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3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4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더. 의회사무과 소관
러. 질 의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Camera lens) 어안렌즈(Fish-eye lens)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1대를 180만원에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14억 8,067만 4천원을 삭감해서 24억 9,136만 3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01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장박람회 시·군의 날 행사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해서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서 민간경상보조금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는 박근혜정부의 중점 시책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5년 동안입니다.
시간적 범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행복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북도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중앙정부에 가서 그대로 매년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는 총사업비가 총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민간경사보조금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맨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개발대상지 분석 용역에 2,200만원인데 이것은 사방지 등이 공익 임지에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제 고시 용역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3회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과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즉 용도지역 환원을 하게 됩니다.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으로 하는데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에서는 그 해제된 공익 임지에 대해서 개발 타당성과 개발 가능지 분석 등 토지 적성 평가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실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성장기반을 위해서 4개소가 있는데, 4개 기업이 있는데. 현재!
선애마을 대보영농종합, 보은한우, 보은낙농, 영농조합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지 상표 출원, 특허 출원, 홈페이지(Homepage) 구축 여러 가지, 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비 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05분)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있어 갖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기반시설 강화에 있어서 방범용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유지·보수비!
하단에 이게 좀 변경됐는데요, 106페이지에서 거기 유지·보수비가 네 가지 있는데 기존 장비의 단가 결정이 좀 변경이 있어 갖고 예산을 변경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CCTV 시설유지비는 당초 예산에는 1만원씩 했는데 이거 잘못 작성돼 갖고 10만원으로 계상하는 관계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06분)
109쪽입니다.
지난 10월 4일날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던 구분뇨처리장에 대한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저희가 보험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복구를 하고 보험료를 수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7분)
113쪽입니다.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지금 당초예산안에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삼산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삼산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데 가드레일(Guardrail)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가드레일(Guardrail)을 새로 설치하고 그 어린이들이 차를 타고 가서 어린이집 에 들어가는데 비를 막고, 눈·비를 막기 때문에 거기다 차양막을 위에다 설치하는 거로 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114쪽 맨 윗부분에 여성회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지하에 에어로빅(Aerobic)·스포츠댄스(Sports Dance)실이 있는데 그 오디오(Audio)가 노후돼서 수리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오(Audio)를 1대 500만원으로 구입하는 거로 편성했습니다.
밑으로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도 5백만원씩 해서 3쌍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 성사 후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새가정에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으로 여성복지 군정운영에 국내 여비로 2013년도에도 국내여비가 4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백만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15쪽 맨 윗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2층에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가 오래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마의자와 런닝머신(Running Machine)을 구입하는 데 2,200만원, 전산 서버(Server)가 오래 돼서 노후돼서 자꾸 애러(Error)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데 7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복지관 주방 공사 기능 보강사업을 사회복지보조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은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방 확장하고 배식대 확장, 주방 후드(Hood) 설치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10분)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부동산 관리 효율화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로 오타나는 사항입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택시 표시등 교체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847만원 편성하였는데 지금 보은군에 택시가 121대 있는데 택시 상단에 보면 각종 회사택시나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 택시 상단 부분에 있는 표시등을 “좋아요 보은”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보은택시가 대전이나 청주 가서도 쉽게 보은택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 택시 표시등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 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했더니 2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 7,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늦게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금년에 4억 6,68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0쪽 되겠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7억 5,717만원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4천만원 지원된 사항으로써 내년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오지노선 버스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버스 다시 4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9억…….
4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9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신흥운사에 버스가 있는데 신흥운수 버스를 다시 바꾸면 1대당 5백만원씩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당 도입 보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당 차량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 현재 장애인 리프팅(Lifting) 차량을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장애인이 59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1급·2급이 591명인데 “200명당 1대씩 더 추가로 사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항은 우리 보은군의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의원님과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국가에서 지금 장애인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13분)
123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섰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로 시스템(System)이 구축돼서 수수료 100원씩 16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용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구입이 과목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서 폐기물의 효율적 운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밑에 석면피해 구제 대책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석면피해 판정받은 분이 한 분 있어 갖고 이분한테 주는 건데 환경공단에서 기금이 1,061만 6천원이 내려와서 증액 처분하는 겁니다.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요, 2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243쪽에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감액시키고, 회인면 주민복지센터 5명의 인건비 세우는 겁니다.
