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3일(금) 09시 59분  개의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 경제전략과
· 농정과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0시 01분)


○위원장 윤대성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보은군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예술팀장 김나경!
  문화재팀장 홍영의!
  관광정책팀장 김홍준!
  관광시설팀장 안현근!
  문화누리관운영팀장 이미화!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나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영의 문화재팀장입니다.
  김홍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안현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이미화 문화누리관운영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2021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아카데미 교육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죠? 방과후.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제가 볼 때 금년도에 우리가 군에 군민장학금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초·중·고학생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행정과 소관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만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차세대 보은의 미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또 이런 관광,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탈농업, 탈군형장, 이런 공모가 나와 있더라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여기 부군수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학교에 교육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지속적이고 또 사전에 협의가 돼서 교육청과 군이 우리 보은군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론산업을 4차 산업혁명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론산업이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산업, 드론택시의 상용화를 앞두고 교통수단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고서 지자체마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업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한 건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이거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봤습니다.

박진기 위원  드론이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 왜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행감을 요청했는가 하면 드론 관련 육성 조례 법안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할 것이라고 보고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요즘 드론으로 택배를 시연을 하고 있는데 특별자유구역과 실증도시가 첫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접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VPS라는 것을 탑재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휴대폰을 이용해서 물류, 배송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차범위가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를 택배와 로봇을 이용한다면 불편할 게 별로 없다, 다 가능하다. 이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인드론택시 사용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시연은 한 30∼40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앞서서 수소연료를 탑재를 한다면 많게는 3시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프로펠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충전으로 서울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실증사업을 지금 김천시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세 번째에 방영한 것은 우리 보은군과 비슷하게 공역장을 유치한 전남 고흥군에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해서 드론택시 상용화와 물류배송을 하는 시연입니다.
  과장님, 최초로 드론공역장이 세 군데가 지정된 것 알고 계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우리 보은군과 영월군, 고성군. 공역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공역장은 비행시험이나 고도나 그런 범위 안에서 드론 테스트나 시험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진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비행 최종 시험 테스트 기관이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하는 역할이 안정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테스트를 해 주기 때문에 모든 드론 관련 업체는 이런 공역장에 와서 테스트를 받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용화를 할 수 있고 연구개발에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 산외면 신정리에 공역장을 개장할 때만 해도 전국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개 중에 우리 보은군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총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역장을 개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드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책이 부재한 관계로 후발 지자체라고 그럴까? 정책이 부재한 지자체라고 그럴까?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 드론산업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관, 기업을 유치하기에 좋은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도 정책이 없다, 부재하다는 점과 또 공역장이 개장할 당시에 산외면 신정리에 분들한테는 그 오지에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개장을 해서 개발이 되면 농사짓는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직거래를 해서 농가소득을 좀 올려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장밋빛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지금 실정은 어떠냐? 비행드론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고 또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돼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드론의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하신 부분을 촘촘히 챙겨서 드론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좋은 일자리, 또 좋은 기업이,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하신 보은군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됐고요. 중장기계획으로 나와 있는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나 드론 특화비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이 있어서 저희는 실제 계획은 없기 때문에 2040년 보은종합계획에는 중장기계획으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기업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 너무 앞서도 안 되지만 너무 후발로 가면 투자가치가 없고, 또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딸려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봐요. 중기계획 이런 것은 자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금년도에 아마 저도 못 찾아봤습니다, 없다고 그러셨고. 내년도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만약 그 담당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속한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그 드론비행시험장이 2020년 5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군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2019년, 2020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나 드론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행시험장이 초기이다 보니까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를 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제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들 이제 1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이용 활성화가 되고 있는, 80% 수준으로 이용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기 위원  그래요, 검토를 꼭 하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 드론이 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관광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 부서가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드론 자체는 드론산업이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 쪽에도 업무가 많을 텐데 이런 산업화 쪽에도 신경을 쓰시기가 좀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이것 하나만 해도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많고 정말 무궁한 일자리가 있고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 부분 관장하고 계실 동안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 지금 드론산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 부분을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집행부 쪽에도 이 드론산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보은군에도 지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 위원회까지도 결성이 안 돼서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제출하신 드론 중기계획을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 이게 문화관광 소관 업무로 적절하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텐데 과연 이 관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답변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경환  부군수입니다.
  지금 박진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아마 이 업무 자체가 도의 관광항공과입니다. 항공업무가 그쪽에 있어서 같은 라인에 서다 보니까 저희 군에 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다른 업무분장 이런 관계를 검토하고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군수 최경환  예.

