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9월 20일(화) 11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유정 의원)
1.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경기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원갑희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하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간사 선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의장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선출하고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선출할 수 없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하유정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유정 의원)
(11시 07분)


하유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만 4,000여 보은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제304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고은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미술관 건립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중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보은군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7.89%로 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정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2010년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295억 3,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파크 개관도 하기 전에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약 150억 원을 투자하여 미술관 건립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 사업의 대안은 시기상조다. 만약 추진하려면 군의 재정여건상 유휴공간활용이나 작은 미술관 건립추진이 나을 것 같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지만, 집행부는 눈도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술관 건립 재원확보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면 국비확보 40%가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신청하면 50% 국비 확보가 확실하다면서 큰소리를 뻥뻥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중지해야 마땅한데 중지는커녕 주민이나 의회도 모르게 낙후된 보은군에 5년간 나누어 지원되는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230억 원 중 122억 원을 미술관 건립과 복합문화시설에 사용하려는 독선행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사업의 중지를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미술계의 붐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오직 군수님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미국까지 건너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법령을 위반하고 미술작품 268점과 관련도서 446점을 기증받아 고(故) 이열모 화백 측과 기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하는 지자체가 과연 보은군말고 또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증이란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어찌했습니까?
  기증조건으로 미술관 건립을 약속했고, 보험가입, 흉상제작,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를 초대관장으로 선임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독단적인 기증협약서를 체결하는 어처구니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 국적을 가진 고(故) 이열모 화백 고향이 보은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십 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근거자료 제출은커녕 “인터넷에 나와 있다.”는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인사람이다, 교사리출생이다, 산외면이다, 삼승면이다.” 도대체 어디 출신입니까?
  설사 보은 출신이라 하여도 기증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보았습니까?
  작품의 가치가 1백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작품의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의 가치라고 한다면 150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중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향후 의무지출 경비로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 지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국비 100%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런 투자 대비 실효성도 없는 초호화판 미술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은군 인구는 매년 0.3% 감소율로 12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또한 전년대비 매년 4.4% 감소율로 182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하기에 보은군은 어처구니없는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고려한 참다운 정책을 계획해야 하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올인할 때 진정으로 지역주민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 발상에 의한 난개발이 아닌 인구 5만 명 시대, 재정자립도 15% 달성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보은군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중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고은자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유정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다음은 조례 및 기타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시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였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끝에 실음)

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돼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565억 4,4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128억 4,672만 1,000원, 특별회계가 436억 9,765만 4,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23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6억 9,184만 4,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9억 6,548만 4,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981만 4,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63억 4,316만 5,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00억 236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 88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73% 증가한 345억 6,321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7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1억 7,167만 3,000원이 증액된 3,128억 4,672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51억 7,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9억 6,44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1,5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8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044억 7,579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억 7,021만 원이 증가한 262억 6,0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3억 9,153만 7,000원이 증가한 436억 9,765만 4,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28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77억 4,972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3,87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6억 4,506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8억 3,8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쪽부터 30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에 대한 내용과 32쪽부터 36쪽까지의 세입예산서, 38쪽에서 8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고은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