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6일(월)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축산과
· 산림녹지과
· 지역개발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 02분)


○위원장 윤대성  먼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친환경축산팀장 최진원!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동물수산팀장 김응철!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축산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중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최진원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응철 동물수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직으로 한 30년 되셨죠? 몇 년 됐습니까, 축산과에?

○축산과장 이기호  33년 됐습니다.

박진기 위원  33년 되셨어요? 내년 6월에 퇴직하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저도 축산에 관련된 업으로 있다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고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고, 요즘 현실적으로 어려운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과장님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봉이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세 가지 정도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벌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밀원수가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기후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는데 사실 기후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고, 밀원수만이, 또 병충해만이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꿀벌의 날을 매년 5월 20일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양봉산업 육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제정해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하고 있는데 축종이 몇 가지 축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

박진기 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말산업 육성법」, 또 2020년도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19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축종이 있는데 2개만 가축을 법률로 제정을 해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축종 중에 왜 2개 축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법률로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양봉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고, 또 곤충도 지금 신규 진입단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가축산업 육성을 법으로 제정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생산자도, 소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도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8년도에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19년도에 제정을 해서 ’20년부터 시행을 해서,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담아서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을 정한 사항이 좀 있나요?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서 금년 4월에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거와 우리 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례사항에 대해 근거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조례를 4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원수 중에 아카시아가 전 밀원수 중에 한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저도 보은군에 밀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 통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산림청에서 전국 것만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은군의 밀원수 분포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아카시아가 1999년도에 12만 5,000㏊가 있었는데, 지금 ’16년, ’17년도에 많이 황폐화가 돼서 죽어서 한 2만 6,465㏊만이 남아 있답니다. 1999년도 대비 20% 정도만 지금 조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또 외국에서 도입되는 병충해 관계, 또 일기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벌꿀량이 급속히 감소를 해서 아마 매일경제에 의하면 작년도 ’20년도에는 평년작의 8% 생산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평년작의 한 40∼50% 정도 이렇게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벌꿀은 우리나라 시장만 한 5,000억 원의 시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한 6조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우 크고, 우리 공익 가치도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 제정 이전에 밀원수 조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또 7∼8개 자치단체는 밀원수림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연중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19년도부터 밀원수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밀원수로 지정된 수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대략 한 2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25종으로 아카시아나무, 밤나무, 감나무 이렇게 해서 한 25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림청에서는 양봉농가나 산주가 임야에 밀원수를 식재할 경우에 조림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조림수 관계가 산림녹지과냐, 축산과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한 부서에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밀원수 조림 사업계획이 없더라고요, 계획이.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조림할 때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수종을 선택할 때 밀원수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도 매년 150㏊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우리 최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의 방침을 받아서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도 밀원수가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양봉 전문인력 육성하고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양봉농가에 대한 교육은 도 교육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박진기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 사업도, 인력 양성하는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양봉농가와 군 수는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261농가에 2만 1,610군, 그리고 ’19년도 265농가에 2만 511군, ’20년도 282농가에 2만 1,726군 이렇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육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데 농가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축산과장 이기호  우리 양봉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양봉산업에 참여하는 접근성이 쉬운 축종이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귀농하신 분들이 양봉산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양봉’하면 요새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실버 양봉’, ‘취미 양봉’, ‘도시 양봉’ 이래서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예도 좀 있는데 우리 보은군은 농가당 규모를 보면 전체 농가의 평균 한 70군 내지 80군 정도 돼요. 그런데 그 70군이나 80군의 생산을 평년작으로 볼 경우에 적게는 한 4,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 양봉을 하고, 또 취미 양봉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규모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꿀 생산량이 작년도에 현격하게 감소를 해서 평년작의 8%, 금년도에는 40∼50% 이렇게 생산이 됐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도나 금년도에 양봉농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자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보은군의 양봉업에 대한 지원을 최근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박진기 위원  제가 자료를 했는데 ’19년도에 2억 9,799만 원, 순수하게 지원한 게. 또 ’20년도에 2억 8,307만 원, ’21년도에 2억 9,768만 원 예산 중에 2억 7,356만 6,000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원현황을 보면 일률적인 지원인 것 같은데 이 지원현황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지금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양봉 기자재라든가 화분사료 그런 거를 위주로 지원해 왔는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밀원식물이 많이 감소하고 채밀량이 평년작의 한 20∼30% 정도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설탕사료를 농가에게 신규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농가 손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8,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게 되면 한 4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봐서……. 저는 양봉농가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19년도 이후로 사업이 한 가지만 늘었어요. 농약 해독제 지원하는 사업,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 행정에 유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저도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평년작이 한 통에 여왕벌 한 마리에 5만 마리가 되는 게 당군이랍니다, 이게. 그랬을 경우에는 아카시아를 한 40∼50㎞까지 채밀을 할 수 있대요. 평균을 잡아 봐도 이게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평균 우리가 보통 2만 군에서 3만 군 정도 됐을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분들 수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4,000∼5,0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군 정도 될 때 한 5,000만 원 정도 현재 시세로 봤을 때……. 그런데 8%라면 100군을 가지신 분이 5×8=40, 이게 사료비도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을 가정하고 있는데, 뭔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직 양봉에 대해서는 가축재해보험 없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양봉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양봉에 대한 직접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해 주는데 밀원식물에 대한 재해규정이 없어서 그 사항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기가 뒷받침을 안 해 줘서 농민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일기가 뒷받침을 못 했기 때문에 수익이 현격히 줄어들면 이거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누구나 소외받거나 무관심을 받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공정이라고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게 조금 유연성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경중, 완급 좀 가려 주시고, 또 추경도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양봉농가를 보호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양봉사업 선정을 할 때 협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협회 회원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거 파악도 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군이나 영동군에 비해서는 우리 보은군이 제일 많은 예산을 양봉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꿀 생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로열젤리라든가, 프로폴리스 그런 고부가가치 산물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같이 밀원에만 줘서는 안 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선도한다고 할까요? 선도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3년 동안 축산업의 전문가로서…….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서가는 보은군 축산행정이 더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데……. 우리 지금 양봉 종합계획 수립하셨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2년 차고,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봉 종합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계획을 아주 세심하고 심도 있게 수립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공통사항이랄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에 30년 넘게 계시면서 기반산업에 역점을 둬서 이 좋은 지혜를 좀 주시고, 후배들한테 그것을 추진해서 우리 보은군이 양축가도, 또 비양축가도 축산을 하기 좋은, 또 비양축가가 기피하지 않는 그런 산업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3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안전부에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우유전자원센터에 내년도 35억 원을 포함해서 80억 원을 투자해서 축산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 계획과 배경, 또 필요하다면 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 사업은 저희들이 마로면에 소재한 한우유전자원센터 사업을 검토하면서 내년도에 도 신성장동력과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지금 행정안전부까지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이제 도에서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마 과장님은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후배들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획하시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한우유전자원센터를 중심으로 그 사업의 한우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확정되면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수의학과 연구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한다든가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계획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한우유전자원센터에서 한우를 개량해서 지금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물론 우리가 종축을 개량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개량해서 우리 보은군의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사)한국종축개량협회라는 데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거기에서 지금 우량암소, 초우량암소 개량해서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죠? 그 내용…….

