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8일(수)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속리산휴양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심도 있는 감사를 오늘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위원장 윤대성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술담당관 김은희!
  농업기획팀장 박희경!
  인력교육팀장 신희윤!
  농기계지원팀장 정회진!
  식량작물팀장 김응호!
  생활자원팀장 박유순!
  소득작물팀장 김대현!
  특화작목팀장 최기식!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기술담당관입니다.
  박희경 농업기획팀장입니다.
  신희윤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정회진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응호 식량작물팀장입니다.
  박유순 생활자원팀장입니다.
  김대현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최기식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먼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엔비사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석영 부의장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엔비사과를 ’18년도부터 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윤석영 위원  그때 당시 목표는 100㏊로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윤석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엔비사과 식재 여부는 어쨌든 안정적 소득 보장이 우선시…….

윤석영 위원  말이 잘 안 들려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가격 협상을 통해서 수매가를 최대치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사과발전협의회 측면 지원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예산군, 홍천군, 거창군 등의 임원들과 연합해서 가격 협상에 대응해서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유리하게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엔비사과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회사와 확대도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한테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엔비사과를 심었을 경우에 어떤 비전도 있어야 되고, 희망이 뭔가 보여야 농가들이 자진해서 심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정책적으로 심으라고 하는 엔비사과를 안 심잖아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1㏊가 안 돼요. 이런 사항 가지고 이 엔비사과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냐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소장님이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엔비사과가 농업인은 농사에 전념하고, 판매라든지 마케팅 쪽은 회사에서 분담해서 하는 방법이 장점이기도 하고, 또 농가에 있어서 단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매를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 판로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농가가 별도로 자력으로 엔비사과를 판매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농가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엔비사과를 우리 군에서 심으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심으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런 부분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농가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요. 엔비사과 식재를 함으로써 안정적 판로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우리 엔비사과한테는 그런 게 별로인 거예요. 지금 엔비사과 단가조정 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윤석영 위원  이런 거부터가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심으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져야지, 그냥 단가조정하는 것도 엔비사과발전협의회에 협상을 하라고 하고……. 그래도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서 우리 엔비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충분한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거죠? 올 1월인가 2월에 협의됐죠? 가져가기는 10월부터 쭉 가져가서 가격협상이 안 되니까 쭉 끌다가 막판에 해 줬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가격협상은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수차 줄다리기 끝에 금년에는 수확 전에 가격협상을 마무리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가격협상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산군과 홍성군, 거창군이 연합을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공동대응을 했고요. 금년에도 시세가를 반영해서 수매 기준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동공판장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착색계 포함한 후지 계열 평균가의 94.25%를 등급별로 적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가격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유리하게 진행했던 부분은 작년에는 일반 후지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착색 후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판장에서 일반 후지보다는 착색 후지사과가 경매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11월의 평균가를 알아보니까 부사는 한 상자에 5만 500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착색계인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5만 3,800원, 그리고 후브락스는 5만 7,000원으로 착색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윤석영 위원  몇 ㎏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18㎏ 한 상자 기준입니다.