박진기 위원  참고로 우리 보은군에도 미래전략팀이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의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거기에 드론, 또 공모사업, SOC사업 이런 사업성을 가진 부서가 기구를 개편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 부서에서 이 드론을 산업화하자는 데에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꼭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경환  그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1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2028년도까지 21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드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적한 3∼4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 올라오면 꼭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관이 처음에 개관될 때 저희 의원들이나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노력한 관계로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이룬다고 해서 이게 다 과장님과 팀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전략과 감사가 있는데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식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진행)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전략과
(11시 0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경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보은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미래전략팀장 성락근!
  산업단지관리팀장 송동근!
  기업지원팀장 오진이!
  일자리지원팀장 이선화!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경제전략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성락근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송동근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오진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선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중점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201부대 제3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역량과 추진력, 또 해박한 업무에 대한 지식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세 손가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이거 3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오늘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합의각서에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국방부는 일방적인 권리를, 또 우리 보은군은 그 권리를 그대로 수용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그것을 재협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했고, 또 거기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그 밖에 소요사업 일체에 대하여 보은군은 협의대상자죠? 협의대상자의 비용과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을 명시해서, 그러면 명시된 사업비 외에 유동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요구했고 이전 후 가장 중요한 이전해 간 부대 자리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어떤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게 없어서 좀 아쉽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원점 재검토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 견해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의각서에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각서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군부대를 이전하는 지자체가 저희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합의각서를 체결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표준양식, 서식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변경협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적하신 금액에 한도를 넣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각서에 보면 저희가 시설물을 협의할 때 합의각서에 붙은 세부명세에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합의각서 뒤쪽에 보면 기부예산과 양여예산에 대한 세부목록이 있습니다. 그 세부목록에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면적은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금액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업비라는 것은 각 당해 연도마다 인건비라든지 물품의 구입비가 약간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의 면적이나 종류는 그 기부명세에 있는 붙임의 서류와 그 안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 면적보다 조금 더 적게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인 윤곽은 드러났는데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합의각서를 체결할 당시하고 기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늘어나겠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건축물의 종류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물가의 상승분만큼의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본 사업을 지난해에도 제가 물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첫째, 저희 행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목적이 일단 우리 지자체에, 우리 지역주민에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저는 첫째라고 봐요. 그런데 금년도 군수님이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담았어요. 이 문제를 담았는데 “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은 내년 중 설계협의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현 3대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겠죠?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온전히 현재 군수님은 시작은 했지만 당신께서는 아무 실질적인 첫 삽도 뜨기 전에 후임 자치단체장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까지는 어쨌든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사업이 첫 삽을 뜨는 게 임기 내일지, 후일지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일정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부대를 이전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건립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개략적인 사업을 잡았던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성과 그다음에 관광지와 연계된, 또 기존의 문화재와 연계된 어떤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용역을 수립해서 그에 합당한 어떤 그런 시설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데 지난해에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2013년 7월 16일 군수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전통한옥 연계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미 용역비를 다 줘서 용역결과도 다 나왔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과연 군부대에 그런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 봤으면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구역에 묶여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으로 묶인 이유가 인근에 우당고택과 한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에 완전히 해소된 군부대보다는 훨씬 더 경관이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문화재 위원과 협의를 한 결과로는 일정 부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이라고 하면 문화재청에 건건이 개별심의를 받게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2구역만 되면 건물 높이 8m 이내에서 문화재청이 어떤 조건을 다는 조건하에 그것을 충족하면 건물도 가능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약 때문에 목적사업이 퇴색됐고 지금도 군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현재 추산 188억 5,000만 원이지만 그 밖에 소요사업 일체에 대하여, 특히 첨단통신장비 같은 것은 사업비 산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불가인데 그런 부분까지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용역 줘서 거기에 뭐를 담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런 행정이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또 그 부분에 당위성이 충분해야 그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군수님 시정연설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할 때는 군수님의 군정운영 방침이 거기에 다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이 사업이 끝났죠. 제가 군수님께 지난해 군수님의 공과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군수님, 전임 군수님이 시작을 했지만 구병산 관광지 129억 원을 들여서 군수님 임기 때에 완공을 했고, 펀파크 210억 원을 들였고, 황토테마랜드 116억 원, 한우유전자원센터 34억 원 해서 이 네 가지 사업만 해도 500억 원에 육박하는데 전임 군수가 했지만 이 부분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이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전임 군수들이 다 기획하고 추진한 것이고 당신은 늦게 들어와서 준공한 죄밖에 없다, 억울하다. 이 사업은 2013년 군수님 특별지시로 시행이 됐는데 군수님은 결국 지금 부지매입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부대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실상의 형편도 안 되는데 그동안 많은 행정력과 용역비, 인력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낭비됐습니까? 지금쯤이면 결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흘러가서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는데요.
  저희 8대만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신 것은 몇 년도부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20년도입니다.