○축산과장 이기호  암소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육종농가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소에 대한 종축을 선발해서 정액을 생산하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종빈우를 잘 육성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분기별로인가? 이렇게 해서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시·군별로 우량암소를 선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초우량암소하고. 그러니까 우량암소하면 1++, 육량 B등급 이상, 400㎏ 이상 지육이 되는 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축협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실제 전체 한우농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해당사항 농가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한우유전자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최종 목표가 뭐냐? 아니면 재정수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여쭤본 것은 지금 많은 부분이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보은군이 전국에서 우량암소, 초우량암소 보유가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161개 지자체에서 1만 731두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은군에서 133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통계예요. 그리고 전국으로 평균을 따지면 한 72∼73두 됩니다. 초우량암소 같은 경우는 500㎏ 이상, 1++, 120㎠ 단면적에 등심 단면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조사를 잘 좀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삼가고, 우량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정액?

○축산과장 이기호  정액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개량 위주가 암소가 아니고 지금 수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정액을 공급하는데 농가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암소에 적합한 수소 정액을 마음대로 합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농협에서 현재 106마리인가? 종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가에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원하는 걸 마음대로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건 내가 가진 암소에 맞는 정액, 106마리 중에서 어느 게 내 암소에 적합한가, 그런 걸 앞으로 개량해 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나 농협중앙회와 같이 그런 연관성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암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암소에 맞는 106마리 중에 적합한 정액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체외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정란 이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암소에 적합한 황소를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수정란도 생산해서 이식을 하고요. 암소에 적합한 정액도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수정란도 할 때 수정란 이식은 등급이 좋은 암소의 수정란을 채취해서 그거에 맞는 정액을 수정시켜서 암소에 이식을 시키는 거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암소에 대해서는 개체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소에 어느 번호 종모의 정액이 적합한지 그거를 맞춤형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두 가지로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란 이식은 한 30∼40%, 40∼50%의 출산율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검정사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에 적합한, 암소에 적합한 걸 10개 개체까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그 수소에 근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생산량을? 지금 전국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하는 검정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 프로그램에 그런 사업이 있긴 있는데…….

박진기 위원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농가에서…….

박진기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정사업을 제일 일찍 시작하고 지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정읍시라고 해요, 그렇죠?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정읍시. 정읍시가 그래도 검정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암소에 적합한 수소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량암소 같은 경우 정읍시 같은 경우는 한 600두가 넘습니다. 초우량암소 같은 경우도 29마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 80몇 개 단체에서 3∼4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황소만 개량을 해서 공급을 했지, 암소에 적합한 걸 개량을 하고, 암소에 적합한 황소를 선택을 해 주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시간이 자꾸만 더 가기 때문에…….  
  신문에 요즘 “송아지 가격이 고공행진 한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640만 원이 넘는 송아지가 형성이 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걸로 봐서 역대 한우가격이 좋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우 보유 두수도 전에 없이 많죠, 지금? 우리 보은……. 전국에……. 보은군도 지금 한 3만 3,000두가 넘죠?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한우만 3만 6,500두 되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육우까지 합쳐서 한 3만 9,000두 정도…….

박진기 위원  굉장히 많이 두수가 늘었는데 우리 보은군뿐만 아니라 보유 두수는 전에 없이 많은데 가격이 비싸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두수는 많은데 이거 수급조절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한우가 우리 국내 소고기 소비량의 한 35%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는데 지금 도축 두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보유 두수는 많은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 폭락을 해서 우리 한우·육우 농가들이 엄청 고생을 할 때입니다. 저도 축산에 종사를 했었는데 호경기 때는 회전을 빠르게 해 줘서 돈도 벌고, 또 충당금을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불경기 때는 회전을 조절해서 출하를 늦춰준다든가 해서 불경기를 빨리 회복하는 거, 이렇게 해야 경기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아까 검정사업이라고 설명드린 부분 외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 주지만 수정란 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출하를 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회전이 둔화돼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우를 소비하는 건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한우 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한우 고기 먹고, 또 일반적으로 수입육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농가에서는 지금 송아지 가격이라든가 소 가격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출하 부분 같은 거를 그전처럼 농장단위로 판매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적으로 출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박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지금 보유 두수는 많고……. 물론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통계에서도 늘었다고 하지만 예전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소값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마 이 상황을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 생산농가에서도 마음 놓고 보합세가 유지되어야만 축산을 하고, 또 아무래도 계층이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우를 이용하는, 육우를 이용하는, 수입육을 하시는 분들. 소비자도 가격이 안정되어야 소비도 많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아닌 군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우리 축산분뇨에 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되고,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환경위생과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배설물이 많잖아요? 아니, 성적도 좋지만 배설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생산에만 권장을 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기반산업 쪽에는 손놓고 있고……. 물론 금년도에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양돈농가를 위해서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스톱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는 단속만 하고, 또 축산과에서는 생산장려만 하고, 각종 협동조합,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비양축가들이 양축가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왜? 그분들이 고충을 안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45건이 접수가 됐어요. 또 대다수는 같은 마을에서 체면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축산분뇨로 자원을 해서 아마 경축순환농법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려운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비양축가가 양축가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행정서비스도 같이 받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여튼 축산과에서 과장님,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이거를?

