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3월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여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역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추진과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의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미래에 대하여 존망이 걸렸다고 볼수 있는 여러가지 개촉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 보은읍 외 4개면 일원 135㎢내에 모두 17건의 개촉지구 사업비가 무려 2,688억원중 민자 2,07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확실하게 유치가 확정된 업체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 당초 개발계획을 변경코자하여 용역중이라는 속리산 관광단지 전문대학, 골프장 사업등은 정말 전망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 개촉지구 사업계획을 변경코져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연락사무소 개설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효과와 전망에 대하여도 실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운영에 있어서 년중 3% 절감목표를 설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5.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의 내실화 업무중 지역내 총생산 소득 추계조사시 농업, 개인서비스업 등 11개 경제활동 분야의 총생산 추계조사을 한다고 하였는데 11개 분야 내용과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특히 21C 보은의 미래가 담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하여 항상 걱정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예산·통계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개발촉진지구의 사업개요 및 지구지정 경위와 내용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본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지구지정승인 이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사업으로 도로확포장 공사 4개로선의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토지의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봉계∼장갑간 지방도 실시설계용역도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변경용역도 시행했습니다.
  민자유치 투자설명회의 지속적인 실시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가 확정된 업체는 현재 없으나 금년도 시작될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각 사업분야별로 투자 희망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자유치의 성패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5회, 금년도 2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방문한 것도 여러건이 됩니다.
  이후에도 각 지역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가 확정단계에 있는 사업은 『민박촌 건설』로 한얼그룹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계획을 마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이 접수되어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외 민자유치 참여희망자와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는 업체로는 외속리면 하개리에 계획된 『실버타운』사업에 국민생명계열사인 "국민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으며, "한얼그룹"과 "가경영농조합법인"에서도 사업의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속리면 중판리에 계획된 『스키장』사업에 대하여는 역시 "한얼그룹"과 "(주)삼립", 그리고 "새한종합건설", "(주)대명레저산업", 캐나다 교포인 "유원종합건설" 그리고 기타 다수 기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암연수원』사업도 『민박촌 건설』신청업체인 "한얼그룹"에서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용역중인 『골프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에게 상담이 요구되어온 업체가 "새한종합건설", "한화그룹", "대명레저산업", 기타 다수 기업체들의 상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은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업체로써 군민 모두가 의지를 모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중인 사업의 전망과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당초 개발계획 승인당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신청되었으나 중앙부처에서 검토도중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문제와 용화지구 문장대 온천과의 관계등으로 심사·승인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되기때문에 신청서류에서 제외시킨 사업으로써 차제에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최대면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대학은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억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민모두의 현안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음은 물론 속리산과 연계한 종합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추진코자 변경계획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후 3개사업의 변경계획이 완료되면 도를 경유하여 금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의 심사결과 승인여부는 현재로써는 확실치 않으나 본 사업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인구 증가 및 군 재정규모의 확대등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판단아래 중앙의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본 계획이 건교부에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이 승인됨과 동시 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의 성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청주·보은·대전간 고속화 도로가 목전에 와 있고 청주국제공항이 4월중에 개항되면 전망은 더욱 밝아지리라 확신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서울연락사무소의 기대효과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중앙부처의 빠른 정보수집과 연결고리의 구축, 그리고 재경 보은군민과의 유대강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모색, 보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등 중앙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4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개소이래 주요 추진실적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앙부처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충북 및 우리지역 출신의 공직자명단을 1차로 파악을 하고 다음은 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의 조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기초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민회 및 재경인사 명단을 작성하고 보은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를 위하여 많은 업체를 수시로 방문·홍보한 결과 현재 『실버타운』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성 타당성 검토중에 있는 "국민서비스 주식회사"를 본군에 연결시켜준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도 가진 바 있고, 우리고장 담배판매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가 개소된 지 얼마되지 않아 기대효과 분석에는 아직 이른면이 있으나 현 상태에서 조금만 박차를 가하면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는 어느정도 근접하리라 판단되며,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과 중앙부처의 빠른 정보수집, 그리고 재경 군민회원과의 유대강화등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세출예산절감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자체수입이 13.3%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에서 민선자치시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 WTO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균형개발사업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긴축재정하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이 갈망하는 사업해결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당초 경상예산중 절감이 가능한 비목의 3%수준인 4억 5,300만원을 절감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차원에서 의무적 절감비목을 따로 정하고 절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액을 5억 8,2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절감비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절감목표액을 삭감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투자효율성이 높은 사업비로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UN이 권고한 신국민계정 작성기준에 입각하여 통계청 주관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부가가치를 생산측면에서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이 조사대상은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 생산자, 민간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등 11개 항목이 됩니다.
  지역내 총생산 조사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내 산업구조, 지역간 격차분석,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등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통계가 중앙정부에 의한 총량위주로 발전 및 체계화 되어 왔고, 지역내 통계는 아직 발달이 미미한 초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에서 이 부분은 보완중에 있고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조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농업 및 관광산업 그리고 각종 시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듬)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충실히 해주었는데 몇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고져 합니다.
  보은읍 민자유치를 아직 확실히 안됐다고 하셨고 아직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2,688만원의 대금을 민자에 어느 민박촌에 누가 얼마 한다는 것을 말씀 안하셨는데 민박촌이라는 것은 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외속리면 서원리가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박촌이라고 할 수가 없지않아요 여기는? 민박이라면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이 주거하고 사는 집을 개보수 한다든가 이래서 깨끗한 환경을 해서 민박하는 것이 민박이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러브호텔 비슷한, 민박을 빙자해서 러브호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민자유치를 한다니까 우리 민박촌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는데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삼가리나 만수리같은데 속리산 관광지나 이런데 민박촌을 개인 주거환경을 깨끗히 해주고 또 우리 군에서 얼마만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이 민박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예.)
  두번째, 개발변경코자 용역중이라는 속리산 관광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한화그룹 같은데를 다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골프장 거시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그것이 저희들이 충북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3, 4회 다녀갔고 그동안 기초상담도 했습니다만 중간보고를 4월초에 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이 나오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말씀드려서 의견을 집약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스키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한종합, (주)한화, 대명산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새한종합은 부도가 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세한종합건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부도가 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새한종합개발입니다.
  장호성씨가 대표인데,
○유병국의원  이것은 부도가 새한종합개발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새한종합개발
      (○부군수 주영관-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주에 있는 것입니다.)
청주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한화나 대명산업이 전문대나 스키장, 골프장에 다 참여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아니죠, 이제 한얼그룹같은 데서도 민박촌뿐만 아니라 스키장도 해봐야겠다 또 신정 관광지도 참여해서 개발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화약 그룹에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학도 한번 우리군 관내에 투자를 해다오, 또 골프장도 개발을 하고 스키장도 개발해서 이왕에 보은군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좀 개발해 주십사. 그리고 기왕이면 한화그룹 같은데서 본 개척지구사업 몽땅 다 하면 부분적으로는 마이너스 경영이 될런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개발해서 투자를 한다면 전망이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화그룹 계열내에 지역개발팀이 별도로 있는데 학교 재단에는 투자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로 숙박시설, 콘도같은데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런 골프장 부분이나 전문학교 부분에도 투자해 주십사 이래서 그 지역개발팀이 우리군에 아무도 모르게 다녀간 것도 몇번 되고 알게 다녀간 것도 몇번 됩니다만 현재 지금상태에서의 사업의 성패, 기업에서 따지는 적자운영이 될 것이냐 흑자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이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접근성 관계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싶어서 앞으로 계획 되어있는 고속도로나 4차선 고속화도로 기타 개촉지구 기반 시설사업 이런것들이 확실히 결정이 됐고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어느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한 두개라도 해주십사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1개 업체가 1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사업을 의사타진을 해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용하게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따지고 있고 그동안 의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군에서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만 열심히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1일 평균 1, 2개 업체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뚜렷하게 우리 30대 그룹명단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직접 찾아가서라도 해보겠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것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희망해서 사업선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작정인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간소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그 업체선정도 안되고 만일 업체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서 전문대나 골프장이 타산이 안맞는다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할 때 우리가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또 한가지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외됐는데 다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제가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당초 지정받을 때 했기때문에 내용을 우리 관내에 잘알고 있기때문에 다시 추가변경 용역관계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다시 주었습니다만 이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됩니다만 이것이 안될 것으로는 제가 전제를 안했고 꼭 되리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밀고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승인이 안된다든지 또는 승인은 됐는데 적자운영이 되기때문에 매력이 없어서 업체가 대들지않는다 이럴 경우에 용역비 손해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적어도 관광단지나 골프장 관계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유망업종으로 제가 어느정도는 자신을 하는데 안된다 또 실패한다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꼭 될 것으로 보고 전문학교도 앞으로는 전문가 말에 의하면 사향길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독지가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나 자기의 전 재산을 학교재단에 투자하고 되돌아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호응을 같이 해주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직접 대화가 됐습니다만 보은고등학교의 문흥학원 재단 이사장하고 대화가 된 내용은 보은고등학교를 정관과 규정을 3월말까지만 변경등기를 하면 내년에 개원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가능하겠다 했는데 시간제약상 그것은 3월안에는 안 될 것 같고 군수님과 이사장과 약속된 내용에 의하면 꼭 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척지구 사업내에서 전문학교를 할려고 하는 것 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세번째에 『서울 연락사무소』를 개설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이것의 기대효과나 이것을 질문드린것은 성급한 것이지만 단양도 1년도 못되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그리고 중앙과의 거리, 재경군민회 명단, 그것을 꼭 『서울연락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경영수익사업팀이나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서울연락사무소』에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서울 연락사무소』에 금년도 1년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아마 인건비 정도에다 임대료 정도, 사무실 유지관리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양에 연락사무소를 얼마전에 폐쇄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양같은 데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연락사무소로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양의 경우하고 보은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경군민회 명단이라든지 중앙부처의 명단이라든지 이런것을 작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여태까지도 우리가 해온 부분이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데 『서울연락사무소』를 기왕에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트레이닝시키는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한 이런 차원에서도 이 사람한테 기왕에 시킨것입니다.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연락사무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연간예산이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 및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해서,
○유병국의원  제가 서울 고위부처에 있는 분, 또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우리 군민재경회에서 고위직에 있든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아는 분, 이런 분들의 얘기는 『서울연락사무소』가 뭐하는 것이냐 합니다.
  그날 설명회에서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저기한 분은 한분도 안오고 모두 전에 와서 있던 분들이 와서 질문관계나 그 설명회에서 들은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조잡스럽지않느냐 하며 보은문화원에서도 그것은 할 것이다 이렇게 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사무소를 1년도 안되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딘가 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연락사무소를 더 활용을 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퇴직한 분이나 현재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의 연계고리를 우리 보은에서 나가있는 대형업체나 이런 분들을 연계고리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인데 그것은 안하고 뭐, 그 날 설명회때 보니까 장 오시던 분들, 그런 분들만 오시는데 앞으로 한 1년간이나 2년간 더 해봐서 우리가 성과가 없다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고려를 해봐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유병국의원님께서 한 말씀이 되풀이가 됩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듣고자 재질문을 드립니다.
  민박촌에 대한 것을 지금 개념을 재벌기업에서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주민에게 혜택을 줘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유병국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박촌 한다하면 우리 농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가지구의 민박촌같은 그런 개념이 진짜 민박촌이 아니냐, 건물이 다양화 되어있고 이런 일반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건물을 민박촌이라고 해야 옳은 민박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박촌 건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박촌을 지어가지고 지역주민과 공동투자를 해서 민박촌으로 새로운 집단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민박촌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박촌이라고 이름만 이렇게 걸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통나무집을 짓는다든지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 땅을 가지고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 되기때문에 자칫 민박촌 개념하고는 동떨어진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와 동시에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본래 의미의 민박촌으로써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초 내용계획에는 그렇지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관계를 저도 좀 불합리하다 해서 다른것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홍식의원  실장님! 1대 때에도 관광계획단에서 이재충군수가 계실적에 그 전부터 이 계획이 되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군수님이 바뀌면서 융자지원이 되던것도 융자를 군에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중단한 사항이 있는데 굳이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민박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체가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지만 어떤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해서 민박촌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부터 정확히 수정해 나가면서 어떤 업체를 유치해서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만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기 시작해서 한 것도 마무리를 짓지못한 상태에서 민박촌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기업이나 어떤데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개척지구 지정이 영동군에서도 지정을 받았고 직할시라든지 전국으로 해마다 지정을 받는다고 볼것 같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국토를 기간산업을 조성한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자가 사업선정 승인을 받는 그 자체도 한두군데에 사업승인을 받을려고 사업계획서를 넣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한두군데가 그 개척지구와 우리 보은군과 비슷한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든다면 영종도에서 애당초 조사를 할 때는 땅이 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나니까 3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5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뒤에서 훼방을 놓고 현재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보았을때 아무리 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에 기대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 담당부서 우리군으로 말하면 군수님께서 소신을 갖고 주민과 그 업자가 그 사업을 이룩하게끔 충분한 계획을 해서 그 부지를 원만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지않는 한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고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안을 어떻게 잡고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개발촉진지구관계 모법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됩니다.