그 밑에는 상하수사업소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가 기금이 3억 5,240만 5천원이 증액되어 갖고 증액 처분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15분)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인삼 지주목이 10ha에 4,500만원, 인삼 차광막이 10ha에 1650만원을 계상해서 총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ha에서 10ha로 늘어나는 면적에 의해서 3,07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지하부 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옥외광고물 철거 대상지는 5개 소로써 보은읍,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회인면의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16분)
145쪽 중간 부위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이것은,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만 남기고 국·도비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45쪽 아래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5백만원!
146쪽에 재료비 4백만원은 밑에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대추나무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임한리 가로수 직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은 대추·감 고품질 생산 기반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농협협력사업 생산장비 지원으로 돼 있던 5백만원을 삭감해서 부족한 사업비 임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임산물 육성 사업!
이것은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칭을 “생명 농업 특화지구 육성”!
“임산물 육성사업”을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5억을 편성시켰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에 편성돼 있던 생명농업 특화지구 조성사업비 중 5억을 산림녹지과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7쪽 속리산 둘레길 행사실비보상금 둘레길 조성지 견학 4백만원!
이것은 속리산 둘레길 경유하는 마을이 20개 마을인데요, 그 경유되는 마을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지리산 둘레길 견학시켜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0시18분)
1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학교 운영 부족분 1,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은음악협의회 단복 구입 및 무지개악단 편곡 편곡악보 구입 해서 현재 단복이 하복이라 추·동복을 해서 72벌 하고 편곡악보 철로 된 거 10곡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은음악협의회 장비 구입은 하늘소리 난타인데 지금 당초에 11명분에서 지금 2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북 2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해설사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4만원으로 계상해서 1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잔디공원 전기 판넬(Panel) 설치 공사는 속리산 잔디공원에 단풍가요제 하는 그런 데 잔디공원 전기 판넬(Panel)을 설치하는 공사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구병산 및 국사봉 등반대회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트랙(Track) 정비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시설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2014.보은장사씨름대회는 부족분 1천만원 추가 계상했고, 제15회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Sepaktakraw) 부족분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국 단위 경제효과 분석 용역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카이 바이크(Sky Bike) 시설 유지·보수는 과목이 잘못돼서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0시20분)
15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예비군교육장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친목회 증진의 워크숍(Workshop)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내북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공사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소규모 세천정비에 사내리에 8천만원, 대원리에 4천, 하장리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21분)
163쪽입니다.
보은대교 경관조명 전기료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은대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720만원, 보은대교 경관조명 연출 제작을 위해서 보은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볼거리 제공, 보은대공의 명소화를 위하여 군내 주요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조명연출을 제작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군 관리계획 시설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 660만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열람 공고료, 주민청취 의견을…….
신문공고료 6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5억 1천만원을 2013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 동정리 광장 조성사업은 도비 확장 내시가 늦어져 갖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동정리 광장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7천만원, 산성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7천만원, 장내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6천만원, 중티리 농로 포장공사에 도비 포함 1억원!
이것은 저기 164쪽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현리 외에 9개 소에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선리 농로포장 공사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부 큰골저수지 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군비를 7천만원을…….
아니, 7천만원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채무부담 행위 조성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내용을 보면 사업용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에 사업내용은 등기구 및 전선, 전열기 교체 5,055등, 총사업비는 49억 1,797만 2천원!
여기 내용이 49억 6,15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보험료 정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연금, 환경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상환금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서에도 2013년도에 2억 2,420만 7천원, 2014년도에 5억 5,784만 6천원, 향후 41억 3,591만 9원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돼 갖고, 상환금이 확정되므로 인해서 전산으로 해서 그거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설명하세요!
단위사업명이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목적은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총사업비 49억 1,797만 2천원, 사업규모는 보안등 5,055등 교체, 점멸기 2,208개 교체, 전선 4만 5,172m 교체, 소요 재원은 2013년도에 2억 2,420만 7천원, 2014년도에 5억 5,784만 6천원, 향후 41억 3,591만 9천원, 총계 49억 1,797만 2천원입니다.