○축산과장 이기호  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축산 쪽에 축산업 허가 나갈 때나 사육농가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축산 냄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지속으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응선 위원님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 그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도입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이면 함께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물론 금년도에 저도 공모사업 몇 건 봤어요. 우리 축산분뇨 악취에 대한 걸 축산과에서도 한 게 있고, 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였는데 환경위생과에 제가 이런 공모사업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래도 아주 미미하게 저감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고……. 축산과에서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순환농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를 해야 악취와 해충 박멸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정책에 꼭 좀 세워서 해 주시고, 이거 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국비도 좀 확보하고, 우리 군비만으로는 못 하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축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기반산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생산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분뇨 문제는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 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농가에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농가에서 소홀히 하면 소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골집 바로 옆에도 지금 돼지막이 있는데 아침마다 현관문을 딱 열면 돼지냄새 때문에 인상이 쓰여지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저도 지금 민원도 받고 이러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박진기 위원  첫째로 공기와 접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아니,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재정만 있다면 그거 지하로 호스 빼서 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그런 걸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도 좀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군도 투자하고, 양축농가도 좀 부담을 해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 축산과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은 여러 명이고, 그 정책을 한 군데 담아서 할 데가 축산과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자원이 돼서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꼭 하신다고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22개 농가 중에서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냄새를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축사를 새로 현대화식으로 신축한다든가 그 방법이 최선인데 농가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규모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본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라도하고 충남하고의 경계점에 있던 논산시, 또 이리, 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나치다 보니까 그거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거 벤치마킹하면 돼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33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생산, 장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안정된 축산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에 2020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내역 중에서 퇴비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액 내역에 보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구성을 못 해 퇴비 미살포로 사업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구실을 위해 붙이셨는데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이 있어서 ’19년도 3회 추경에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0년도로 이월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축협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축협을 사업대상자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계속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가 하반기에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한우협회에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조직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우협회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뭐 포클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 퇴비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계약팀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계속 사업이 유찰되고 그러면서 10월 말쯤에 유찰이 계속되다 보니까 안 돼서 별도의 적합한 기종에 대한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기종 선정 구입이 완료되는 게 한 11월 넘어서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기계 운영에 필요한 포클레인 기사라든가, 덤프트럭 기사 모집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늦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퇴비살포업체 구성이 먼저가 아니라 완전히 부숙된 퇴비 원료 확보가 우선 아닙니까? 원료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살포비 지원이니까, 그렇죠? 원료를 확보해서 살포를 할 수 있는 살포업체가 하나 또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원료 확보는 해당 축산농가에서 퇴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부숙도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축산주가 자기가 퇴비를 갖다가 출하를 위탁하든지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의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직접 원하는 경종농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원료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축산과장 이기호  원료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하고 축산농가하고 협약을 합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이 잘 안 된다고……. 이 분야가 지금 5쪽……. 이게 3개에서 연관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도비 반환내역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보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구성을 못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퇴비살포비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그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김응철 위원  퇴비유통전문조직이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한우협회에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까지 다 구입한 상황인데 그 당시 지난해에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고용이 늦어지고 하면서 축산농가의 퇴비를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농지라든가 사료작물 재배지에 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항을 기계 구입이 늦어지고 기계 운영인력 고용이 제대로 안 되면서 사업추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이 사업이 잘 되면 진짜 엄청 좋은 사업이에요. 경종농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그 퇴비보다도……. 이게 속리산면은 미원면에서 차량으로 옵니다, 퇴비가. 한 차에 보통 5t차라 15만 원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포로 2,000원 자부담해서 나오는 것보다 엄청 싸요, 이게. 그리고 요즘은 부숙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숙이 안 된 퇴비는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퇴비 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은군에 펼쳐질 때 제 개인적으로 참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잘 운용된다면 농민들도 좋은 퇴비를 값싸게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완숙된 퇴비를 공급해서 자기도 수입도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도비 반환이 거의……. 이게 또 2,000만 원하고 2,400만 원하고 두 가지 지원이 나온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퇴비살포비는 2,000만 원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여기 2,440만 원은 뭐예요? 5쪽에 각종 사업 미착수 현황에는 사업비가 2,440만 원이고, 반환내역에 보면 2,000만 원이거든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이 예산이고요. 금년도에 2,440만 원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금년도에 2,440만 원을 받았는데……. 2,440만 원?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그것을 합한 것이…….

○축산과장 이기호  해마다 사업비가 있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연도별로 각각 여기에 표시가 된 거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위원  금년도에 보면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2020년도 지난해 사업비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축산과에서 추진을 했더라면 이러한 반환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좀 미온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구입도 늦어지고, 또 그 기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고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시기를 놓쳐서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시기를 11월 말씀하셨는데 겨울이면 이거 다 살포할 수 있어요. 지금 차량으로 운반해서 살포를 해도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은군에 사업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위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한 달이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량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제때 고용을 못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응철 위원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운영의 어떤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않았다든가 독려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환하는 그런 일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한번 이렇게 반납을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또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계획에 올라가 있다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이 사업비가 나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 별도 법인을 조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우협회가 인력 고용하는 데 인건비 문제 그런 게……. 한우협회가 수익사업은 없고 주로 한우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게 위주고 수익사업이 부족해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일찍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추진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조언을 하고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비 사용 미발생이 돼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 계신 지 30년이 넘으셨다고 그러셨죠?

○축산과장 이기호  전체 공무원 생활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축산과에는 몇 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주로 축산 분야에 근무하고, 면에도 근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아까 우리 박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도 30년간 축산에 몸담고 계셨으면 산증인을 넘어서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시점에서 축산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지금 계속 사룟값도 그렇고 볏짚도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사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고요. 볏짚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 그런 쪽으로 해서 논의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많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볏짚을 많이 가져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절대생산량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의존하죠?

○축산과장 이기호  농사료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해외에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해상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축산농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위원장 윤대성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한우 적정사육두수가 초과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약간 증가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제가 언론을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 두수가 많이 오버되어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본 바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리 축산농가의 한우 사육 두수 증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고 그냥 비육시켜서 출하한다든가, 또 새끼 낳은 소 중에서도 능력이 안 좋은 소를 조기 비육 출하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적정 사육 두수가 많고 나중에 조사료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결론은 피해가 축산인들에게 가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위원장 윤대성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인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지금 조사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해마다 조사료를 동계에 호밀하고 하계작물로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그런 거를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자대하고 수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연중 재배면적이 한 75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적을 증가시켜서 재배한다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정부 당국에서 전해오는 시그널을 면밀하게 군 차원에서 챙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정책과 걸맞은 대응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값이 상당히 좋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값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계속 평균 이상 가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소값이 좋으니까 축산인들은 오늘만 보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30년 된 노하우를 갖고 대비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11시 33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경영팀장 이문영!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대추육성팀장 이세종!
  공원녹지팀장 박민경!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먼저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이문영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전영득 산림보호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이세종 대추육성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박민경 공원녹지팀장님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추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윤석영 부의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대추 수출실적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올해 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는 건대추 0.3t, 생대추 2t 해서 2.3t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생대추가 몇 톤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생대추가 2t…….