김응선 위원  2020년이요? 이게 2018년도니까 저희들 8대 의회가 시작하고서입니다. 그때 계획에 의하면 2020년 8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 그러면 금년 말에 벌써 지금쯤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8대 의회에 보고할 때에 의하면. 2020년 가면 이게 1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2021년 1월에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게 계획이 또 바뀝니다. 연초 계획보고에는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하겠다. 상반기 업무추진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슬그머니 2022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실적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주요업무 추진이 거의 종결된 시점에서 2022년 10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완공하겠다. 그럼 금년만 해도 2년이라는 것을 6개월 단위로 과장님이 연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의원들은 전체 군민의 대변인이에요. 또 전체 군민을 대신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하고, 상황 보고하고, 실적 보고할 때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1년씩 연기가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20년도 1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와서 저희가 기존의 합의각서에 따라서 협의를 하는 와중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체가 된 일부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 30%가 진행이 된 과정에서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합의각서는 있지만 상호 협의한다는 문구들이 조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선 위원  6개월마다 연초 다르고, 6개월 지나서 상황보고 다르고, 또 6개월 뒤에 실적보고 다르고 이것을 임의로 변경하면 곤란하잖아요?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군민들하고 약속한 것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유를 명기해서 의정간담회에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응선 위원  그 사정이 생겼으면 납득할 사유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미루게 된 것은 코로나의 여건 상황이 단정적으로 2년이 걸릴 것이다, 3년이 걸릴 것이다,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아까도 이 사업의 목적이 자꾸 바뀌고 있다. 가장 이 사업이 갖는 맹점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인지 저는 그 사업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저희 8대 의회에서만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한옥마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변질이 됩니다. 2019년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군부대가 국가 민속 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 어려움이 있고 병영생활관 등 노후건축물로 인한 장병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군부대가 있어서 지금까지 문화재 보존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 사업의 시작은 2015년도 주민들의 동의서 1만 건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부대를 이전시켜 주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군부대 이전해 간 자리를 갖기 위한 양여 대 교환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전해 간 부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대에 뭐를 담을까? 이 부분이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부대를 이전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여기에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서 우리 군의 어떠한 발전에 이바지가 되고 군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뭔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2019년에 가면 그렇게 바뀌고요. 2020년에 가면 싹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국방부의 일을 우리가 해 주는 거죠. 병영시설이 건축된 지 39년이 됐다는데 1971년이니까 이건 잘못 표기했겠죠? 지금 한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39년이 지나 상당 부분 노후화되어 안전관리와 병사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또 3대대가 위치한 곳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당고택과 연접해 있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며, 집행부에서 이미 안 거예요.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도 여기 목적에 인정을 한 것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군부대에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문화재청하고는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대도 신축이 불가능한데 우리 지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에 묶여있는 부대 이전해 간 자리를 굳이 고집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떤 건축 행위나 그 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은밀하게 추진하니까 제가 이 목적사업을 8대 의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무엇을 담을까? 그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제가 지난해에 그랬잖아요! 집채만 한 황소도 코를 뚫어놓고 줄 하나 끼워서 끌고 가면 딸려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형국이라고. 그리고 금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0% 지금 설계 끝났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것 설계하는 것 저희들이 개입을 못 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줬고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군부대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보냈고요. 보낸 것에 대한 본인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한 내용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쪽에서 국방부 관련자들이 토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 30% 한 것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이 여섯 분이 있는데 국방시설본부 건설계획과하고 국방시설본부 해군·해병대 사업관리과, 또 건설계획과, 육군사업관리과,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국방시설본부 해군·해병대 사업관리과 이분들이, 최소한 과장은 되는 분들이 이것을 협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토의결과를 30% 설계한 시점에서 전부 다 조건부 채택을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조건부 채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기계 분야 이런 부분에 30% 진행된 설계가 나왔는데 국방부에서 자기들의 조건을 달면 결국 그 설계에 반영하라, 이거잖아요. 맞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어떤 증가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더 해 달라는 내용보다는 지금에 있는 내용에서 동선을 조금 바꿔달라는 내용이라든지 출입구, 그다음에 일부 난방의 종류를 바꿔 달라, 이런 내용들로 지금 내용이 왔습니다. 