  199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유형이 한 서너가지 정도로 됩니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또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 통합형 개발촉진지구 또는 기타 특수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두서너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충북에서 가장 재정이 어렵고 개발도 안돼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1차에 저희들이 2차년도에 지정을 작년 4월달에 받았고 그 다음가는 군이 도내에서는 영동군이 되겠는데 그래서 영동군이 금년초에 신청돼서 금년에 지정되리라고 봅니다만 각 시도에서 한두군데씩 연차별로 지정해서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또 1차에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실무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중앙관서 해당관서에서 뒷받침이 좀 제대로 안되는 것아니냐 또 구체적인 예를든다면 법과 시행령이 공포가 됐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뚜렷한 지침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내용에 민박촌하겠다는 업체가 굉장히 독촉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업자지정 받는 것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업자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아직 도단위에서 정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지 못했기때문에 민자유치계획을 도단위에서 수립해서 해야할 것이냐 그냥 해야할 것이냐 이것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자지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순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하느냐 땅가진 사람이 안내놓으면 도리가 없지않느냐 또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당 1만원씩 밖에 거래가 안될 것이고 그런정도의 가치밖에 안되는데 이런 투자사업을 한다면 2,3만원 내지는 거의 10배가 넘는 10만원씩도 달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것아니냐 그런 것도 저희들은 전제를 합니다.
  하는데, 하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뒷받침은 어느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주어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홍보관계도 어떤때는 갈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얘기됐다가 땅값만 올리고 허사되는 것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업체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토지매입하는데 관내 지주들과 마찰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도 해야 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정 어려우면 수용까지도 검토하는 그런쪽으로 발전시켜야지 이것이 일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개촉지구신설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승낙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지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일부는 보상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부는 또 반납이 돼서 아직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토지보상관계는......
구인∼장재간에는 90% 정도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길탕∼구티간도 90%까지는 아직 안됐고, 80%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노선은 일부 분할측량하고 토지사용 승낙받고, 그런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장재간 도로에 보면 일부 보상받고, 지금 보상금이 어디 반납이 돼서 내려와야 지불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일부 보상을 받고
○이홍식의원  지금 보상을 받은 분들도 있고, 승낙을 안해서 지금 보상을 받을려고 해도 지금 돈이 반납이 돼서 아직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거기 반납된 것은 없고 건설교통부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계상이 돼서 금년도의 경우는 351억이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일부 국비에서 전도가 돼서 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가 폐쇄가 되니까 일부 잔액 남은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용 못하니까 반납해야 하고 다시 금년에 배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년내에 해결이 안됐으니까.
○이홍식의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인가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잠시전에 실장님께서 민박촌에 대한 시설업자한테 오히려 독촉을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말씀 더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재충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입안자가 김동기 지금 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추진하던 사업인데, 역대 보면 군수가 바뀌면 전임자가 하던 것은 일괄 무시하는 그런 군 행정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때 민박촌을 과거에 하던 것을 그대로 지속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민박촌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일부 기업에다 민박촌 구성하는 것을 하고 전임 군수들이 추진하던 사업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명칭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몰라도 민박촌이라는 명칭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박병수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실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차피 개촉지구에는 주사위가 던저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지금 업체들이 문을 두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와서 호응을 보이는 업체는 몇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먼저 우리 보은군에서 개촉지구 설명회할 때 서울 연락사무소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화그룹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않다고 봅니다. 완전히,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어느 업체든지간에 자주 모임을 갖고 특히 이것이 의회쪽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의장이나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모임을 같이 하면서 현지를 현장소장한테 맡겨놓지말고 군수님이나 이런분들이 직접 설명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지 이것을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되는 우려가 생길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기획팀을 잘 짜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고맙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박촌은 서원계곡에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밑에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오염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5억 8천만원으로 증감이 돼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회추경에 지역개발비로 책정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5번에 통계조사관리의 11개 항목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통계조사 뭐요?
○유병국의원  통계조사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유병국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5억 8천만원은 지역개발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1회추경에 지역개발비로 표가나게 예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민박촌 세울 때 이아래 주민들이 즉 장내리 마로면 일대, 탄부면 일대에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물로 모든 생활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10% 경쟁력하고 관계해서 5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절감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종래에는 절감을 하고 연말쯤 가서 삭감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5억 8천만원은 삭감이 불가피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것도 항목별로 검토해서 이런 범위내에서 이번 1회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통계조사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사업하고 환경보존하고의 그 문제인데 이 환경관계는 본래 우리 군의 이슈가 환경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이고 또 우리군에서 그렇게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서원리에 민박촌을 건설하면 거기에 나오는 오폐수 관계가 별도로 무슨 특별대책이 없이는 오염이 돼고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고 영농에 지장을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사항은 없도록 추진하고 차라리 그런것이 노출된다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본질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토론식이 되지않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과장님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 부의장님, 유병국의원님, 류정은의원님, 송순상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김인수의원입니다.
  공무원 감축 및 신규충원 동결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쟁력 10% 높이기의 하나로 2000년까지 모두 1만 28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2,077명의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규충원을 동결하고 결원을 정원의 3%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달에 신규임용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결원을 충원시킨것 같아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을 역행하는가 하면 약속한 평균 결원율 유지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군정질문 당일 현재까지 정원대비 결원은 얼마나 되며 지나번 인사때에 신규 충원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감축 및 신규충원 동결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검정업무등을 전담하고 있는 화공직 공무원이 환경보호과를 비롯하여 각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과 예산, 인력절감등을 위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여 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시책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중 공무원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쟁력제고 10% 높이기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억제지침과 상충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공무원 지도자과정 대학원 학비지원을 '96년도부터 실시하여 금년에도 25명을 선발 지원하고 있는 바 '96년도 학비지원 해준 공무원중에 제대로 강의를 받지않은 경우는 수강률 50%도 되지않는다고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탁 전입 및 승진에 있어 객관성 있는 근거로 공무원 승진과 전입 발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부에서는 승진서열도 우선이고 연령, 학력등도 우선이고 공무원 입사년도도 우선인데 승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데 객관적인 기준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은의원  내무과장님께 토목직 공무원 사기진작 신규임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더우기 신규임용을 할 때에는 맡겨질 업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등을 실시한 뒤 임용해야 제대로 그가 맡은 일을 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 일선 읍면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며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일정한 훈련과 교육없이 바로 읍면에 임용시켜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폭주로 시달리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용시 읍면 우선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를 개정해서라도 토목직, 건축직 등 일선 읍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공무원 신규임용시에는 군 관련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케 하다가 읍면으로 발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현재 토목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과 재직년수를 설명해 주시고 읍면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군으로 조정한 뒤 능률과 지식을 익힌 후 다시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제15대 대선의 완벽한 수행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금년 12월 치루게 됨에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와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선거철이 가까와 오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과 무단이석등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용방안은 있는지?
  셋째, 불법선거운동 단속이 인력등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인수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무원감축 및 신규충원 동결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금일 현재 정원대비 결원은 얼마나 되며, 지난번 인사때에 신규충원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둘째,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감축 및 신규충원동결 계획은 어떠한지?
  셋째, 시험·검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화공직공무원에 대하여 전문화를 지향하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통합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현재 정원대비 결원은 얼마나 되며, 지난번 인사때에 신규충원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정원은 672명에 결원은 10명으로 결원율은 1.5%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로 신규임용을 한 것은 1996년도 채용계획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15명을 결원부서에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1·4분기에 각종 사업의 발주 량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점을 감안하여 결원을 충원한 것이며, 이후 자연결원에 대한 충원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결원율 3% 유지와 관련해서 1997년도 업무보고시 송순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3%까지의 결원율을 유지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결원비율을 어느정도까지 유지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지않고 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결원율은 퇴직이나, 사망, 이직등 자연적 감소와 전출에 의해서 타시군으로 전출했을 경우에 결원이 발생됨으로 계절별,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정적으로 높은 비율의 결원율을 유지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 감축 및 신규 충원동결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부로 부터의 감축이나 신규충원 동결계획은 없습니다.
  단 공무원의 정원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일자 내무부 고시로 보은군은 표준정원 658명, 보정정원 678명으로 규정 고시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1월 1일자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증원을 억제한다는 내무부 방침입니다.
  참고로 내무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정원은 정원산식이 인구수, 읍면수, 면적, 일반회계 결산액, 군별 특수요인 즉 우리군 같으면 농업군과 관광군이 해당되겠고 이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으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대하여 일정율의 비율로 보정하는 것으로써 군단위는 3%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정원까지는 중앙에 승인을 받지않고도 증원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증원요인을 가급적 자체조정하여 상쇄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 발굴하여 표준정원에 근접하도록 공무원 정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충원 동결문제는 년간 충원계획 수립에 따라서 신규자원이 배정되어 임용하고 있으므로 충원계획 수립시 최소한의 인력 즉 현재 결원된 상태만 반영하고 예상인원은 반영하지않는 등 해서 신규자원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험·검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화공직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화를 지향하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통합 근무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화공직은 현원이 총 7명으로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폐기물관리 업무담당 1명등 2명이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어 있고, 경제과에 고압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보은읍과 내속리면, 삼승면에 상수도 수질검사 요원으로 각 1명씩이 배치되어 있으며, 회북면에는 청소행정 및 환경업무 담당자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시험·검정업무 취급부서는 환경사업소에 수질검사와 읍면의 상수도 수질검사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시험·검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직렬이 화공단순직이 아니고 보건, 환경, 화공직 또는 화공·보건직으로 복수직화 되어 있는데 현재 배치인력은 화공직은 없고 환경직 1명과 보건직 1명이 배치돼 있고, 삼승, 회북 간이오수처리장과 용암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 방출, 침출수 등에 대하여 BOD외 4종목의 검사·검정업무를 맡고 있고, 읍면에서는 보은읍, 내속리면, 삼승면에 화공직 3명이 수질검사 업무와 타업무를 겸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은읍의 수질검사요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내속리면 수질검사 요원은 문서관리,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반상회 업무를 또 삼승면 수질검사 요원은 문서관리,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 일반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인수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화공직을 통합 근무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읍면의 상수도 수질관리 인력 3명이 대상이 됩니다만, 상수도 시설이 각 읍면으로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고 타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시험·검정업무 통합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내북면과 마로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수도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사업소 설치시에는 수질검사요원을 감축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김인수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장님께서 공무원 감축 및 신규충원 동결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셨다는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치시대이후 1995년도 저희들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되었을 때 약속했던 사항이 1996년도 저희들 조직개편 때 약속이 안됐고 또 아까 답변 내용에서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군정질문에 저희들 결원유지를 3%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또 신규임용하면서 1.5%로 이것은 안됐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올해는 지침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도와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양치기 소년이 사사로운 것이 쌓아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피해를 보게되었는데 저희들 자치시대에 주민이 실질적인 내용을 몰라도 주민들은 공무원수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미리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축 문제에 있을 때는 항상 답변이 줄이는 것으로 약속이 됐습니다만 증원은 됐고 직급은 상향조정됐어도 한번도 약속이 안지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불신, 저희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민선자치시대 후반기에 이런식으로 계속 됐을 때 우리 주민이 군을 보는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좀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정부가 정치권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신으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은 정직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다시한번 더 한다면 일본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권당이 바뀌고 연립정부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사명감내지는 책임감, 신뢰성을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잃지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하게 사랑을받고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분명한 약속을 지켜야지 앞으로 남은 자치시대에 군수님이하 저희들 집행부가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감축 내지 증원문제는 군의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님의 결정사항입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약속을 지키는 점에서 확실한 충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들 화공직에 대한 통합운영문제는 제가 깊숙히 파악을 못하고 질문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고, 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자치시대에 열악한 우리 재정환경에 맞는 것이냐 예를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 저희들 보건업무하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과연 우리 열악한 환경에 맞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또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26명이 되는데 여기에 소장님 혼자서 전체 지휘체계가 설 수 있느냐 또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적업무만 보다가 지상업무까지 보고 앞으로 계획은 지하까지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질적으로 높아가고 업무량도 늘어가는데 상용직 또 일용직이 거기서 업무를 계속 그렇게 봐도 되느냐 등등 사실 우리 시대에 맞는 각 부서별로 조직 점검을 다시한번 해야 되지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직성이라든가 성실성, 신뢰성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무원 사회도 다른 일반인하고 똑같이 자기한테 불이익되는 것은 계속 주장을 하고 이익이 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결원률하고 저희들 결원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월등하게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연초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충원을 시켜달라고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키게 됐었는데 앞으로 아까 답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신규채용을 할 때는 현재 결원만 가지고 충원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예상되는 충원은 감원을 안해서 억제를 시키고 해서 가능한한 이 내무부방침은 정원은 늘리지 않더라도 현원관계는 정원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결원률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인력진단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금년도 1월 16일날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진단과 조직관리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강영기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진단 모델을 개발을 해서 경영진단과 조직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급북을 개발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내무부를 통해서 지자체에 보급을 해서 일선 순위 조직진단에 필요한 기술적인 진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한테 까지 도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진단도 좀 잘하고 인력진단도 해서 그 조직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맞도록 이렇게 현원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도소나 보건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중에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할 이런 계획이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인구수, 면적 이런것을 가지고 정원을 조정한다 하셨고 또한가지는 우리는 보정정원에 대해서 3%는 정부에서 터치를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군의 상용인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54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24명, 1년에 나가는 것이 7억 8,805만 8천원이고 공무원의 숫자가 정규직이 67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 군민은 4만7천명인데 6천명당 공무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사상구에 보통 공무원은 약 820명인데 인구는 30만이고 그런데 거기는 3만 6천명당 공무원이 1인이 되어 있어도 원활한 행정을 펴나가고 그 환경대기오염이나 여러가지를 펴나갈 수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 상용직 인부와 일용직 인부가 보은군의 열악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직 공무원 가지고는 이것을 충당을 할 수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의원님께서는 사상구하고 저희군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군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수로 봐서는 저희군의 6.2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사상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는 사상구가 우리군의 16분의 1입니다.
