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2일(목)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윤대성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주민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항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복지정책팀장 김성순!
  여성보육팀장 이동예!
  노인팀장 원진주!
  아동청소년팀장 김일동!
  장애인팀장 김경희!
  조사관리팀장 박영미!
  희망지원팀장 김현정!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조사관리팀 박영미 팀장입니다.
  김일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원진주 노인팀장입니다.
  이동예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성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희망지원팀장입니다.
  장애인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별책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비 36%에 달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있어서 보육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그래도 보육정책이나 복지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역 중에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육정책이 타 지역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지만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읽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못 읽어봤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기에 세세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입소 안내한 거 정도가 다입니다. 그 외에 지난해에 대두됐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개선을 했던 부분이 없고, 이거는 다분히 원론적인, 추상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공립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공립어린이집의 첫째 기능은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입소를 시켜야 되는 게 첫째 기능입니다. 맞다고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지금 현재 삼산어린이집에 취약계층 아동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7명입니다.

김응선 위원  7명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다문화 6명이고, 차상위가 1명입니다.
    (서류 찾는 중)
  8명이네요.

김응선 위원  군내에 취약계층 아동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그 아동들한테 직접 개별통지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안내문 다 보냈습니다.

김응선 위원  개별안내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안내문에 보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게 제가 해 봐도 쉽지 않아요.
  과장님, 금번에 삼산어린이집 문제가 된 게 아동학대 문제가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3월이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3월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7월에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3일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김응선 위원  큰소리로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리고 8월 30일 아동학대사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했고, 또 행정처분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처분해서 과징금 19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고요. 검찰에서 조사의견에 따라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9월 9일 자 보은사람들 신문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서 4개월 만인 지난 7월 11일에 원장하고 담당 보육교사하고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일부 기소가 둘이 나왔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수사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경찰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현재 원장님은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업무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보은군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에 의하면 면직이나 징계 조항이 있어요. 경찰에서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것은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서 문제가 있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어떻게 원장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용권자인 보은군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검찰에서 판단해서 기소의견으로 되면 저희들이…….

김응선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신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에요. 아동학대 정황이 18차례 드러났다고 했는데 그 원장이 아직도 지금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고, 일단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면직을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징계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용권자가 이거 하게 되어 있어요, 보은군수가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는 경찰의 판단보다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동학대 정황이 18차례 드러났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이 못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직접적으로…….

김응선 위원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에 직접 관련 있는 삼산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이고, 군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임용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걸 봐 가면서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거죠. 아니, 「보은군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올해 두 차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1차 심의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해서만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수급계획이 지금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들 판단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수급 권역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보은읍 권역하고 회인·회남 권역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회인·회남 권역은 어떻게 책임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회인·회남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어린이집을 세우거나 할 그런 건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있던 것도 원아가 없어서 없어지고요.

