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3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2.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수정안
  3.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수정안(유병국의원외3인)
  3.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7일 의원님들로 부터 제62회 보은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보은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을 재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드린 바와같이 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보은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수정안, 보은군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송순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전반에 대한 업무가 폭주하여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청댐 상류나 관내 삼가저수지 등에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하므로써 상수원 오염 및 환경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두리 양식장 설치 개소수는 몇군데이며 이들 가두리 양식장의 허가기간 또는 철거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개소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업무보고시 '97년까지 전부 철거 또는 해지한다고 하였는데 '92년 이후 철거하거나 해지한 가두리 양식장은 몇개소며 철거 또는 해지하지 않았다면 금년 후반기에는 전부 철거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한우 및 낙농가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운영관리면에서 발빠른 시장정보의 부족과 관련기관의 지도 및 홍보부족으로 많은 양축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96년 상반기부터 한우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사료값 인상등의 누적되는 경영적자로 인한 부채가 증가되어 양축농가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양축농가 대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과 관련한 양축농가 지원현황과 둘째, 양축농가에 지원해준 각종 융자금 상환 연기는 가능한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셋째, '97년도 축산업 전업농의 투자 지원계획을 전면 변경할 계획과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산업과장 장무현입니다. 첫번째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두리 양식장은 '92년말 총 15개소가 운영이 되었으나 '95년 2개소와 '96년 4개소가 철거되어 현재 운영되는 가두리 양식장은 대청호 8개소와 삼가저수지 1개소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양식장 9개소중 면허기간이 만료된 가두리 양식장이 5개소이며, '97년도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가두리 양식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면허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철거된 가두리 양식장은 '96년 4월 11일 만료된 부산양어장, 정일양어장과 '96년 7월 1일 만료된 호반양어장, '96년 10월 27일 만료된 대영수산, '96년 12월 11일 만료된 청주제일수산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가두리 양식장은 '97년 5월 31일 만료되는 어부동 수산, 대덕수산과 '97년 9월 24일 만료되는 제일수산, '97년 9월 11일 만료되는 삼가저수지내 서원양어장 등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면허기간이 만료된 가두리 양식업자 측에서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2건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2건이 손실보상 청구소송 중으로 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어부동수산, 대덕수산, 제일수산 등 대청호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미철거시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97년 3월 10일 협의한 가두리 양식장 관리대책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대청호와 팔당호를 제외한 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년간 면허기간을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업용 저수지등은 당해 호소의 수질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 변경조치됨에 따라 금년 9월에 만료되는 삼가저수지내 가두리 양식장에 대하여는 금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가저수지에 있는 것은 그러면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 해서 연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예, 지난 3월 10일날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농업용저수지내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수질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허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수질보존이 안되는 지역의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어느분이 하십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우선 판단의 근거는 저희들이 연장허가의 전제조건이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면사용 동의는 현재 그 사람이 삼가저수지내의 양어장에 대해서 본인은 서약서를 농조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자로 각서를 제출했는데 5월 30일까지는 수상시설물을 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각서는 현재 나와있는 상태인데, 다만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수질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허용토록 됨에 따라서 이분이 각서는 농조에다 제출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생각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보존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9월 11일날 만료가 되기때문에 그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럼 대청댐도 영향평가에 지금 계속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과장 장무현  아니요, 대청댐은 상설보호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연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불허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92년도에 현장을 가보니까 화장실도 사실 말만해놓고 대소변을 그냥 대청댐에다 보고있고,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 밑에 갈 것 같으면 분뇨하고 사료찌꺼기하고만 한 1m, 2m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해서 그 기한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삼가저수지는 수질보존으로 봐서는 엄청난 농사를 우리가 짓고 그 물을 이용도하고 그 물이 스며들어서 식수원도 되고 이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그 문제가 여러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건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실보상청구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유병국의원  두건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황효영씨하고 호반양어장이라고 해서 황효영씨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호반양어장요?
○산업과장 장무현  예,
○유병국의원  존함이?
○산업과장 장무현  황효영.
○유병국의원  또하나는요?
○산업과장 장무현  또하나는 이미 철거가 된 상태인데 차동선씨라고요, 철거를 했는데 다시 또 서울지법에다가 손실보상청구를 해놓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청호에는 그 2건이 판결이 나는것을 봐서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황효영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만료된지가 언제라고 아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장무현  작년도 7월 1일입니다.
○조강천의원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지금 황효영씨의 경우에는 현재 철거를 하기위해서 지금 신곡리에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본인은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그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현재까지는 거기에 어린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르는 동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차고발 내지 2차고발에서 전부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류중에 있기때문에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양어장의 배성남씨 같은 경우는 황효영씨 손실보상청구권이 확정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정일양어장의 윤정규씨는 4월중에 충주 가두리 양식장에다 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황효영씨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곡리로 철거를 위해서 현재 이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중에는 자기도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대영수산의 오경태씨도 현재 40산정도를 아직 면허가 만료안된 오문아씨 가두리 양식장에다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황효영씨 손실보상청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청주 제일수산의 황서섭씨도 어류를 처분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청호는 전반적으로 지금 손실보상 여하에 따라 철거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업자들이 당초에 가두리 양식장 허가를 낼때는 언제까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예.
○조강천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손실보상이다 뭐다해서 갈데가 없다는 핑계를 대서 법원에 소송을 하고 그 기간동안 1년이나 2년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있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기한이 만료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사업은 하지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소송해서 이겨서 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한이 만료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냥 소송 계류중이라고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핑계대고 1년, 2년, 대법원까지 가다보면 몇년걸리고 하다보면, 그것은 자기네들 할거 다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에서 도 질문에 따라서 거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연장을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분들은 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다만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만 우리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강천의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좋은데 일단 사업기간 만료가 되었으면 사업을 중지를 하고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자기네가 다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옳지, 뭐 그냥 소송해 놓고 있다고 해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오염은 더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반발도 많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이 지역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다 외부사람이지,
○산업과장 장무현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다 고소내지 고발을 계속하고
      (장내소란)
○조강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일단 사업을 중지를 해야 옳은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그리고나서 어떠한 정부의 조치가 있으면 또 하든지 그래야 당연한 것이지, 자기네들이 허가낸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만해야지 자꾸 법으로 소송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서 연장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장무현  저희들은 불법 영업행위라고 보아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에서 나오는 판결여하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형사적인 책임은 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국가에서 적법한 행위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으니까 손실보상은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그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수질오염이 안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가저수지에는 오염이 돼서 물이 이끼가 껴서 밑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래서 주민들은 이 기간만 어떻게든 끝나면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질오염이 괜찮다고 해서 연장된다면 또 주민하고 대립되는 것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과장 장무현  저희들도 그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여러 각도로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전제조건은 농조에서 수면사용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갖다가 불허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은군에서 손실보상의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군에서 불하했을 경우에 손실보상의 문제, 또는 그것을 갖다가 허가했을 때, 수질의 오염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그런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한내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홍식의원  아니 지금 조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단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던지 만료가 되던지 해야지 그것을 자꾸 연장해서 법에 저촉하게 되면 그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그만치 자꾸 연장을 해서 사업을 하고 하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 막연하게 법에 소송걸린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장무현  누누히 같은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로써는 불허했을 경우에 보은군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손실보상문제가 또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연장했을때의 수질보존의 문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삼가 양식장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산업과장 장무현  금년 9월 11일까지입니다.