  사상구하고 흥덕구하고 인구수 규모가 비슷합니다.
  몇천명 차이밖에 안되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줄 때는 그 산출된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표준정원이 658명, 사상구는 648명입니다. 내무부에서 준 정원이,
  또 일용직으로 봐서도 저희들은 상용직만 54명, 그런데 사상구에는 140명입니다.
  이건 해당 시군의 특수여건, 아까 말씀드린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군구를 다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상구나 이런데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인구수하고 공무원 숫자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많지않느냐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많지않고 다소 축소되어도 일은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정원, 여기에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속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내북 지방상수도라든지 앞으로 있을 마로 지방상수도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문예회관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증원을 2001년까지 해야 될 인원이 지금 대충 뽑으니까 한 27명정도 됩니다. 증원을 해야 될 인원이, 그렇기때문에 그런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그 인원이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가급적 하지않고 상용직을 시키고, 또 이따 답변에서도 나옵니다만 민간위탁을 시킬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16분의 1이라고 했는데 교통편의를 봐서는 16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이라고 해도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상구보다 더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교통이 복잡해서 나가는 시간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4, 5키로 10키로 까지 나가는 시간을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별 효험성이 없고, 또 54명의  상용인부를 쓰는 것 하고 일용인부 24명을 해서 78명을 쓰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먼저번 '93년도에 일용직하고 상용직은 증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때 인원보다 12명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원인으로 안 쓴다고 약속을 해놓고 증원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연감소된 것은 그대로 안쓰시기로 해놓고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제가 '93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일용직이 더 늘은 것은 분석을 못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든지 또 어떤 급하게 정부시책으로써 해야 될 업무가 급한 시기에는 일용직을 쓰도록, 정규직을 쓰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예산이 덜 들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에서 그런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해서 지시가 되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일용직 관계도 저희들이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명인데 9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678명, 정원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일인데 일용직이나 상용인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정규직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우리 행정 간소화 되고 기계화 되고 모든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써서 군비가 7억 8,800만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김종길  물론 정규직이 업무를 다 맡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소상한 업무까지 정규직이 다 할 수는 없고 정규직 이외에 일용이라도 있어서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을 하나도 쓰지말아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고, 기왕에 지금 쓰고있는 사람들은 그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앞으로 늘리지 않는다 하는 계획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 678명에 보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한가한 과는  남이 욕할 정도로 너무나 한가하고 지금 각 읍면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뛰고있고 또 지금 상용인부나 일용직이 없어도 될 과가 있는데 그 과에 그냥 보존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93년도에 약속하신것은 지켜주지 않고 지금 다 증원이 되고 공무원도 아까 김인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원이 되었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뭔지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원활히 다시 조정을 하신다니 기대는 해보는데 앞으로 증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는 '97년도의 공무원 해외연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국외여행 억제지침과 상충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두번째가 '96년도부터 공무원 지도자과정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96년도 학비지원된 공무원중 제대로 강의를 받지않는 경우(수강률 50%)도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무원 발탁전입 및 승진에 있어 승진서열도 우선이고 연령, 학력등도 우선인데 승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되는 '97년도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국외여행 억제지침과 상충되는데 앞으로의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3명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1인 평균 10일 정도 연수로 예산은 총 6천 8백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가 30명, 장기교육과정으로 인한 해외연수 3명, 총33명 정도가 해외연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7,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국가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대한 갖가지 정부시책도 의지가 굳으며, '97년 2월 6일자로 총무처에서 공무원의 공·사적 국외여행 억제지침도 시달된 바 있어 이후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의 해외연수계획은 단순한 자료수집이나 인솔, 시찰 및 견학 등 관례적인 것에 대하여는 강력히 억제하고 실무성격의 자매결연 업무, 해외사업 추진, 장기교육 과정중의 해외연수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금년도 도로부터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해외연수계획이 불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다.
  다음은 '96년도부터 공무원 지도자 과정 대학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96년도 학비지원된 공무원 중에는 제대로 강의를 받지않는 경우(수강률50%)도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의 지도자 과정 공무원 학비지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창의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  직 분위기 조성과 다각도로 변화하는 행정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강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96년부터 1년과정으로 전체 학비중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25명에 대하여 1,25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2월 20일 우리 공직자는 25명 모두 한 사람도 낙오자없이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5명에 대해서 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학기분 625만원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학비지원된 공무원중 교육이라든가 관외출장 등 업무수행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강율이 50%정도 밖에 않된 경우도 간혹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측의 학칙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97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전대학교와 협의하여 수시로 출석사항을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강에 불참시에는 그 기준을 정해서 불참한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이 불참하는 공무원에게는 지원된 학비를 회수토록 하는 등 수강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 전입하고 승진시킴에 있어 객관성 있는 서열, 연령, 학력 등이 모두 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 의욕고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있어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공직자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개인적 업무처리 능력과 책임감,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한 평점점수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수범위안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을 실시해 왔습니다. 승진서열과 연령, 학력 등이 우선인데 승진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등 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은 승진요건에 절대적인 조건이 되겠으나 연령이라든가 학력, 경력 등은 똑같은 조건일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승진을 위한 평정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발탁 전입의 경우에도 전입시험을 거쳐서 성적 우수자 우선 전입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인사의 특성상 불만계층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공정한 인사절차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첫번째 질문드린 해외연수는 앞으로 억제하신다니까 이것은 말씀 안드리고, 공무원 지도자과정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대전대학교 학생 수강을 하는 그분들 얘기가 공무원들은 이것은 50%라고 했지만 그분들 얘기는 단 20%도 안나온데요, 그러면 1년에 몇번 안나오고 빠진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왜 지원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사람들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니까 앞으로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또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것이 자꾸 발설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물론 저희들이 승진에 대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좀 승진에 개입한다는 것은 아닌데 평점 점수 배수범위라는 것은 다 승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누가 평점 점수를 매기는지 누가 배수를 넣는지 그런것은 관계공무원 상사가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럴때 점수를 넣고 했을 때 옆에 있는 공무원이나 주위에 있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나 모든 것이,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높은 양반들한테 잘보이는 사람은 점수가 나아지는 것 같고 정직성있게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좀 바른소리도 하는 그런 직원에게는 점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승진을 못해서 사기저하가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지역후배나 엉뚱한 후배가 승진될 때는 자기가 환멸을 느끼고 일도 태만해지고 나쁘게 되는 것은 사실아니요, 그때그때 됐으면 되는데, 그런 어떠한 행정의 누락성을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승진이란 것은 여러분들 상사가 채점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에 들어온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예를들어서 주요부서에 있는 분만 채점배수가 높아지고 또 주요부서아닌 분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능력을 다해서 군행정을 위해서 일하는 분은 점수의 배열이 안좋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점수배열을 알고 있고 다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바른소리를 하고 상사가 시키는 일에 옳지않는 일은 안되겠습니다 하면 그 공무원은 점수가 깍인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공직사회나 또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점 점수 배수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고, 어떤 능력기준을 너무나엄하게 매겨놓고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승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승진이 누락된 분들의 불평불만이 아주 사회에 여론화 되어있고 보은군민들 얘기가 승진만 될때 되면 여론화 되어있고 말이 많고 또 어떤 의문점의 얘기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모든 것을 인사승진 방침에 의해서 승진한다고 하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상사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더욱 공정하고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문없으면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다음은 류정은의원님 질문하신  토목직공무원 신규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토목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과 재직년수를 설명해 주고, 읍면 신규토목직 공무원을 군으로 조정한뒤에 능력과 지식을 익힌후에 다시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 제24조 규정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신규임용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써 기술직의 경우 긴급히 충원이 요구되거나,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이 어려우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임용 예정부서를 미리 지정해서 이때는 군청에서 근무하도록 지정이 가능하고 신규임용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해 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 임용은 일선 읍면에서 행정경험을 쌓아서 군청으로 발탁 전입되어 보다 전문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전에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임용예정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보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읍면에 배치할 때 우선 군단위에서 실무수습을 시켜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토목직의 빈번한 결원발생으로 신규임용전 실무수습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읍면에 바로 임용되서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보완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부서별 현황과 재직년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총 39명으로 군본청에 23명, 환경사업소에 1명, 읍면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직년수별로는 7급이 8명으로 5년이상 21년이하이고, 8급은 12명으로 3년이상 6년이하이며, 9급은 11명으로 1년미만이 6명, 1년이상 2년미만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현재 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9명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군으로 조정한뒤 능력과 지식을 익힌 후 다시 읍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의 토목공사는 대략 3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량이 많고 특히 중.대규모의 토목공사는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군은 기획 및 집행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 읍면은 단순한 집행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공무원의 군본청 바로 임용은 전체적인 건설이나 개발계획상의 조잡 또는 군 행정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때문에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대한 타개책으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에 의하면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군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공무원중 12명이 아직 승진 소요년수가 안되었지만 승진임용되어 읍면으로 바로 자동적으로 전보가 되면 이것은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 신규 토목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발주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군자체로 집행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측량, 설계작업을 합동으로 하여 신규 토목직공무원들의 설계방법 등을 연찬토록 하므로서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아까 말씀드린 실무수습차원에서 시.군에서 우선 실무수습한 뒤에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도 시행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손을 듬)
  류정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람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나는 내무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어요, 보은군 전체를 살림하는 분이 내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정을 볼 때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행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3천만원 미만짜리만 읍면 토목기사가 행정처리를 하고 큰 것은 각 과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토목기사가 4명정도 있는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고참이 있고, 신참이 있어요 지금 신규 토목기사가 들어올 때 고참하고 어울려서 배울 것이 무척 있을 것입니다.
  신참을 면에다 주고서 그사람은 직접 실무를 다루어야 할 사람인데 일처리를 못해요, 일처리를 못하고 자기가 급급하니까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4명씩 있는데서 신참이 들어가서 거기 어우러져서 기술을 1,2년 배우고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는 면에와서 혼자 근무하는데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겠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는가 내무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을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고 볼 때 각면에 어떤 애로가 있는가 토목기사들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않는가 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과에 토목기사들이 4명씩 있는데가 있는데 대단한 것은 설계 안합니다.
  전부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설계비가 용역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진짜 최대한으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는 어려운 기술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안될때는 용역을 주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절하게 용역을 주고있는 것인지,
○내무과장 김종길  그것은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신규직원들이 바로 배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은군 인사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실무수습해서 기초는 습득한 뒤에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문없으면, 다음은 15대 대선의 완벽한 수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마지막으로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5대 대선의 완벽한 수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가,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위한 대책.
  둘째가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용방안.
  셋째, 불법선거운동단속이 인력등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하여 각종 선거에서의 엄정중립이 의무화되어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순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수차례에 걸친 교육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에 있을 제15대 대선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엄정중립 풍토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산하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중에 각종 교육, 간담회, 행사등의 개최를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이나 호별 방문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의 지원약속, 특정 정당의 선거사무실 방문을 금지시킴은 물론 이장, 반장의 엄정한 선거중립도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농축임협조합 이것은 하지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제외한 순수민간봉사단체를 활용한 자율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각종 홍보물과 주민교육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군과 읍면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개설하여 주민모두가 감시자가 되도록하는 한편, 선거관련 유관기관단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인력 및 장비부족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선관위에서 요구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장비로는 공명선거 홍보 차량을 비롯하여 FAX,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케비넷, 탁자, 의자등을 지원하되 선거기간중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청과 읍면의 기존 사무기기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사무이며 저희 행정기관은 지원부서입니다.
  다만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독자적으로 선거사무를 원할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은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 선거사무에 대해서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무별 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의 위기라든지 금년도 대선을 맞이하여 불법선거가 정치의 부패라고 하는 자체로 인해서 모든 구조가 불합리가 만연됨으로써 온 국민이 누구나가 다 오염됐다고 다 생각이 듭니다.