채무부담 사유로는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은 ESCO(Energy Service Company)가 조달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으로 투자비의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1일 201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시에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8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에이 구장과 보은중학교 옆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2014년도 9월에 개최하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90m로 폭 8m의 2차선 도로로써 사업비는 공사비 2억 8천만원과 보상비 1억 2천만원 등 4억원으로 2014년 7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원은 도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과 같이 2차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이 축소되는 위험 구간으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두 번째,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1-2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은I.C와 국도 19호선 인포-보은 간 국도공사와 연계하여 보은읍 시가지로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740m, 폭 35m로 4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공사비 29억원과 보상비 30억원 합해서 59억원이 예정이며, 보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2015년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4쪽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당초 2014년도 세출예산 설명 시에는 향후 투자계획이 미확정이므로 우선 군비로 표기하였으나 ’15년 이후 투자사업비 47억 5천만원 중 15억원 이상을 도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군관리계획 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취득 가능한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군비 15억원을 우선 2014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은교 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현황도면 자료를 보시면 죽전-수정 간 도로 확·포장 구간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 보은교는 삼산리와 죽전리를 잇는 연장 97m, 폭 35m의 4차선 거더(Girder)교로 검토되었으며, 사업비는 84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황건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201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사업 검토 등 승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12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 최종 검토 시 안타깝게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과 앞으로 연계 추진돼야 하므로 황건천 환경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남다리교 가설 시기에 맞추어 보은교를 가설 사업의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 건의 및 지원 요청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보건소 소관
(10시32분)
저희 보건소에서는 2건인데 첫 번째 에이즈(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및 성병 예방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성병 및 에이즈 진단 시 거기에 111만 6천원은 보조내시가 좀 지연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이거 어제 설명드린 사항인데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630만원에서 3,677만 8천원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33분)
173쪽에 농기계 대여시설, 농지전용 부담금과 측량수수료 부족분, 소방안전관리 교육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농업인 실용교육 708만원은 국비 예산 확보로 대체 삭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미니 굴삭기 외에 6종에 2억 260만원도 국비로 대체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74쪽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2,349만원도 국비로 대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밭작물 임대 농기계 구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은 2014년 1월 기종을 선택 기술원에 보급 승인 후 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0만원도 도비가 가내시되었으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75쪽 농산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은 당초 2,100만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기후변화 대응 환경개선 시범 1,050만원, 에너지절감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 560만원은 도비 예산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비 1억원 중에 3천만원은 체험 상품 개발비 마케팅(Marketing)으로 편성하고, 7천만원은 병해충 예찰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농업경영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750만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36분)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계상액보다 4억 6,3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한면, 탄부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2억 9,6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인 내북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5억원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삭감하였고, 분뇨 수집 수거로 위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뇨 수집 운반비 차액 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봉황과 회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기금 지원이 ’14년 내년 1월 확정 예정으로 기금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봉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2억 6,760만원을, 거교·신곡·조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1억 7,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분은 ’14년 1회 추경 시 반영하고 일반회계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총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액 중 초과 사용료 수입액에서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과 사용료 수입액은 상수도 사용량이 많을 수록 단가도 높아짐에 따라서 일정량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액으로 초과 사용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사이에서 물절약이 생활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추가 사용료 수입액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안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6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천만원, 상수도 응급복구비 3,300만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용역 1천만원, 내북정수장 수질 자동측정기 보수 2백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3천만원, 급배수관 확장 공사 5백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및 검침 효율화 사업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세부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여 3억 5,200여 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봉황·회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해서 4억 3,8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5,200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봉황·회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3,88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3쪽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운영·관리에 계상하였던 공공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사업 등 3개 사업 3억 5천여 만원은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상기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1억 7천여 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 대수선 사업비 4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상기하였습니다.