○이홍식의원  금년요?
○산업과장 장무현  예.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의장 이영복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저도 삼가저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산업과장 장무현  이것이 내수면 개발촉진법하고 수산법에 보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연장허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는 농업용저수지같은데는 수질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허용하라고 현재 이렇게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가저수지는 지금까지는 대청호같은 것은 수자원공사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환경적 고시에 의해서 묶여진 상태이기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실보상문제가 대두가 되지만 삼가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은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실보상문제가 대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상위법에 의해서 농업용 수질보존 보호법의 범위내에서 우리군에서도 과장님의 답변이 금후 충분한 검토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삼가저수지는 사실 농업용수뿐만아니라 저희들 군민들이 가장 깨끗한 곳으로 인식하고 또 가장 많이 봄부터 가을까지 찾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또 외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용수도 용수지만 저희들 군민의 하나의 휴식처, 가장 깨끗히 보존된 곳으로 인식되어 온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실 때 그 점도 농업용수뿐 아니라 저희들 군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곳이라는 중요성이 있기때문에 그점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9월 11일날 계약이 만료됐을 때 주민들은 지금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되기를,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고발한 업체와 또 고발했는데 법원에서의 답변서와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의 각서 쓴것을 하나 카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업과장 장무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한우 및 낙농가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다음은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및 낙농가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과 관련한 양축농가 지원현황은 92년부터 96년까지 한우 사용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자금등으로 총 30억원을 지원하였고, 젖소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은 총 19억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양축농가에 지원된 융자금은 92년부터 94년까지는 3년거치 7년상환에 연리 5%조건으로 지원되었고, 95년 이후에는 5년거치 10년상환에 연리 5%조건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94년까지 지원된 융자금은 원금상환시기가 도래되어 양축농가에서는 소값 하락에 따라 원금과 이자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소값하락에 따라 큰 소 수매 수입쇠고기의 탄력적 방출, 송아지 가격 안정제 도입, 그리고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현재 부업금에서 전 사용농가로 확대하는등 소값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환도래된 융자금의 상환연기에 대하여는 도 및 중앙에 연장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지난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7년도 축산전업농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침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이미 지원대상농가를 농어촌발전 심의를 거쳐 확정 수행중에 있어 대상농가 및 사업의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2001년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사육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촉진하는 한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등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또한 한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거세장비등을 지원하여 고급육을 생산 출하하도록 하는 한편 한우 전문판매점을 설치하여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순상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축산농가가 지금 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축산농가에 의미를 살펴보면 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고 하면 80년대를 되돌아 본다면 꿈의 실현입니다. 농민은,
  참 옛날에 소 한마리 갖고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위력이 있었던 것을 3, 40마리를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참 꿈같은 실현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던 매혹이 돼버렸어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와서는 정부의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농민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국제적인 정보라든지 모든 국민을 갖다가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에서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4년차에서 이러한 현황이 도달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또 느껴보는 것이 금년도 투자계획을 볼 것같으면 지금 조사료라든지 토지조성 이러한데에 기존에 있는 양축농가한테 막대한 지원을 해주므로써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자동화에 20억원이라는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에와서 경쟁력에서 축사라든지 자동화 그 자체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기정화 되어 있는데도 중앙의 계획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투자계획을 여기에다 써놓고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축산농가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도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고, 융자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것이 정부에 자꾸 건의가 들어가는 이 사항에서도 축사를 현대화 시설로 하는 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다시 신청농가를 받는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20억을 받아서 또 축산농가를 더 증가시켜왔고 어떻게 이것이 지금 세계화의 경쟁력에 제고할 수 있는 국가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도 어떠한 것이 상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매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지만 참 이러한 터무니 없는 계획의 시행서가 내려올 것 같으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보은이 지금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기반조성쪽으로 투자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한우 축사시설 자금에다 62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신규로 한우를 증식한다든가 또는 축사시설을 갖다가 증축한다든가 또는 신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신축자금이라든가 증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3호에 개축자금 현재 시설을 늘리지 않고 그것을 자동화시설이라든가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자금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축사의 시설이 현대화 자동화로는 경쟁력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판단에도,
  근본적인 이 사료라는 것이 소값은 없는데 사료값은 오르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톤당의 국제시세는 떨어지는 데도 고비용이라고 하는 테두리안에서 사료값은 인하를 못시키고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행을 하는 과정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국제적인 금리가 평균적으로 볼때 5%라고 하면 우리 농민은 세계적인 정보에 어두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높은 이윤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때,
  지금 일반대출이라는 것이 5%선입니다. 세계시장이,  그런데 우리는 농민을 앞으로 살려주는 의미에서 5%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제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는 선으로 보았을 때 사업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고율입니다.
  고율 이것을 수익하고 바란스를 맞추지 못하고 자꾸 현대화 쪽으로만 정책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 군에서 단독으로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어떠한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를 하시는 측면에서 제 말을 들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이 좀더 바람직한, 뭐 20억이니 이런식으로 투자가 되면 막대한 돈입니다.