윤석영 위원  산림조합에서 수출한 게 2t이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산림조합에서 수출한 건…….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대해서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생대추……. 다른 일반인들은 수출을 좀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산림조합에서 한 거에 대해서 수출이 전혀 안 됐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당초에는 수출하기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수출 업체 측에서 “대추풍년이 들었으니까 가격 단가를 낮춰 달라.”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단가를 농가하고 협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낮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1차는 단가결정이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갔더니 “단가를 못 낮춰주면 그러면 감모율이라도 봐 달라.”고 해서 “그것도 못 해 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격결정을 못 했습니다. 가격결정이 합의가 안 돼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산림조합에서 다 받았는데 정작 수출은 전혀 안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수입하시는 분이, 일본에 계신 분이 우리 군한테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전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에야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속된 말로 갑질을 했다고……. 우리는 그냥 질질 끌려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단호하게 그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수출을 그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보은대추를 수출할 게 아니라 좀 다변화시켜서 일본으로 나가더라도 그 한 사람한테 할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또 더 나갈 수 있으면 수출하는 데 이익이 되면 우리 보은군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9년도, ’18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그분……. 그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해외 판촉행사 뭐 이런 지원까지 포함해서 거의 5,000만 원 정도……. 작년은 빼놓고 계속 그분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수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하신 분들은 산림조합에서 그 부분은 잘한 건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 보은군도…….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개선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본 수출업체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관계를 재정립하고, 앞으로도 그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다시 수출 다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식으로 다변화해서 우리 보은대추를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은군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수출하는 양이 제가 ’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2t, 3t, 5t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수출작목반 교육받은 사람들 100여 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60∼70가구 그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한번 나누기를 해 보라고요. 이게 20∼30㎏밖에 더 돼요? 200∼300㎏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수출 초기라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으면 개선책을 찾아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거 보면 봄에서부터 가을 수출할 때까지 행정적으로나 조합 같은 데서 계속 관리를 해서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약 같은 거 쓰는 것도 수출에 맞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농약 한번 잘못 사서 잘못 나가면 현지에서 폐기처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농산물을.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농산물 폐기처분 되면 손해를 누가 봅니까? 농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그런 것부터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크게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고요.
  수출작목반 교육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작년에 띄웠습니다. 교육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수출하려고 농사를 지어도 수출이 많이 안 나가니까 농민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힘들게 농사를 지었으면 ㎏에 2,000원 정도 더 받는데 그러면 거기에 메리트가 있으면 거기에 더 전진해서 많은 농사를 짓고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교육도 안 받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산림조합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민간인들, 그러니까 코리아보은대추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출했어요, 건대추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건대추도 미비해요, 나간 게. 이런 것 좀 잘 해서 수출작목반들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잘 시켜서 수출하는 데 지장이 없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희망이 있어야 교육도 받고 하는데 희망이 없으면 교육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해서 보은군 대추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윤석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가 정이품송 자목을 보은군이 2008년도에 문화재청에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정이품송 테마숲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솔방울 채취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자목을 키워왔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맞죠? 그러면 저희가 솔방울을 채취해서 발아를 시켜서 키우는 묘목인데 솔방울 채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정이품송하고 서원리소나무하고 문화재청에 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를 해서…….

김도화 위원  채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솔방울을 어떻게 채취하세요? 나무에 있는 걸 직접 채취하시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솔방울을 따고…….

김도화 위원  따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따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지난해인가요? 저희가 자목을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된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목이 정이품송의 모계로 하는 자목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자목으로 확인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판매를 하신 지가 한 2년……. 내년에도 검사비 4,000만 원과 판매할 계획이 100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00주입니다.