  그 오염이라는 자체는 이기성과 과소비 이것이 경제희생의 제일 과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인데, 1997년 대선을 맞아서 나 자신 보은군만이라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서 바람직한 선거가 되기를 원해서 질문에 위배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라든지 민간봉사단체 그리고 고발의식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발전성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문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미흡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결과를 보면 총 109,717필지중 2,463필지가 지가가 높거나 낮아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표준지점이 너무 광범위하여 표준지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일선 공무원들이 현지 토지여건을 조사하고 실정을 감안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표준지에 의해 책상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별수요가 있는 준농림지역과 개발촉진지구 그리고 행락 유원지 등은 가격이 높아 표준지와는 무관하게 실제 거래된 가격사례를 참고하여 정확성과 보편성있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미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필지수는 109,7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는 1,295필지이고 이 표준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을 받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 그리고 지목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지역특성 요인과 개별특성 요인을 고려 표준지의 적정지가를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므로써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준지가는 너무 광범위하여 개별지가 산정이 안일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읍면별 일부지역에 다소 적용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평균 85필지마다 1필지 표준지가가 적용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표준지 증가요구를 논리적으로 강도있게 건설교통부에 건의 86필지를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의 표준지는 1,381필지가 되므로 개별지가 산정 평균 80필지마다 1필지의 표준지가 적용기준이 되므로 적정지가 산정에 어려움이 해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10만 9,717필지중 공고 열람기간중에 이의 의견제출은 46필지이고 결정공고 후 이의신청은 86필지가 되었으며 이를 분석상으로 볼 때 대단히 양호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완료한 토지 중 인근지 토지와 권형 형평 균형유지에 논리적 또는 실무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읍면별 2,331필지를 경정대상으로 하여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 합리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적정하게 지가산정을 하여 공정한 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수요가 있는 준농림지역과 개발촉진지구 그리고 행락유원지등의 실거래 가격과 표준지 산정지가와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일부 특정지역 지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각종부담금의 직접기준이 되므로 지역의 특수성과 인근지와의 지역요인 특성이 균형유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일부 부분적인 한정된 지역특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감정평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토지특성을 감안하여 인근지역과 합리성있는 접근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부터는 읍면에서 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산프로그램을 직접활용 지번별 산정지가 리스트를 출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인근지와 권형유지 접근성에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감정평가사의 검증제도 법제화가 되었으므로 이 제도 활용에 연구 노력하여 논리적 오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개별산정지가는 행정편의 보다는 주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으로 읍면별, 리동별로 개별지가 산정 리스트를 4월 초순경부터 누구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계인 또는 공인중계사에게도 이를 공개하여 산정지가 적정성 확인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및 산정 미흡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지가가 큰 폭으로 차이점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보은군이,
  왜냐하면 개척지구 같은데에 일단락 사업이 시작된다든가 또한 읍 주위에 있는 지가와 공시지가가 맞지않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유동적으로 현지를 감안해서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4월 초순경부터 지가에 대해서 열람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열람관계는 사실 리동단위에서 열람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열람을 꼭 면사무소나 이런데에 보다는 그 분야별로 뛰어서 리동단위로 줘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야 주민들이 지가를 낮춰서 세금을 낼려고 합니다만 일단 또 매매할 때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 송순상의원님, 유성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업 및 농촌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면 보은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보은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거 충북환경과 대행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 내용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구역 및 대상폐기물은 보은읍, 내속리면 전 지역 및 소규모 사업장으로써 대상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되어있습니다.
  대행조건은 보은읍 내속리면 환경미화원과 차량인수, 미화요원 27명은 58세까지 신분보장을 하며, 대행비는 1일 18톤을 정량으로 하며 매월 5일 지급하되 톤당 대행사업비 76,350원을 지급하며, 폐기물 수거방법은 대행지역내의 1회이상 수집, 운반하며, 가로청소 소요봉투는 1일 50리터 80매를 기준 사용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또한 휴폐업신고는 3개월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을 살펴볼때 폐기물 대행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행비를 보면 1일 18톤을 기준으로 매월 약 4,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대행지역내의 폐기물을 매일 1회이상 수집 운반하게 되어 있으나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가로 청소용 공공봉투를 80매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급내역과 사용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도심지의 쓰레기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농촌의 쓰레기는 버릴곳도 없고 수거해가지도 않아 쓰레기만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내 244개 마을중 103개마을은 종량제 실시지역이라 하여도 제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마을은 도심지 이외에 몇개마을 뿐이고 분리수거하여 놓아도 수거해 가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합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게 하고 적환장도 없앤 지금의 농촌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따라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적절한 농촌 쓰레기 수거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종량제 실시 지역중 매일 수거하지 않은 마을은 어디이며,
  둘째, 종량제 실시외 지역의 농촌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셋째, 농촌 마을마다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배부해 준 소각로 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네째, 농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보관장소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각 마을마다 적환장 또는 분리수거 작업장 및 보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향후 종량제를 전마을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상과같이 요즘 가장 걱정되고 또한 심각하기만한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무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계곡수 보호지정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물부족 국가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여 댐과 하천수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간계곡수를 각종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천혜의 생명수인 계곡수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계곡수 보호지정을 7개소 하였는데 추가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지정된 계곡수의 오염방지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셋째,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위생급수 생태파악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은 없는지,
  넷째, 특히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주민의 장기적인 위생급수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한 농업용 생활용수 암반관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예산낭비라는 질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신청처리에 관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 다수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교통, 자원, 노동력 등 지역적인 산업배경이 열악한 우리군이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공장유치 보다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유지하면서 속리산을 축으로 하는 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농산물을 특산화하여 주민소득을 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도의 산업화가 될수록 국민들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욕구가 절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을 환경의 쾌적도에서 전국 제일가는 청정지역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군의 살길이고 후손에게 존경받는 선조가 되는 길이라는데 이의할 군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이며 군민모두의 꿈은 환경오염없는 관광 보은군인데 최근 이에 역행하는 한심스러운 일이 저질러 졌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군당국의 능력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환경오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분별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내북면 법수리와 회북면 쌍암리의 경계지점 하천계곡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대형토관을 파묻다 중단한 꼴 사나운 모습이 방치되고 있을 뿐아니라 수백년간 이웃마을로 사이좋게 지내온 법주와 쌍암주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지역갈등이 일어났고 농사철이 닥쳤는데도 회북면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군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제기하며 대책을 숙의하는 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아스팔트, 폐벽돌, 폐타일, 폐섬유류, 소각자재물등 수십가지의 쓰레기를 청주나 대전의 수집업자가 싣고 오면 톤당 또는 1차량당 얼마씩 돈을 받고 파쇄, 분리, 선별하는 것인데 이 허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례가 신문, 방송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자가 여러가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싣고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속에 섞여서는 안될 공장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고 검고 붉은 폐수 찌꺼기를 비롯하여 냄새가 지독한 화학약품 찌꺼기나 식품회사의 오니까지 밤낮없이 싣고와 쏟아붓고 가는데 누가 이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를 육안으로 구분하여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한다해도 콘크리트를 파쇄하면 먼지가 골짜기 뿐아니라 앞 뒷산 나무에 뽀얗게 떨어져 결국 나무는 숨구멍이 막혀 시들시들 죽게되고 산더미같이 쌓이다 보면 빗물에 흘려서 하천물은 뿌옇게 변하고 하천바닥은 시멘트 가루가 깔리고, 물속의 물고기는 시멘트 독, 즉 알카리성 성분때문에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처리장에 폐기물이 쌓인 기간이 약 3개월 지나면 건설폐기물에서 물이 지표나 지하에 흘러나와서 검붉은 폐수가 하천에 흐르게 됩니다.
  이물은 독물입니다.
  물고기도 죽고 풀도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가보면 하천계곡이 아닌 들판이나 산자락에 허가를 해주었고 요즈음에는 거의 허가를 안해줍니다.
  폐수가 하천주변농지에 유입돼서 피해를 주고 밤낮으로 돌깨는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에 주민이 잠을 못자게되고 대형트럭으로 인한 과속의 소음 및 농사철에 농로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게 되는 등 교통사고도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대전 주변에도 군청이 여러개 있고 청주 주변에도 가까운 청원군이 있는데 왜 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보은군에 골짜기까지 찾아오려는 숨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지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법하기에 용이한 조건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알아 차려야 합니다.
  수집운반업자는 단순히 건설폐기물만 싣고 다녀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도, 어느 군을 가보아도 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수십미터 깊이의 하천계곡내에 논둑하나를 경계로 하는 밭을 전용하여 허가를 해준 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주리인데 그 하천은 대청댐 상류 발원지점으로 쌍암리로 흘러 회북면 각 마을을 통과하여 회남 대청댐으로 유입됩니다.
  대청댐을 오염시키려면 군 행정당국에서는 회북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와같은 이유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생활폐기물이든 산업폐기물이든 발생지 처리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굳이 외지인청주나 대전등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허가를 우리 군내에 해준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더라도 군 재정자립도를 높여보려는 궁색한 수단입니까?
  둘째, 환경부 예규 제137호의 허가지침에사업계획검토 및 적정통보, 제8항에 현지조사 실시조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등을 현지조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농지를 전용허가를 해줄 때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해줄 때 현지조사를 나간 사실이 있는지, 나갔다면 현장이 깊은 하천계곡이고 논뚝이 경계인데 장마때 쌓인 건설폐기물이 물에 씻겨 하천계곡을 덮을 것이고 이어서 하천이 오염되고 결국 대청댐이 오염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 예규 제137호 허가처리 지침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기술검토 세부사항으로 시행규칙 별표 4, 7, 8에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방지하여야 하는지 그 계획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넷째, 동 규칙 별표 8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공동사항중 다항의 폐기물이 처리시설로 부터 유입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정지하여야 하며 유출된 폐기물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장마로 하천이 넘쳐 폐기물이 씻겨 내려가거나 악성 침출수가 유출되어 물고기가 죽고 그 물이 논에 들어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 유출된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려 하는지, 또 근본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이로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파쇄, 분리, 선별만 하게 되었기에 중간처리해서 나온 폐기물은 재이용을 하든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여야 하는데 중간처리를 하천계곡에 하겠다는 것은 후속적으로 이 하천계곡에 성토, 복토의 재활용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업자와 묵계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이를 예견하고 허가를 하여 주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현장을 가보면 진입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한 것은 허가 받은자에게 주민을 이해, 설득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적당하게 무마하게 하는 시간을 주기위한 일시적인 중단인지 아니면 현장조사없이 탁상에서 안일하게 허가해준 허가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로 인한 법주리와 쌍암리 주민간에 빚어진 지역갈등에 대하여 과장님은 책임을 느끼는지?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에대한 수습책이 있는지 더불어 회북면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을 무엇으로 회복하겠습니까?
과장님은 보은군내 타지역에 이와 유사한 전철을 되풀이 않겠다는 약속을 군민을 대표하는 이 의회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과장님이 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시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해결을 의뢰할 때 주민과 보은군이 엄청난 심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관리강화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청정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환경보전시책에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더욱이 작금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그린라운드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모두가 환경감시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지도점검 실적과 위배된 업소의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비산먼지 발생량 점검은 어떻게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장비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인근 주민들과의 여론 청취실적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 및 농촌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먼저,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업 및 농촌쓰레기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 관련과 농촌쓰레기 처리 관련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향상으로 생활쓰레기의 다량발생 및 청소구역의 확대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처리 문제는 대부분 민간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수집 운반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보은군 일반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비의 산출은 한국폐기물학회에서 1993년도에 조사한 톤당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을 기준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톤당 수집 운반비를 산출한 것이며, 현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대행비는 월평균 약 4,180만원으로 대행조건상 환경미화요원의 인건비와 인원을 우리군에서 '96년도에 시행하던 수준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시에 톤당 77,132원으로 답변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1·4분기말인 3월까지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행지역내의 폐기물을 1회이상 수집 운반치 않는 이유와 가로청소 소요봉투 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지역은 보은읍, 내속리면 지역으로 매일 쓰레기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제방, 주요도로변 등의 청소상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월과 2월말쯤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위해 금년 1, 2월에 공공용 봉투 50ℓ용 2,480매, 100ℓ용 350매를 지급하였으나, 50ℓ용 1,200매와 100ℓ용 110매를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일 청소가 안된 이유는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시 내부적인 행정사항으로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은 민간위탁시행전과 같이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잘 되고 있으나 농촌쓰레기 처리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내 244개 마을 중 103개 마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은읍, 내속리면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리된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마로면을 중심으로 한 범역으로 마로면, 외속리면, 탄부면, 삼승면 그리고 수한면과 회북면을 중심으로 한 범역으로 회북면, 회남면, 내북면, 산외면으로 청소차량 2대와 미화요원 9명이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가로청소까지 하고 있는 관계로 매일 순회치 못하고 2, 3일을 주기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일을 주기로 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전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간이소각로는 '94년까지 200여개를 제작 보급하였으나 그간 환경법령 강화로 현재 사용할 수 없으며 가연성 쓰레기는 재래식 아궁이를 이용한 소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 관계는 종량제 실시와 동시 폐쇄되었으며 이후 쓰레기 처리문제는 마을에서 롤온박스를 요구하면 요구한 장소에 적치하고 처리시 처리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신청한 마을이 전무하며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를 활용해 나가는데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집 열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종량제 미실시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주민이 원할 경우 도로구조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 및 농촌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우리 보은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문을 드릴 것은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 과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쓰레기를 민간 대행업자의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조강천의원  거기에 보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5조 대행비에 보면 "1일 18톤을 정량으로 하여 의뢰인 청구에 의거 매월 5일 지급하되 톤당 대행 사업비는 76,35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8톤이라는 규정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보면 의뢰라는 것이 "충북환경" 여기를 얘기하는데 의뢰를 위해서 계약서가 있는 것인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있는 것인지 분간이 전혀 가지않는 계약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행비중에 1일 18톤을 어떠한 근거에서 마련을 했고 또 1톤 처리비를 76,350원으로 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먼저 저희들 군에는 청소위탁하는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그 대행비 1일 18톤 근거와 76,350원 근거는 어디에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우리 '96년도에 사용하던 환경미화요원을 전부 전원 사용하도록 하고 또 '96년도에 지급하던 인건비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조강천의원  글쎄, 우리 미화요원 27명과 차량을 인수해가면서 미화요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대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18톤이라는 양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96년도 1, 2월달의 쓰레기 처리실적을 보면 각 면에서 들어온 것 까지 다 합쳐서 1월달이 평균 1일 10.1톤이고 2월달이 12.8톤입니다.