김응선 위원  아동 수가 1명이면 포기를 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응선 위원  아동 수가 적다니요? 그쪽에 지난번에 준 자료에 의해도 회남·회인에 8명씩 1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 수가 적어서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건 아닙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동 수가 적은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경제적으로나 또 효율적으로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보육원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위험하게……. 아까 선서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조금 유보하시고 옆에 팀장님한테 자문 받으세요. 아동 수가 적어서 그쪽은 설치……. 저희 보육은…….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그쪽으로 보내준다고 물어보니까 “그 차 타고는 보은읍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또 아동 수가 적어서 그쪽에 건립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경제를 사유로 들어서 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잘…….
  저희 지역의 관기어린이집이 2016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어요. 샛별어린이집도 2019년에 문을 닫고, 회인어린이집은 2019년을 끝으로 2020년, 2021년 지금 2년째 계속 거기는…….
  지금 어린이집 권역을 회인·회남을 2권역으로, 보은읍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 면이 1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우진플라임 직장어린이집 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회인·회남의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보육에 취약한 면 단위 아동들은 어떻게 수송을 해서 어린이집에 입소할 거냐? 이 부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첫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고 “보육 수급계획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잖아요? 이거는 보육을 방치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주문을 했어요, 특별히. 가족양육되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동수당은 주죠. 그런데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이 되고 있는지, 심하게 얘기하면 방치가 되고 있는지, 생활고에 찌들어서 아이 양육수당이 생계비로 전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지 실태파악을 해서 적극 입소를 독려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도 안 하고 어찌 보육정책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안 보고 그걸 안 챙깁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또 타당하면 그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난번에 가족양육 아동의 명단을 달라니까 부모, 아동의 성만 줘서, 또 마을도 표기를 해 주지 않아서 앞장 세워서 직접 가 본 적이 있어요. 만 3살, 그러면 집의 나이로는 4∼5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족양육수당을 받고 집에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열악한 집 환경에서……. 안에까지는 사생활 침해라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같이 갔던 팀장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이 보고서 깜짝 놀라고 온 겁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알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언어발달이 늦겠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그런 취약계층의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그 부분을 공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하라고 삼산어린이집의 기능이 첫째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행정이 위탁을 줬으니까 삼산어린이집 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전권을 준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요강을 담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세세한 부분까지 입소요강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체 아동이 100명이 넘어요. 삼산어린이집 정원이 99명이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적극 발굴해도 삼산어린이집 차고 넘칩니다. 삼산어린이집이 한때는 가장 선호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99명 중에 지금 원생이 53명밖에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왜 그렇다고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

김응선 위원  이것은 다분히 우리 군정의 신뢰를 잃은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군에서 직영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불가피하게 위탁을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아닙니까? 지금 면에서 오는 아이들, 산외면 같은 경우 0세에서 5세 아동이 20명 있어요.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이 1명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과장님, 상식선에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무래도 24개월 이전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

김응선 위원  24개월 이내 아이 5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명은 24개월이 지났어요. 왜 거기에서 1명밖에 못 올까요? 여건을 안 만들어줬죠, 여건을. 제가 아침에 회인면 애곡리에 있는 아동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보내야 되는데 안쓰러워서 못 보내는 마음도 있지만 보낼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여기까지 매일 태워다 줍니까, 부모가? 요즘은 젊은 부부 모두가 다 일과 양육이 양립되어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합니다. 아기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지금 아이 키울 때 가장 어린 게 0세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아하고? 거기는 아동 수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죠? 장애아반 같으면 아동 셋만 있으면 한 반 설립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1명일 경우에도 한 반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삼산어린이집에 장애아반 없잖아요? 0세반 없잖아요? 아이 낳고 12개월이 안 된 아이들은 받지를 않는다고요. 이게 공립어린이집입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 가족양육아동 189명에 대해서 제가 받았지만 이 실태조사를 전화로 하면 군에서 돈을 준 게 잘못되면 회수할까봐 다 잘 양육되고 있다고 하죠. 잘못되고 있다고 답할 보호자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힘들더라도 아동들……. 