봉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억 6,700여 만원을, 거교·신곡·조곡 농어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 7,100여 만원을 감액하여 상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41분)
183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Track) 정비사업은 우리 군 역점 사업인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2종 이상의 공인 육상경기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현지실사 결과, “육상 트랙(Track) 정비가 이루어져야 내년도 재공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국비 신청을 하여 광특에서 4억 6천, 도비에서 5억 2,500, 군비 5억 2,500만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14억 9,850만원은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Track) 정비사업에, 150만원은 추진 지도비를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생활체육공원 전력량계 설치에 1,21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의 정확한 전기요금 산출을 위해서 전력량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의회사무과 소관
(10시43분)
91쪽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중에 의정활동비가 4대 보험료에서 제외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75만 2천원하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24만 7천원 등 총 799만 9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요, 사회복지과!
체육기금 있지요, 문화관광과? 기금!
기금 설명 안 하신 부분!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삭감해도 관계없죠?
32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은 기본방향이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생활안정과 복지시설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금계획으로 여성복지 지원사업, 또 장애인복지 지원, 노인복지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 보장 지원사업은 그 뒷부분에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에 조성한 수입으로 이자수입 등에서 9,400여 만원, 지출계획은 12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증감 현황은 약 9천만원 정도 되고, 2014년도 말에 조성 계획은 38억 7,8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332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윗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기금 융자지원에 민간융자금으로 1억을 편성했고, 그 주민자녀 장학금 관련 예치금으로 1억 8백만원, 또 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리에…….
사회복지기금 중간 부분에 예치금에 9억 5천만원,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예치금 9억 3,800만원, 다음에 여성복지 사업으로 2,8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70만원, 또 여성복지 사업 관리 예치금으로 9억 1,900만원, 노인·청소년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3,100만원, 노인복지 사업에 예치금으로 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에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2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대청호 장학금입니다.
341쪽 대청호 장학금은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1월 1일 5년 이상 회남면 전 지역과 회인면 죽암2리, 신대, 용곡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은 2학년인 재학생으로 대청호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그 범위 안에서 대청호장학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에 말에 2억 6,100만원, 수입으로는 650만원, 지출계획은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말에는 2억 6,0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입니다.
2014년도에도 장학금 지급계획으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급액은 74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2억 6천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인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54쪽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도 이자로 매년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했고, 예치는 4억 596만 5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1쪽입니다.
체육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967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수입이 2,535만 4천원, 지출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생활체육행사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밑에 체육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을 1천만원, 그 밑에 사회단체 체육행사 지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12억 5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나중에 지출하는데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 질 의
(10시56분)
그래서 기획실 질의한 사항 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기획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한 번에 다 하면 담당자들이 다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금 민간융자금 있죠?
어느 사람한테 그거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치해 놓고 이자 발생액마다 매년 이것을 정리해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지원할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남은 액을 다시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자 발생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18명 있습니다. 18명!
그 노인들 거기에 지금 식당에 근무하고 또 거기에 오는 장애인들 그 사람들 이렇게 돌봄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한데,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관 식당에 일하는 데 거기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인력을!
그게 이중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꼭 식당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식당에 가서 보조도 해 주고 복지관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몸 부추겨도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문제 없습니다.
뭐 본인이 분명히 대답했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왜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 게 없으면 “다시 한 번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저는 충분히 알아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장애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하고 이중 지원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중 지원이 아니라며요?
이거 깊게 따질 거 없고, 제가 근거 제시를 해 줄 테니까.
그거 물어보신 거 있어요, 상부 기관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확실하다며 뭘 또 알아봅니까? 그걸!
처음부터 답변을 “물어보겠다.”든지 “다시 어떠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확실하다면서, 뭐 책임진다면서 지금 와서 “다시 물어본다.”라고 그러면 돼요?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에 할 때에 이거 용역을 해 가지고 단일요금을 1억 6천만원 책정된 거죠?
산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해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질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 지켜지면 사전에 와서 어떻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청벼하고 삼광병하고 추청벼만 이거 황토쌀에는 지원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정부미에서 팔리는 가격이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추청쌀이 차등해서 더 높은 값에 팔린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지적을 해 줬잖아요?
지난번에 항공방제도 전체 벼농사 5,000ha가 넘는데 1,000ha만 항공방제만 농약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걸 개선시킨 다고 해 놓고!
이렇게 돼서 이 예산 잘못되면 의원들 욕할 거예요?
예산이 형평성 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거를 못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이거예요?