김도화 위원  200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200주를 판매하시겠다고 계획을 주셨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묘목을 판매하는 데는 어떤 이유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텐데 판매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어떤 이유를 들어서 판매허가가 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문화재청에서 유전자원 보존이라든지 천연기념물 관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해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솔방울로 키워낸 묘목은 천연기념물이 아닌 데다 묘목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당초에는 저희들도 솔방울에서 채취한 거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팔았었는데 그거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김도화 위원  맞다라고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문화재청에서 승인받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이품송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또 하나는 정이품송 테마숲 조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에 다가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감사를 이렇게 시작한 거는 그 두 가지 목적에 저희가 정말로 행정적이나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저는 목표를 삼았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또 2008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부계를 이용한 정이품송나무를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2008년에 공개를 했지만 6년 키워서 장자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했어요. 그때 기사를 한번 두 줄만 중요 부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 등 명품목 혈통보존사업 추진 일환으로 지난 2001년 5월 인공수정을 통해 자목을 육성했으며 DNA 지문법에 따라 정이품송의 친자임을 최종 확인했다. 또 정이품송은 소나무지만 고위 관직에 속하는 정이품이란 벼슬이 부여되는 등 의인화된 소나무이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배경상 정이품송의 온당한 혈통 보존방법으로는 모계가 아닌 부계에 의해 대를 이어야 하며 이때 양친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실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오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천연기념물 관리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어떠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 어떠한 그 이상의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점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자목을 키워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자목을 키워서 저희가 판매하기까지에 어떠한 이러저러한 의견수렴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목이 엄마에 대한 유전자 99.9%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계에 의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태껏 우리가 계속 계획해서 관리해 왔으니 우리는 다시 또 어떠한……. 이것보다 더 가까이 정이품 자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전자 보존을 위한 어떠한 행위가 다시 계획되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를 모계에 의한, 부계에 의한 이게 아니고 우리가 DNA를 검사하는 건 염기 배열상 정이품송 자목의 형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지, 뭐 부계에 의한 거라든지, 모계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 형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김도화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친자확인 하듯이 이게…….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정이품송의 자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도화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이 이게 정이품송 자목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정이품송이 엄마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엄마가 된다는 것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니 지금은 정이품 자목이라는 게 유전자 형질 검사를 통해서 99.9%라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이것까지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더 키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키우는 방식은 정이품송 장자목을 만들고, 그것도 뭐 다른 천연기념물인 강원도에 있는 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인공을 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를 해 놓고 다른 데서 솔방울에 어떠한 가루라든가 이런 게 날리지 않게 거기 안에서만 인공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조금 더 정확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시기적으로 됐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 정이품 자목을 저런 식으로 솔방울에서 채취해서 이거 키워서 발아시켜서 심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넓게 옮겨서 키우고 이런 방식보다는 자목을 많이 생산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철저하게 특수화된, 아니면 정말 정이품송 장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것,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처럼…….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현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하우스를 씌워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다른 수소나무 정자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정이품송 자목을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밀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결과 나온 거 보면 100% 정이품송 자목이 아닌 걸로 판정도 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보면 1년에 400주를 갖다가 유전자검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330그루 정도는 자목으로 판정이 되지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나머지 50몇 그루는 자목이 아니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자목을 키워온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성과물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접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이품송 소나무 자체는 우리 보은군에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정이품송 테마숲 말씀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우리 정이품 자목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상회 의장님께서 아마 행감을 통해서인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쪽에 수목원 있잖아요, 그렇죠? 미원면 쪽에 있는 수목원 가는 길에 보면 양쪽으로 다 우리 정이품송 자목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가로수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것들의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획하셨던 바와 같이 정이품송 테마숲을 조성하셔야 되는데 테마숲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정이품송이 생산되는 게 2014년도 겁니다. 가로수라든지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적어도 20∼30년 정도는 돼야 테마공원이라든지 가로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 갖다가 테마공원이라든지 가로수로는 부적절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수형이라든지 이게 잡히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2014년 거는 지금까지 7∼8년이라서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보통 밑동 지름이 보통 10㎝에서 15㎝ 정도 되고, 키는 3∼4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숲 조성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숲 조성을 하더라도 수형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조성을 하지, 그거 지금 어린 걸 갖다가 심는다고 해서 숲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조성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자라서 수형이라든지 모든 게 잡혔을 때 그때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군청 앞에도 자목이 한 그루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수형을 보면 사이즈나 이렇게 봐도 아주 우리가 원하는……. 우리 보은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정이품송처럼 큰 나무로 키워서 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공원의, 숲의 모형을 높낮이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화해서 숲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저는 3∼4m의 우리 현관 앞에 있는 저 나무의 사이즈만으로도 저는 숲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이품송이 우리 보은군의 관광에 이바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숲을 조성해서 정이품 자목도 사실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팔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200개를 계획했으면 200개 한도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관광과 연계해서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지난번에 누가 그랬어요, “자목을 활용해서 숲을 조성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들어가는 데 가로수로 이 소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목으로 관리하던 나무 일부를 갖다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수형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나무 두께도 얇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로수로 심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숲 조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심은 나무는 유전자검사 안 하신 나무 심은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이품송 자목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저희는 보은군에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우리가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200주 판매하시기 전에 우리 보은군에 특화된 숲 조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은군에서 우선 정이품송 자목에 대한 숲을 조성하든지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하시든지 이거에 대한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정이품송 자목의 판매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20∼30년 지나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서 숲을 조성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 나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정이품송과 자목에서 채취하는 솔방울이 100%가 안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윤대성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이품송과 자목에서 채취하는 솔방울은 100% 자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자목이 아닌 게 56본이 나왔는데 아닌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기능을 합니다만 첫째는 우리 보은군의 대추산업 육성이 산림녹지과의 첫째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보은대추는 우리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체 산업을 견인하는 그런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군수님이 매번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보은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 그 첫 번째가……. 군수님이 우리 대추가 100년 먹거리의 첫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는 대추를 우리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놓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역화가 구역마다 설정됐다고 보고, 지금까지 이런 기반을 조성해 주신 데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면한 우리 대추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7월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만연이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한 7㏊ 정도에서 한 7,000본 정도 피해본 것으로 읍·면에서 제출받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감염병에 감염된 대추나무가 다 제거되고 완전히 처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하고, 대추연합회에서 발병되면 무조건 제거를 해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는 이제 다분히 과장님의 추상적인, 사실에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지역의 신문에서도 이걸 다뤘고, 본 위원도 7월 16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공들여서 쌓아온 대추산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현재 2019년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서 현재 1,466호 농가에서 612㏊, 그리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대추가 유일한 한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병원균은 세균성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파이토플라즈마’라는 세균인데 모무늬매미충에 의해서 병든 나무에서 흡즙을 하고 정상적인 나무에 가서 또 흡즙을 하면 이 병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어떤 충을 매번 방제해서 잡을 수도 없고,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여기를 모기장 같은 망사로 전체를 다 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방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당시에 보면 7월 15일 기준 260농가,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3,971주가 발병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절반 가까이 2,043주는 제거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 이외에도 더 문제가 뭐냐 하면 폐원 비슷하게 관리되지 않는 과원하고 비농경지, 도로변 등에 개인가정주택 내에 정원수 겸 조경수로 심어놔서 관리되지 않고 병에 감염된 나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이거에 대한 그 당시 주문사항이 방제단을 구성하고……. 근주묘라고 그러나요? “뿌리에서 돋아나는 움싹까지 다 제거하려면 밑동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뿌리까지 고사할 수 있는 제초제를 처리해서 전체를 다 뿌리까지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 병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쪽에 지원해 주신 거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가 임한리 가로수 심은 데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제거도 했고, 근사미 처리해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제거했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병에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데 행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게 있냐 이거죠,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연합회라든지 농가에 걸린 게 있으면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행정적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배나 사과에 화상병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화상병도 같은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전국에서 많은 재배면적도 있고 널리 분포되어 있는 탓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병에 감염되면 과원을 폐원하고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추는 전국에 대추산업 자체를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고 우리가 선도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화상병에 준하는 이 병의 감염이 급속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걸 지적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죠.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이 병든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제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 적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펴고 돌발상황에 빨리 대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도 항상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없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예비비를 동원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라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저도 파악하고, 앞으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 방제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약품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화상병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그것도 세균성 병인데 그거는 꿀벌이 매개를 합니다. 그래서 ‘에르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균인데요. 꿀벌이 개화기에 옮깁니다. 꿀벌이 활동반경이 넓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매미충이 옮기는 거나 꿀벌이 옮기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확산이 되면 국가적인 손해이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 폐원을 하면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또 우리 군에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지금 치료약은 없지만 예방약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대추산업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2006년부터 지금 15년여 동안 공고히 다져온 기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군에서 산림청을 탓하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나무당 얼마씩 책정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바로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비농경지나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집 안에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감염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될 수 있고……. 우리 대추산업이 잘못하면 일거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시고.