  보은군에 있는 양축농가가 실질적으로 조사료쪽이라든가 경쟁력제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만 흐른다면 그나마 지금 위기에 있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텐데, 이 투자계획이 변함없이 지금 4년전 같으면 한우라든가 이러한 농가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린판에서 4년전과 똑같은 투자계획이 변함없이 집행이  되기때문에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하는 연구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장무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부터 융자금을 배정을 받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사시설을 자꾸 확대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소값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면 이것도 불합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우쪽에 1억 7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6,300만원만 이번에 융자금을 집행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방창우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국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한 물가안정, 지역알선, 에너지관리,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관리, 교통행정 내실화 등 여러가지 업무에 어려운 줄 알면서 경제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군민의 생활보호, 신속한 경제정보 제공 등으로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한다고 '97년 업무계획보고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인 목욕요금, 이용요금도 10%이상 인상되는 등 모든 물가가 수직상승하는데 현재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몇번 소집하였는지, 또한 물가감시반 운영이 6개반에 2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데 감시반은 어느분으로 구성했으며 감시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농촌버스운행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교통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촌버스는 1996년도말 현재 년간 2억 2,875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으나 충분한 보상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은교통측의 고충과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장님의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부득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산간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영버스를 현재까지 3대를 지원받아 보은교통측에 제공하여 주었는데도 공영버스를 증차해 주기전과 현재와 별달리 해결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운행노선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내북면 상궁리에서 수한면 차정리까지의 운행노선은 '95년도에 공영버스를 배치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공영버스는 다른 노선에 배차하고 대신 보은-미원간 운행하는 보은발 09:20분차를 대체 배차하므로써 내북면 서지리부터 화전리까지 9개마을 주민들이 내북면 창리에 소재지 각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회의 또는 행사참석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어 이시간대의 결행으로 인해 9개마을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야기시켰는 바 이에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지  셋째, 상궁리에서 차정리까지 노선운행에 대하여도 수한면 율산1, 2구와 차정 주민들은 본 노선버스를 한 사람도 승차하는 예가 없는 실정으로 본 노선운행은 상궁리에서 하궁리를 경유하여 세촌리까지 운행하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효과적인 운행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유병국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첫째, 개인서비스 요금인 목욕요금, 이용요금도 10%이상 인상되는 등 모든 물가가 수직상승하는데 현재까지 물가대책위원회를 몇번 소집하였는지, 두번째, 물가감시반 운영이 6개반에 26명이 어느분인지 또 감시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인서비스 요금인 목욕요금, 이용요금이 10%이상 인상이 되는 등 물가가 수직 인상하였는데 현재까지 물가대책위원회는 몇번 소집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지역물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종 물가체제는 모든 가격을 업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화 되었기 때문에 강압적인 단속방법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는 상태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여 업주 자발적으로 가격인하 또는 환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시 가격인하 또는 환원 불응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는 대형업소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은지역과 같이 영세업소에는 큰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제증명수수료, 수도요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공공성을 띤 요금인상 요구시 개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목욕요금이나 이용요금 같은 개인서비스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 스스로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97년초에 목욕요금과 이발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만 수차례 협조공문 또는 가격안정을 위한 서안문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행정지도 및 협의도 하여 보았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유가인상을 가격인상 요인으로 들어 인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97년에 다방 커피값 등 45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 또는 환원시킨 바는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물가감시반 구성 및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감시반 구성은 행정공무원 22명, 경찰 2명, 세무공무원 1명, 민간단체 1명 등 6개반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감시반은 가격 과다인상시 각 분야별로 협조를 얻어 현지 점검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감시반이 효과적으로 이해 설득시키고자 구성된 것으로서 '97년도에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협조하여 다방 커피값을 인하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물가관리체제인 자율요금 체제가 업주간 담합등으로 인하여 가격만 무리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물가인상 중점관리로 지정된 54개 품목에 대하여는 매주 현지점검을 통하여 가격인상 즉시 업주를 이해설득시켜 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가지로 애를 쓰셨는데 목욕요금과 이용요금은 어떠한 데에서 우리가 조치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조종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욕요금 업소는 저희들이 실지 찾아가서 7천원하던 것을 8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인하 500원 정도해서 5%나 이렇게 해서 적은 가격으로 올리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유가인상 같은 것이 과감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내릴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을 했기때문에 도저희 업소나 협회와 협의가 안되어서 인하를 하지못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목욕요금, 이용요금을 거부하므로써 위생검열과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예,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고 위생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또 수차례 발송했던 근거하고, 또 54개업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품목인가 그렇지않으면,
○경제과장 조종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죠, 그러면 이것은 26명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인가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러니까 54개 품목은 별도로 제가 여러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요금 같은 것은 상수도료 같은 것이고, 외식비 같은 것은 24개 품목인데 설렁탕, 냉면 이런 것 죽 해서 24개 품목,
  기타 써비스요금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해서 25개 품목,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품목이 54개 품목입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목욕요금도 들어갔네요?
○경제과장 조종업  들어갔는데 이것이 자율로지 우리가 강제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병국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22명, 경찰공무원이 2명, 민간인이 1명, 세무공무원이 1명 해서 26명이라 하셨죠?
○경제과장 조종업  예.
○유병국의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한 내용과 또 처벌, 위생검열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버스운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운행에 대한 질문요지는 첫째, 농촌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공영버스 3대를 보은교통측에 제공하여 주었는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운행노선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내북면 상궁리에서 수한면 차정리까지의 운행노선에 1995년도 공영버스를 배차하기로 하고 보은∼미원간 운행하는 보은발 아침 9시20분차를 대차배차하여 내북면 서지리외 8개마을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야기시켰는데 효과적인 대체 운행방법은 없는지,  셋째, 상궁리에서 차정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상궁리, 하궁리, 세촌리까지 운행하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효과적인 운행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발이되어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인구의 감소,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이용승객이 감소하여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1996년도 유류대의 대폭적인 인상 및 운영비의 상승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보은교통에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도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15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여 3천여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중단 위기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인근 청주시에서도 시내버스 13개노선 148회를 일요일 및 공휴일 승객이 적은 날은 감행 운행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체적으로 농어촌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실정인 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농어촌버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3대를 지난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보은교통에 제공하였으나 오지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노선을 증회 운행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시킨 사항은 종전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년간 2억 2천여만원의 적자운행을 하면서도 농촌지역 주민의 발이 되고 있는 공영버스의 사명감으로 결행이나 감회운행을 하지 않은 것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은군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은 38개 노선에 1일 20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공영버스는 보은읍 지산리, 외속리면 봉비리, 회남면 분저리, 내북면 세촌리, 산외면 이식리등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별도 추가노선을 정하여 증가운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보은∼미원간 농어촌버스의 1일 운행횟수는 왕복 22회로 아침 6시30분을 첫차로 4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바 1995년 7월 1일 내북면 세촌리에서 수한면 차정리간 벽지노선 신설시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면서 농어촌버스를 별도 증차 운행하고져 하였으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증차하지 못하고 보은∼미원간 운행차량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승객이 가장 적은 시간을 조정 인가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이 원할시 시간조정은 가능하나 계속 누적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하고 있는 보은 농어촌버스의 증차운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상궁리에서 차정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상궁리, 하궁리, 세촌리까지 운행하도록 조치하여 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효과적인 운행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궁리에서 세촌리까지 농어촌버스노선은 1986년 6월 2일 인가하여 장날만 운행하던 것을 내북면 아곡리에서 수한면 차정리까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후 95년 7월 1일 세촌리에서 차정리까지 4.4㎞를 벽지노선으로 개선 명령하여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궁리에서 세촌리까지 1.9㎞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예상되고 있어 농어촌버스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농어촌버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도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어촌 버스운행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증차 및 증회 운행은 종용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을 검토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신궁리에서 세촌리까지 1.9㎞의 진입로가 개선되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어촌버스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결행 및 운행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경제과장님, 교통행정을 다루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지금 답변은 대충 잘 들었습니다만 9시 20분 보은출발하는 차를 세촌리간 차정쪽으로 돌리는 관계로, 이것이 보통 9시 40분이나 10시정도 창리에 도착하는데 그 시간이 보통 회의같은 것, 무슨 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직행도 안서고 시내버스 농촌버스만 다니기때문에 그 시간에 발이 묶여서 늦게 참석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많아 고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차정리로 가는 버스를 시간을 당기던지 해서 대체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의정보고할 때에 세촌리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은 차정리까지 가지말고 하궁에서 세촌을 다녀서 나오게 해달라 차정하고 율산1구는 한사람도 안탄다 이런 얘기가 건의됐던 사항이고 군정보고때 군수님에게 이장 대표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군수님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 이런 사항이기때문에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인데 이 문제는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꼭 실천에 옮겨주셔야 되겠고, 또 세촌리에 그 경유를 해달라고 하는 그 의정보고때의 건의사항은 도로가 협소해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온 것같은데, 이문제는 사실상 곤란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단일 노선에 도로가 좁아서 실지 차가 교체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노선이기때문에 그 주변에 몇개소에 차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도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궁리에서 차정리까지 사람이 안타니까 가지말고 세촌리를 경유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지금 방창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우리 도청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차정리에서 아곡까지 가는 버스를 차정리에서 서는 버스를 봤습니다.
