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9월 22일(금) 10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박경숙 의원)
1.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당열 의원 발의)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하유정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안)

(10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경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유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원갑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갑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 심사 회부하였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박경숙 의원)
(11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박경숙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보은군민 여러분!
  초심을 간직하며 성김의 미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경숙 의원입니다.
  우선 제304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은 지진에 있어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요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국민 대다수는 전 세계에서 언론을 통해 접해왔던 대규모의 지진 피해 상황들을 남의 일로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이번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진도 5.2,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경주,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 보은 지역을 포함한 중부권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놀랬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 후 약 378차례의 여진이 점차 수그러들어 잊혀질 듯한 지난 19일 진도 4.3의 여진은 공포의 무게를 확인시켜 준 직접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이래 지속되어온 크고 작은 많은 지진의 양상·양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 대륙이동설에 바탕을 둔 판구조론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1950년도 후반에서 1960년대 본격적인 현대적 개념의 지진연구가 자리 잡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작금의 시기에도 지진의 발생규모나 발생시기, 발생지역,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지진대는 환태평양지진대와 알프스-히말라야 지진대, 해령지진대로 크게 3분류로 구분되며, 특히 불의 고리라고 일컬어지는 태평양 주변을 따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근래 일어났던 환태평양지진대의 대규모 지진의 예를 들면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으로 동남아일대에서 쓰나미로 인하여 사망 약 16만여 명, 약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일명 동남아쓰나미라고 부릅니다.
  또한 2011년 3월11일 기록했던 진도 9.0의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하여 약 1만 6,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동일본대지진이라 부릅니다.
  지진의 대부분은 판구조론에서 밝혔듯이 각각의 대륙별, 지역별 판과 판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판경계 지역이 아닌 판의 안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서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8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경에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단 23초라는 짧은 시간에 약 65만 동의 건물 일시붕괴, 사망 약 24만 3,000여 명, 중상 16만 5,000명, 경상 54만 명이라는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중국탕산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진은 판경계가 아닌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아왔던 판 안에서 발생한 세계10대 재난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비교적 판 안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지진의 양대는 활성단층으로 이뤄진 취약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반도에서 지진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삼국사기」에는 약 97회, 「고려사」에는 약87회, 「조선왕조실록」에는 약 490회의 지진 관련 기록과 재해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부터 지진감지계를 통한 현대적인 지진기록 집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록된 사례로서 2015년 말까지 진도 2.0이상의 지진발생은 약 1,000회로 집계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인다는 진도 5.0의 지진이 총 9회 관측되었고, 이중 금년에 3회나 일어나 강력한 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보은 지역의 지진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452년 12월 6일 옥천, 회인, 문의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강도가 진도 5.0으로 추정 평가되었습니다.
  1523년 1월 19일 충청도 보은현에서 집이 흔들렸다는 기록 역시 진도 5.0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1610년 충청도 보은현에서 우룃소리와 같았고 집이 모두 흔들리다 한참 뒤에 멈췄다는 기록은 진도 6.0으로 기상청은 판단했습니다.
  근래에 들어 지진감지계로 기록된 1978년 9월 16일 오전 2시 7분에 속리산 부근인 상주시 북서쪽 32㎞ 지역에서 진도 5.2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치현황에 따르면 보은 등 충북의 6개 시·군은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최저인 20% 미만으로 건물노후화 및 건물시설기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공사 관련 저수지도 184개 가운데 50년 이상 111곳, 30년 이상 50년 미만 45곳, 30년 미만 28곳으로 지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아파트의 경우 30% 가량이 내진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마련됐고, 2005년 이후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보은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엄중 보호 관리할 책임이 중대함으로 본의원은 다음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중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내진설계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점점 보완하며, 특히 1988년 이전 지어진 연립주택들은 특별히 점검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들을 이번기회에 전면 점검 및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저수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전면 점검을 한 후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국·공립, 사립학교 및 건축 시설물들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전면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다섯째, 읍·면을 통하여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들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진대처방법에 대하여 중앙정부 매뉴얼 및 지자체 매뉴얼을 주민들께 인지토록 적극 홍보하며, 특히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대비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유관기관 공무원 조직 및 민간봉사조직과 연계한 지진대피 매뉴얼을 우리지역에 맞게 이번 기회에 만들어 시범활용 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당열 의원  의장님, 최당열 의원 개인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최당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지난 21일 제3회 추경예산에서 심의·의결하여 통과된 복합문화시설 업무추진비 사업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복합문화시설 예산은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 사업을 통과시킨 것과 대부분 주민여론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며,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의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당열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 30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하유정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유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월 20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565억 4,43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억 6,3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128억 4,782만 1,000원, 특별회계 436억 9,7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토론을 거친 결과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안)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스포츠사업단장   김홍근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