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우리 보은군의 100년 미래먹거리의 엄지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방제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년보다 올해가 훨씬 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또 매미충들이 여기저기 가서 감염을 시켜서 잠복기 지나고 내년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어요. 조기에 빨리 제거하는 게 병의 급속 확산을 방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또 대추연합회 쪽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거의 치료는 어렵고……. 한 번 저기 하면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5월이죠. 각종 원자재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농기계 지원 단가도 예전에 기준이 설정되고 나서 요지부동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보조를 50%라고 했지만 50%에 미달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쉽게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에 현재 기계 거래가는 800만 원인데 보조금 집행 한도는 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가 잔가지파쇄기 800만 원짜리를 사면 농가는 250만 원만 지원을 받는 겁니다. 800만 원으로 올려놨으면 반, 반, 400만 원, 400만 원, 농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SS기도 그 당시에 지적했잖아요. 자주형, 앞·뒷바퀴가 같이 조향되는 거. 지금 3,400만 원인데 우리가 SS기 지원보조 한도를 2,000만 원에 국한해 놨잖아요? 그러면 3,400만 원짜리를 사도 농가는 1,000만 원만 보조받고 2,400만 원은 자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도 방금 전에 지역의 파이프 그쪽에 문의를 했어요. 우리 대추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고정시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반듯이 클 수 있게, 또 나중에 커서는 늘어지는 가지를 유인할 수 있게 붙잡아 매지게, 그래서 지주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게 25㎜ 두께에, 1.5T에 길이는 2.5m짜리인데 이게 지금 2,800원에 우리가 계속 기준단가를 적용했어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4월 14일 자 기준으로 그때 가격조사를 새로 한 것 같은데 그때 기준단가가 3,500원으로 한 700원 올려놓은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4,500원이에요. 4월 14일 이후에 또 1,000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 단가를 적용해 줘야 돼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단가조정이라든지 이거를…….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업체에 가격단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단가 조사를 다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금년도에 보면 지난해에 사업 선정이 돼서 포기된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서 업자가 추가부담 요구를 해서 농가들이 추가부담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원자재값이 올라서 업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었고 사실 그대로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지난해 저희들 군에서 1년 내 신규과원 조성한 게 5.5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5.53㏊라고 하면 이거 군내 전체에서 상당히 적은 양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1만 7,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라는 건 거의 우리가 대추가 주력 산업이고, 또 대추가 지금 고소득으로 자리매김이 돼서 군내에서 지금 한 1,500농가가 대추에 지금 종사하면서 실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반기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이런 뒷받침이 안 됐다는 부분을 과장님이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농업 여건을 빨리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금년이죠? 금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추 식재 거리도 잘못됐다고 지적해 줬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옛날 오래전에 설정해 놓은 부분이 2.5m×4m로 재식이 되니까 1,000주가 1㏊당 식재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상은 현재 3.5m×2m를 준용하고 있어서 1㏊에 1,430주. 그러면 지금까지는 430주가 없었고요. 430주에 대해서는 지주대도 안 들어갔고, 묘목대도 한 푼이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 수치로 다시 적용을 하면 1㏊ 재식하는 데 기존에는 740만 원을 적용했어요, 거기에 묘목대, 지주대, 퇴비 60만 원 해서. 그런데 이거 1,430주로 계산하면……. 묘목대도 기존에 단가를 4,000원만 적용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지난번에 실거래가 조사해 놓은 것도 ‘4,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과장님도 보고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6,000원만 적용해도……. 또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묘목을 이 4,000원이라는 값에 맞추다 보면 조금 시원치 않은 묘목을 갖다 하면 일단은 그 돈에 맞춰지겠지만 결국 초기생육이나 농가한테는 손해가 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6,000원으로 해서 1,430주를 계산하면 지금은 400만 원이면 됐는데 이게 858만 원이 들어갑니다. 배 이상 늘어요, 6,000원으로 가격 적용하고 기존에 누락됐던 430주를 여기에 넣어주면. 그리고 지금 지주대도 2,800원을 한도로 정해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4,500원을 적용하면 643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비값은 그대로 60만 원 적용하면 지금 1,561만 5,000원이 돼요. 지금 현재 740만 원 적용하던 게 1,561만 5,000원이 되니까 이 부분만 현실화해 줘도 지금 대추 신규 식재농가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농기계 기준단가 상향적용 해 주시고, 이거 지금 파이프 가격이랑 이런 거 인상된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고 설명 다 끝났고 수정예산안도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적용해서 내년 사업을 시작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도……. 지금 수요조사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선 위원  수요조사 되어 있는 거 감안해서 저희 의회한테도 이걸 보고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예산부서와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토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하는데……. 내년도 농림사업 지침이 내려와 봐야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게 나오는데 그게 내려오면 농가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단가인상이라든지 이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비가림시설 우리가 60% 지원하잖아요? 다른 건 다 50%인데. 그것만 60% 지원해 줘도 된다는 규정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추 비가림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게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대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지원을 더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모자라면 군비로라도 충원해서……. 아니, 보조비율이 50% 아닙니까? 50%를 충족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부분도 근거를 제시해서 그게 강제 규정인지, 강제 규정이라면 저희들도 나서서 그쪽을 설득해서……. 아니, 원자재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옛날 기준을 고수합니까? 자동차값도 해마다 오릅니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영농현장의 실태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죠.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관련 직접지원 방안 강구하시고, 농기자재값 인상된 부분, 이 부분을 현 시가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단가기준표를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단가가 현실 물가 단가를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하여튼 농가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단가 조정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저희들이 의원들도 이런 지적을 할 때 준비를 합니다. 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희 의원들을 군민들이 뽑아놨을 때는 그런 부분을 대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문제점에 지적한 문제가 맞다면 과장님도 이거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과원 조성이나 비가림시설 등 모든 단가표를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6m짜리 빗장대는 파이프도 지난 4월 4일까지 2만 1,000원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2만 7,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그러면 최근의 기준단가를 빨리빨리 적용해 주는 것이 그게 적극행정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이행결과, 또 아니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4시 4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도시개발팀장 윤명운!
  농촌개발팀장 신춘수!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도시계획팀장 박진용!
  건축허가팀장 이창희!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윤명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춘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대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진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장 김학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에 대하여 김응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27개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위원  총 연장이 56.82㎞인데 제초작업은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이게 현재 계산서에는 안 나오는데요. 56.82㎞를 2번 하면 1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그 절반만 한 걸로 자료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회에 걸쳐 자전거도로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절반만 하고 1번은 하지 않았다는 자료입니다,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것은 일부 구간이 시가지 구간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시가지 구간은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구간은 제외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시가지 구간이라도 풀은 비가 자주 오고, 또 1년에 2번 제초하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이 잘되기 때문에 2번 제초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2번 제초하라고 했는데 1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지금 저 화면이 제초작업이 안 된 부분이에요. 저게 지금 가을에 서리가 와서 다 말라서 그렇지만 저게 칡덩굴하고 아카시아나무하고 다니는 데 보면 보기가 안 좋아요. 저것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저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리를 잘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거 시정하셔야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위원  앞으로는 저런 결과가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이요.
    (PPT 상영)
  저거는 우리 보은군에서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설치된 하판리에서 북암리 구간이에요. 자전거도로를 야간에 다닐 때 도로 바깥으로 나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충전했다가 밤에 저게 켜지는 거거든요. 저게 현재는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침에 나가서……. 때가 묻고 해서 저게 선명하게 안 나온 거거든요.
  다음이요.
  이거는 전지판이 망가져서 밤에 불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저거는 보시다시피 태양전지판을 쏙 빼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실적보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정비를 잘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렇게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사진으로부터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부분 말고도 그 밑에 내려가면 데크로 만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사각의 저런 태양광전지판으로써 야간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기는 완전히 그냥 도난을 당해서 다 떼어갔어요, 그래서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자전거도로 관리비가 연 4,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집행된 것이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신청을 해도 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것이 증빙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저희들이 속리산면 지역의 자전거도로 태양전지판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유지관리사업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훼손된 부분하고 고장 난 부분을 말끔히 재정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내년에 잘 관리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오창장재권역권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창장재권역 사업 중에서……. 여기 신춘수 담당 팀장님 계시는데…….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장재오창권역의 마을 내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사업의 일부가 말티재전망대사업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앞으로 장재오창마을의 마을을 관리해 나가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응철 위원  그렇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소득사업을 거기로 옮겨갔기 때문에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지역개발과 장재오창권역 사업을 하신 우리 보은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장재오창지역의 권역사업이 군에서 마을로 이전돼서 자체를 운영할 때에 발생되는 그런 운영비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보전을 해 줘야 저는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추가적으로 시설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그동안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마을하고 협의한 내용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전기세 정도는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연일 계속 영구적으로 장재리마을에 지원해 줄 거는 아니지 않느냐?” 어떤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안 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득사업이 이뤄져서 권역권 사업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과 운영비가 나와야만 그 사업이 성공하고 또 잘 관리돼서 오랫동안 마을 분들이 혜택을 보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조달 안 된다면 마을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난감한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망대사업으로 인해서 관문의 찻집이 엄청난 수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일부라도……. 그게 아니라도 좋아요. 그 사업 일부 아니라도 별도의 소득사업을 창출해서 만들어 준다면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한 보은군 지역개발과에서도 힘든 상황이고, 또 마을주민들도 역시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든지, 어떤 보장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든지, 또 그러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이 저는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장재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육관을 준공했기 때문에 체육관 이용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각종 학교라든가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장재리마을하고 얘기해서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마을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열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본 사업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마을 내에 회관에 운동시설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 역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은군에 전지훈련 체육인들이 와서 돈을 내고 운동할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해 놓고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을 마을에 떠넘기면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시고 어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마을하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우리 보은군이 권역권사업으로 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삼승면권역에서 사과즙 정도 짜서 내려서 조금 팔아서 수익을 보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전망대사업은 권역권사업 7억 원이 들어가서 건설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가치 일부를 장재리에 할애해 준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 아닌가,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혼자 결정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이 일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일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방법을 바꾼 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석영 부의장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밭 기반 공사를 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해대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영농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밭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정도 하시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보통 경우에 따라서 3번도 할 수 있고요. 기본계획 할 때 1∼2번 정도, 아니면 실시설계 할 때 1∼2번 정도 해서 3∼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리에 밭 기반공사 할 때 주민을 만나봤더니 한 번밖에 얘기를 못 들었대요,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분 말씀에 따르면 밭 기반공사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윤석영 위원  거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좀 해 보셨어요?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을, 민원사항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본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 후에, 사업을 다 추진한 다음에 시공사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한 50여 건 정도?