  한 분도 타지않고 아곡리까지 한사람도 타지않더라고요, 그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봤고 또 세촌리까지 들어갔다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창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을 가령 9시 20분차를 바꿔서 다른 차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주시면 가능한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조강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및 관리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국도변에 기존 가로수를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기존 가로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종갱신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요? 있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직영 묘포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봄 논두렁 태우기로 인하여 가로수가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에대한 가로수 보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류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 해를 끼치는 많은 동물에 대하여는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며 국립공원을 갖고 있는 우리모두는 동식물 보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철새나 멧새가 많이 줄고있는 이유는 농약피해도 있고 남획도 있지만 청설모가 잡식성 동물이라 새의 알 또는 새끼를 무자비하게 먹어 치우므로써 피해를 주는 곤충이 해마다 늘어 농약비도 가중되고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고 있으며 호두, 밤, 잣, 꿀밤등 가을에 수확되는 열매를 수확할 수 없도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청설모를 퇴치하지않고는 자연환경파괴와 농가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어 8월부터 11월사이 공기총 수렵을 해제하여 포획해야 하는데 산림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노루, 토끼, 너구리등을 잡기위해 겨울철에 올가미나 덧을 설치하여 많은 동물을 포획하고 여름철에는 덧이나 올가미를 수거하지 않아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겨울철 불법으로 포획하는 자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봄철에도 수거하지 않은 덧이나 올가미를 없애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각종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림과 육림 및 산림 경영기반의 확충으로 경제 임업을 촉진하고 산림재해의 극복으로 환경임업을 육성하며, 산지개발 및 산지 소득증대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조림사업, 육림사업,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임도시설사업 또는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대추나무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금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투자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림사업에 11억 5,500여만원, 육림사업에 18억 7백여만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1억 7,700여만원, 임도시설사업비 10억 6,100만원등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표고 재배현대화 사업, 대추나무식재, 건조장, 저장고, 전시관등 주민소득을 위해서도 많은 소득증대 사업도 실시하여왔습니다.
  산림행정 뿐만아니라 모든 사업의 추진순서를 보면 제일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장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또한 추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과연 잘되었는가 평가분석을 통하여 계속 실시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왔으며 금년이 그 마지막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많은 면적에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일을 하였음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각종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완료후 평가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가로수 수종갱신 및 관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갱신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94년도에 작성한 푸른숲 가꾸기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여 왔고 이 계획이 완료단계에 있어 금년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이 계획상 신규로 개설된 도로는 신식으로 이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은 보식으로 주축이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 수립당시 보은읍에서 삼승 원남간 이태리포플러 가로수의 교체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의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기본계획을 수정 갱신토록 하겠으며, 그 이외의 구간은 20년내의 가로수로써 갱신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97년도에 가로수등 공공용 소요 수목의 자체수급을 위하여 군자체 양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96년 추기에 벗나무 종자 20ℓ를 파종하여 발아가 성공단계에 이르렀고, 금년도 3월중순에 자귀나무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묘목은 2002년전부터 약 2만여본 정도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논두렁 태우기로 인한 가로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홍보등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가 좋지않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주된 원인이 '97년도에 가로수 소각기구를 제작 읍면에 배부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소각토록 하였으나 읍면의 인력부족으로 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읍면에 배부한 가로수 소각기구를 회수하여 공익근무 요원과 산불특장차를 활용 상습피해지역을 일시에 소각토록하는 방안과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여 읍.면에 배정,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하는 한편 2·4분기중에 금년도에 임의소각된 노선을 전수 조사하여 농경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않고 있는데도 도로 경사면을 조사하여 가로수를 고사케한 자는 모두 색출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앞으로 뚜렷한 계획상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논두렁이나 이렇게 그늘져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이왕이면 어떠한 가로수를 심었을 때 논두렁 주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로수목을 선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남북간에는 북쪽에 있는데가 피해를 보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런데는 감나무같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우리가 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심게해서 관리를 부탁하게 되면 소득을 보기때문에 가로수같은 것도 정확하게 자기네가 가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이번 저희들이 가로수목 피해를 덜 보기위해서 사실은 장비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면당 5개씩 배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5개 갖고는 가로수에 불 때기는 뜨겁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50개면 25개씩 반반 나누어서 두팀을 하던지 해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에요. 밑에를 판판하게 고른다음에 철판을 놔야되는데 그렇지않고 밑에 아무데나 놓으니까 허공이 되니까 이것이 연골식이 돼서 모든 불이 그리로 빨려 들어가서 나무를 다 태우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산림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이 현재 본다면 많은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한다니까 그런것은 신중하게 12월달 들어서던지 11월달 들어서던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버리고 우리 요원들 있지않습니까?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현재 가로수가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다니다보면 보기가 싫은데 비어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가로수 같은 것은 전부 변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즉시 변상시켜서 가을이나 그 이듬해에 보식하고 있습니다만 그해에 피해본 것은 사실 즉각즉각 보식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즉시즉시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글쎄 제가볼 때 교통사고나서 보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넘어지면 넘어진대로 있지 보식하는 것은 제가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세워서 꼭 보식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불에 탄 가로수 논두렁에 불태워서 탄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산림과장 한태수  글쎄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4분기중에 조사해서 5월달쯤 가면 그것의 피해유무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작인들이 했다면 작인들한테 변상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봤을 때는 작인들이 안했다고 할테지 작인들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작인들이야 누가 태웠다고 할테지, 작인들이 내가 태웠습니다 하고 누가 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런데 전부가 작인들이 태우지 다른 사람이 태우지는 않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이것은 사실은 산림과에서 직무에 대한 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식을 하더라도 작인들을 너무 나무라면 안되죠, 왜 작인들이야 미리 다 태워줬으면 작인들이 안태워도 되는데, 논두렁에 풀난것 당연히 태우려는 것은 농민들의 마음인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잘 못하고 농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려고 하면 안돼죠.