실제 없었던 건물을 별도로 하나를 더 신축해 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50평밖에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준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건축 분야 공통사항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관련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 병영생활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추가 예산확보 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것과 관련해서 인증절차를 밟기 위한 부분을 우리 군에 요청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에 추가예산 확보 관련 보은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은군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것은 그 면적 이상이면 에너지 효율등급이라든지 녹색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실제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협약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도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합법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해 놓은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협의대상자 보은군은 그 합의각서에 명시된 그 밖에 모든 일체에 대하여 국방부가 요구하는 것을 담아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 부분도 한 예지만 앞으로 이게 60%, 90% 진행되고 최종 진행됐을 때 얼마까지 더 한도가 늘어날지 이 부분이 설정되지 않은 맹점이 있고 그 합의각서의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이 부분은 우리의 원래 목적도 없어졌고, 지금 부대를 이전해 주고 나서 거기에 뭐를 해야 될지, 이게 없잖아요? 2013년부터 추진이 됐으면 지금 8년입니다. 8년인데 우매하게 이것을 막연히, 코로나 상황에 설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계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협의 부분에 대한 소요기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이 좀 뒤로 미뤄진 사항입니다. 다만, 물론 합의각서에 저희가 군부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무한대로 그쪽에서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 대체시설 세부명세, 그러니까 저희 각서 뒤쪽에 붙어있는 명세에 근거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식선이나 기본적인 면에서 여쭤볼게요. 우리의 목적사업은 없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목적사업만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신의성실에 의해서 차기 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승계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목적사업이 없다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8년 전과 지금과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옥이라는 기본 틀은 가지고 가되 그게 한옥마을이 될지 아니면 어떤 관광지를 같이 함께 수반하는 그런 것으로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맞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자, 고려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만 답하세요. 추상적으로 자꾸 확실치 않은 가능성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가 중단을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각서의 내용에 보시면 협의대상자 보은군이 어떠한 귀책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을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어느 분이 이 부분은 여태까지 진행했던 내용과 앞으로 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군수님이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적시했던 그런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했더니 엄청 억울해 하시더라고. 당신이 기획하고 추진한 게 아니고 준공만 했다고. 이거 군수님이 다 추진해 놨는데 이게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고 군의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안 했을 때 국방부에서 중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한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없냐, 이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페널티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응선 위원  국비 지원을 제재한다든지…….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합의각서에 이렇게 돼서 부대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협약서상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손을 떼도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듯합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땅값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여기가 1만 3,852평이에요. 지금 부대이전해 주는 비용 188억 5,000만 원으로 따지면 평당 136만 원에 달하는 땅값입니다. 그 땅이 더군다나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에 묶여 있어서 온갖 개발행위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밀어붙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막연하게 지금까지도 8년이 경과됐는데 내년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뭘 담겠다? 용역 주지 마세요. 문화재청에 한번 물어보면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뻔히 나옵니다. 문화재청 위원들한테, 몇 명만 만나서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는 성균관 분원을 거기에 유치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당함, 이 사실만 해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하루속히 중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이면 전 군민 6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한테 아무런 실익도 없는 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이야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담당 팀장님들 이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저한테 주어진 한계가 여기까지라 더 이것에 대해서 중단하라, 마라, 권한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상은 군민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윤대성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서 계약이행을 안 해도 보은군에 피해가 가는 특별한 그것은 합의각서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합의각서상에 이 합의각서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보은군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합의각서에는 어떤 페널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부처에서 저희 군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각서상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리고 아까 또 답변하실 때 보면 합의각서는 있지만 준공시기와 준공계약만료, 이런 내용도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맞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준공시기는 있습니다, 합의각서상에.