윤석영 위원  18㎏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금년에는 평균가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 중품, 등위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상품, 중품을 없애고 정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품이 상품 등급으로 통합 조정돼서 가격 비율에서 유리한 조건이고요. 또한 작년도에는 40과 이내의 과크기 가격 비율이 상품은 70%, 중품은 49%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80%로 전년 대비 10% 상향되었고, 당도 미달……. 40%에서 55%로 15%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유리한 가격책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노력하시는 건 대단히 좋은 건데 이런 부분 가지고 농민들이 과연 엔비사과를 심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약서 내용을 전부 읽어봤는데 완전 갑과 을인데……. 27쪽 마지막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승소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분쟁이 일어나면 농민들이 이거 소송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서상에는 그런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예산군 농가들과 공동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런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수정·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변호사 선임까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은군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저희 계약서를 검토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회사의 품종 보급권과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계약조항이 아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가격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자문을 제가 받았고요. 타 시·군도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희가 계약검토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도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부한 상태에서 지금 변경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른 시·군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 계약서는 하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윤석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하자가 없다면 농민들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속된 말로 소송하겠습니까? 포기하고 말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엔비사과 목표량을 못 채우는 이유가 이런 거 계약서라든지, 가격단가라든지……. 이거 우리 군에서 홍보할 때는 전량 수매해서 전량 다 팔은 것마냥 농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문제가 돼서 한 50㏊ 절반을 심었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에 현재 계획은 1㏊도 안 심는다고 하면 저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심으신 분들도 불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걸, 우리 부군수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된다. 농민들이 우리가 심었을 때는 군에서 다 팔아줄 것마냥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 되니까 농민들은 또 안 심고, 또 수확한 것도 농민들은 불만이고……. 이런 걸 잘 하셔서 농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서 엔비사과 농사 더 지으라고……. 이 상황이면 더 지으라고도 못 하겠지만 개선을 해서라도 지금 심어놓은 사람들이라도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이런 불만이 없게끔 농업기술센터나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사과가 29㏊ 심었어요, 29㏊. 그런데 엔비사과는 이번에 5㏊예요. 그러면 일반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사과를 안 짓고 일반사과를 5∼6배 넘게 심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잘 챙기셔서 엔비사과도 어쨌든 군에서 정책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책임도 있으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지금 심은 분들이라도 후회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윤석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엔비사과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박진기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부터 예단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단체로 예산군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건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윤석영 부의장님이 전반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한 분이 이렇게 해서는 해결책이 아니다……. 벌써 작년도부터 이렇게 급감했어요. 우리가 ’19년도에는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18, ’19년도에 37.3㏊로 조성을 하였는데 ’20년도부터는 식재 면적이 줄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견학 관계, 사과연합회하고의 갈등 문제……. 우리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군에서 우리 농가한테 장려를 해야지, 이거 시범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시범사업입니까? 우리 총 7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도비와 군비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도 매칭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박진기 위원  이게 총 70억 원이죠,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박진기 위원  이게 평당 7,000만 원이에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자부담까지 포함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가격협상을 할 때 공무원님들이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재를 하기가. 이 부분은 사과연합회하고, 또 장려를 한 우리 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년도에 지금 엔비사과 교육생 몇 명 배출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86농가 식재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올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금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인근에 과수화상병 발병 때문에 과수농가들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농가 포장중심으로 분기별로 순방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박진기 위원  거기 지금 교육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100농가 목표 중에 177농가가 교육을 비대면으로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건 뭐냐 하면 군에서 장려를 하고, 행정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사과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농가가 많아요. 포기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이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엔비사과나무에 대한 거라든지 생산물에 관한 것이 농가에 있지 않고 회사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아까 언급을 하시려다 마셨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군에서 장려를 하고, 도에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절대 가격 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다, 한번 두고 봐라, 내가 기술센터 출신이다……. 저희 8명 다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수매단가 결정 못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산물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지……. 걱정 하지 마라, 이거 수출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농가 현혹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갔다 왔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또 우리 군수님이 특히 이 엔비사과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사과작목반하고의 갈등이 심했을 때 교육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전용을 해서 가셨잖아요? 엔비사과 교육을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가라……. 하여튼 이 부분은 생산자하고 수매하는 유통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단이 돼요. 이거를 완벽하게 맞춰서 사전에 차단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단기간 내에 해야지, 계약이 늦으면 늦을수록 생산자가 불리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산 장려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산도 50㏊를 생산해서는 대응력이 부족해요.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 장려하고 유통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T/F팀이라도 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박진기 위원  뭐를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T/F팀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엔비사과 가격 책정은 수확 전에 다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안동공판장 평균가가 나와야지 그거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농가별로 가격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11월 30일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차 정산 40%는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올해 수매를 통해서 선별과정에서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정품 과율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첫해 연도만 해도 정품과가 25%밖에 생산되지 못했는데 작년도에는 52%로 향상되었고, 금년도에는 65%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저희보다 7년 정도 일찍 시작한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정품 과율이 58%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도 보은군은 짧은 기간에 비해서 빠르게 품질 향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엔비사과 농가교육, 그리고 재배 경력이 짧아서 재배 기술이 미흡한 농가들은 주요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평균적인 품질 향상 이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수요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행정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소장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고 하면 수매자도, 생산자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자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앞으로 비전이 희박하다……. 하여튼 이거 다른 사업들이지만 우리가 한 70억 원 정도 해서 이왕 사업 시작하신 거……. 물론 소장님이 처음 시작부터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비전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검토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제일 중요한 게 농사 지어놓으면 파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이 대안이 뭘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농가의 엔비사과 식재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수지가격이 낮아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격적인 면이나 품질적인 면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농가들이 식재를 보류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뉴질랜드 ‘T&G’ 본사에서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엔비사과의 우수한 품질 생산을 위해서 농가 신청을 받을 때는 농가의 재배 경력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엔비사과의 프리미엄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엔비사과를 식재한 시·군에도 면적 확대를 보류 중이어서 식재면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회사랑 사과발전협의회가 협의를 거쳐서 보은군에는 엔비사과 식재면적에 비해서 농가 회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원관리, 현장지도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엔비사과 식재는 신규농가들이 50%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규농가들의 재배기술 미흡으로 인한 사과품질 하락 때문에 신규농가 신청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기존에 엔비사과 식재농가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어서 작년, 올해는 면적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농민들도 교육생 수료한 걸 보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갑’과 ‘을’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매자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교육조건을 변경시켜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 또한 생산자가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여하튼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꼭 우리 군에서……. 현재 민선 7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획서 작성되시면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박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서는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다음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위원장 윤대성  다음 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문서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대성  예.

김응선 위원  지금 시간이 겨울철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긴장도 되고, 또 생리 문제를 해결하고 잠시 중지한 다음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문사항이 깁니까?