실상 710명의 만 5세까지의 아동은 하나같이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보은군에서 저출산 문제를, 출산장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정책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아이 낳아서 키우는 여건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할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립어린이집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권역을 전에는 1권역, 2권역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권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미 이 권역이 존재한다면 2019년을 끝으로 회인어린이집이 없어졌는데 회인·회남의 아이들, 지금 16명의 아동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권역을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보육에 대해서 보육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군의 책무를 안 하는 거죠. 또 아까 산외면처럼 내북면도 18명의 아이들 중에 어린이집에 3명만 가있고, 회인·회남 1명 가있습니다, 양쪽 두 쪽에서. 이런 식으로 속리산면에 20명의 아동이 있는데 7명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여건 조성을 안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지금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오지마을은 사랑택시라고 해서 100원만 내면 군에서 택시비 보조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이런 방식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공립어린이집에서 할 것을 지금 법인어린이집으로 다 떠넘겨요?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하게 된 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또래 아이들끼리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모든 사회성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분히 포괄적으로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통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권한 밖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삼산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부군수님, 원론적인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수급자, 다문화, 장애아, 이런 아동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정원 대비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100여 명 미달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만 적극 발굴해서 어린이집에 입소시켜도 어린이집 경영 측면이나 아이들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면 단위 아이들은 1권역, 2권역을 떠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부군수님 주도하에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최경환  어린이집에 대한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황 파악이라든지, 자료 파악 이런 거에 대해서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어린이집을 안 온다고 해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걸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모든 것을 저는 수요자 중심에서 행정이 추진이 되면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 입장에서, 아동을 둔 보호자 입장에서, 일과 양육이 같이 병행되면서 어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삼산어린이집, 우리가 갖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부분을 좀……. 반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0세반도 운영을 하시고 필요에 따르면 야간반, 또 시간제 보육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위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도 필요할 때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는 가정양육하는 아이도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면 단위 아이들 일반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에서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따지면. 교통비 지급하세요. 지급해야죠, 별도의. 그리고 아니면 우리 시내버스 손실보상금도 1년에 수십억 원씩 보전하는데, 이 부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잘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의 어린이가 교육,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및 부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김도화입니다.
  과장님들도, 저희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코로나 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될 시기에는 과장님께서 부서에 안 계셨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많이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는 저희가 중단된 사유까지는 설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감사에서 부동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 건만,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어떤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들이 그때 장수노인 수당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같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장수노인 수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장수노인 수당은 90세 이상 장수하신 분한테 월 3만 원의 돈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만 90세가 되면 월 3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것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도 저희 조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보건복지부에 부동의를 받았지만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한 근거로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지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중지가 되고 다른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아직 저희 의원님들께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어쨌든 이의제기식의 형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하나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개정안이 올라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90세 되신 분들은 못 받는 걸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만 90세로서 수혜를 받는 자들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신규 내년 90세 되신 분들은…….