○위원장 윤대성  언제인가요, 그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23년도 12월까지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지금 상황에 발은 담그고 있지만 그곳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면 빠른 판단으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크나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김응선 위원 거수)

○위원장 윤대성  예, 김응선 위원님.

김응선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합의각서의 완공시점하고 달라서 추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2023년 말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이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에 보면 변경합의각서 체결이라고 해서 기간연장이라고 한 줄이 있을 것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 언제 보고했어요, 의회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간연장에 대한 보고는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그 중요한 것을 안 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응선 위원  그 중요한 것을 안 하느냐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그런 책임과 의무사항, 그다음에 비용에 분담되는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은 39조 의회 의결사항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이 계속 들쭉날쭉 변하는데 그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원래 합의각서대로 됐다면 2020년 12월 31일이 완공시점입니다. 합의각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2023년 말로 과장님의 임의로 그렇게 늘어났는데 3년이나 늘어난 부분에 의회에 보고나 했습니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해 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비용의 분담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의무를 포기한다거나…….

김응선 위원  과장님, 비용의 분담이 아니고 이 합의각서가 의회에 제출된 합의각서예요! 공사기간이 3년이 연장됐는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사항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잘못 검토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판단이 잘못돼서 못 한 부분이라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취지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용 분담이라든지 책임과 의무의 포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중간, 중간에 국방부의 추가의견을 담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경된 게 많을 것이에요. 그런 변경된 것도 그렇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없습니다, 지금 사항에.

김응선 위원  공기가 3년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은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경제전략과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매년 이것은 별도 사업명세서가 붙어서 설명 책자에 의해서 지금 진행됐는데 그것도 1년에 세 차례씩 되지 않았습니까? 계획보고, 상황보고, 실적보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임의로 공기를 연장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은 목적사업도 없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문서와 관련조항을 적시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2쪽입니다. 제가 이번 2021년도 경제전략과 감사할 사항으로 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협의를 많이 해 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랬는데도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어서 제가 감사를 준비했는데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어제입니다.

김도화 위원  어제인가요? 저에게 긍정적인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이 상인회에서 각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권의 모양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 호환해서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주차권을 판매하는 상인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이나 내지는 주차요금의 체계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이 주차장 1개소를 더 신축을 하면서 전통시장과 결초보은시장이 공동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차권의 통일, 주차요금의 통일, 시장상인 이외에 인근 상점가에도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내용, 그다음에 무료주차 30분을 결정하고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며칠 전 예산안 설명 시까지만 해도 30분 무료는 빠져있었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의가 되셨다고 해서 그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칙 변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보은군 주차장 조례」는 민원과에 있어요. 빠른 시일 내로 협의하셔서 1월 1일부터는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행해서 군민들한테 재래시장의 원활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19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공모사업이 우리와 비슷한 타 군에 비해서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도자료,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해마다 연례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은 건수를 빼고 그때그때마다 오는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적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 실정에 맞지 않은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군비 부담률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지원을 안 한 건수도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우리 보은군하고 비슷한 단양군이 농업과 관광이 혼재하는 군이고 지역도 거의 비슷한 그런 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은군은 월등하게 차이가 나도 몇십억 원 차이가 아니라 몇백억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 보은군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공무원이 열의가 없다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올 때마다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소 적게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부처별 공모사업 총괄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또 조금 더 많은 건수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니까 미래전략팀의 직원 한 명이 이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부 홈페이지에 뜨는 공모사업이 있고 지자체로 직접 연락이 온 공모사업이 있을 텐데, 물론 공모사업이 지자체로 직접 내려오는 이런 공모사업은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이런 공모사업은 미래전략팀의 직원 한 명이 다 컨트롤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각 부처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총괄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것을 팀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주무관이 하고 계시더라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타 지자체는 전담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1명의 주무관, 팀원이 이 공모사업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손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직원 1명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각 실·과에 연관된 공모사업을 실·과에 연락해서 그 공모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현재 공모사업 추진 행정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문서로 저희가 총괄……. 문서를 만들어서…….

김응철 위원  문서로 전달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직접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 해당된 부서로 연락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연락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제가 조금 차이가 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적어도 많이 차이나는 데는 한 400∼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날까?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아요. 지역이 좁으면 할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인구는 비슷합니다. 지역이 넓을수록 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증평군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많아요, 공모사업이. 이런 경우를 봐서는 우리 보은군에서 미온하게, 미약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 공모사업 전체 총괄을 하는 부서 자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증평군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응철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공모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 1명이 전체 총괄을 보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에서도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지자체에 수요일마다 다 뿌려줍니다. 거기에서 총괄로 해서 뿌려주는 것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뿌려주는데 다만, 검토는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왜 지원을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90% 정도를 의존재원으로 의존해서 우리가 군 살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모사업이 엄청난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모사업 부서가 왜 경제전략과에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예산을 다른 데는 거의 다 기획감사실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경제전략과에 이 공모팀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나는 행정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군수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모팀을 경제전략과의 한 주무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실적이 오를 것 같은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최경환  부군수입니다.
  각 시·군의 특성이 있고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군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경제전략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정보제공 차원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세부 디테일하게 공모에 대한 대응은 실·과별로 합니다. 매주 제가 회의를 주관하는 목요일 회의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실·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응철 위원  경제전략과의 공모사업 팀원 한 분은 결과적으로 공모사업 뜨는 것을 각 실·과에 전달해서 실·과에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게끔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나는 기획감사실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최경환  하여간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조직개편은 또 더 위의 군수님이 할 그런 사안이지만 밑에서 잘 건의를 한다면 실현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소홀히 되지 않게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로 사업부서가 옮겨가서 우리 공모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갖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더 많은 건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 계약연기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계약 미이행 시 보은군에 돌아오는 피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과 앞으로 집행될 금액을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진행)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13시 3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성함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보은군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팀장 김홍정!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원예산업팀장 이덕만!
  친환경농산팀장 김은숙!