김응선 위원  제가 짧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대성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받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10분 이내에 하라는 위원장님의 준엄한 명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문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과정에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지만 농업기술센터를 고등학교 때 누구 못지않게 많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중앙 단위, 또 지역 내 농업인 대표로 선발이 돼서 경진대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전문농업인이 되고, 또 이 자리까지 오는 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팀장님’, ‘소장님’이라기보다는 직함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신규직원분들한테도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전문기술을 많이 도움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교육을 해서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2,347명이 교육을 받았고, 또 대면교육으로는 인원을 제약해서라도 그래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지역농업인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 신기술을 빨리 습득해 가지 않으면, 옛 관행농업을 고집하다 보면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을 이제는 농업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젊은 창업농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창업농 멘토링제도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게 5개월간 농가한테는 매월 40만 원씩 멘토의 비용을 지급하고, 교육을 배우는 멘티 대상자들은 80만 원씩 수강료를 지원 받으면서 5개월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선 위원  그것은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전문농업인들의 기술 수준을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힘들고, 또 그 부분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또 현장에 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9월 말쯤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매년 시범사업으로 많게는 10억……. 한 8∼9억 원 정도를 시범사업에 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저희가 26개 사업에 11억 2,600만 원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그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다수의 위험이 따르지만 신기술을 최종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는 전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 부분은 전체 농가에 널리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 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농업을 우리가 뛰어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저는 9월에 현장을 가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방송실은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 당시 같이 가서, 저게 삼승면 탄금리에 있는 윤봉수 씨 사과농장인데 한번 같이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수 사장님이 저 뒤편에 서 계신데 잘 안 보이는데…….
  또 다음 그림이요.
  하나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유인을 철저히 해서 어떤 분재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나 손은 많이 들이고 수고는 했겠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다음이요.
  저게 심은 지 2년 차라고 했나요? 그 당시 보니까 저건 한 2년 차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게 아까 문제가 됐던 엔비사과입니다. 9월 말이라 아직 수확기는, 10월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이요.
  저게 수확기는 안 됐지만 아주 전체가 균일합니다. 똑같이 해서 사과도 어느 거 하나 크고 작은 게 없는 것 같고, 상품성도 균일하고, 또 거의 소과는 없고 대과 위주로 하나같이 다 상품 비율이 9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우리 보은군에 저런 사과 과수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과농가입니다만 저랑 저분하고 같은 동일면적에서 소득차가 아마 저는 저분의 5분의 1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저분이 우체국을 다니다 퇴직하시고 늦게 과수농사에 뛰어들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저런 경지에 오르고 저렇게 고품질의 농사를 짓게 된 것은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뛰어난 지도력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의 열정이 첫째겠죠. 그렇지만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그때 가서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은 ‘저렇게 모범적인 농가가, 또 선도농가가 있다면 전체 군내 사과농가들한테 널리 보급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범사업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서 사과뿐만 아니라 축산, 특용작물 이런 데에 많이 하는데 우리 군내에 그때 차재만 대추농가에도 가서 그림 좋았었는데 그 그림은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내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과 또 우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기술력이 평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보는 관점은 공감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 번 듣느니 한 번 보는 게 낫고, ‘백견이 불여일습’이라고 해서 백 번 보느니 한 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낫다고 저런 부분을 산교육장으로……. 아까 청년 멘토링제 같은 것은 극히 제한적인 숫자를 놓고 하지만 지역 내에 모범적인 선도농가를 각 품목이나 축종별로 선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의 농가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모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아침에……. 갈전리에 박금용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우암소 난소적출사업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황소는 거세해서 비육하는 건 들어봤는데 유전능력이 좀 떨어지는 암소를 발정이 오지 않게 난소를 적출해서 비육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출하를 했는데 1,850만 원의 낙찰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황소도 1,850만 원 받기는 어려운데 출산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암소를 난소적출 수술을 해서, 그게 한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획기적인 것은 어떤 시범사업의 일환일 거고, 널리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굴해서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도 제가 사례를 들자면 많이 들겠습니다만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우리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했고 그 부분이 전체적인 지역에 확산이 돼서 우리 지역의 농가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요. 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확대보급에 널리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감사 지적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감사합니다. 저희 국비 농촌진흥청 신기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을 농가 실증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산해서 인근의 농가들까지 확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그런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현장에 가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농업인대학이라든지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할 때도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좀 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 얘기 결론을 맺으면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군내에 대추농가가 1,466호가 있고요. 사과농가도 500호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위 1%만 선도농가로 선발을 하시고 이분들이 다소 귀찮더라도 일정 부분의 멘토 비용을 지원하면서, 또 매일 방문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지정을 해 줘서 군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나 축종별로 그런 선도농가를 선발해서 지역의 현장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짧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저희 농민을 위해서 항상 농업기술을 농민에게 선도적으로 교육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팜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교육장이 목적입니다. 지금 스마트농업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농촌진흥청 지원사업도 축산 분야부터 이런 원예작목까지 스마트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지원사업 아니고는 개인적으로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와서 저희 스마트팜 교육장을 보고 스마트팜은 이런 것이다, 해서 배울 수 있고, 저희가 보급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스마트팜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스마트팜……. 그러니까…….

최부림 위원  저희 시설을 보면 그냥 실내에서 식물 재배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지금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저희가 6월에 준공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6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생은 몇 명이나 참여를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처음으로 이 시설을 해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재배기술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이 다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7월에 운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율도 있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또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생육 단계별로 다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차를 두면서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많지 않은 편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도 기술이 정립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교육장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회남면 이장회의…….

최부림 위원  소장님, 교육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회남면 이장회의나 도 단위에서 견학일정을 잡았었는데…….