김도화 위원  신규로 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은…….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더 이상 못 드리는 걸로…….

김도화 위원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에. 똑같이 부동의 받았고 똑같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 건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연금 건은 수혜자들에게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49명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중지된 상태로 다 통보…….

김도화 위원  중지가 그냥 됐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장수노인 수당은요? 중지가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보은군의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과 장수노인 수당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연금보험은 ’15년 11월 30일에 제정이 됐는데, 연금보험은 그 이후에 개정이 된 거고요.
  장수노인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전에 했기 때문에 협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 중지가 됐는데 계속해서 지급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배제나 교부세 삭감 등 그런 페널티를 받고, 이 장수노인 수당도 똑같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장수노인 수당은 계속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이 감액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은 전부 중지가 됐고요. 장수노인 수당은 단계적 폐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리 행정은 신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도 부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한 사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우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조례 개정 전까지는 개정 전의 사항대로 이어져야 된다, 수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창한 보건복지부 사항,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희 보은군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 아니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9명을 그대로 끌어안고 20년 동안 유지하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배제나, 또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삭감이 우려돼서 부득이하게 중지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어디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거는 법에도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회보장사업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거기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지침으로 물론, 사회보장사업 업무 취급지침서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사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지원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 담당관하고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폐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까지 운영하던 부분까지 완전 폐지하라는 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수노인 수당 지급을 만 90세 현행까지 지급하시던 분들께는 지급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권한인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까지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랑 통화한 것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하는 거는 “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재설계하라는 것은 부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의 내용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검토 의견에 변경·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지, 새로운 사업을 재설계하라고 통보하지 않는다.”고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라는 건 말 그대로 부동의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장수노인 수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검토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현금성 지원, 상품권, 바우처서비스 각종 이런 것들이 출산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내용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신생아 보험료, 영유아 보험료, 민간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연금성보험이긴 하지만 100% 연금이 아니고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보험입니다, 그렇죠? 연금성보험은 민간보험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폐지해야 된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기들에 관해서 보험은……. 보험도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마 그쪽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져서 보험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할 때는 거의 다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거든요.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부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동의를 받아서 그런 신생아보험이나 이런 걸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를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부동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연금사업을 했으니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받은 사항이나 이런 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애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위법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출산모 연금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조례에도 상위법이나 상위기관에서 허락하는 것만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개정을 해서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의가 나와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 연금보험도 저희가 출산정책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정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이런 보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저희를 이게 타당하다고 설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타당하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어느 문건을 통해서도 얘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단순히 이 출산보험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가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 저희는 끝까지 어쨌든 현금성 정책이다, 지원정책이다라고 의견을 계속 토의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법 원칙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과에서는 어쨌든 이런 현금성 지원정책으로 출산 전 지원도 가능하고, 결혼지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양육지원까지도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출산장려정책에는 봐 봐요. 결혼 전 단계에 대한 정책, 결혼 단계, 임신 전 단계, 임신 단계, 출산 단계, 육아 단계, 가족 단계 이렇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출산정책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어쨌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수노인 수당 지급에는 그간의 것 단계적 폐지를 위해서 기존의 것은 계속 지속사업을 하시되 조례를 개정해서 이후에는 이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셨듯이 이 방향이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기준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출산모 연금정책은 저희가 어떠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모들에게 4월까지만 그냥 공문 하나 시달로 인해서 중지된다는 안내를 하고 4월까지만 지급하고 5월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만약에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제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적 폐지인 지금 장수노인 수당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처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내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영아기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첫만남 출생 시 1회 200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되는 제도가 있고요. 또 영아수당도 도입합니다.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영아에게는 월 30만 원씩 24개월간 지급하고요. 또 2023년에는 매월 35만 원씩, 또 2024년에는 매월 40만 원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출산정책도 아마 12월 중에 바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변경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고시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89개 단체에 돈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개정할 생각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셋째아 이상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진황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나열하신 말씀들과 같이 검토한 후에 결정을 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연금보험은 이제 중지가 된 상태고 더 이상 시행 안 하는 거고요.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개정 다시 할 생각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49명 지금 수혜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일단 연금보험이 중지된 상태라 더 이상 혜택은 없고요, 혜택 못 드리고.

김도화 위원  못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생각 안 하고 계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온 건 없는데 아마 저쪽 기획감사실이랑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 행정심판까지 갔던 사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생각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김도화 위원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고 계시다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그거를 반영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은. 국민에 대해서 행한 언동이나 정당성, 계속성에 대한 보호 가치,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정 후 조례에……. 개정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개정 후 조례에 따라 변경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개정 전 조례에 따라서 셋째아 출산모 49명과 이 사안이 발생되고 났을 때 누락자가 있더라고요? 이 누락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연금 보험료 지원 중단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연금보험 수혜자 49명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부칙 등에 규정하셔서 보은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신뢰한 셋째의 출산모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검토해 주실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군수 최경환  잠깐, 부군수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검토사항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다시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면 어느 선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드리시는 건지요?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일반사항으로 한번 정리된 걸로 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부군수님, 위원장님의 발언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우리 군의 행정이 신뢰도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엄연히 조례에 지금 출산모에 대해서는 연금을 가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정해서 개정 후에는 당연히 개정된 안으로 가야되겠지만 개정 전에 대한 사항은 개정 전으로 이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인 출산모들 연금보험 가입자들과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런 조정됨에 대한 안내가 미리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도 지급중지가 됐고 모든 것이 그냥 끝났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들께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하는 행정이 옳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부군수님, 저희가 옳게 진행했습니까, 이거?

○부군수 최경환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법규나 지침,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비되는 시·군 최말단의 조례입니다. 이것은 상위 규정이나 법령에 적법한 수준 내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았고, 그런 사항을 개정을 해라…….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현금성 지원정책에…….