○산림과장 한태수  어쨌든 그런자는 일단은 색출해야 되기때문에 거의가 경작인들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조강천의원  하여튼 모든 관계는 우리가 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조수류 보호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다음은 두번째 조수류 보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지역에 서식하는 청설모는 호두, 잣, 밤 등 유실수 농가와 새알 새끼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에서 청설모 피해방지를 위한 유해조수 구제신청이 있을 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겨울철 불법 야생조수 포획자에 대하여는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넓은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주민들의 제보없이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옛날부터 겨울철 산짐승의 사냥이 우리의 관습으로 전해져와 산짐승을 잡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불법수렵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계도를 강화하여 야생조수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봄철까지 수거하지 않은 덧이나 올무에 대하여는 수거에 앞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래된 우리의 관습으로 막기가 어려워 야생조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는 기왕에 설치된 불법엽구를 수거해야 합니다.
  이를위해 불법엽구 수거계획을 수립 몇차례 실행을 하였지만 넓은 산림에서 엽구를 찾기가 용이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산림과 직원 및 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그 지역의 지리와 불법엽구 상습설치지를 잘 아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가을철에 터를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박병수의원  지금현재 우리 자연파괴의 주범이 사실은 산새나 모든새에 대한 파괴범이 청설모입니다. 이것을 날다람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알이고 새끼고 우리 산에 사는 작은 새들은 잡아 먹습니다. 빠르기때문에,
  이것이 잡식성입니다.
  다람쥐는 잡식성이 아니죠,
  그래서 잡식성이 되기때문에 산에 지금 새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여름철에 가도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청설모가 알이고 뭐고 다 먹어 버리니까 새가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늘지않는다는 것은 회충을 새가 잡아 먹어 줘야 하는데 회충을 새가 잡아 먹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모든 자연의 생태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보은군에서라도 11월달이나 포도가 한창 익을 무렵이면 좋습니다만 청설모 퇴치기간을 정해서 청설모를 앞으로 없애는 그런 기회의 날을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청설모를 많이 잡아 치워야 합니다.
  사실은 청설모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던 동물이 아니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것을 날을 잡아서 해야지 지금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찌된 것이 밤에서부터 호두나무 전부 다 베어버렸어요, 청설모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잡아 없애야만 하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우리군에서라도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앞으로 저희들 법에는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피해가 났는 줄 알고, 우리 보은군이 직접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그러니까 주로 호두, 잣 이런데예요, 그런것에 피해는 가지만 사실은 이 새나 새알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청설모가 새를 잡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고, 뱀은 독수리가 잡아 먹고 하는 식인데 이것은 생태계 파괴식이 되기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농사짓는데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한해서 유해조수를 퇴치하고 제거하는 작업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말이예요, 먹이사슬로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자연이 가꾸어 지는 것인데, 청설모라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완전히 법칙을 없애버리는 동물이예요, 그것이.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애줘야 합니다.
  새같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청설모가 많이 살아서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기때문에 이것은 상부에 건의하시든 또 아니면 우리군에서 할 때는 가차없이 호두농사를 짓는다든가 또 여러가지로 군차원에서 어렵다면 또 과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원했을 때는 현장을 보고 바로바로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리고 가을철에 올가미를 놓는다든가 덪을 놓아서 짐승을 살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계도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뭐, 그냥 부락에 가서 그런것을 하면 몇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런것을 하지말아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12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덧 24개 하고 올무 85개, 도합 109개를 거듭 수거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박병수의원  벌금 내린적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누가 한지는 모르죠, 부락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 때 목격하기 전에는 모르죠, 부락에 가서 물어도 그 동네 뒷산인데도 부락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하고 해요.
  그것을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없을 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계도도 할 겸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많은 부락에 가서 이장이나 누구 알만한 분들 한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계도를 해서 면직원들 하고 합동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다면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는 신고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차량들이 불법을 했을 때는 운전수들이 신고를 합니다.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죠, 외국에는 다 그렇게 과속을 한다고 신고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올가미로 해서 잔인하게 토끼나 노루 이런것을 잡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신고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상금제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다 방송문을 해서 겨울철이 들어서기 전에 얼마간의 방송을 계속해서 정말로 이런것을 놓으면 안되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해줄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계도한다고 해도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는 계도가 안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의 말씀하신 이런 계도는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계도를 해 주시면 합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연구해서 좋은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각종 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다음은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단기간내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한 어떤 소득면 보다는 공익적 기능의 비중이 크므로 산술적 성과를 나타내기가 곤란하나 각종사업의 평가분석은 정기적으로 매분기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 분석하고 있는데 '96년도 단위사업별 평가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조림사업은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수 102㏊, 대묘 8㏊, 솎은나무 4㏊, 환경조림 10㏊, 기타 2㏊, 총 126㏊를 식재하였으며, 조림 후 활착율 조사분석 결과 장기수 93%, 대묘 94%, 솎은나무 82%, 환경조림 95%로써 동사업은 계획된 사업량을 완료하고 산림자원 기반조성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등 당초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풀베기 460㏊, 덩굴제거 230㏊, 어린나무가꾸기 250㏊, 천연림보육 40㏊, 무육간벌 120㏊, 총 1,100㏊를 실행한 바, 조림목 생육촉진과 우량임목 생산 및 산지자원화 도모 등 대체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분석됩니다.
  다만, 덩굴류 제거사업은 일부 칡덩굴이 다시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칡덩굴이 고사 및 생장 억제로 확산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바 동사업도 입목보호를 위하여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수간주사 530㏊, 지상비료주기 104㏊, 항공엽면시비 200㏊, 피해목벌채 10㏊, 지면약제처리 10㏊, 총 854㏊를 속리산 지역 중심으로 실행하였으며 수간주사 효과 조사결과 폐사율이 84.1%로써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동 사업은 최초 1980년도 985㏊를 시작으로 1984년도 최대 1,360㏊까지 확대 실행하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지난해 854㏊에서 금년도에는 472㏊로 감소되었으며 푸른소나무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큰성과를 거둔바 우리 속리산 지역이 전국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성공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사업비 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5㎞, 보수 4㎞, 총 9㎞를 시공하여 산림내 시업 및 산불방지, 농산촌 교통편익 제공 등 다목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편입임야 산주들의 인식부족으로 토지보상 및 묘지문제 등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사업비의 낮은 단비관계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기대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도로는 자주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임도는 산중에 있다보니 차량왕래가 적고 사용빈도가 낮아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는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등 임업경영의 기반시설로써 '96년말 현재 우리군의 임도거리는 41㎞로 ㏊당 임도율은 약 1m이며 더많은 임도시설이 요구되는 바, 계속 임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영농특화사업 계획에 의한 대추육성사업도 '96년도에 1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추나무 식재 5만본, 저온저장고 설치 10동, 건조장설치 14동, 전시판매장 1동을 설치하였는데 신규식재된 대추나무의 활착율을 조사한 바 93%의 높은 활착율을 나타냈고, 저온저장고의 설치로 금년부터 생산되는 생대추 및 건대추의 보관이 가능하게 되어 대추의 출하시기 조절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존에 설치된 건조장과 금년도에 보급되는 건조기의 활용으로 각 농가에서 생산된 대추를 조기에 건조시켜 상품가치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 되었습니다.