최부림 위원  견학은 교육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견학은 교육이 아니고요, 견학은 말 그대로 견학이고 저희 스마트팜 교육장은 엄연히 교육장으로 시설이 완공된 거기 때문에 교육을 주목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실적을 보면 물론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여기는 실질적으로 새싹쌈이나 엽채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새싹쌈 8,630주, 엽채 1,468주 이렇게 했는데……. 새싹쌈 판매처, 엽채 판매처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속리산휴양사업소나 아니면 군청 구내식당에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스마트팜 교육장을 속리산휴양사업소하고 군청 구내식당에 납품하려고 지은 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산하면서 생산일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입을 했으면 구입한 내역이라든지, 또 판매를 했으면 판매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입하고 판매하는 데에 집중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교육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당부들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어요.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지금 현재 저희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에 자동화기능만 갖춰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하려면 제가 단위를 알아 보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농가소득에 기점을 둬서 소득창출을 이루려면 그 정도 기반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누가 대들겠어요. 정부에서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어쨌든 일반인들이 다가가기에는 엄청나게 힘든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에 자동화기능을 추가해서 해 주는 기능으로 활용해도 좋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연구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교육을 실시했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가 내년에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구축사업과 과채류 시설재배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 10여 농가의 시범농가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농가들의 정기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부림 위원  스마트팜 교육장인 만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2022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범포 이거를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거를 제가 저번에 설명듣기로는 스마트팜 공장 옆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유리온실 쪽인가요? 아니면 비닐온실 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 벤로형온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장은 비닐온실이고, 옆에는, 제가 자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구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최부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이 있습니다. 그 폐열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아마 자체 사무실 난방 정도, 그리고 전기 정도로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환경위생과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폐열이 너무 아깝다. 그 폐열을 인근농가에 공급할 수 없는가? 라는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농가에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너무 경제효과가 없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열이 갈 수 있는 200m 구간 정도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의 손실도 없고, 200m 정도는. 그렇게 가면 소각장 인근의 땅이 쌀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거 좀 매입해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어차피 저희가 온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 지금 폐열량이 얼마나 방출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랑 협의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폐열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시범포를 그 위치에 조성하는 게 스마트팜이랑 같이 한 장소에 있어야지만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인데 또 다른 부지와 그리고 다른 곳에 교육장을 조성해 놓으면 교육장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교육받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측면자료는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6겹짜리로 하는 건데 이게 단열도 우수하고, 보온성도 우수하고, 또 영구성이라서 요즘은 농가들이 이 자재로 많이 온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이야 현대과학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단열이 잘 되는 건 나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열의 손실은 분명히 있는 거고 연료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물론 저희 농가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편리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농가는 이쪽에 있지만 실제 과수는 한참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편리성만 따지면 뭐든 좋겠죠. 그렇지만 절약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 보은군의 폐열이 그냥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깝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폐열을 활용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저는 봤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본 거고,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꼭 기후변화대응 교육장이 아니라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 중에 하나를 그쪽에 설치해서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열대식물 쪽으로 많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그쪽에 설치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다른 분야로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을 스마트팜 교육장답게 운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 처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같은 작목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단계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다른 시·군 현황도 알아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실증시험포라든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시·군,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식물종자들을 알아봤는데 그런 데서도 유통판매를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통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홍보용이라든지, 체험객, 교육생들한테 제공용, 그리고 불우시설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속리산휴양사업소나 군청 구내식당에서 재래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걸 침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어쨌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농가에는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매보다는 교육 위주로 좀 더 구상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감사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긴 시간을 감사 보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보은대추 명품화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 시범사업은 사업목적이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사짓는 우리 보은군민한테 널리 알려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철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대추 신품종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올해 첫해 연도 식재를 했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올해 식재를 끝냈습니다.

김응철 위원  ‘천상’이라는 대추는 이미 한 10년 전에 정 모 씨라는 분이 개발한 대추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가 자기과원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대추를 접목해서 개발된 대추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대추 1㎏에 7만 원 이상씩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대추를 사 달라고 오면 사서 택배로 부쳐주기도 하는데……. 이런 좋은 대추 보급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5명한테, 공교롭게도 이 대추묘목을 이분이 1주, 10주씩은 안 팔아요. 보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하 200주를 기준으로 해서 파는데 예산이 공교롭게도 5농가에 400만 원씩 2,000만 원이 딱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대추는 지금 답변하다시피 결과를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보조금 나눠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큰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책자에는 나왔습니다만 이미 이게 다 증명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보은에. 그런데 주당 2만 원이다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또 기존의 과원을 다시 품종개선 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과중한 묘목 가격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니,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이뤄져 있기 때문에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대추가 당년에도 열려요. 많이는 안 열리지만 그 대추의 맛이라든가 품질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열립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천상대추’ 같은 경우는 ‘복조대추’보다는 과가 큰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니, 농가들이…….