○위원장 윤대성  저기, 위원님…….

김도화 위원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어긋나다, 이런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대성  저기 잠시만요. 부군수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대화도, 질문도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휴식을 갖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그냥 어차피 말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김도화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마무리하시죠. 또 연결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예, 제가 마무리 말씀하게…….

○위원장 윤대성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도화 위원  예,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김도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중간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금보험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위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저희가 20년 동안 2,400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저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정책에는 보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 마지막에 한 것처럼 저희가 조례 개정 전, 개정 후 이것을 명확히 검토하셔서 지원계획을 말씀드린 것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11시 26분)


○위원장 윤대성  답변하실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부군수 최경환  위원장님, 민원과 추진 전에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대성  부군수님, 다시 한번 의전을 위해서 발언권을 먼저 얻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주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복지과 답변과정에 있어서 김도화 위원님의 충분한 의미 파악을 완전히 못 하고 제가 중간에 개입이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여권팀장 서영란!
  지적팀장 강오남!
  토지정보팀장 원관희!
  교통팀장 김영환!
  지적재조사팀장 서미숙!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 시 일어나셔서 목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좌측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원관희입니다.
  민원여권팀장 서영란입니다.
  교통팀장 김영환입니다.
  지적팀장 강오남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서미숙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이승장장 관리실태에 관하여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중점감사 목록 말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사랑택시 운행횟수를 1회 더 늘리는 데 예산이 5,900만 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확대 불가’ 이렇게 표시를 해 오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사랑택시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전체를 1회씩 증가해서 확대를 하라고 주문한 게 아닙니다. 인구수가 적은 마을은 줄이라고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은 마을, 20명이 사는 마을이나 200명이 사는 마을이나 똑같이 3회를 운행하면 너무 편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사랑택시 운행을 함에 있어서 거의 적은 마을, 좀 소외된 마을, 자연마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면 인구가 많은 마을이 있어요. 삼승면 그런 데 같은 데 보면 150명 이렇게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을이나 아니면 20명, 18명 사는 마을이나 똑같이 3회를 운행하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큰 마을은 더 운행횟수를 늘려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간이승강장이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지금 추가를 해서 30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302개소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이번에 1개소 더 추가를 해서 302개소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는 거예요, 303개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개소가 없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전년도 290개소에서 올해 19개……. 우리 군에서 한 건 18개예요. 추가 설치는 13개, 교체가 6개, 그렇죠? 마로면 관기리에 자체 설계해서 한 게 1개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군모델이 있고, 벽돌형이 있고, 유개형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제 벽돌형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 과장님이 제가 감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다 충분히 아시고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참 빠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유는 우리 군내에 승강장이 300여 개소가 분포되어 있지만 모델이 각자 다 달라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서 그 모델을 일원화시켜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노후화된 승강강 도색이나 보수를 해서 좀 더 깔끔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2022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봤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의 승강장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증가가 돼서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승강장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의자 교체나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승강장 도색도 준비하고 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도색할 때 기왕이면 페인트 질도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페인트가 색이 바래는 그런 페인트도 있더라고요. 바래지 않는 질 좋은 걸로 해서 한번 칠해 놓으면 깔끔한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내북면 일부, 수한면 일부를 다니면서 파악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파악한 종류가 14종류가 나왔어요, 내북면하고 수한면 일부만 다녔는데 14종류. 다른 면까지 다 전수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승강장이 우리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버스승강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보은군의 그게 얼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주문하기를 “보은군에 특화된 그런 디자인, 그걸 하나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칭찬을 드리지만 올해 신규로 설치한 거 18개소 중 13개소가 신규고, 교체가 6개소입니다. 신규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실망을 했어요. 전년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고, 또 주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전년도에 답변하실 때 “못 하겠습니다,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군에서 어차피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년도에 분명히 제가 답변 들을 때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 들었거든요.