  전시 판매장은 내부시설이 완료되지 못하여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금년도에 보은농협 자치예산을 투입 완료되면 보은대추의 소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대추육성사업의 효과등을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96년 11월부터 '97년 1월 사이에 대추 재배농가와 대추유통 업체등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 금년도에도 대추나무식재, 건조기, 저장시설등 모든 사업에 대한 심사 분석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 산림사업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성과분석 관계에서 조림사업이야 나무 심어서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육림사업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는 방법이 성과분석을 했을 경우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생육촉진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것이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작년도에 한 사업이나 재작년도에 한 사업이 덩굴류를 다 그 면적을 제거하지않고 부분부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칡이라는 것이 상당히 성장률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부분부분 마디마디마다 땅에만 붙으면 그게 거기에서 뿌리가 나서 또 크고크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그 덩굴제거 할때 그 마디마디 뿌리가 거기서 내리는데 사실 작업할때 그것을 전부 거둬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길은 것은 10여미터 이상 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작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그런 효과가 덜 미치게 되었는데 그렇지않아도 저희들 산림사업중에 덩굴류가 사실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상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없던 사업으로 보식작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신규작업 하면 그만이었는데 이것은 한 필지에 두번 세번씩 해야 없어집니다.
  이것을 알기때문에 신식 보식 이런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이다 보완사업이다 해서 나눠서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되도록 지적받지않는 사업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에서 잘못된 점을 알고 새로운 사업을 보완사업을 시작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말씀대로 신규 그냥 한해 하면 말았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데 옮겨가지고 했는데 요전에 일간지에도 났었지않습니까? 칡덩굴때문에 산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효과가 없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저 성과분석을 했다고 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개선해 나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상부에서 지시하면 국비 주고 도비주니까 거기서 그 면적 마춰보고 선정해서 일을 했을뿐이지 또 일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어야지 전연 그런것이 없었기때문에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덩굴류 제거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한해 두해 세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나 지방비나 예산을 들여서 산주들한테 해주었으면 그 다음해에는 산주들이 할 수 있겠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들이고, 국비 들여서 해주면 백날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해 해주었으면 그만큼 해주었으니까 그다음은 산주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경각심도 주고 각서를 받든 계약을 하든 이런 정도로 해서 해야지 그저 맨날 거기다 예산만 투자할 것입니까? 한군데에다? 다른데도 많은데 다른데도 해야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 주시고 또 솔잎혹파리 방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었느냐 하면, 솔잎혹파리를 속리산 지역을 위주로 해서 방제를 했는데 거기하고 다른지역 구병산지역이라든지 금적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거기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과연 그 비교평가를 한 사실이 있어요?
○산림과장 한태수  꼭 비교평가분석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시업한 임지는 사후에 효과분석을 하게 되기때문에 그것은 효과분석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폐사율이 83%가 나왔기때문에 83%면 아주 뭐......
○조강천의원  그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지역내에서의 얘기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좋으냐 안들여도 상관없느냐를 평가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했어야지요, 지금 그것을 안한 구병산지역도 아주 소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금적산도 잘 자라고 있고
○산림과장 한태수  그런데 거기는 솔잎혹파리가 침입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싹 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조강천의원  3.되기는요. 거기도 몇년전에 금적산에도 솔잎혹파리때문에 나무도 많이 죽었던 지역이요 거기도 많이 베어내고 고사목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침입이 않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를?
○산림과장 한태수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사는데가 속리산 중턱에 살고 있어요, 속리산이 550고지인데 근 200내지 250고지에 제가 과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면 그쪽에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가 왜 솔잎혹파리가 침입을 안해요 방제를 안하고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그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른지역과 그 지역과 비교평가를 해본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하셨어야지 왜 안하고 말로만 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솔잎혹파리를 854㏊ 방제했다고 했고 금년도에는 절반정도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효과분석을 하기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그만큼 못주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 보은군 산림과에서 이렇게 안해도 된다고 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원래 맞습니다.
  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앞으로 점점 감소 추세에 있기때문에
○조강천의원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대추나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대추나무가 아까 활착율이 93%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 심으면 사는 것은 틀림없는데 살고난 다음이 문제이고, 소득사업을 위해서 참 말도 거창하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정해서 이 돈을 1년에 10억이상씩 담당과에서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과연 활착만 되가지고 대추가 열릴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이 대추나무 심은지가 한 3년됐나요? 그렇게 됐으면 수확을 할 단계에요. 그때 심은 사람들은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확이 왜 잘 되고 있고, 어떤사람은 지금 제일먼저 심은 것 다 망가져서 풀만 무성한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사람은 왜 그렇게 망했는가도 분석해서 이런 자리는 심어서는 안되겠다 또 이런데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조해서 소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잘 심어서 잘 살았다고 해서 성공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나마나에요.
○산림과장 한태수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전에 산업과에서 할 때는 그런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런 식으로 했지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면에서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지확인해서 과연 여기가 성공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이것까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조강천의원  잘하셨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봐야 다 똑같은 것인데 비록 산림과 사업뿐만아니라 군내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면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거기 사업이 얼마나 잘됐고 또 이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문제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다음해에 그것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림과 사업뿐만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때만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전연 어디서 그런 얘기 한둥 만둥 하고말면 전연 우리가 여기와서 며칠씩 앉아 있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 챙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죄송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 부의장)
○부의장 김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 방창우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96 건설업무 주요성과 중에서 제일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매월 1일, 11일, 21일 3회이상 운영하여 주민과 차량통행 등 생활불편 요인을 제거하였고,읍·면 소재지 중점 정비지역 10개 노선 6.9㎞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신규발생 및 재유입을 방지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정기감사때 박홍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 시가지를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농협앞 인도에 상설점포와 동다리에서 사거리 신협옆 골목에서 나나약국, 구 싸전골목 등등은 노상적치물 단속하기 전에 보다 더 확실하게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하천제방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문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많아 거듭하여 질문드립니다.
  준용하천내에 편입된 사유지가 약 70만㎡로써 하천 관리청인 도지사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조사만 해놓고 보상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건설과장님께서는 하천제방편입 토지보상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보상시기가 늦다면 기존 하천부지를 교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어려움이 많은 우리 농민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고려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현황을 소관 관리청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농협 앞 인도에 상설점포와 동다리에서 사거리, 신협옆 골목에서 나나약국, 구 싸전골목 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실태가 단속하기전 보다 더 극심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는 우리지역의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여론과 직결되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력만으로는  조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우리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업무입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 월 3회이상 노점상을 단속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대하여는 계속 군청과 읍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할때는 정비가 되는 듯 하다가 평일에는 다시 원상회복 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군 농협앞 잡상인은 인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부지에서 상행위를 하므로 주민들이 도로에서 서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으므로 군 농협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단속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동다리에서 네거리까지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실과별로 담당구역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협옆 골목에서 나나약국까지의 거리는 상업지역으로 유사시는 주민들 훈련으로 아침에는 청소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차광막을 항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점상 유도구역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 싸전골목은 현재 건축물을 도로에서 1.2m정도 뒤로 건축한 것이며 현재 해가림 및 비닐로 칸막이를 하여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개인토지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과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전략을 강구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괘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영세농가에서 가져오는 상인들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월 3회이상 했다고 하는 말씀과 어긋나고 또 신협에서 나나약국까지 가는 골목에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리어커도 못다닙니다.