김응철 위원  담당자가 시범사업하는 농가에도 가봐서 대추가 잘 자라고 있는가, 대추가 달렸는가, 맛이 어떤가, 이 정도는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 시범포에도 올해 ‘천상대추’를 식재했는데 나무 생육을 위해서 과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김응철 위원  많이는 안 달리는데 어느 정도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는 달립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답변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소득이랑 연계시킬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응철 위원  1년생은 소득하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좋으면 자동으로 소득이 연계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품질 좋은 과수를 생산해 내면, 또 품질 좋은 축산을 생산해 내면 거기에 연계되는 것은 소득이에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농업이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내년에는 2년 차가 되기 때문에 수확이 이뤄져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꼭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기술보급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결과를 검토하셔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대추교육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철 위원  그런 교육장에서 그 사실을 많은 대추농가한테 알려주면 그것이 보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모든 부분을 총정리해서 집행부에서 대추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산림녹지과나 또 군수님이나 참모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채택이 돼서 지원사업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나눠주고 약빠른 사람들이 이 사업 참여해서 이 사업 참여하면 다 100% 보조금 아닙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돈만 지원됐다 뿐이지 성과는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요. 내년도부터 수량성이라든지 생리장해, 병해충 등을 확인해서 다른 농가들까지 공유해서 ‘천상대추’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간 금년에 대추를 처음 심어서 관찰을 잘 못 하고 달린 열매가 얼마 안 돼서 못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시범사업이 시범사업 그 자체로 끝날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관련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육성사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때 이렇게 정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말씀드렸다시피…….

김응철 위원  제 말의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잘 실행함으로 인해서 보은군 농가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정책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준공의 기준시간보다 준공 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45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수도팀장 김지성!
  정수팀장 이영섭!
  하수도팀장 김현식!
  소규모수도팀장 조병철!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정수팀장입니다.
  김지성 상수도팀장입니다.
  김현식 하수도팀장입니다.
  조병철 소규모수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큰 소리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찬 전에 끝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듯이 너무 신속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대성  혹시 질의가 많으신가요?

윤석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은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3.5% 정도고요. 저희들은 지역적 특징이 있어서 산악지대가 많은 관계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 소규모 수도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데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43.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7.2%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하고 지방상수도로만 비교했을 때는 평지가 많은 데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높고요. 저희들같이 산악지대가 많고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에서는 타 도시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옥천군이나 영동군 같은 데는 87%, 78% 이렇게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지형적으로 자연부락이 많아서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탄부면, 수한면, 산외면, 회인면, 회남면 쪽으로 급수관로를 확장해서 주민이 원하면 소규모 상수도를 폐지시키고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상승을 하면서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은 하향곡선으로 갈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회남면, 회인면 쪽으로 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회남면까지 가려면 몇 년도까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에서 인가받은 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6개년 사업구간이고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중앙리 앞까지 해 놨고요. 중앙리 관거정비가 끝나면 내년 중에는 중앙리하고 눌곡리까지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계속 회남면 거교리 면사무소 앞에까지 주 관이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2025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그 소재지까지만 하고 그 추후로 우무동까지는 안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그거는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 거교리 이남 쪽에, 대전 쪽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희망이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계단이나 더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민 성향이 또 바뀝니다. 성향이 바뀌어서 다시 지방상수도……. 그래서 그 현상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지방상수도가 우무동까지 갔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무동하고 대전시 경계는 저번에 이혜영 소장님 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대전시에서는 경계까지 들어와 있는데, 몇 가구 안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때 당시 물이 누수가 돼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랬던 부분이고……. 지금 회남면까지 해 달라는 건 제가 이장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장님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물이 부족하고, 물이 나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빨리 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확하게 끝내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속리산휴양사업소
(13시 3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조성팀장 이미정!
  관리팀장 최우섭!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직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조성팀장입니다.
  최우섭 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업소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많은 사업들 하고 계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시설 중에서 스포츠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전부 사용수익허가를 주셨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2020년도 6월 3일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날 저희가 1차 공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1차 공고했던 금액이 4억 9,228만 7,000원. 그랬는데 입찰 보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참가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2차, 3차 해서 2차까지는 공고하고 3차부터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7차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7차 때 저희가 입찰 공고한 가격은 2억 4,614만 3,500원. 그런데 최종 낙찰 결정되신 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속리산레포츠 주식회사의 강대용 대표님 외 한 분이 입찰에 응하셨고 3억 1,111만 원 이렇게 해서 최종 낙찰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운영기간이라고 해서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면, 시설별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별도 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실질적으로 당초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 계약할 당시의 계약조건이 운영이 가능한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했고, 모노레일 준공이 6월 30일 자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 7월 1일부터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내용상에 이 운영기간을 1월 1일이냐, 7월 1일이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7월 1일 자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모노레일도 그렇고 짚라인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는 올해 7월 1일 자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짚라인 같은 경우는 2020년도 6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랬지만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 1년 후에 준공이 됐죠,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낙찰 받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은 9월이에요. 9월이기 때문에 사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모노레일을 짚라인과 같이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모노레일이 준공이 되었어야만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7월 1일 자라고 했는데 사실 짚라인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을 운영하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구조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떻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차감해 줄 부분은 차감이 됐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처리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세입 처리할 건 세입 처리하고 세출 처리할 건 세출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어쨌든 위탁개념으로 간 건데, 그렇죠? 그리고 5월에 스카이바이크하고 스카이트레일을 또 수익허가 주시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서 5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13쪽에 보시면 수익현황 그래서 2억 8,138만 1,000원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저희 보은군에 잡힌 수익인가요? 세입 전체 금액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당초 낙찰가는 3억 7,711만 원인데 실제 운영기간 산정해서 한 것은 1억 6,14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1억 6,146만 3,000원에서 사실 코로나의 피해지원을 4개의 각 시설에 대해서 1,000만 원씩 경감을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는 1억 2,14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자료가 다른데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

김도화 위원  확인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주신 이 금액이 맞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감사자료에 있는 금액이…….