윤석영 위원  50건?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그 정도 되는 민원이 그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53건 정도는 주민들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2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불만, 만들어 놓고 사용도, 이런 것도 전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밭 기반공사를 하면서 본인이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안 해 줘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것도 있는데……. 그거를 추후에 업자한테 돈을 받는 그런 공사도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게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그러니까 시공할 때…….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시공할 때 미비한 점을 얘기했더니 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업자가 그거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해 놓고 그 사업비를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전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직접 얘기 들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영 위원  예.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농업기반팀장 김대일입니다.
  그때 현지 갔을 때 그게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신문리 주민이 포장을 하면서 포장 옆에를 원래는 돋움에라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돋움에를 농경지 소유자 그 민원인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맨 끝에 맨홀……. 그러니까 트렌치라고 해서 노면수가 유입되는 그게 없었는데 그분이 요구한 돋움에 있잖습니까? 아까 포장 옆에 난간처럼 설치한 거요.

윤석영 위원  수로 나오게끔…….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포장을 하게 되면 끝에……. 그 현장에 갔을 때는 한 15㎝에서 20㎝ 미만으로 해서…….

윤석영 위원  그 얘기 말고…….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그걸 설치함으로써 트렌치를 그 개인이 설치한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그러니까 당초에 그분이 돋움에가 없었던 걸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노면수가 내려가면서 하류지역에 빗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뚜껑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설계 변경하기 전에 그분이 설치를 해서 그 민원인이 그 돈을 요구해서 시공사에서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윤석영 위원  안 해 줘도 되는데 그쪽에서 요구…….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안 해 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요구를……. 돋움에, 그러니까 포장 옆에 난간을 설치하는 바람에 포장 옆에 물들이…….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회사에서 부실하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은군에 밭 기반공사 한 20건에 한 163억 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10몇억 원씩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무서워서 안 쓴다고 해서 계량기가 막 파손되는 현장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많은 돈 들여서 했잖습니까? 그 부분도 잘 관리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163억 원 정도 투자가 됐으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60∼70% 이상은 거의 스톱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돈 들여서 해 놓은 거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밭 기반공사에 대해 더 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한 16군데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앞으로 더 하려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런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밭 기반공사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사업을 과거보다는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다 실행이 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꼭 하시려면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걸 해 놓지 아니하고 했다가는 불상사가 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물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해 놓은 거는 어차피 도로 해 놨으니까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물 관계, 특히 이런 부분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마을주민하고 특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거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공사 도중에 설계에는 없어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가 많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위원장 윤대성  이렇게 작은 목소리에도 귀 좀 기울여서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박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평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을 하는 취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토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도시계획의 큰 틀로 보면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거기서 귀결을 한다면 그게 결국은 사람 중심이 돼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질 향상을 위함이겠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 이평리는 아파트, 기관으로 인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유동인구도 많고, 또 우리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회관, 학교 등 어떻게 보면 교통 취약계층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정말 이평리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도시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도면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PPT 상영)
  확대 좀 안 되나요? 과장님은 이거 가지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박진기 위원  지금 도면에 잘 나올 것으로 알고 화면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평리 전체를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평리가 도시계획이라고 잘해 놓으셨는데 잘된다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형성이 안 됐다, 도로 하면 인도도 있어야 되고, 차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평리에는 절반은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절반은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된 곳도 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끊기고……. 이 도시계획이 언제 지정되었는지 하고, 지정 최근 3년 동안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도시계획으로 처음 지정된 건 1974년도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된 거는 2020년 6월 26일에 보은군 고시 2020-67호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실효를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개설이 안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이 지정될 때는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는 잘한다고 했을 텐데 현재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교통이 차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도 보면 폭은 조정을 하고, 또 가작을 조정했다든지 이래서 했는데 미집행이 20년이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20년…….

박진기 위원  20년 동안 군에서 집행을 안 하면 실효가 되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박진기 위원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부족한데 실효되는 부분을 잘 좀 해서 도로 연결이 잘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실효시킨 데가 지금 세 군데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군 소유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개인 소유인가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아마 토지는 거의 개인 소유일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됐겠지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

박진기 위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협의를 잘 좀 해서 중간중간 길이 끊겨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실효를 시켰다는 것은 행정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평리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 하준이법 아시죠? 하준이법이 위배된다고 그럴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도로……. 이런 걸로 봤을 때 취약계층들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우리 10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소로 3-57도로 북측으로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과장님은 건립 추진과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3-57번지 북쪽으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대개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하죠? 물론 성인들도 방문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을 하는데……. 도로에 인도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걸 쭉 찾아보면 용천산 쪽으로 출입구가 한 곳만 인도가 연결이 계속 진행되어 있고 나머지 3면은 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끊겨서 거기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과장님, 우리가 법을 지켜서 다니려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도보로 이용한다고 하면 우회해서 용천산 입구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차로로 다녀야 한다든지 이런 게 자명한 겁니다,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지금 현재 이쪽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8m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가 있는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용지 매입을……. 도로개설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리치빌아파트 앞에 구간이 인도가 없는 상태인데요. 여기 구간도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할 때 2m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인도를 계획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보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축협 있는 한우이야기 쪽은 사면이 경사가 급해서 그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 스위트앤티 그쪽으로 해서……. 거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거기는 중앙선을 없애고 스위트앤티 쪽으로 한 1m 50㎝ 정도 인도를 개설하면 차량 통행이나 그 정도만 해도 교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아마 동다리 쪽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박진기 위원  지금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용은 안 됩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땅 지가가 올라가려면 첫째가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야 어떤 상권이든, 주택이든 그게 입주를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축협 쪽은 제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 도로하고 축협 쪽하고 경계가 어디입니까? 원래 축협하고의 저기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거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 끝 부분이 아마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그전에는 거기에 아마 구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구거는 지금 현재 지방도로 쪽에 있는 구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제가 전 주인이었던 분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거기 구거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펜스 친 부분이 경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 물론 과장님이 이걸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개관 전에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삼산어린이집 지금 거기는 정말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중로 2-6’ 거기는 인도가 개설이 됐지만 ‘중로 2-6’ 그 위에서 어린이집 가는 곳은 인도가 없었던 게 오래 됐어요. 이쪽에도 옛날에 인도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도 과연 그냥 인도 없이 계속 방치를 해 둘 건가……. 그 앞부분에 주차장을 개설하면서까지 인도를 안 내는 건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최소한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만큼은 군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든, 재정력을 동원하든 이건 개설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준이법, 민식이법……. 이 사업은 결국 어떻게 보면 사고를 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완을 한 거예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큰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이거를 사전에 준비해야겠다 해서 ‘소로 2-62번지’가 지금 보은중학교 뒤편이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운동장 밑으로…….