위증을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그건 지켜야죠!
그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시청각실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군내 전체…….
19개 대상을 하는데 군내 전체에 해당되는 교육이나 이게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원 시청각실이 극장식이고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타 수강생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 문화원 시청각실은 교육장소고…….
그래서 그 시청각실의 용도를 여쭤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하여튼 가서 협조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스카이 바이크(Sky Bike) 시설 운영인데 이게 계속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준공식을 안 했죠?
이거는 이제 스카이 바이크(Sky Bike) 시설 유지·보수비를 갖다 앞으로 할 거, 내년도에 할 거!
위원님들 알고 계세요, 준공식 한 거?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준공만 했습니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건 다 하면서?
이거 사고이월 몇 번 시켜 갖고 사업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었는데 그거 준공식 언제 하느냐 했더니 이거 뭐 문제 있나요?
이것은 외부에 거창하게 해서 외부인들한테 상당하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건데 준공식을 안 하면 이건 좀 문제 있잖아요?
저희는 이것은 거대하게 해야 된다고 봐, 다른 거 보다.
다리 같은 거 준공식은 안 해도 그거 뭐 다니니까 괜찮은데 이거 준공식은 거대하게 해서 외부인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건 안 하고 어정쩡한 거나 하고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위원 거수)
예,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저기 죽전-수정 간 도로!
거기 죽전-수정 간 도로 교량하고 지금 확·포장 공사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량은 ’17년부터 계획이 있어요?
’16년이에요, ’17년이에요?
그거 병행해서 해야지!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아니, 그래 도로 확·포장 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차량 통행도 못 하고.
또 교량 할 때 또 차량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다리 교각 있잖아요?
거기에 황건천하고…….
그 위치를 안다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벌써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군수님이 부락에 다니면서“이건 내년에 한다.”고 벌써 공약 다 했어요. 이거!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대답해 봐요!
같이 해야 되나 안 되나 그거만 답변해요!
저기 확·포장 할 때 또 교통 차단해야 되고, 교량 가설할 때 또 차단해야 되고!
병행해서 해야 지 따로따로 하면, 한 노선인데!
그리고 여기에 설명회는 I.C(Interchange)하고 병행…….
I.C(Interchange)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죽전하고 수정 간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해요!
또 이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보은중학교 ‘앞’이라고 하나, ‘뒤’라고 하나?
뒷부분이죠?
거기 소로길이 지금 1m선으로 이렇게 꼬부장하게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설로 다시 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로 얘기인데!
공설운동장하고 사잇길로 쭉 내려가면서 중학교 뒷편!
가 봤어요?
정문 있는 쪽이 아니고요!
저 중학교 여기서 뭐야, 연세의원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중학교 정문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데가 있어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느냐고!
그러면 직선 도로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평에 시급한 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다가 말고, 또 일부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도비 확보를 6천만원 정도 해 갖고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선.
거기가 각중에 좁아져 갖고, 2차선 있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당초부터 있던 건데!
(도면을 이용하여 답변)
그래서…….
당초부터 있던 겨!
중학교 뒷편 거기!
그것 좀 별도로 가져와 봐요.
(관계공무원 정희덕 위원에게 자료 전달하려 하자)
그럼 그거 깎아도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예,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에 보면 밑에 채무부담 행위 사유를 적시해 놨네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이걸 말을 바꾸느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딱 적시했잖아요?
이렇게 계약한 거냐는 얘기예요?
지나간 해입니다.
지금 의회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에스코(Esco) 사업이 뭡니까?
에스코(Esco) 사업이 뭐예요!
설명해 줘 보세요, 에스코(Esco) 사업이 뭔지?
에스코(Esco)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먼저 사업비를 다 대고 거기서 에너지 절약 부분 갖고 사업비를 추후에 회수해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투자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음 해 가지고 적시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네요?
1년에 절약되는 전기세가 2억 8천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면 28억이에요.
그러면 28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9억이 됐잖아요?
20억 이상의 추가 군비가 들어가는데 !
지난번 행감 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전에 의회 동의 안 받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보고 해 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계약관이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이렇게 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서를 꾸며 가지고 의회에다 지금 보고 하냐고? 이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계약 안 했잖아?