김도화 위원  이 금액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거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12월 2일 자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1차 연도 사용료 선정내역에 4개의 짚라인이 21억 8,000만 원, 평정가가. 모노레일이 87억 1,000만 원, 스카이트레일이 8억 4,200만 원, 스카이바이크가 7억 6,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재산평가액은 124억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평가액을 보면 모노레일의 경우는 설계변경이 돼서 89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짚라인하고 모노레일하고 분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같이하는 게 타당하다, 모노레일하고 짚라인 운영사업자를 하나로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27억 원이 사업비로, 당년도에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사업비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로 그거를 올해 재산감정평가사 2개 기관으로부터 재산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계산방식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는 그거죠? 모노레일이 준공됐을 때까지, 만약에 모노레일이 준공된 시점에서 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냈으면 89억 원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했겠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실질적으로 사업이 투자된 금액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사업비 89억 원 거기에는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있을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조금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노레일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되고 했던,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 세운 거 보면 목탁봉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물이……. 추가적으로 받으셨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평가가 89억 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87억 원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없었지만 앞으로 추진하시게 된다면 준공된 시점에서 반드시 위탁을 주시는 행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사실 실제 운영기간이 올해 7월부터고 올해 5월부터예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피해지원을 각 시설별로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스카이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스카이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운영비하고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스카이바이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많이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이런 시설로 계속 저희한테 발표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예약제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 처음으로 준, 더군다나 올해 5월, 7월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어쨌든 운영을 했잖아요? 우리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차보전도 해 주고 어떠한 재난지원금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올해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보은군에서 시설한, 더군다나 보면 한 125억 원 정도 되는 이런 시설을 해서……. 그러면 이 자산은 저희 보은군민들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시설 위탁을 주고서는 처음부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불구하고 각각 이렇게 1,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경감을 주고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월세 좀 깎아 달라,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보은군민들, 소상공인들한테는 공정하지 않은 잣대를 줄 수 있다, 저희가. 더군다나 우리 보은군에 시설을 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시는 건데 그런 우려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법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군유재산 사용 대부료 한시적 감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냥 보은군만이 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 지침이 시달이 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수행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지침에 의해 시행이 되긴 했는데요. 제가 면밀히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을 공문을 제가 봤어요. 2019년도에도 공문이 한번 시달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한 번, 2020년도 11월에 한 번 공문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한시적 감면 업무처리 안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감면처리를 하신 것 맞아요. 그렇지만 2020년도 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 1월에 공문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날짜는 7월과 5월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른 소상공인들에 비해서는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공정한 잣대를 대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저기 했는데 그 사용기간에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해서 감경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희 보은군민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은군 전체가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군에서. 그럴 때는 어떠한 제스처조차도 안 취해 주셨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4,000만 원씩 해 준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한해서 해 준다는 취지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정한 잣대를 대 주십사……. 그런데 올해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이게 자료가 분명히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주신 건데 올해에는 최종적으로 1억 2,146만 3,000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2억 8,000만 원, 2배에 가까운 것을 주셨어요. 어느 게 맞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세입예산을 잡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 처음에 낙찰가가 3억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게 5년 동안 계약했으니까 5년 동안 이렇게 이뤄지지 않겠나. 그리고 스카이바이크하고 스카이트레일하고 했으니까 이 금액이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4억 원이 내년도 수입으로 5년 동안은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해마다 감정을 해서 재산평가를 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료를, 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히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여기도 코로나 감면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처음이니까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줄 수 있지 않나, 경영실적을 보고. 실적도 없이 이렇게 평가된다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짚라인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겠다고 의정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의 경우와 직영을 할 경우 장단점이 있고,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시설사용수익허가 위탁을 주는 게 훨씬 군 입장에서는 많은 저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을 해 보건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운영사례를 보시면 민간투자한 문경시 같은 경우 민간투자된 부분이 있어요, 짚라인 경우.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제천시, 무주군, 삼척시가, 그때 비교자료 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고 아니면 민간투자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민간투자가 확실히 어떠한 효과는 제일 크다, 그렇죠? 민간투자가 된 부분이 어쨌든 수익금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경시의 짚라인이 민간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그 단계에서는 정착이 된 단계에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도 별도의 회사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수익률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수익 면에서도 가장 좋은 사례이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민간에서는 이 수익구조로 변해야만 투자를 해서 수익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왜냐하면 민간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속리산 권역에 관광객이 급속도로, 관광패턴에 대응하지 못해서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속리산 권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도입했고 수익구조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렸고 실질적인 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렇게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를 계획해서 들어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여건이다, 이거에는 소장님이나 저나 아마 누구나 다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철 씨,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는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보시죠.
    (PPT 상영)
  제가 2019년도인가요? 2018년도인가에 했던 군정질문인 것 같아요.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 영상을 쑥스럽지만 틀게 됐는데요. 저와 똑같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 내용은 저희들이 보은군의 발전을 속리산 관광산업 활성화 패턴 변화를 통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보은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여러모로 민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호텔이나 콘도가 민자 유치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중단하면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호텔이나 콘도가 들어와서 속리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와 같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속리산레포츠 시설이라든가 속리산 테마파크 시설을 발판 삼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해서 속리산 권역도 발전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자에서 충분히…….