  잠깐 사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상영)
  이 모델이 하나 있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델이 있고.
  또 다음 사진, 이 모델이 있고.
  또 다음 사진, 이 모델이 있고.
  4가지예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한 모델이기 때문에 관기리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민원과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빼더라도 18개소 중에 3가지 모델이 나온 거예요, 3가지 모델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김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저희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통일된 모델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보은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색깔이나 이런 부분도 보은군에 맞춰서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보은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무주군을 보니까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반딧불이라는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은군에 있는 모형을 설치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해 보자, 이런 걸 갖다가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통일된 모델로 해서, 또 그리고 특색 있는 모델로 해서, 모델은 보은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붙여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군에 오면 ‘대추’ 아니면 ‘결초보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모델을 결정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은군에 오면 승강장을 보고 ‘아, 여기 보은군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보은군만의 자체 디자인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자체 디자인을 공모하든지 해서 저희가 갖고 있고……. 물론 승강장 설치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 민원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재무과 계약팀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의뢰를 하면 계약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델 정도는 우리 교통팀에서 제시를 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계약팀 쪽에 알아봤습니다. 계약팀 쪽에서는 “교통팀에서 주는 모델 위주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 보면 ‘대추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추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승강장을 다 그렇게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추를 형상화한 다른 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 기존 승강장에 부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전년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랑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산만 성립되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더 볼게요.
    (PPT 상영)
  이게 영동군 승강장이에요. 영동군은 감의 고장이라고 해서 저렇게 영동군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승강장이거든요. 가능하죠? 그렇죠? 괜찮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특색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나 교체하는 곳이나 이런 곳만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변화를 하기는 예산 부분에서도 너무 힘들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기존 승강장에 빨간 부분하고 위에 올라온 부분 그것만 덧댄 거예요, 기존에 흔히 나오는 모델에. 저희 보은군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든 해서 보은군만의 특색 있는 그걸 형상화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우리 승강장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얼굴이에요. 요새는 거의 다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은군에 들어와서 보은군을 달리다 보면 눈에 가장 쉽게 띄는 게 승강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승강장이 보은군을 형상화하는 대추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다른 보은군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서있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준다면 보은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보은군이 이렇게 깨끗한 고장이구나.’라는 걸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가능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계약 부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년에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이게 내년에 바로 이뤄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의를 가지고 단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준다고 하면 보은군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부림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윤대성  통일성된 설치도 중요하지만 청소, 체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민원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보은입니다.’ 이런 간판이 없어요. 이거 설치할 때 같이 통일된 디자인으로 보은군을 상징할 수 있는 입간판을 우리 민원과가 신경을 써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8쪽에 과태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도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체납현황만 자료에 나왔고, 작년도 자료에 나온 것은 생략이 됐는데 금년도에 나온 체납 외에는 다 징수가 돼서 자료제출 안 하신 겁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대책회의도 했는데요.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조정해서 체납액 관련한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 팀장님하고 저도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체납액을 일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전체 건수와 전체 체납액수, 이 정도는 게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금년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2021년분만 이렇게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액 현황을 보면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5가지 종목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의무가입 지연한 사람들…….