  이것밖에 안되면서도 어째 18톤이라는 그것을 구지 인건비의 5억 1천만원에다 맞추기 위해서 18톤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또 18톤이라는 것을 정해놓으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일을 해도 18톤에 대한 값을 받고 안해도 18톤에 대한 값을 받아요 지금 나온것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보은읍 소재지내의 오지마을 같은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또 내속리면의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매일 수집 운반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가지앟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해도 돈주고 안해도 돈주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계약서가.
  또 1월달하고 2월달하고 쓰레기 대행비 나간것을 보면 1월달에 18톤 곱하기 31일 해서 4,260만 3,300원이 나왔고, 2월달에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3,8480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월 1일, 1월 2일은 일을 안했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톤을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일을 안하고 있는데도 주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하면 274만 8,6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보충질문하신 그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형식상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4분기말인 3월말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또 274만 8,600원 나간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것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첫번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1월 1일하고 1월 2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일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량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쉬는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31일을 계산해서 274만 8,600원이 다 나왔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 내용은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청소가 안된 이유는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이때는 종전에 우리 관에서 시행하던 대로 쉬도록 이렇게
○조강천의원  쉬어도 돈을 주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강천의원  구두약속을 한 것이예요? 아니면 서면약속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뚜렷하게 서면으로 나온 것은 없고 거의 계약과정에서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조강천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자꾸 이렇게 하면 과장님도 어렵겠습니다만 이 충북환경을 위한 계약서가 되었지 보은 군민을 위한 계약서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충북환경이 저희들 청소업을 대행하는 것은 저희들 관에서 할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써비스 차원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더한층 행정써비스가 잘 되도록 대행업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계약관계에서 예산관계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종전보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보다 줄었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자해서 더 보다나은 질좋은 써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질좋은 써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업이라는 것이 써비스가 무엇입니까? 청소를 깨끗히 하는 것이 써비스 아니예요? 가로 청소가 됐든 어떤 수집운반이 됐든 이것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써비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대행업자가.
  여기 보시면 1월 3일날 금년도에 첫 업무를 해서 그날 가연성 쓰레기를 소집 수집해서 반입한 것이 4,390㎏입니다. 4.3톤이요, 또 1월 4일날 11.99톤입니다.
  약 12톤정도  반입했어요,  이것은 불연성 쓰레기이니까 좀 많고 또 1월 5일날은 4.3톤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지금 과거에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미화요원들을 시켜서 쓰레기 청소를 했을 때 하고, 대행업자에게 맡겼을 때 봐서 이 써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지않아요 그전보다 반입량이 줄었단 말입니다.
  매립장에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줄었고 또 여기 1월 평균이 금년도에는 8.2톤입니다.
  1월달 매립 평균된 것이 8.2톤인데 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2월 1일까지 한 것이 29일간에 6.9톤밖에 되지않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 쓰레기를 제대로 청소 안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고, 또한가지는 가로 청소용으로 1일 50ℓ짜리 80매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480매하고 100ℓ짜리한 것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할 때 1일 80매를 주겠다 한 것은 과거의 예를 봤을때 1일 80매 정도가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약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한달치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청소가 제대로 되고있지않다는 것이 분명한데 써비스나 이런것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만한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않는 이런 얘기인데, 그 의견은 어떻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까지 청소한 실적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량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양이 그전보다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말하고 2월달말은 청소상태를 내속리면 지역과 보은읍지역은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평가한 결과 그전보다는 좀 양호해지지않았나 생각하고 가로용 봉투를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청소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는데 그만큼 밖에 소요가 되지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줄은 양은 그동안 분리수거를 어디서 홍보가 됐든 주민들이 잘 따라줬든 그 분리수거가 잘돼서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봉투 판매실적하고 금년도 1월, 2월달에 판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판매실적은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는데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서면으로는 안되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세요, 그래야 다음 질문이 될 것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4분기를 종합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계약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잘못됐다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정에 맞도록 계약이 안됐다면 실정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주어야지 그것도 형평에 맞는
○조강천의원  아니 계약은 12월 31일까지 계약했는데 공공기관하고 군청하고 일반 대행업자 충북환경하고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잘못됐다고 해서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계약서상 제21조 말미에 보면 상이 발생시는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강천의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충북환경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밑지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한데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기가 밑지는 것, 본인 이종성씨하고 그 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인건비는 어떻든 간에 자기 아들의 운전하고 있는 인건비도 안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휴폐업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람들이 내가 밑지니까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우선 첫회에 시행하는 것을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더하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 휴폐업을 하게되면 종전대로 하던지 아니면 다른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같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27명 미화요원을 주면서 거기 인건비가 월 14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나가니까 거기 맞춰서 5억 1천만원인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원을 갖다가 거꾸로 맞춰서 톤당 비용 또 1일 18톤이라는 어디도 없는 숫자를 갖다 놓은 것이고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지않아요?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하루에 18톤 들어온 예가 없었던 것을 많아야 12톤정도 들어왔던 것을 18톤씩 해서 그저 일을 하던 안하던 주겠다 이런 계약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안되요 지금, 그사람들이 지금 일을 안하고 형식적으로 물론 가서 수집은 할테지만 제대로 하지않잖아요 만약에 계약내용이 당신들이 20톤을 해오면 20톤 값을 주고 10톤 해오면 10톤 값만 주겠다 했으면 그사람이 죽자사자 일을 할 것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안했으니까 18톤을 가져와도 18톤 값을 받고, 안가져와도 그만치 받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에 겨우 4톤, 5톤씩 가져와도 18톤에 대한 값을 받고 있으니까 이사람들 누워서 떡먹기지, 그것 뭐하러 열심히 일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하여간 금년 3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분석을 해서 잘 안된 부분은 잘되도록 촉구를 하고 또 저희들 문서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해서 현실하고 맞추어서 이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려봐야 해결될 것 같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월말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것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계약이 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인건비가 얼마가 됐든간에 인건비 많으면 그사람들이 그만큼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 인건비에다 무조건 맞춰준다 그 사람들이 놀아도 돈 주고, 일해도 돈주고 하는 이런 계약은 어디가도 있을 수 없는 얘기요, 개인간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물며 관청과 개인업자간에 대행계약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1·4분기가 끝나면 철저히 분석을 해보셔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다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과장님이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조강천의원  그다음에 농촌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들이 있어요 경운기나 리어카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3일 주기로 운반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읍사무소나 시장이 있는 지역내에는 매일 잘하고 있어요 저도 잘 봤는데, 그러나 농촌 쓰레기는 거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지마을, 좀 깊숙히 들어가 있는 마을같은데는 그사람들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또 혼자서는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때문에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각로도 다 거기서 소각을 못하게 되어있고 또 말씀대로 재래식 아궁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래식 아궁이 지금있는 사람도 없고 그전에 뭐 밭이나 이런데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을 안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돈내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개 하천으로 가죠, 조그마한 도랑같은데 안보이는데 갖다 내버리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보니까 하천에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또 아주 보기도 싫고 이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적환장을 마을에 설치해서 해주던지 아니면 적환장이 아까  보니까 적환장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것을 연락하면 가져가서 그 처리비용을 마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부담하고 누가 적환장에 갖다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부담할 방법도 없어요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쓰레기 종량제 시행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적환장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롤온박스를 요청하면 그것을 마을에다 놓고 마을에서 그 우리 쓰레기장 처리할 때 지금 처리구역과 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을 납부해야 처리해주는 것으로 그래야 종량제 취지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적환장은 사실 폐쇄가 됐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 적환장이 아니고, 롤온박스 거기다 모아놓으면 그 처리비용을 마을에서 낸다는 것아니요, 그래야 처리해준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을이 몇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롤온박스를 신청해서 처리비용을 내서 처리하는 마을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 한 마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시에 롤온박스를 배부해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처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글쎄 본인들이 물론 내지역의 환경을 내 자신부터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안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본인들이 롤온박스를 요구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채웠을 경우 또 그러면 그게 몇톤정도 될텐데 몇톤이면 돈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이 몇명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롤온박스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시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민이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이 신고해서 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롤온박스를 주민이 요구하면 갖다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주민이라고 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필요시에
○조강천의원  마을이나 주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하천으로 많이 나가서 거기서 병 깨진 것, 건축물 쓰레기 조금씩 나온것 모든 것이 도랑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것이 전부 하천오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나부터도 그래요, 나도 촌에서 살고 있지만 쓰레기 조금씩 모아지는 것, 경운기 뒷들에 나가면 거기다 싣고가서 하천에 버려요, 그것이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사실 제도는 좋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현 실정이 제도를 못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주민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제도가 침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쓰레기가 됐던 농촌쓰레기가 됐던 이것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잘 처리해야 되는 것마는 틀림 없습니다.
  종량제를 해서 분리수거 하라면 그것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할 일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되니까 관에서
  자꾸 주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집중적인 홍보가 되야겠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되고, 또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차 해나가면 발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을 되살리고 보호하는데 관청에서 큰 힘을 쓸 수 있도록 이것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의장 이영복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해서 지금 기록도 하고 있기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조강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바뀌셨고 또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아직 계약과정에서 부터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신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며, 또 아까 제가 오전에 내무과장님한테 신뢰성에서도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보은읍과 내속리의 주 쓰레기를 민간업자한테 이양할때 약속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 과장님께서 민간업자하고 실상 계약체결을 하면서 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냥 있었는데 오늘 조강천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쓰레기 처리의 범위가 보은과 내속리 두군데였었는데 계약을 할때 보니까 전지역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틀린점이 있고, 또한가지 저희들 총금액 5억 6,3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인력확보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계약하면서 18톤으로 2톤을 낮췄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은군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만, 업자한테는, 아까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경영상 어려운 부분의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미화요원을 민간업자한테 넘겨줄때 30명을 넘겨주는 것으로 저와 내속리 박홍식의원님과 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7명만 넘겼습니다. 이것도 전 과장님이 잘못하신 분야고, 또 1톤당 아까 76,350원이라고 했는데 77,132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린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당시 5억 6,300만원, 그 돈을 1년동안 업자한테 다줘도 업자가 사실 그 수익을하나의 마이너스 사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30명 미화요원 수당, 또 관련된 경비하고 운영경비, 기사비, 차 운영비 갖고, 5억 6,300만원을 갖고 도저히 안되는 금액인데 그때당시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돈을 다 주자, 톤당 따지지말고 1년 계약을 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자하고 최종 결정하면서 18톤으로 낮춰졌고 가격도 77,132원이 아닌 76,350으로 되다보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것은 관과 민과 대행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1·4분기니 2·4분기니 따질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차피 업자는 지금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계약은 분명히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계약대로 이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나 군한테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것은 약속 신뢰도입니다.
  지난번에 최종계약서를 저하고 내속리 박홍식의원님하고 그대로 지키기로 했었는데 이중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불신이 오는 것이고 지금과같은 시원치 못한 답변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소각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천만원을 들여서 보은군에 2백개를 놓아 줬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기로 하여 지금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로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용하던 3천만원을 들여서 한 소각시설을 왜 민간업자한테 팔았느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천만원 들여서 한 소각시설을 저희들 관에서 서당골 관광농원에 팔아서 지금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강천의원님의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행업 계약관계는 1·4분기를 말일로 하여 총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야 맞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번째 질문하신 마로면 소각로 서당골 관광농원 사용관계는 그 내용은 제가 충실하게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김인수 부의장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1·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아까, 조강천의원 보충질문 답변에 주민의식개혁이 되지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수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계몽한 일이 있으며, 각 이장님들 회의때나 또 반상회 때에 계몽한 일이 있으며 또 반회에 기재 된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있으면, 지금 각 이장님들은 모르고 계시고, 냉장고나 TV, 농약병 같은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버릴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돈을 주고, 얼마에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연락할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 이것을 돈을 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그러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의식개혁이 안되었다고만 하고 홍보되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천변에 가보면 냉장고 부서진 것,  TV 부서진 것, 책상기물같은 것, 농약병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이것이 집에 방치되어 있는데 어느날 보니까 우리집에 일하는 분이 갖다 버렸어요, 어디에다 버렸냐니까 개천에다 버렸다고 해서 가져와라 해서 갖다 놓았는데 지금 나 자신도 어디에다 전화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이장님들 회의나 반상회에 얘기해서 이 냉장고나 무슨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수거해 갈 때는 돈을 주게 되어 있죠? 안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대형 폐기물은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기준이 따로 있죠!
  그러면 지금 농촌의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냉장고를 버릴 때에 대형내장고는 얼마얼마라고 요전에 조례에 개정되어 있었지않습니까!
  그 조례에 있을 때에 그런 사항을 지금 농민들이 구구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것을 각 면의 이장님 회의할 때에 하나하나 유인물로 해서 계몽도 하게 되고 담당서기가 나가서 아침에 앰프가 있으니까 방송도 하게 하고 반상회에 나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금 계몽을 해야지 무조건 의식개혁이 안 되었다고 주민을 평가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의식개혁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번 계기를 빌어서 각 면의 면장님 회의때나 또는 유인물로 이장님한테 보내고 또 담당서기가 직접가서 식전으로 방송도 하고 요즘 담당서기가 부락에 나오는 사람이 한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담당서기가, 담당서기가 일주일에 한번씩만 방송을 제대로 하고 또 반장님들이나 반상회 때 당신들 집에는 냉장고 버릴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를 내면 치워주니까?