김도화 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민자 유치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 한 3년 됐는데 3년 동안에 어떠한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민자 유치에 대한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 언제 완공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022년도 6월까지 완공해서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내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업기간이 또 연장되셨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6개월 정도 조금…….

김도화 위원  연장이 됐는데 지난번 최진성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을 짚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숲체험마을이 어쨌든 제가 보는 판단,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서 보는 판단은 주민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숙박업소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 했는데 그러면서 지방정원에 어쨌든 초가정원에 이렇게 숙박시설에 대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체험공간으로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없다, 숙박동은 추진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숙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체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가정원 2개, 너와정원 2개는 이게 숙박과 같이 이뤄지는 시설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거기에 내시를 만들었는데 지방정원에 대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요,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설까지 일부는 구비를 해 놨는데 휴양림처럼 계속해서 숙박시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원에 대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도화 위원  취지는 그런데 거기서 요금을 내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냐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조례상에 숙박료 그것까지 포함을 아직은 안 시켰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한 답변을 주실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정원…….

김도화 위원  내년 6월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내년도 6월에 지방정원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방정원의 당초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착공 들어가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김도화 위원  그것도 하는데 거기도 보면 9개 동 10실에 숙박시설이 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속리산 관광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러한 스포츠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몇 가지 더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에 또 루지를 하려다가 어쨌든 예산 과다투자가 예상돼서 저지가 되고 그것을 액티비티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 장소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은 사실 예산을 따온 부분을 반환시키는 것보다는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우리 의원님들이 끌고 가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민자 유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우러져서 어떠한 큰 관광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그 파급효과가 상판지역, 속리산지역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리산 주민들은 오히려 군에서, 어쨌든 본인들하고 관광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경쟁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지방정원이나 다문화체험시설에 숙박동이 또, 아주 큰 콘도나 호텔이 아니라 작은 것들, 속리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속리산의 숙박시설에 도움되는,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시설로 하는 것이고 사실은 휴양림 이용객하고 실질적인 도시 부분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이용객 타깃을 달리해서 조금이라도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리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계획은 2011년도 하반기, 2012년도 그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2011년부터 해서 2014년도에 토지 매입까지 끝내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상혁 군수님의 가장 큰 업적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주민에 도움되는 행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화 위원  당연하죠. 군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공약사업을 하시거나 모든 것은 군민을 위한 당연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임하시는 12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이 가장 길게 연계해 오신 사업인데 내년 6월이면 임기를 마감하시는데요. 그 안에 어떤 성과를 못 내신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많이 안타깝고 또 여기에 민자 투자 부분 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은 어떠한 시설이라도 민자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2년, 3년이 지나도록 저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계획에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또 투자함에 있어서, 또 관리하는 방식, 운영하는 방식,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생각으로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한 것, 저 또한 의원직을 4년간 있으면서 했던 어떠한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또 평가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평가의 무게는 돈으로 환산해서 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김도화 위원님, 예리하고 팩트 있는 감사 질의였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소장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조직개편을 통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독립된 사무소로 출범을 하고 거기에 산림녹지과에서 분리해서 할 때는 어떤 중요성이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왜 발족했다고 보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속리산 권역의 관광산업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니까 그쪽 지역을 속리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보은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속리산휴양사업소가 발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 관리가 저는 주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업장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익적으로 어떤 손익은 제쳐두고라도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목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고, 두 번째 그 사업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도모를 했고, 또 세 번째 지역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민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렸습니다.