답변해 보세요!
의회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고 허위 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산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부군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코(Esco) 사업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처음에 했으면 예산 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세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오버(Over)해 가지고 지금 군에 20억 이상의 손실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 의회에다 보고 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에스코(Esco) 사업을 해서 계약했다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 해 가지고 채무부담 행위가 우리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기세 절약 부분이 이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죠! “실제 전기세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고 추가 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아서 잘못됐노라.”고!
그러면 딱 나오는 걸 왜 이런 식으로 하고는 슬그머니 넘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서에도 그런 거 설명 없이 끼워 넣었잖아요?
의회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지금 오늘도 당장 봐 봐요!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274페이지 밑 에 봐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총액이 28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일을 벌려놓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슬그머니 의회에다 이거 갖고 보고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다 이렇게 허위 보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의정간담회에 1차로 2월 13일날 보고했고, 또 6월 2일날 다시 2차 정담회에 보고 할 때 49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고 사실…….
나중에 이자 부분은 안 됐고,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에스코(Esco) 사업의 목적은 별도의 예산 없이, 별도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별도의 예산이 20억 이상이 추가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이건 에스코(Esco)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에스코(Esco) 사업은 그 전기세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했어야 에스코(Esco) 사업인 거고 지금 20억 이상의 추가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런 걸 예산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허위 보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맨 밑에 봐 봐요.
채무부담행위 사유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스코(Esco)가 조달하고, 사업자가 조달하고 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음. 그러면 우리 군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야죠!
전기세 절약되는 부분만 갖고 다 갚아 나가야지!
이게 맞는 설명이 아니죠?
채무부담행위 사유가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며요?
이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세 절약분 28억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끝났어야 된다니까, 이 사업이.
1년에 전기세 절약되는 부분이 2억 8천이라며요?
10년 동안 하면 28억이고!
지금 49억이 넘었잖아요?
49억 6,153만원이네요!
그 내용은…….
이 위에 보면 소요 재원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 돼 있는 걸 시설투자를 한 부분도 절감액으로 본 겁니다, 다.
더 늘어난 부분에 돼 있는 것도 사실상 그냥 저기로 늘어난 게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지 안 하고 늘어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에스코(Esco) 사업이 아니에요!
에스코(Esco) 사업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본질에서 벗어나도 엄청 벗어난 거고요, 군에 20억 이상의 손실을 끼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부담 행위 설명서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그걸 정확히 “에스코(Esco)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군비에 이렇게 추가 부담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지, 이건?
2월 13일날…….
“이렇게 늘어나면서 부족분이 발생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그것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
그전에 간담회도 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를 속이고 넘어간 거예요. 기만하고!
오늘도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며요?
여기다 이런 사유를 명시한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아닌 건 “아니다.”고 인정하셔야지!
이 방식대로 계약했으면 이 총액이 28억에서 끝났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설명서도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미 행위는 다 지나갔어요.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렇게 적시한 채무부담행위 사유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에스코(Esco) 방식으로 해서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그 저기를 해 갖고 그렇게 절감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감을 하다보니까 2월 13일날 의회에 그 설명을 그래서 간담회 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또 2차에 보니까 점멸기라든지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부분이, 노후화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또 의정간담회 때 그 늘어나서 2억 2천…….
아니, “월 2,270만원인가 이렇게 부족된다.”이런 걸 그때도 충분히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 갖고 예산 저기를 우리가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나가면 그때에 대해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안 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업비 총 저기 채무부담 승인 저기도 총금액을 갖고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업목적이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이에요.
에너지도 절약시키고…….
채무부담행위 사유를 적시한 게 “이렇게 했다.”라고, “계약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면 자꾸 말을 그렇게 우기시는 게 아니죠!
에스코 방식이라면 처음부터 에너지 총 절약액이 10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가능하면 10년 이내에 해라, 이 사업을.”!
그러면 1년에 에너지 절약액이 전구를 150W에서 50W로 이렇게 교체해서 얻어지는 전기세 절약이 2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2억 8천에 10년치를 해도 28억이라고!
그러면 2차 계약할 때도 이미 34억이면 그걸 오버(Over)한 겁니다.