  어디에다 전화를 해 주시오.
  분명히 이런 계몽을 한 다음에 의식개혁이 낮다느니 높다느니 해야지 그런것도 하지않고 군민의 의식개혁부터 저하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유병국의원님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개정시나 시책이 바뀔때마다 나름대로의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침투가 되어서 생활에 익숙해 지도록 못하게 한 것을 저희들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침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약서 2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낭독을 해 보면 "본 계약서상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계약조항 중 일부에 대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시는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준해서 1·4분기가 되면 종합분석을 해서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는 계약은 계약이니까 끝까지 시행하라고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나 계약서상에 이렇게 용이가 있는데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꾸 계속해서 계약서상이라고 해서 그냥 계약은 계약 1년 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영복  제가 조금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인용했는데, 과장님! 계약서상에 계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21조 4항에 저는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계약서 이행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각 부락의 가정마다 냉장고나 TV, 괴짝, 농약병 같은것이 산재해 있는데 각 부락마다 우선은 홍보를 할려면 제 생각이지만 제시를 하는 것인데, 각 부락마다 이장님을 시켜서 방송을 해서 냉장고 부서진 것이나 TV나 농약병 같은 것을 어느 한 장소에다 수거를 해 놓았다가 이것을 당신은 냉장고 하나 버리는데 얼마얼마다 해서 그렇게까지 계몽을 해서 바로 연락을 해서 싫고 갈 수 있도록 1차적인 계몽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했다 뭐했다 해 보아야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보은군의 개천가에 가보면 냉장고, 농기계기구, 쓰레기 같은 것이 버려진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것을 일단 계몽을 해서 계몽을 하는데 실천에 옮기도록 계몽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행정장비나 여건을 감안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계곡수 보호지정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곡수 보호지정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보은군 계곡수로 지정고시된 7개소외에 추가확대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곡수보호운동은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보은군의 경우 내속리면 만수계곡 8.6㎞를 비롯한 총 2개면 7개소 31.2㎞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계곡수 지정고시는 필요시 계곡수보호관리 지침에 의하여 변경.지정할 대상지를 매년 4월 15일까지 도에 제출하여 10월 31일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변경.지정대상지를 조사하여 변경요인이 발생시 확대 또는 축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지정된 계곡수의 오염방지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곡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지정된 최상류부의 산간계곡수의 오염을 차단하여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먼저 1996년 11월 8일 지정고시된 계곡수와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그 주변마을 주민들을 계곡수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적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계곡수 명예감시원 3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교육을 내일 즉, 3월 28일 충청북도 관련 관계관 임석하에 실시하겠으며, 계곡수별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한편 기관 및 학교등과 1기관 1계곡 가꾸기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 계곡수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청정 수질보호를 위하여 계곡수 보호구역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행락객의 통제등 계곡수보호를 위한 규제에 따른 다소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다소간의 불편을 감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미 지정되었거나 아직 지정되지않은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상태 파악 및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총 169개소로 지하수 이용 88개소, 지표수 이용 60개소, 용천수 이용 21개소입니다.
  이중 계곡수를 이용하는 개소수는 지표수 및 용천수를 이용하는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69개소의 간이상수도는 먹는 물 관리법과 지하수법등에 의하여 매분기별 1회 내지 매년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상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보은군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및 우물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약품을 배정, 소독하므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간이상수도 정비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 중장기 계획중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의 고장방치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암반관정은 농업 및 생활용수로 개발한 것이 19개소, 순수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것이 40개소로 총 59개소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고장이 나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3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현재까지 고장이 나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하자 또는 관리 부실등을 따져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곡수보호지정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계곡수 및 암반관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정담회에서도 지정계곡수 확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작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당시의 얘기가 이 행락객이 골짜기로 와서 오물을 버린 것이 원천에 오염을 발생하기 때문에 행락객에 대한 안내판의 내용을 경고문식으로 해서 감시원이 그 부락민들이 대개 감시원인데, 감시원들이 가서 행락객하고 말 대꾸를 했을 때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안내판이 보완이 되야만이 행락객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리무중으로 다시 얘기가 돼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간이상수도가 70년대 자력보조로다 비위생적인 설계로 인해서 집수정이라든가 걸림탱크 모든 작용을 제대로 하지못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면서도 우리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말이 됐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주민은 모르고 우리의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100% 책임지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조례제정정도를 안다고 한다면 상당한 질문이 오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자에게는 많은 질문을 줍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은 한 169개소에서 81개소가 계곡수를 먹는데 이 계곡수라고 하는 자체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비위생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이 환경보호과 수도계로 전화를 했을때는 어떠한 상황판에 의한 근거를 두고 참 오동리의 간이상수도는 81개중에 어떠어떠한 보완의 요지가 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서 즉각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당과에서 나가야 하는데, 10번의 말이 나왔어도 이것이 처음 듣는 얘기로 담당자가 계속 답변을 하기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 현황판에 계획을 해서 소요자본과 모든것을 집계를 해서 계획성있는 이 위생하고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실천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송순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호구역에 대한 안내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불리하지않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계곡수 보호지역에 대한 안내판은 금년 상반기중에 다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락객마다 행락객들에게 홍보해서 그 오물같은 것을 최대한 되가져오기운동이나 그이후에 모순된 부분은 즉시 수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노후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군청에 담당부서에 그 현황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계 인력이 고작 기능직 포함해서 전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군 전체를 못다루면 읍면장한테 일부를 위임해서라도 그 면것은 읍면에서 관리대장 정도는 작성을 해서 무슨 사안이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안이 발생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연차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그리고 그 암반관정이 음용수를 40개, 농업용을 19개, 59개의 관정을 해서 40개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3건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데 현재로 봐서 음용수는 전기세의 부담때문에 지금 군에서 파악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현지를 한번 파악해 볼 것 같으면 암반관정을 필요로 하는데가 수질에 문제가 있다 어떠한 용수의 부족,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암반관정을 파줬는데 그 들어가는 전기세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있는 물을 자신있게 먹는 것을 봤을때 이것이 개선할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 여기에서도 생활용수가 이것이 엄청난 전기세의 부담료때문에 이것도 한 두번의 질문이 들어간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책임성 없는 한전하고 중앙하고 정책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그 답변만 지금까지 했지 이 어려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려서 이것을 엄연히 해결해서 수질이 좋은 암반관정의 물을 군민이 먹고 위생적인 모든 건강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적극성을 갖고 해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그간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아니면 생활용수 암반관정 전기문제는 값이 싼 농업용으로 전환해주어야 하지않느냐 그런 질문이 수차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관계를 노력해봤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문제라 저희들 군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상부에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군에서도 이런 관계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주시적으로 보면서 더 질문을 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순상의원  그래서 주민이 바라는 것은 농업용하고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생활용수 단독으로 되어있는 것을 겸용으로 허가를 다시 해주어서 교묘하게 활용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문의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검토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계곡수라든가 상수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있게 꼭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인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오랜시간 미안한데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내 계곡수와 상수도를 겸용해서 지금 우리가 급수하는 지역이 몇군데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까 지표수하고 용천수를 사용하는데가 81군데가 있다고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는데 그것이 전부 계곡수로 보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몰라서 아까 메모했는데 계곡수가 80여군데인데 그 80여군데를 계곡수 보호지정은 못할망정 모든 간판이나 이런 것을 부착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제 상수도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본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대책이라는 것은 수질간판이라든지 보호구역 간판이라든지 그런것을 총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계곡수 80여군데에 보호지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면단위로 묶어서 산불감시원같이 그런 제도를 해서 거기에 서 위에다 소을 맨다든가 부식물을 버린다든가 하면 그럴때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신청처리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신청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송순상의원님을 비롯한 회북면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환경 주식회사에서 보은군 내북면 법주리 357번지 일대에 즉, 회북면 쌍암리와 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건축물 폐재류를 수집 운반하여 파쇄후 도로공사장의 보조기층재 성토 복토용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995년 3월 10일 (주)충청환경 대표 박장규로부터 충청북도에 일반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동년 3월 15일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지시에 의거, 해당실과에 관련법규 검토의견과 소음 분진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피해 및 침출수로 인한 회인천 생태계 파괴와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니 사업허가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회북면장과 내북면장의 의견과 현지출장 결과를 1995년 3월 31일 충청북도 지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1995년 4월 7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소음먼지등으로 인한 통행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1996년 12월 30일 농지전용 허가시 관계부서에서 현지를 출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조건상 부지조성 및 사업장 운영시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안되며 건축 폐재류가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관계는 현재 허가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악취발생과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으며,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포장하도록 규정되었다고는 하나, 이와같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업체에서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에는 저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지난 1997년 2월 4일 송순상의원님의 전화를 접하고 현지를 2회에 걸쳐 순찰한 바있으며, 허가관계 부서와도 현지를 출장한 바있고, 1997년 2월 26일 회북면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거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2회에 걸쳐 군청 합동조사반이 현지를 방문하여 공사중지명령 하였으며, 매일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현지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계속하여 업주와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 시설장소를 다른장소로 옮기던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포기하도록 권고하고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업체에서 허가를 한다면 회북면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처리할 생각입니다.
  답변내용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안으로 충실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로인하여 회북면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신청처리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예.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일반폐기물 허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건이 농지전용 심사라든지 사업계획 관련법규 검토서 이러한 최종적인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 다음 사건발생후 담당부서에서 원상회복명령 건설과입니다.
  또 중지를 시켰다. 이렇게 하는데에 대해서 어째서 담당부서에서는 결재까지 다 난 분야를 갖고서 중지명령을 시키는 이유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골이 현지조사를 하지않고 탁상에서 결재했다는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답변내용이 제가 그 문제는 처리하는데 관여가 안돼서 답변드리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송순상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소신껏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인식하는데, 그럼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결재한 사항을 볼 것같으면 군수님이 결재를 했고, 실과장 모두 했습니다만 부군수님 결재사항은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사건후에 발생한 것도 지금 말씀드리고, 농지전용심사서라든지 사업계획서관련법규검토서 이것이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농어촌생활개선에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의 대목에서 전부 없다, 안전하다고 하는 동그라미를 전부 쳐서 결재한 사실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예.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송순상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지전용이나 도로구거 전용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환경보호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셨고, 지금 답변이 안되는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을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요건으로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아마 허가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않아서 분야별로 또 사항별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거기도 현지를 가서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농지전용할 때에는 거기에 폐기물로 그 성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토량으로 해서 성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농지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지금 중지시키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할 때의 사항은 별다른 저촉이 없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이후 에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을때는 계속해서 감시하고 저지해서 그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전용했던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제가 들어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허가라든지 이 허가를 득할때 계곡에다 계곡이라도 거기 현지답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소장마가 져도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물은,
  외길로 내려오고 그 하천 정도도 안되는 똘이라는 것이 100㎜정도 수위만 오더라도 전답으로 넘칠 우려성이 많은데 이 시멘트의 알카리성 참 그 파쇄라는 것이 15㎝ 규격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때는 아무리 성토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전부 흘러내리게 되어있습니다.
  15㎝라고 하면 주먹보다도 더 큰 것이 쌓인다고 하면 기존의 물이 밑으로 시멘트를 거쳐서 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수위만 되더라도 전답으로 똘에 물이 넘칠 우려성이 많은데 이러한 영향을 평가를 제대로 하지못했다고 하는 자체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심사를 할 때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봐도 인정이 되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셨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지전용하는 것하고 폐기물처리 하는 것하고 혼동하시는 것같아서 제가말씀드리는데 농지전용허가를 한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토를 하고 거기 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토량으로 성토를 하기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후에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거기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 폐기물로 인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하고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순상의원  그러면 농지전용할 때, 심사할 때 심사의 규정이 인근 농경에 피해가 없도록,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부군수 주영관  거듭 말씀드리는데 농지전용을 한 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드릴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서 예견되는 것을 갖고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농지전용허가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순상의원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자꾸 행정적으로 저보다는 밝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지전용심사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을 어떠한데서 농지전용심사를 하는 것인가?
○부군수 주영관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처리사항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의장 이영복  지금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건축물 폐기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또 군당국에서는 그런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농지전용이 들어왔는데 현지답사도 제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또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것이 문제점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송순상의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주영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한 사항하고 그것이 농지전용을 한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 관계를 허가를 하라는 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을 하는 관계는 농지전용대로의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되었고 그 폐기물 관계로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되는 것으로 하는데 농지전용을 했을 때 까지의 조건이나 처리할 사항은 농지전용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조건을 붙여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한 사항으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순상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고 또 쌍암리 우리가 군에 진정서를 냈을 때 군수님의 답변이, 진정서의 답변이, 관내 타지역을 이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무마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와 닿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종 인허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군에서 처리하든 도에서 처리하든 처리가 되는데 일단의 처리과정에서 법상으로 또는 기재사항에 적용이 불합리하게 되지않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군에서나 어디에서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생활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환경보호관계라든지 해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허가할 때에 일단의 문제를 삼아서 거기에 허가를 보류도 하고 또 허가하는 분한테 양해도 구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허가처리하는 데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상황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출원한 사람한테도 많이 좀 이해를 구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여러가지 주민과의 관계에 접해있는 민원사항은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많이 대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지내온 과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내북면입니다만 그래도 오염된 물이라든가 모든 물이 상수도 댐주변이 대청댐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으로 흐르고 있기때문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은 그 지역에 설치되어서는 저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남은 허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혹시 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낼때 그 종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에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해서 전용허가를 낼텐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은 아직 허가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송의원님께서는 이게 건축물 폐기물을 할려고 하는데 왜 농지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이런 질문같아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낼때 뭐에 쓸 용도로 허가가 되지않습니까? 이게?