김응철 위원  예, 의무가입. 이게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최소한도의 어떤 상황이나 재산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험료인데 이것조차 가입을 안 하고 운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부담인데 사실상 지금 모든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종합보험도 들고 이중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 종합보험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들어야 하는데 이거를 안 들고 운행하는 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보험을 안 들은 차에 대한 조치결과가 운행정지라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처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이게 위반 과태료를 보면…….

김응철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347건에 1,900만 원 정도, 이거는 이 전체에 대한 결과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일 초과하는 부분, 10일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일을 이렇게 초과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 일수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번호판 영치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량이 의무가입을 안 하고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상대방의 차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한테 최대한 고액체납자들을 뽑아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차를 운행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도 전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347건은 1가지 항목에 대해서 50∼60건 정도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체납액도 1,900만 원이라고 하면 체납 실적이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번호판 영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저희도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가입하라고 해도 가입을 안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행을 못 하면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가입하라고 통지서 보내고 계도장 보내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금년도 명수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왜 이걸 가입을 안 하고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서 하여튼 실적이 보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과태료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한테 영치활동을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체납자 체납현황에 보면 부과대상하고 금액이 페이지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서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페이지별로 건수하고 금액이 맞아서 합계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18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보면 건수가 235건 있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윤대성  그게 맨 위에 보면 건수가 다 정해져 있고 금액도 페이지별로 다 합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서식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페이지별로 해서 위에 넣는 게 맞는 건지?

○민원과장 김인식  이거는 총액을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건데, 계만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오타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과만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도 이런 형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틀린 거면 이런 부분부터라도 바로잡아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예, 계를 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석영 위원  예.

○위원장 윤대성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주민복지과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실관계가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부군수님이 사과의 말씀은 드렸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의견 개진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17년도 12월 29일에는 부동의 결정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감사 지적을 할 때 사실관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명히 부동의를 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답변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윤석영 위원  예.

○위원장 윤대성  지금 우리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차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13시 3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환경지도팀장 임재필!
  자원순환팀장 이부균!
  수계관리팀장 변상일!
  위생관리팀장 이운희!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장 신문영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방향에서 좌측부터 임재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재영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부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변상일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운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승진하셔서 처음이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사나래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나래영농조합법인이 현재 명의가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지난 3월에 법원 경매로 넘어가서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사나래영농조합법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내시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 사나래영농조합에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 과태료가 4건, 과징금이 1건이 있는데 과태료는 대부분 침출수 유출에 따른 건이 3건, 그다음에 부숙토 성능고장 표시 미이행 1건 해서 과태료는 4건에 3,555만 3,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1건이 부과됐는데요. 이거는 폐기물 폐수 오니를 부적절하게 보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징금이 2,000만 원 부과됐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17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조치까지는 해 놓은 상태인데 경매 청산과정에서 보은군이 채권순위가 후순위인 바람에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3월에 경매가 됐는데 저희들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아서 지금 채권은 남아 있는데 채권 확보는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래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 사나래영농조합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재산조회 결과 저희가 또 추가로 압류할 게 있으면 압류집행을 하는데 재산조회 결과 압류할 사항이 없으면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2019년도 9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 주변의 생활여건이 아주 안 좋아져서 군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하루빨리 사업을 취소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했어요. 거기 현장 바로 밑에 있는 소류지가 옛날에 아주 청정지역이었는데 오정리 소하천 있는 데까지 거의…….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미 우리가 과태료 처분과 과징금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선순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지만 주민들이 아주 고통스러워 했을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물론 기업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만 채권 확보도 되고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재산조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 이 채권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님들이 재산조회를 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소멸시효가 가까이 오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서 상당히 높은 고율의 수수료를 주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회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분들은 채권 회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만약에 그분들이 사해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거 찾아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또 채권 회수의 효율성도 높이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회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업무를 너무 끌어안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도 지난 2019년 7월 17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청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상으로는 지방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지방세 납부도 체납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아니요, 과태료에 대한…….