박진기 위원  ‘소로 2-63’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그 앞부분이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박진기 위원  ‘소로 2-64’가 성모병원 뒤편으로 해서 삼산어린이집까지…….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박진기 위원  여기는 정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있었던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는 꼭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중간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장소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래요.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화면으로 보여드릴 저기가 아니고……. 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편에 실효를 시켜서, 지금 도로를 장기미집행 실효를 시킬 게 아니라 지주하고 잘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소로 인도개설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소로 2-67’ 축협 앞으로 대신리치빌아파트 그쪽 구간하고, 지금 ‘소로 2-65’가 있어요. 남양리츠빌 끝 부분 거기가 경사도 심하고 인도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서 반드시 인도 개설이 되어야겠다…….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경중완급(轻重缓急), 그렇죠? 어떤 게 중요시 다뤄야 되고, 어떤 걸 가볍게 그런 경중……. 또 급하고, 또 이렇게 완급을 정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중요하고 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거를 집행하시려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생이 소요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 좀 감수하시고 우리 학생들, 취약계층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두 곳에 인도를 개설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박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그게 전부 다 8m 도로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그 커피숍 앞에 지나가는 도로도 8m 도로고, 지금 박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도 8m 도로인데 어느 곳은 인도가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인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위원장 윤대성  제가 보기에는 계획 시부터 우리 집행부와 과장님께서 관심과 노력이 있었으면 추가금액 없이 분명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인도를 만들려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노력을 조금 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조금 전에 박진기 위원님께서 띄워주셨던 사진 한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카메라가 작아서 잘은 안 보입니다만 대충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저 파란색으로 금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고,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육안으로 봐도 사실 저희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소도 2-41, 2-64, 2-67, 2-55, 2-56, 이거는 최근 2∼3년 안에 세워진 도로들이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도로들인데…….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몇 군데 추가적으로 위험한 구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선이 필요한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부분은 협조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SK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저희 군청 보청대로에서 국도로 나가는 길, 그렇죠?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길에 보면 커브의 도로 폭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차 한 대가 서 있을 정도의 도로 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은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 잡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모르겠지만 보험설계사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접촉사고가 많은 도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회전하자마자 큰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폭이 작다 보니까 오는 차들과 사고가 잦은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도로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도 2-62’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저희 보은공설운동장 있잖아요? 거기 뒤예요. 보은중학교 뒤 거기인데요. 지금 저기 인도가 저렇게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인도가 없죠? 끊겨요, 그렇죠?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저기에서 끊겼고요. 이쪽으로는 보은중학교 쪽에 차량 주차하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거기는 주차가 쭉 밑에까지 다 이어져 있는데요. 저렇게 도로가 끊기면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로 내모는 거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은중학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셔서……. 지금 찻길도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많이. 보은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빨간지붕 보이는 데가 보은중학교하고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커브가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사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사격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세워서라도 저희가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PPT 상영)
  이 사진은 두진하트리움하고 축협 뒤편에 있는 도로에 인도 확보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할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그때 어떤 지적이었냐면 보은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아이들이 차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인도 부분도 좁다가 넓다가 막 이래서 인도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차도 선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파이고 그래서 물도 튀고 위험하다고 제시했을 때 그때 말씀 주셨던 것이 “두진하트리움아파트하고 축협 사이의 도로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행자도로를 만든 겁니다, 저기가. 맞죠?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김도화 위원  어떠한 계획을 들 때는 저 보행자도로를 저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로라는 것이 어쨌든 연결이 끝까지 다 되어야만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도로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위험사항은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첫 번째 SK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김도화 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리고 중학교 뒤에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격장 모서리 부분이 아마 인도가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상당히 좁은데 거기는 중학교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 생각에도 거기는 이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해서라도 주차선 그려져 있는 쪽으로 인도를 확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연결해 준다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어렵다고 하면 일방통행도 생각을 하는 걸로 고려하면 인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두진하트리움 같은 경우 거기는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개념보다도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여기를 쉼터 개념으로 그때 당시는 개설을 한 것 같아요.

김도화 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보고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필요한 건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평리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제기된다든가,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이평리의 전체적인 안의 도로가 국지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가 다 대부분 소로에서 10m 미만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거의 8m, 10m가 많은데……. 저희들의 고민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계획 선이 한 번 그어지면 그거를 움직이기는 상당히……. 재산권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보다도 인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평리 도로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군데군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있을 거예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그런 부분은 이제 차도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 시 외곽도로에서 보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6m×5m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5m 포장만 해도 차가 교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한다고 하면 인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이평리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도로 폭이 좁아서 불편하다, 그리고 상권이 생기면서 주정차하는 차들이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 폭은 좁은데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학교가 있고, 주거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보가 전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 때 그런 문제점들을 더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우리 도로들은 전부 다 인도는 없이 그냥 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있잖아요? 그 옆쪽으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야가 확보되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인도가 없어도,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그쪽에 건물이 안 들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미리 도로를 조성할 때 처음부터 해 놔야지 예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저희 군에서 잘못 시행을 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성모병원에 있는 도로, 계획에서 없어지면서 토지교환권이 왔을 때도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을 줘서 인도 확보나 도로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관철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러면서도 성모병원 옆에 건물들 쭉 들어선 데 옆에 아파트 쪽에도 지금 소도로가 하나 났잖아요. 그게 군청에서 직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도 많이 이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 있어요. 인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계획을 앞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관철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2019년도에 ‘차량·속도 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안전 위주로 탈바꿈이 된다.’ 이런 가이드를 냈어요, 그렇죠? 지침을 냈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보은고등학교에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사람 중심의 도로설치 이런 것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불감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도로나 어떠한 것들을 하실 때 사람 중심의 도로, 또 사람이 편리한……. 차량 위주가 아니라 이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들께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인도가 없는 곳에 보면 인도 대신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셨죠?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위원장 윤대성  대형차나 소형차들이 한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차도와 인도를 잘 정비해서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