○부군수 주영관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때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여기 죽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 및 가옥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각종 민원 및 타법령 저촉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해야 한다고 하고, 특히 부지조성 및 사업장 운영시 건축폐기물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또 폐자재, 폐석된 제품을 포함해서 유실되지않도록 콘크리트 공벽을 방지시설을 설치 후 가동하도록 한다는 이런 조건까지도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할 때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이홍식의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를 낼 때 건축물 폐기물을 적재한다는 것은 이게 떨어진 것입니까?
  안된다고 한 것입니까?
○부군수 주영관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송순상의원  안된다고 했으면 어째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습니까?
  의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농지전용 심사서를 계속 지금 빼놓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규가 자산금 2억원 이상인 신청자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몇개 부락을 들어가는데, 알카리성 독성이 논에나 전답에 들어가면 작물이 다 죽습니다.
  죽고서 심하게 들어가서 뿌옇게 시멘트 가루가 깔려 있을 때는 내년도, 후년도에 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독물로 누가 보아도 인정을 하는데 자산금 2억인 사람이 이 농지를 원천회복을 시키고 농작물을 보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신청자에게 책임을 전담할 수가 있습니까?
  자산금 2억인 회사한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이것은 관련법규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허가 조건대로 허가도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허가단계에서 되었다 안되었다 논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저희 입장에도 이 관계서류를 주민의 무슨 동의를 다 받고 또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허가한 조건대로 이행을 안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다시한번 챙겨서 하도록 되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답변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어떠한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법상 안 내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꾸 명시하시는데 주민으로 봤을 때는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을 분명히 제가 지금 두번째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진으로 인해서 양쪽이 다 산인데 분진의 가루가 철저한 방지대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곳곳의 어느곳이든지 파쇄하는 데를 가보면 몇키로 정도까지가 날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럴것같으면 인근의 산림이라든가 모든것이 전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하나만의 내용만 가지고도 분명히 허가를 원천으로 봉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내용을 죽 본다면 이러한 것은 하나도 참작을 하시지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불쾌감이 앞섭니다. 사실,
○부군수 주영관  명쾌한 답변이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허가를 해주고 하는 조건상의 허가조건도 다 부여했고 앞으로의 허가관계는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다 해드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해드린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편에 서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계속 노력이라고 하는데도 결론이 좋아야지 결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 원상복구 회복명령을 내렸다든지 사업을 중지를 해서 지금 험상궂게 포크레인이 거기에 서있고, 600㎜ 흄관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런것을 보았을때 이 행정당국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인·허가를 해주는데 대해서 주민한테 이러한 위화감을 줘가면서 군에서는 어째서 내주었느냐 하는 주민들이 군 행정당국을 생각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원천적인 봉쇄가 된다고, 되기도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것을 철거를 시키고 지금 너저분하게 놓아졌던 흄관을 다시 뽑아올려서 흩어져있는 것을 정리정돈하게 해서 주민이 보더라도 군에서 지시를 해서 완전 사업을 중지하고 철수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모든것이 흐지부지하니까 주민으로써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부군수 주영관  허가조건에 위배되었다든지 지금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이 본질문을 제가 길게 쓴 내용도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짧게하고 주민의 바라는 뜻을 전체적으로 질문서에다 넣어서 간단하게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그 답변하는데에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인식할 수 있는 알맹이가 부족하기때문에 지금 저로서도 여기에서 질문을 종료한다고 하면 어떠한 주민의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고 해서 원천적으로 확실한 답변보다는  중간적으로라도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 주셔서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시정해야 될 사항은 그 규정의 조건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과장님께서는 몇년 전에 한 3년, 2년되었나?
  회인천 휴식년제를 했습니다.
  그 연구개발팀의 용역비를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를 줘서 용역을 의뢰해서 회인천 휴식년제를 실시했는데, 이 허가과정에서 그런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휴식년제라는 것은 우리가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회인천을 살려봐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주변에다 분진이 발생되는 공장을 설립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지금 조강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하천휴식년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휴식년제는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당시 도지사가 그이후에 군수한테 의견을 물을 당시는 휴식년제가 끝나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해서 보호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강화가 강화됐던 것이 좀,
○조강천의원  그때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조사인가 감사때인가 저희들 하천휴식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돈을 몇 천만원들여서 해갖고 다만 1년동안만 하고 말것이냐 이렇게 질문드렸을 때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분명히 그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후에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신문에도 그때 크게 났어요 반딧불이 되돌아왔다 회인천이 살아났다 이런 커다란 타이틀로 났었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그 옆에 분진이 많이 나고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는 공장을 유치를 한다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를 해주었다는 자체는 당초에 군청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사무를 떠넘기는 그런 답변이 될까봐 염려스러운데 사실은 그때당시에는 도에서 이 사무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래 도에 이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된 후에 저희들한테 종합의견을 물어서 그 묻는 과정에서 회북면장, 내북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결과 적정통지를 받아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것같습니다.
○조강천의원  여기보면 회북면장님이나 내북면장님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렴 및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현지출장 결과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그 현지출장결과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군청에서 그것이 들어와도 거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때문에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었을테지 그렇지않고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고 했으면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종합의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류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불충분한데,
○조강천의원  그럼 중간에 말아야 되는데요.
○송순상의원  주민수렴의견 및 종합의견 내북면, 회북면 면장님 의견, 주민의견, 전체적으로 여기 다 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된다가 기본이요. 그런데도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환경영향 적정통보가 도지사가 군수한테 회신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지시한 내용이 적정통보한 것이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의장 이영복  예. 김인수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저희들 보은군정목표가 청정관광 농업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축물 중간처리과정이 허가과정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목표하고 벌써 어긋나고 이것은 님비현상이전에 저희들 용화개발도 범 도민적으로 환경파괴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결사 반대하고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건축물 중간처리과정이 그것을 쓴다고 했을 때 운반과정에서 도로변에 아무래도 낙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 분진으로 인한 농작물 아까 본질문에도 있었지만 또 유해가루 그것은 뭐냐하면 옛날 건축물은 벽돌사이에 석면이 들었갔습니다.
  석면의 피해는 저희들 군정질문에도 여러번 나왔지만 그것이 사실 분쇄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공기중에 그것이 분명히 날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한테 직접적인 결정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고 아까 알카리성 양잿물도 말씀하셨고, 이렇기때문에 지금 저희들 허가과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저희들 군정추진목표하고 위반되고 또 범 군민적으로  환경파괴에서 저희들이 반대하는데 보은군에서는 아까 의장님이 결론내려주셨듯이 주민들 쪽에 서서 이것은 허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군수님이 안계시지만 답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은 저희들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 다수가 원한다면 과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도 사석에서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 이지역에 오지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농지전용이 되고 도로구거전용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질문은 그만 하시고, 또 우리 회북면에 이장님들이 다 와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이 질문을 마감하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까지 우리 주민들하고 참여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그러니까 이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 이지역에 설치가 되지않도록 이렇게 군쪽에서는 시행업자가 와도 이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한,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출업소의 관리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인 첫번째 96년도 지도점검 실적과 행정조치한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은 14개로써 석탄광업 1개소, 콘크리트 제품 제조사업이 7개소, 토사채취업 2개소, 귀금속 광물 제품제조 2개소, 건설업 1개소, 주물처리업 1개소등이며,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양어장등 사진관으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실적은 31개 업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1개업소가 위반하여 의법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비산먼지 발생량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장비인력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고루 갖추어야 하나 우리군 실정으로는 재정이 빈약하여 고가 장비인 비산먼지 측정장비등을 갖추지 못하고 고작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직포등 소모품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량 측정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인력은 환경감시원으로 청원경찰 2명과 행정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인근주민들과의 여론청취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동향보고와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제를 이용하여 여론청취를 하고 있으며, 그간 여론청취를 하여 1건에 대하여는 1996년 11월 13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먼지가 기준치가 초과되어 1996년 11월 28일 개선변경명령 및 배출부과금 110만 9천 40원을 부과하였고, 1996년 12월 20일 재차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기준치 이외로 판정받았습니다만 이후에도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주물처리시설인 일산보은공장에 대하여 1997년 2월 14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 검사의뢰를 하여 오늘 시료채취하여 검사중에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새로운 방지시설을 4월중에 착공 완료하여 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출업소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부의장)
○부의장 김인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의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1개업소는 먼저 개선명령해서 몇백만원의 벌금까지 이렇게 부과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느 배출업소인지 알고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주식회사 일산이 되겠습니다.
○유성태의원  일산입니까? 여기가 청주...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청주 주물이 아니고 일산입니다.
○유성태의원  그러면 청주 주물에 대해서는 현재 1997년도 2월 14일날 거기에 무슨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거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의뢰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그간에 주식회사 일산공장 주변에서 민원이 정식적인 수렴은 없습니다만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특별검사를 2월 14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거리가 많다고 해서 오늘 9시 30분경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래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지금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보완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성태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14개 사업중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2개업소라고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14개 업소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제일 되고있는데가 주식회사 일산이 현재로써는 많이 되고있고 나머지는 아직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민원발생은 파악이 안돼있습니다.
○유성태의원  예. 잘았습니다.
  그러면 피해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본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피해주민의 요구조건은 제가 공직신분보다는 개인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주민이 요구조건을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보상을 어떻게 하라하는 것은 좀 어긋난 것 같아서 내적으로는 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있다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어느때 또 주민의 여론이 나올런지, 그것이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 유병국의원님, 방창우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농산물을 산지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과 소득에 있어서는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고장 농촌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을 가공처리하는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의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앞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경지정리사업 감보율 적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과정에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감보면적에 대한 질문을 농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0년부터 '96년까지 6년동안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군내 농민들이 감보율을 이유로 무려 46만 6천평의 농지를 농로나 수로로 편입시켜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해도 46억 6천만원에 이르는 등의 경제적인 손실의 사유로 경지정리사업 기피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나 공업진흥 지역으로 기반조성되는 부지는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는데 유독 경지정리를 하는 농지만 감보율을 적용하여 농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농로나 수로에 편입된 농지를 감보율의 적용없이 농민에게 현재까지 감보된 률을 현금으로 보상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암반관정 용수개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도 18억 6천여만원을 들여 총 19개소에 암반관정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요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중앙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전기요금을 영농기까지는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전용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한전측에서는 산업용으로 부과하고 있다는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차원에서 생활용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부서와 강력한 건의 및 한전측과 재협의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된 암반관정 용수실태와 전기요금 부과 금액을 년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먼저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질문하신 농촌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을 가공 처리하는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산물 가공산업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인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업인이 쉽게 산업화 할 수 있는 분야로 원료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처리로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 농촌 유휴인력의 취업을 통한 농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외국 농산물과 식생활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에 고유의 가공기법을 접목시킨 우수한 전통식품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육성한 농산물 가공공장과 주 생산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보은읍 강산리에 융자 1억 900만원, 자담  2억 2,500만원,  계 3억 3,400만원을 줘서 유디아미네랄을 지원해서 미네랄, 바이오식량, 바이오믹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보은읍 산성에 송정식품에 대해서 8,4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황곡고초액장을 생산하는 송정식품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93년에 내속리면 상판리에 1억 3,264만원을 줘서 속리산 산채를 육성해서 산채류와 무우청, 호박고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에 1억 4,125만 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외면 산대리에 농민식품을 지원해서 참기름과 들기름, 고추씨기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은읍 성주리에 보은농협 대추가공 공장을 지원해서 대추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마로면 송현리에 미분외 16종을 생산하는 대한전통식품에 대하여 2억 3,613만 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탄부면 장암리에 볶음땅콩을 생산하는 대복농산에 대해서 1억 3,932만 2천원, 수한 질신에 한과를 생산하는 우리맛 전통식품, 그리고 내속 구병의 대추약고추장을 생산할 장수마을식품을 육성해서 지금까지 9개 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30여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지원해 준 것은 보조가 7억 2천만원, 융자가 5억 4,300만원, 그리고 자담이 8억 3,172만 2천원 해서 계 20억 9,472만 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한편 농산물 가공공장의 운영은 생활여건의 핵가족화 또는 도시중심의 생활로 바뀌고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업자의 강한 경영의지와 상품성 향상 노력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리산 산채 가공공장은 가동중 불의의 사고로 일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부 신규업체는 생산기술의 노하우 부족으로 본격적인 생산가동 보다는 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에 개장한 한국전통 식품 전시판매장에 약 40평을 확보해서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전국대리점, 고속도로 휴게소, 으뜸산품판매점, 슈퍼 및 백화점, 농협연쇄점 등을 통하여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업체별 판매처 또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은농협 대추가공 공장에서는 일양약품과 주원미네랄에 O.E.M방식으로 납품하여 전국 19개 대리점에 판매망을 구축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디아미네랄과 송정식품은 산바다 산업에 대양전통 식품에서는 다향식품, 태양식품, 가나다 식품, 우리농산에, 그리고 농민식품에서는 서울생활협동조합중앙회와 오뚜기식품에 O.E.M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속리산산채는 농산물유통공사 속리산농협에 납품하며, 대복농산에서는 고속도로 농협직판장에 주문생산 판매하고 대도시 슈퍼등에 중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맛 전통식품에서는 한과를 한국민속촌에 O.E.M 방식으로 납품키로 협의되어 현재 한과의 향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되어서 한국민속촌에 납품을 하면 추정 연간 1억 5천만원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며칠전에 한국민속촌에 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 보름, 추석 등 명절과 각종 행사시 기획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통식품 가공업체가 자체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구성 기존 판매망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유디아미네랄 업체에서는 대만의 무장무역 및 김태왕무역과 수출계약으로 '97년 5월중 5만불(한화 4,400만원) 상당의 미네랄을 수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민속촌, 청주국제공항, 대구시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 추진중이며, 품목을 다양화하고 상품성을 제고하며 대형 유통업체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며 우편주문 판매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내고향 농산물 큰장터,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 자매결연처 직판행사도 확대해 나가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박홍식의원님의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성의를 갖고 잘 추진되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어느 곳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채만 남긴 결과가 된 업소가 제가 두 서너개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선 지원자금은 별개문제겠습니다만 융자됐던 것에 대한 이자관계도 제대로 갚아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100% 다 흑자를 낸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지원자금이 적자하고 농민에게 부채를 지워주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이기때문에 한번더 점검해 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그 사업체가 사장이 되지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어려우시더라도 점검을 한번 더 해서 하자가 생긴것을 어떠한 방법이던지 지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것을 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카피해서 한장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농특산물 전통식품을 할 때에는 이 유통공사에서 그 사람들의 판매전략까지 다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허가해준 공장에서 생산되어있는 제품의 유통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린대로 점검을 하고 제가 대략 압니다.