박진기 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안별로 수수료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해행위가 있다고 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서 악질 채무자들을 보면 다수가 사해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한 다음에 채권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아마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분들을 내방시켜서 조금 깊게 상의를 해서 회수를 해서 저희들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낙찰 받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지금 그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소유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전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박진기 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저희 부서에 문의는 왔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인허가 신청 같은 게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박진기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면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대성  팀장님, 준비 되셨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부균  자원순환팀장 이부균입니다.
  현재 사나래영농조합 자리에 경매 낙찰된 한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종자원이라는 업체가 타이어 파쇄, 분쇄하는 업종에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관련법을 실·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련법 검토결과가 들어온 걸로는 특별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는데 그쪽 진입로 쪽에 종중 땅이 하나 있고, 개인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진입로 문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허가 받은 업체가 종중이라든지 개인집에도 찾아가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안 되면 저희들도 공장이라든가 재활용업체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반대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인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팀장님 그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밖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은군 다 선거구인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윤석영 부의장님이나 최부림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거기 불려가서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꼭 좀 법을 지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보은군에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주민들 농외소득도 올리고, 세수 증대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 업체가 초창기에 입주할 때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 업체를 환영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도 약속이 동네 분들을 우선 취업을 시켜주고 그 동네 분들 자제분들을 필요하다면 채용을 해서 동네하고 상생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 그게 명의이전 과정에서 당초의 뜻이 변질돼서 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취와 또 대형화물차로 인한 그런 위협, 이런 걸로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안 부서나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그 부분을 경청을 하고 가셨는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폐타이어를 거기에서 분쇄해서 다른 곳으로 납품을 하든 어떤 사용을 할 때 그 미세먼지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군정질문 당시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회수하려면 그 업체를 우리 보은군에서 인수를 해서 거기를 정상화한 다음에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당초에 오시던 분이 2010년대잖아요? 2012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분들을 인허가를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의이전이 되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동네 분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다음에 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재분양을 해야만 그쪽 지역에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봐요. 이거 계속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명의이전이 됐었지만 사실 소유권은 바뀌었는데 관리는 바뀌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업체도 유치해야 되지만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와 군비 손실이 발생이 된다……. 우리가 지금 5,500만 원을 결손처리 하면 손실금으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동네 분들 고통스러워하고, 일 못 하고 가서 아침저녁으로 가서 진입로를 막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정말 그분들하고 갈 데까지 간 거예요.  
  제 의견은 우리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런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허가를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안 내셨더라도 군민이 고통스러워한다고 기본권까지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 한종자원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 정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라든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불허할 방침이 있겠고요. 여기 공개 석상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 방침은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군정질문 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과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윤석영 위원입니다.
  저는 회남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100% 사용이 안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 회남면 금곡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귀촌인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난해 ’20년도 사업, 그리고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작년도 사업은 이월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거의 회계가 마감이 되는 바람에 아마 작년 사업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일단은 내년도로 이월해 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내년도 사업조차도 주민들 간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의결이 결정나지 않아서 지금 회남면에서도 오늘 이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금곡리 건 사업에 대해서 마을 간 조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아마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결정이 날 테고……. 어쨌든 금곡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 듣겠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지금 안 되잖아요,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원주민들하고 귀농·귀촌하신 분들 때문에.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할까? 지분 갖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지분도 있지만 사업종류를 뭐로 할지조차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다른 법을 위반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을주민 간에…….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마을 내부적인…….

윤석영 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돼서 작년 것은 반납을 시키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나? 그게 원래 회남면 전체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렇죠.

윤석영 위원  편의상 마을로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편의상…….

윤석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래서 이미 작년 사업예산은 명시이월 되어 있고, 또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충청북도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조차도 다 지나가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작년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사업은 내년으로 부득이 이월이 되는데 올해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장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곡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만큼 타 마을로 전용을 해서 쓰고 차후 내년이나 후년에 금곡리에서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오늘 회남면 이장회의에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납하는 경우는 없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잘못 사용된 마을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조금 부적절하게 해서 회수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윤석영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부 잘못해서 회수하는 금액은 부적절하게 물품을 샀다든지 뭐 이런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회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지금 남대문리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년 전에 진행한 사업을 부적절하게 매도를 했는데 2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1건에 대해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원 기금만 회수하는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하고는 협의가 끝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남대문리 주민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사용을 잘못함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반복해서 몇 년을 두고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잘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철석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황철석에 대해서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된 다음에 하면 꼭 말썽이 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되는 부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꼭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