 더 이상 물러날 그런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이고요.
  오전에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하신 브랜드 관리실태와 지금 인구정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윤대성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안 나오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14시 0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은군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팀장 이병길!
  서무팀장 김명숙!
  민간공동체팀장 조인형!
  교육지원팀장 곽동순!
  전산정보팀장 김태철!
  통신관제팀장 정긍영!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행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실 때 팀장님들은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병길 행정팀장입니다.
  김태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무팀장입니다.
  조인형 민간공동체팀장입니다.
  정긍영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진행)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4시 4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보은군 재무과장 이은숙!
  세정팀장 배상길!
  재산세팀장 김학인!
  징수팀장 유명현!
  지방소득세팀장 김찬구!
  재산관리팀장 윤성찬!
  경리팀장 김홍관!
  계약팀장 김현기!
  차량관리팀장 장일훈!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시 팀장님들은 일어나셔서 목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세정팀장입니다.
  김학인 제산세팀장입니다.
  김찬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명현 징수팀장입니다.
  김현기 계약팀장입니다.
  윤성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관 경리팀장입니다.
  장일훈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소관 9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현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 조례 4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선정대상자를 보면 이중 지원된 경우가 있네요? 이게 4조1항에 속하나요? 전산 추첨하면 관계가 없나? 이중 지원되면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제외하고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외하고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중 지원된 2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 “29번 장안면 박래○”, “42번 수한면 최상○”, 2021년 “34번 장안면 박래○”, “46번 수한면 최상○” 이렇게 2건이 이중 지급이 됐네요, 맞죠? 생년월일까지 맞춰봤어요, 제가.

○재무과장 이은숙  …….

최부림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 못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여기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중 지원을 막지 않으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타 가면 또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보다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군 소유 미활용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리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한 24년 정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기대리 농산물 전시판매장이요?

김응철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홍보관으로밖에…….

김응철 위원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임대가 안 되는 사유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지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몇 년간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비어진 지가 십수 년이에요. 십수 년인데 지금 여기 시설노후화 및 대부료라고 해서 720만 원 부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72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이 건물이 벌써 한 2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서 지나가다 보면 아주 폐허가 됐는데 이거 누가 720만 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거기서 뭘 판매를 하겠습니까? 거기 건물이 좀 번듯하게 좋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방치가 되어서 관리도 안 하잖아요, 관리인도 없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해마다 관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데 임대료는 저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요.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퍼센티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720만 원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법도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2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건물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수리해서 쓰라고 줄 정도로 노후화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김응철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720만 원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건의를 해서 도저히, 철거해야 될 사안이고 이거 흉물스러운 거예요. 기대리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는 건데, 이게. 이거 지금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재한 것뿐이지 활용할 수도 없고 대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재무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한이 얼마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만료돼야 철거된다, 그런 말씀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면 8년인가 보유를 해야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의 일종으로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그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대추판매장이 지금 속리산 고속도로 휴게소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판매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로변이고 또 도로변과 가까워서 대추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료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라도 이런 법은 잘못된 법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대추판매장으로 활용이 쉽지도 않고 저희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계속 고민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그런 시도도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라도 해 보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방치돼서 이 법적인 시효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요. 대추축제기간에는 대추판매장으로, 또 다른 기간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임대료 내는 것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제기간에는 대추를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쓰고 그다음에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해 볼 수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마로면에 부탁을 해서 대추축제기간이라든가 기타 외에 다른 용도, 무슨 음식이라도 간단하게 팔 수 있는 이런 것,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래도 가까운 마로면사무소에 부탁을 하는 게 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지 않아도 마로면사무소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의도 하기는 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면에서라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면에서도 별로 활용을 할 의사도 없고…….

김응철 위원  건물이 20년간 방치돼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크게 수리해서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청소라도 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어떻게, 임대료를 받지 말고, 여기 임대료 받는다고 그러면 아무도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김응철 위원  예,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 25페이지에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윤대성  여기에 보면 윗장하고 아랫장하고 사업명이 1,956건, 570억 원이 되어 있고 위에도 570억 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총계, 그냥 전체 총계.

○위원장 윤대성  전체 총계는 맞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명 발주한 게 달라요. 그런데 금액은 전부 다 같고.

○재무과장 이은숙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건으로 생각하고 이 계는 마지막 계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아니, 마지막 계인 건 아는데요.

○재무과장 이은숙  계는 한 가지예요, 전체.

○위원장 윤대성  지금 25페이지 윗장하고…….

○재무과장 이은숙  17페이지부터…….

○위원장 윤대성  아니, 25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윗장에 보면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윤대성  거기에 나온 금액하고 사업 건수하고 그 아랫장하고 사업명하고 사업 건수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업체 계약에 보면 업체명하고 그건 달라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데 이 계를 장장마다 총계를 위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냥 전체 총계.

○위원장 윤대성  아, 전부 다 장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윤대성  이해했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게 1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한 건인데 그 계를 장장마다…….

○위원장 윤대성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것보다 이게 보면 거의 다 보은업체에 외주를 주셨고요. 외부에 준 것을 보면 보은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 그것을 외부에 다 주신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은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다 준 것에 감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청가 위원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