  현재 운영이 어려운 업체가 어디다 하는 것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업체이기때문에 다시한번 분석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예.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황을 카피를 떠서 한장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돼서 참 농촌 가공공장을 건립을 했는데 실지 운영을 안하고 실지 유효기간이 보조기간만 어물어물 넘겨서 무슨 건축물이나 이런것을 지어놓고 다른방향으로 전용할려고 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액 반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지금 그러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의의 사고가 난 업체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현재 금년도 96년도에 신규업체에서는 아직도 제품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다시한번 관내의 업체에 대해서 경영을 일제히 면밀하게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단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국가재정이 손실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없어요? 보조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건식  보조조건에 공장이면 공장을 짓는데 지었으면 보조조건은 충족되는 것이죠.
○이홍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경영하다가 공장을 건립할 때 경영에 목표를 두고서 하다가 실패를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맙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융자가 있으니까 융자는 회수하지요?
○이홍식의원  보조는 그냥 말았버리고요?
○농정과장 김건식  보조는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조건이 충족이 됐기때문에
○이홍식의원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보조라는 것은 서로 받을려고 합니다.
  실패봐도 건물은 남기때문에, 건물은 남지않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래 이것을 치열하게 경영이 되든 안되든간에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의욕이 농민들한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뭔가 되야 되지, 그냥 보조를 주고 책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경영을 책정하는 문제에서 경영사업 다 보겠지만 좀 그런데 미납하지않나 해서 덧붙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막연한 대책같으네요.
○농정과장 김건식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보조는 지양하고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융자로 해주는 방향으로 바꿀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산단지가 있는데 특산단지는 금년으로 보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산단지 할 사람은 융자로 대체하도록 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농촌지원 정책에 보조는 가능한 줄여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저도 공장주변을 몇번 봤는데 공장만 잘 지어놓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돌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이것 그냥 보조금액에 허욕이 있어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건축물만 만들어놓고 비슷하게 세월만 지나가기때문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지 그런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감보율 적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감보율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최근 6년동안 추진한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시행한 길상지구에 18지구와 농조에서 시행한 깃대지구외 5지구등 총 25지구로 기반정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히 신설된 도로 관개용 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군에서 실시한데가 20만 6천평, 그다음에 농조에서 시행한 지구에 26만평, 총 46만 6천평으로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유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주민들은 경지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나 용배수로 및 농로를 개선하고 농업기계화와 공동영농에 알맞도록 경지정리를 함으로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주므로 지난번 의회에서 주관한 의정보고시에도 5개면 7개지구에서 경지정리를 건의한 바 있어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그러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이 이해못하는 것에는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농공단지나 공업진흥지역의 기반조성은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왜 유독 경지정리사업에만 감보율을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법에 의거 시행하고 사업시행전에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기반을 조성을 완료한 후 조성사업에 들어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에서 실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면적에 비례해서 산정한 금액을 갖고 예정 분양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대략 평당 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정비 후 새로히 건설된 도로 관개용 수로, 배수로, 구거등 공유지를 감보율로 제외하고 토지 소유지별 면적에 상응되게 환지하여 주고있어 경지정리사업을 농공단지에 토지매입후 재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농민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농로나 수로에 편입된 토지를 현금 보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대책과 복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경지정리사업은 ㏊당 기준사업비가 96년도에는 ㏊당 2,2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2,359만원으로 지원되며, 우리 군에서는 중 산악지역으로 여건이 불리하여 기준사업비보다 군비를 추가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므로 감보된 토지의 현금보상은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이와같은 실정은 우리군만의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당 기준사업비를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누차 건의해서 농림부에서도 이 경지정리 사업비가 ㏊당 기준단가가 모자라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 시행단가대로 상향조정해 주는데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보율로 들어가는 공공용지로 쓰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경지정리에도 감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지정리를 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또 영농이 상당히 편리해지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좀 감보가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조에 있어서 현재 시행나온 것만  죽 나열해서 책 읽듯이 답변을 읽었는데 제가 군정질문를 요구한 것은 법조항을 읽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북도의원 황호만의원이 도의회에다가 질문을 하니까 도지사 답변이 뭐냐 했냐면 당연히 감보율도 농민의 편의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보율을 앞으로 보상대책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을 나열해서 읽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에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만 황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분 얘기가 이건 전국적인 지방의회에서 자치의원들도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국회의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국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미국같은 데는 경지정리를 할 것 같으면 이 감보율, 도로나 뭐를 편입되는 것은 보상을 해 준답니다.
  이것은 농민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 농민들의 땅값상승률이나 이런것은 위계짓에서 하는 말이지, 여태껏 해 주다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졌으니까 앞으로는 이 감보율을 당연히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농민의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 국민을 잘살게 해 주기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농로 땅값 오르라고 하고 우리 농사 잘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민의 쌀생산 소득을 하기위한 전체의 나라의 경쟁력을 촉구해서 하는 것이지 법대로 그냥 읽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나도 다 읽었습니다. 그전에 한번.
  안된다는 법은 읽었는데, 앞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도의원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어떠한 이유로다가 군정 도증질의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냐고 물으니까 전북도지사 말씀도 이것은 당연히 감보율은 앞으로는 농민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농로도, 그러면 그것을 해 주었으면 당연히 농민앞으로 등기를 내 주어야지, 군수나 왜 구거는 농림부 소관에 내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땅을 가져갔으면,
  얘기해서 일단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앞으로는 농민의 피해를 덜기위한 것이지 이것을 법조항을 읽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조항 죽 나열해서 읽어주셨는데 법조항은 저도 뽑아가지고 읽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여기도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고 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해도 이런 감보율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건 간단히 생각하면 국가의 도로내는 것은 왜 내는 것입니까? 국민의 경쟁력을 촉구하고 산업도로를 내고 무슨 도로를 내는 것도 정부에서 사들여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의 편의시설과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경지정리 역시도 국민을 잘살게 하고 쌀생산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모든 농기계가 굴러다니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내는 편의시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의회에서 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인데, 사실 그분 황의원 얘기가 이건 농산분과위원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얘기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만 이렇게 내면 안되니까 군의회에서도 아마 여러군데가 이런 질문을 자기가 들어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전화가 오고갔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도 과장님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알았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제가 겪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정리를 하는데 300평 안쪽에는 현금으로 보상이 될 수 있고 또 환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전에 농지정리를 할때에, 그런데 300평 미만일 때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감보를 하고서  땅값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300평 미만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지를 받는 땅도 아니고,
  그래서 그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농지정리하는데 감보료만 해서 땅값을 덜 받게 되는 입장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이 아마 길상리에서 내가 지금 거기에 결부가 되어서 있는데 주민으로서나 토지주로서는 좀 억울해서 이게 환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 땅을 부치기 위해서 감보량 길을 내기 위해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되지만 완전히 300평 미만에서 감보를 털고서 땅값을 줄 때는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경지정리하는데 자부담되는 것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담당계에서 그것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군에도 말아버리고 해서 지금 길상리 농지정리된지가 벌써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태껏 미불되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을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마찬가지입니다.
  경지정리도 70년대 경지정리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 감보율 그것보다도 자부담이 있어서 경지정리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경지정리를 한 것인데 현재 자부담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도지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이제 감보되는 땅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가 되어서 감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면 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길상 그 내용은 제가 더 알아보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이래서요, 300평 미만인데 미만의 땅값을 보상을 줄때에 감보량을 털고 줬어요, 털고 주니까 이것은 하나의 땅도 환지도 받지않는 입장에서 감보량을 털고 주니까 괜히 농지정리하는데 땅 한 두평이고 서너평이고 내버리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려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해결이 안돼요,
  해결이 안되니까 다른 토지에서 경지정리하는데 환불금을 갖다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달라는 것이예요. 그까짓것 술한잔 값도 안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인데 하여간 감보량을 터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것을 서로간에 타결좀 해달라고 군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도 못하고 있고 그냥 덮어놓고 돈만 자꾸 달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 내용을 알아서,
○이홍식의원  그것좀 해결을 해 주세요.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암반관정 용수개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암반관정 용수개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관내 19개소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을 추진하였는데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농업용보다 높게 부과되는 사업용으로 적용되어 수혜주민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행 초기인 '95년 3월에 농림부로부터 "95 암반관정 전기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경감등에 관한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로 '95 농어촌 생활용수 전기료를 영농기까지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협의되었다고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바 있고 그 지시를 하면서 중앙에서는 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라, 또 지사는 저희들에게 한전 지점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전력공사 보은지점과 협의하였으나 한전측에서는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어 어쩔수 없다는 답변과 향후 "한전전기공급규정"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그러니까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공급규정을 개정 통보되었는데도 본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중앙에 자기들 본사의 지시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왜 지시가 있는데 안해주느냐 하는데, 거기 얘기는 우리는 농림부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본사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2일날 정시채장관이 도에 오셔서 농림분야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바로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농림부의 각 담당과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왜 '95년도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시행을 못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 담당자도 말씀이 이제 우리도 한전과 직접 협의가 가능하지않고 한전과 연관있는 통상산업부와 협의가 되었는데 통상산업부와 협의는 되었는데 통상산업부에 얘기를 해도 한전에 얘기했다고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올라가서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환경보호과장 답변중에서 송순상의원님인가의 보충질문에서 이 전기요금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전기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손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계속해서 중앙에 이와같은 실정을 알려서 조속히 한전에 암반관정 전기시설 무상설치 및 전기요금 경감등에 관한 통상부와의 협의내용이 조치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번째 질문한 것 까지 답변을 드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개발된 암반관정 용수 실태와 전기요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부과현황으로는 28개소 농업용 암반관정의 전기요금은 '96년도에 총 214만 4천원이고 '95년도에는 총 204만 3천원이었습니다. 또 19개소의 생활용수 겸용 암반관정의 전기요금은 '96년도에 총 444만 8천원이고 '96년도에는 시설이 그때 조금되었기 때문에 총 41만 6천원이었습니다.
  또한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자료는 한전에서 전산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관계로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92년도 이전의 자료는 한전에서 폐기가 되어서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전기요금 부과사항을 조사가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방창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농정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농산부하고 통상산업부하고의 협의가 되고 또 도지사한테 내려와서 지사님께서 군수한테 내려오고 뭐 이런 계통적으로 이것을 감면이 된다해서 이것이 공문까지 오고했으나 사실상 하나도 시행이 안됐어요.
  이것이 행정이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이 한전하고 통산부하고 어떻게든지 협의가 돼서 바로 한전을 통해서 감면이 되도록 해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가 책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렇게 하고 한전측에도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것이 군수님이 연초에 군정보고를 각 읍면단위에서 할 때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아마 각 읍면단위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때보면 일반 급수용으로 관정개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날씨가 봄에 비가와서 물들을 먹으니까 급수를 그냥하고 있어서 그 관정을 활용을 자꾸 안하고 그냥 병결시키고 있어요, 이 전기료가 한달에 20-30만원씩 나오는데 이것 감내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실정을 내가 건의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 암반관정용수 관계 그 내용하고 전기료 부과금액을 지금 잠깐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방창우의원  그래서 암반관정 개발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하나 내주시고, 바로 착수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김건식  예. 지금 전기요금에 대해서든지 또는 경지정리의 감보율 보상관계는 사실상 중앙에서 할 단계이기때문에 즉시 중앙하고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실물을 하나 갖다주세요, 답변서 받은 것하고 도지사한테 답변을 받았다는 확인서,)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인수  농정과를 끝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하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지적과장최병호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출석공무원  
  산업과장장무현
  산림과장한태수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