그러면 에스코(Esco)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거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만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계약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여기서 다 알아들었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넓혀야 된다.”는 타당성조사가 딱 나왔나요?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조사가 딱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타당성조사에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로는 연계성입니다.
가다 끊기면 도로의 효율성이 없어요.
도로는 교통의 분산 정책을 쓰고 도로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 교통체증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리도 안 넓히고, 그 안에 들어와서 시내권에도 4차선이 이루어진다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4차선은 해 놓고 나면 다리를 넓혀놔도 또 병목현상은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로를 넓힐 때에 조사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걸 한번 와서 설명하시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74쪽 채무부담행위…….
이거 설명을 몇 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벗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감사 때 도 지적을 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집행부 말대로 하면 안 해도 됐던 거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 얻을 필요도 없었고, 의정간담회 할 필요도 없는데 의정간담회에 올린 건데!
자, 채무부담행위 가기 전에 우리가 돈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제가 「지방자치법」 38조8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올라왔어요.
자, 이제 채무부담행위 해 줘야 돼요!
또 그전에 의회 동의 안 받은 거 동의해야 될 거죠? 그렇죠!
올려야 되겠죠!
이거 원천무효예요.
여기서 지금 자꾸 떠들 일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단계적으로 해 나갈 걸 안 하고 지금 부터 역행으로 다시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잘잘못을 지금 가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밝힐 건 확실히 밝혀주고 우리가 저기 뭐야?
감사 때 얘기한 거, 또 이거 올라오기 전 에 쫙 하고 여기에 이거 말고 채무부담행위나, 또 위탁에 대한 업무, 잘못된 거 예산 올라오기 전에 벌써 승인 딱 맡을 준비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 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사죄한다. 죄송하다.” 그렇게 하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받고 이렇게 하고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원천무효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산안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왜 올라와요, 이게?
예산 의결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은 사항이 여기 왜 올라오느냐고?
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창피스러워서 이걸 못 보겠어!
이게 왜 올라왔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말입니다, 간담회 때 보고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난 얘기인데 간담회 얘기를 하고 자꾸 차일피일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절감액 가지고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
아, 여기서 백배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 에 계속 그렇게 우깁니까?
이 절감액 가지고 한다면 그거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그 나머지 부분을 과장님 그러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세요.
우리가 예산할 때 우리 절감액 부분만 해 주고 너무는 그럼 과장님이 대시(Dash)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용기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기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절감액 가지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해야지!
왜 5억 8천 얼마가 왜 올라옵니까? 이게! 2억 얼마가 올라와야지!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뭐 사실 그동안 에 문제가 됐던 거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또 하겠지마는 여기서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사과 안 하면 안 넘어가요!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답변을…….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지금 여기서 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뭘 자꾸 무슨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그만큼 봐 준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주 그 내용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든가 사과를 하든가 분명히 해야지!
의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얼마나 봐 줬습니까?
왜 자꾸 해서 반복하게 다 알아 듣는 얘기고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수긍을 못하고 시인을 못 합니까?
사과하세요, 여기서!
사과 안 하면 여기서 오늘 내내 해요!
의정간담회를 한 게 이게 전부가 법적 효력을 못 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감사 때.
또 하나는 “채무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권리 포기사항 그전에 거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차후에 발생될 부분이 이게 지금 무효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담된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할 거예요.
우리가 승인할 부분은 승인하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기만한 행위에요!
의정간담회 슬쩍 해 놓고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 법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동의받으려고 하고.
“아, 이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구나!” 잘못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이상 자꾸 얘기할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대로 사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안 다룰 때 그때에 삭감하는 부분이나 또는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채무부담 행위를 먼저 받았더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라면 하는 게 아쉬워요.
아쉽고 빨리 받았었다라면 했었는데 몇 건까지 다 지적해 줬잖아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왜 안 받고 이게 예산서에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나머지 실·과가 5개 과가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올릴 테니까 순서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장님 거기 오세요.
그래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여기에 대해서, 5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끝난 거는 다 끝난 거예요.
이상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에서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그동안 질의·답변한 내용을 검토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이재열김응철최당열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서 명
위원장 이 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