○위원장 윤대성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정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정 농정팀장입니다.
  김범구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덕만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은숙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PC 통합,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조공법인에 대한 것도 지금 상인총회도 다 끝났고 그래서 그 등기가 인가 신청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가가 되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월 1일부터 출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인가가 나야 될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윤석영 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에 신청을 한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조공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인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하게 고품질 쌀 유통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후년 사업으로…….

윤석영 위원  내후년에?

○농정과장 김영길  예, 2022년에 2022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RPC를 통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새로운 기계로 하면 미질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길  혹시 위원님께서 탄부면 농협RPC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도정시설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최신 시설로, 현대화 시설을 해야만 보은군 벼에 대한 미질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제 통합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제값을 받으려면 브랜드도 하도 많아서 정리를 해서 우리 보은군 것으로 확실하게 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우선 일단 RPC가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결초보은 브랜드로, 보은군 공동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보은군 쌀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고요.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농협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자체 브랜드를 저희들이 강제로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농협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은농협의 ‘정이품쌀’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간 소비처라든지 이런 게 대량 유통되고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그 자체 브랜드를 포기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판매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은 보은군 브랜드에 대해서, 결초보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하여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고요.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통폐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저도 보은에 살면서도 혼란스럽다고, 쌀 종류도 워낙 많고. 농협마다 나오는 것도 다 다르고 청주시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면 ‘황금곳간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던 게 딱 중단되고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보은 쌀이라고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영길  그래서 만약에 RPC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함과 동시에 통합되면 브랜드도 병행해서 같이해야 된다.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래서 RPC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공동브랜드 위주로 가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것은 농협하고도 협의해서 브랜드 포장재 그런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김영길  예, 보은농협 ‘정이품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겠지만 소규모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통폐합하도록, 폐지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윤석영 위원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득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7쪽에 보니까 엔비사과가 나와 있어요, 식재현황.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개인의견을 한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일반사과하고 엔비사과하고 식재가 배도 더 차이 나요, 식재량이.

○농정과장 김영길  일반사과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3m×2m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식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엔비사과는 밀식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과하고는 다르게 엔비사과는 밀식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여기 주무과장님이 아니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엔비사과를 안 심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심는 ㏊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민들이 왜 안 심나? 이것에 대해 솔직하게 과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사실 어렵고요. 식재 자체도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윤석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래도 농정과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거 말씀 못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엔비사과를 농민들이 안 심는 것은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격 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희망의 꿈을 못 주는 거예요. 기피하잖아요. 내년도에는 영점 몇 ㏊를 심는 것으로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농정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셨나 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

○농정과장 김영길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기에는 좀…….

윤석영 위원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 되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지만 농정과장님으로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격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병해충 문제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주무 저기지만 그래도 농정과장님도 있고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이 우리 보은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개선책을 찾아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저도 그 의견에는,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요. 회사에서 약정할 때의 수매원칙이고 저희들이 시중에 판매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덤핑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윤석영 위원  글쎄, 우리 군에서 계약서까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데 그 계약서를 보셨잖아요? 안 봤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윤석영 위원  못 봤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윤석영 위원  아니, 주무 농정과장님이 최소한 그 정도는 한 번쯤 봤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영길  글쎄, 봐야 되는데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한다고 저는 봐요. 2019년도에는 41농가에 한 20㏊ 정도, 19.44㏊가 심어졌고, 2020년도에는 15가구에 7.89㏊, 2021년도에는 14가구에 5.44㏊, 그리고 내년도 것 식재하려고 의향 물어보면 1㏊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하는 건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질문한 것이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또 협의해서 개선할, 이거 분명히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국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이 올 한 해 맡은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와 경험으로 농정과에 질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