  단속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괜히 말씀만 단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한가지라도 실천에 옮겨서 뭔가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가지 인도가 명의가 개인땅으로 있는 것을 아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고있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아직 저희 수준에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이미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서라도 인도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어떻게 시장을 가다가 말입니다. 인도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인도에다 내놓느냐 하면 아, 이건 우리땅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도로부지를 사들이든지 그렇지않으면 인도를 내지를 말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지 인도라고 해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인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쓸수있는 것이 인도입니까? 인도가 아니죠.
  애매모호하게 괜히 주민들 불편만 주고 하는데 이의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과같이 나나약국에서 부터 신협간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평상시에는 리어커나 사람만 다닐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 계획을 수립할 당시 아마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서 쫓아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세상인들 이라는 것은 무작정 도로에서 쫓겨나가면 사실 갈때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수립할 때는 그 지역을 잠정적으로, 아주 유도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그 지역이 일부, 화랑시장하고 중앙시장, 통일시장 대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단속이라기 보다도 저도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만 아주 골목이 꽉 차있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비차원에서 상행위하는 사람들을 다들 이전하거라 할때는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하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획 당시부터 유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동다리에서 사거리간 저도 봤습니다만 보도폭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않은 상태가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었느냐 하면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약 소도읍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렇게 소도읍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설을 할 당시 본인이 불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기부체납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서 그렇게 좀 불편한 현상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도 겹쳐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땅을 사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보탬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것을 보상을 줘서 하기가 그 재원 자체는 아마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도나 중앙에 요구해서 얻을 재원은 아닌것 같고 그래서 예산 형편상 우선 그것을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아직 이것을 보상을 해서 제 보도로 확보를 합시다, 이렇게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말입니다. 나나약국에서 신협간에는 영세상인이 아니고 그 건축주들이 건축물에다가  불법 거적을 달아가지고 도로 3분의 1 양쪽에서 점용허가를 냈는지 점용을 하고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사람만 간신히 빠져다니고 행정당국에서 무슨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만이 그게 방화도로도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 중간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애요.
○건설과장 박종부  아까도 답변의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유사시에는 천막같은 것을 제거가 가능하다. 또 아침에나 이럴 경우에는 자체 쓰레기 제거도 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통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진열된 상품정리하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을 것으로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유도지역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 도로의 기능으로써 활용을 한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유도구역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묵시적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식의원  아니요, 과장님은 자꾸 불가능한 쪽으로다 말씀을 하시는데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그 건축물 주인들 이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상품을 더 밖에 내놓지 말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그것을,
○건설과장 박종부  글쎄, 저희들이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달라고 해서 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실무집행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집행을 할때 과연 문제가 있다 또 여기에는 후유증이 있다 이것을 슬기롭게 판단을 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지역과 또 상인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현재 정비차원에서는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을 것인데 그것을 과연 딱 정비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해야 했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 또 우리 보은읍에 대한 지역실정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래서 그전에 구 싸전거리를 차량을 가지고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 노점상에 나온 것이 차에 자꾸 걸리니까 거기있는 아주머니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불법으로 해놓고 도로에 까지 상품을 내놓고 파는데 조금 걸렸다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왜 이러했느냐고 할때 자기네들은 항상 도로를 점용을 하면서 조금 걸린다해서 이해를 못하고 할때 참 곤란한 점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서 뭔가 차라도 비킬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했다했다 하는데 하나도 한 근거가 없기때문에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책을 강구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하게 처리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그 신협하고 나나약국 구 싸전 골목이 도로가 소방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소방도로입니다.
○유병국의원  소방도로에 그것을 그냥 묶인해도 되는건가? 안되는건가?
○건설과장 박종부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은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내버려두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병국의원  내버려두는 것으로,
  화재가 났을때 내버려두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면 화재나서 복구할 때 방치해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겠네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래서 저희들은,
○유병국의원  방치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소방도로에 그것 한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를 깨끗히 해놓으면 상가에 상품진열하는 것도 보기좋고 이래서 소방도로인데 그것을 묵인 했다면 어떤 관료가 묵인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글쎄, 묵인이라기 보다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방침을 어떻게 정했어요.
  불이 나도 놔두자,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을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자진철거를 하겠다 자진철거를 하고 상품진열도 순간적으로, 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얘기로는 유사시에는 자기들이 최대한 상품정리를 하고 또 차광막 정리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인근 주민들이 했었고 또 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항을 일시적으로 정비차원에서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화재가 발생되는데 무슨 예우가 있어야 합니까?
○유병국의원  화재가 오늘 나면 오늘 난다고 예고하고 납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때는 자기들이 즉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홍식의원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러니까 천막이고 상품이고 전부 움직일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집안 살림은 자기가, 제가 볼때는 한 5분정도면 정리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이홍식의원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5분정도에 다 치울 수 있는가. 왜 자꾸 그렇게 둘러서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박종부  자기 집 앞, 자기가 치우는 것이지 남의 것까지 치울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급할때야 자기가 급하다면 불이 났으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을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상인들이 자기 집안에다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시장이 더 어울리고 더 잘될 것인데 소방도로에 그냥 방치해 두니까 군정질문에 이것이 한 두번이 아니고 감사때 마다 '91년도에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것이 그냥 놔두는 방침으로 해놓은 모양인데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방침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유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한 3,4년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하여튼 불이 나면 오늘 우리 집에 불납니다라고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라는건 밤중에도 각중에 나는 수도 있으니까 그 천막을 밤에는 치워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대로 유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소방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잘 알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송순상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리질서확립에서 속담을 비유해서 법을 집행하는데서 그 속담이 개도 나갈 장소를 보고 쫓으라는 내용이 다시한번 생각나서 질문드리는데 그 속담하고 비유할 때는 이것이 1,2년안에 치유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것같으면 이것이 법집행이 되겠습니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무슨 뜻이냐 하면 노점상이라는 것이 거리에서 올갱이도 팔고 이런 사람이 있지않습니까? 그럼 그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래서 그 정비차원에서는 잠정적으로 청주시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량위에다 천막도 지어서 그곳으로 유치도 하고 도로 이면도로에 도랑을 복개를 해서 거기다 지정을 해서 유치를 시키고 대개 대책강구는 시단위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5개 시군을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보은군에 대한 노점상은 다른 지역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보은군 관내에서 우리 보은읍의 경우입니다.
  어디든지 장날 가보면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얘기가 온 관계 지역경제 무슨 물품 구매하는 사람 일선 잡상인 와서 보니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날만은 내버려두자, 도에도 건의를 그렇게 합니다.
  장날만은 객지사람도 좀 와서 돈을 풀기도 하고 또 여기와서 사가지고도 가고 이것도 일종의 지역경제활성화로 꼭 그렇게 의식을 심어주어서 장날만은 단속을 하지말고 평상시에 쾌적하게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부터도 사실 장날만은 확인하러 안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읍은 그래도 장날이 되면 엉망인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엉터리는 엉터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의식이 가보면 한다고 합니다.
