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07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
7.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 보은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군수 제출)
7.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2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군수 제출)
7.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8. 보은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원갑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계획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단체간 상호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확성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규정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조세형펑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립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입니다.
  본 건은 사회적약자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건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공공실버주택 신축)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민속소싸움경기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확인 시 해당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9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