김응선 위원  공익적 기능에는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공익적 기능은 숲속에서 군민들이,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 휴양림으로서의 당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요, 저는 군민들한테 어떤 공익적 기능으로 쉴 수 있는 공간에 기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천혜의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별도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저는 숲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시설이 지금 그냥 단순한 사업장으로 전락된 것 아닙니까? 수익을 위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42개 정도 되고요. 각 군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쉼터 제공 형식으로 그 휴양림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그 숲체험휴양마을만 놓고 보면요. 지금 속리산휴양사업소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그전에 산림녹지과에 있던 부분은 제가 연계 짓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 숲체험휴양마을에서만 4만 9,513명이 내방을 했는데요. 수입액은 6억 5,938만 8,000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만 9억 2,540만 9,000원 해서 거기서 수지상태로만 놓고 보면 2억 6,600만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금년에도 11월까지 거기를 이용한 이용객 수는 6만 4,975명인데요. 수입액은 8억 9,134만 4,000원, 그에 반해서 운영비로 나간 비용이 9억 9,622만 7,000원 그래서 금년에도 1억 488만 3,000원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소장님께 접근을 하면 단순 숙박이나 식당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직접 안 했으면 다른 군내의 숙박업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차별화된 이유가 있어야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봐요. 적자도 났지만 적자 난 부분을, 아까 공익적 기능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익적 기능하고 지역의 숙박업체나 식당하고 경쟁한 것밖에 안 돼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납득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 외에 공익적 기능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3회 추경까지 예산 총액이 속리산휴양사업소의 1년 예산이 132억 6,500여만 원으로 추산이 돼요. 이 중에 순수 군비가 88억 3,970만 원 이 정도 되면 우리 1년 지방세 세수 전체의 3분의 1을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전체 다해야 한 265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에 3분의 1인데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군정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뒀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인데 저는 그 공익적 기능이나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제출하면서 제가 소장님께 우려를 표명한 것 알죠?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의 1년 수입예상액이 8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월 7,000만 원씩. 그게 지금 다 수입이 들어온다고 전제했을 때 8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지금 당초 8억 4,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위원님이 보셨듯이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올해 11월까지 이용료 징수한 게 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수입도 유지를, 매출액도 올려서 도움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금 세수는 한 4억 8,000만 원, 그런데 비용은 8억 원이 넘고. 우리 숲체험휴양마을도 지금 이용자에 비해서, 그 수익에 비해서……. 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 비용으로 산출해 놓은 게 2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손익구조에는 큰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적자가 나도 그 이상의 우리 군비의 지방세 3분의 1을 쏟아부은 데에 대해서, 그리고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전에 고정투자로 전체 추산하면 500억 원도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투입한 부분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실질적으로 휴양마을에 투자해서 전체 사업을 했을 때 500억 원은 좀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응선 위원  그 외에 여기서 관리하는 게 모노레일이나 모든 부분도 다 있고 한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 임대수입 준 부분까지 다해야 세수는 17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과연 17억 원을 벌기 위해서 130억 원을 쏟아붓는 거냐? 군비를, 우리 지방세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여기에 쏟아붓느냐? 이거 심각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매번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군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미래 100년 먹거리 말씀하시고 우리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시설들이다, 하는데 지금 봐서 저는 지역의 숙박업이나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의 안 하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모르겠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17억 원 수익을 노리고 했다면 그것을 비용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조직개편을 해서 떼고 이런 관리를 맡기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 막대한 고정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수익구조하고 지출구조를 엄밀히 따져봐야 돼요. 저는 이거 공익적 기능이나 글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했다면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민간 부분이 할 것은 민간한테 맡겨야 된다. 우리 행정은 행정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접근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적자가 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우리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방만하다는 얘기,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도산하고 파산하는 이유가 수지분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수입지출 구조를 잘 따져서 거기서는 전체적인 시설관리만 하고 이런 사업장은 카페가 됐든 숲체험휴양마을이 됐든 저는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우리한테는 다만 얼마라도 사용수익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자 수익을 직접 보지 말고요. 우리 공유재산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시설 개보수를 해 주면 우리 군비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니까 숲체험휴양마을에 1년 세수가 8억 4,000만 원 적게 잡았다고 그래요. 9억 원을 잡아주든 10억 원을 잡아주든 그게 다인데 어떻게 20억 원 넘게 지출계획을 세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때마다 소장님 하신 말씀이 “자리잡는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기간만 참아주시면 정상화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 이게 소장님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이거 총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료 사 주고 인건비 대 주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인건비는 또, 물론 거기에 고용된 분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수익구조를 봐야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역주민 고용창출 문제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은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 보면 엄청나잖아요. 130억 원 그동안 고정자산 공유재산 취득하느라 들어간 돈하고 해서 이게 개인업자였다면 충당금 적립하고 원리금 반환해야 되고 수익구조 맞춰야 되고 이런 구조 다 따져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을 하나 계산도 안 했고 솔직히 속리산휴양사업소 직원분들 그 비용 여기에 사실은 산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빼서 그렇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진짜 어느 게 현명한 길인가? 저는 민간위탁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거기서 민간위탁을 주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속리산 권역에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속리산 테마파크 시설을 만들었고, 주민한테 도움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렸고, 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운영비 대비 충당률이 한 80%는 넘어선 것 같고 일부 100% 수익이 난 구조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못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주민한테 경제적 파급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은 지극히 소장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경영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어떤 지역주민하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업장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이죠. 여기가 잘되면 지역의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이 죽어 나갈 것이고 안 되자니 우리의 출혈이 크고. 그런데 제가 그 민간위탁도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것은 그 시설관리만 우리 군에서는 하고요, 우리 군의 공유재산이니까. 경영이나 이런 측면은 민간인한테 주면 카페고 뭐고 다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숲체험휴양마을에 26명이나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매점까지 둔다고 하는데 거기 여름물놀이 수영장에 예산 들어와 있데요? 그거 한시적인데 매점에 1년 내내 사람을 두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계절적이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인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탄력적으로 하고 인력을 돌리죠. 겨울에 할 인력, 여름에 할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했던 인력을 겨울에 할 인력으로 또 돌립니다. 물놀이수영장 여름에만 쓰는데 거기 한번 고용했다고 1년 내내 고용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게 군의 어떤 발전에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군비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 소중합니다.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 유치해서 거기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세수가 여기에 그냥 고스란히 의미 없이 투입되는 부분은 민간사무위탁으로 돌리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맡게끔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 모노레일하고 스카이바이크, 짚라인 등 지금 안정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사람들은 7월에 개장을 해서 10월, 11월에는 안정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런데 여기 운영에 보니까 모노레일하고 이런 모든 기구를 할 때 감사, 검사의 기간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죠? 안전검사 받고 그러는 기간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안전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게 기간이 계속 다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법률에서 정해진 분기별, 연 1회 그렇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휴양사업소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검사, 감사하는 기간을 한날로 통일해서 잡아서 공고를 내서 그날만큼은 감사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천후구장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위원장 윤대성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나 선수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운영체계를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가 없으면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 현찰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