  또 호응이 좋았습니다.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그 방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질서확립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매월 1일, 11일, 21일 3회에 나갔을 때 속담하고 결부된 것하고 집무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제 판단에는, 그렇지만 이것을 일정을 정해서 나갔을 때는 법은 법대로 집행한다는 각오를 갖고 나가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속담을 마음속에 갖고 나간들 뭐합니까? 안나가는 것이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건설과장 박종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던간에 그사람의 입장을 우리는 단속하는 편이지만 내심은 과연 어떻게 좀 이사람도 피해를 안주고 극단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노점상 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되느냐, 사실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미치고 있기때문에 또 예를들어 소설책도 있고 드라마도 나오고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였었지, 노점상을 위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니고, 좀 그런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해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가봐요 왜냐하면 그 장날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오는 것은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아까 말씀한대로 5분내에 치울 수 있지만, 제가 여기 질문드린 것은 이 신협에서 나나약국까지 그 구 싸전의 고질적인 상가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비가림을 해서 물건을 내놓은 고질적인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은 거기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 고마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과연 건축을 거기서  샀다고 해서 거기서 상점을 내놓아서 할 때 그분들은 군민들한테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돈을 벌었어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골에서 광우리 하나 갖고와서 노점상 하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질적인, 자기 건물에다 비가림을 해서 아주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하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께 한번 더 질문하겠는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건축주가 비가림으로 해서 하는 상인하고 또 우리 지방에서 노점을 해서 콩나물이나 무슨 채소를 해서 파는 그 지방민하고 그것을 한번 데이타를 뽑아서 앞으로 강구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타를 내서 실지 자기 건물에다 차광막을 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사람하고 우리 시골에서 노점상으로 해서 하루하루 판 돈하고의 데이타를 내서 어떻하면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가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속담얘기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행정은 행정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속담을 자꾸 핑계되면 속담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됩니까? 그것이?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과 감사가 반복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항상 불편이 계속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주시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재래시장 단속이나 거리질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도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공익을 위한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쯤에서 이해해 주시고, 좀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하천제방편입 토지보상지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제방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하천제방편입 토지보상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한 기존 하천부지를 교환 대체할 수 있는지?
  세번째,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관 관리청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제방편입 토지보상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 하천실태를 먼저 답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금강 2개 수계에 17.7㎞로써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없고, 준용하천은 12개 수계에 178.3㎞이며,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170개소 2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민원과 지역여론등이 여러차례 건의된 바 있었습니다만 도에서는 보상을 위한 막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계획조차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지사의 지시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측적인 보상계획이나 시기등을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하천내 편입된 사유지는 당연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중앙부처나 도지사의 보상계획이 수립된 후 지시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하천부지와의 교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하천부지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것으로서 토지보상의 대안으로 교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의원님께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각도로 연구노력 하심은 십분 이해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내 사유지보상건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관 관리청별 현황은 별도 제출되어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자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하천이 제방에 편입된 것이 80년도초에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17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유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국가차원에서 해줬다고 그러고, 도유하천이나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지금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든지 민원인이 지금 내가 별표를 보니까 한 534명이 되는데 지금 각 읍면단위에 몇십명씩 다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하천 제방이 자기 논에 일부 논이 있고 그 제방을 해줬다고 해서 일부의 혜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 논이 제방에 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논은 제방에 들어가고 하천을 경작하는데 요전에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인가 뭔가가 되어서 재정과인가?  도 재정과, 우리도 여기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하천 매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천을 사는 것은 한 2만원씩 주고서 사라고 하고 매각에 들어간 하천은 하나도 못찾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로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줄 작정을 해야지, 이런게 계획자체가 안세워지고 현재까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편입된 피해자들이 들고있는 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되고 일반 편입된 토지주들이 많은 원성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도록 떠들고 이렇게는 안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이런 대화들이 자꾸 되고 또 그게 사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건설부장관이 도지사한데 이첩을 하고 도지사가 군수한테 이첩을 하는 공문사본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별다른 대책없이 공문만 띄운 것이예요!
  이런 사정이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밀어서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설득을 시키라는 것 밖에는 안돼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충분한 도지사가 관장하는 하천 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의를 자꾸해야 되고 또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이것도 5년 계획을 세우든지 3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이런것도 해야 되지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초대의회가 구성되어서 부터 계속 말썽이 되는 얘기인데 몇차례 건의도 해달라 또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별짓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 내려오기만 하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문제 건의좀 하고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또 그 하천이 근방에 있는 하천이라면 대체해서 그것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견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감안도 하겠습니다만 준용하천쯤만 돼도 도지사가 관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도지사 재량갖고도 안됩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내나 이 도나 군이라는 것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중앙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대책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방하천급 이상을 아마 보상차원에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것도 역시 그 뒤를 이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방창우의원  지방하천은 다 되었나요?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 관내에는 지방하천이 없습니다.
○방창우의원  여기는 없고, 지방하천은 도심지에만 있나요?
○건설과장 박종부  아닙니다.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지역은 직할하천도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도나 타시군에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아직 돈이 안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이 준용하천 보상계획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일반 군 자체계획 가지고도 안됩니다.
  재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민원의 원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저뿐이 아닙니다.
  다른 군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느냐 말은 하지만 도에서도 자세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긴 할 것인데, 주긴 줘야 될 것인데,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된다 이런 가정치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 이상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과장님이 해준다 안해준다는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하시겠죠,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항으로 아는데 그러면 정책이 잘못되면 군민들한테 정부가 불신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건설과장 박종부  사실 그렇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래서 그런 상황판단을 하고 그런 실정을 각 시군 전국적으로다 들어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언론기관에도 얘기가 되어야 하고 해서 뭔가 해결방법이 나와야지, 그냥 계속 말만하다 말고 말만하다 말고 벌써 이게 몇해 됐습니다.
  건설과장님들도 여기 몇분이 다녀가셨습니다만 그때그때 그냥 하다 가면 그만이고 해서 지금까지 자꾸 미뤄나오기만 하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건의하고 여기 군단위에서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준용하천 문제도 어떤,
○건설과장 박종부  군수가 관장하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방창우의원  소하천이죠, 여기에도 모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이런방법으로 잘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잘알겠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하천관계가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하천이 물 내려간데로 들어가서 개인토지가 되고 옛날의 하천이 지금은 농지가 되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하천세를 받고 있지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그 개인의 하천소유로 있는 것은 보상도 없고 지금 하천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세를 받고 있는데 그 하천세를 받아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보상책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하천사용료라는 것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제가 지목별로 평당 단가를 자료를 갖고 있지않은데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평당 불과 몇백원입니다.
  몇백원이기때문에 그 사용료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홍식의원  지금 또 하천을 불하해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종부  단지 폐천부지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합니다.
○이홍식의원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성천된 개인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다른데다 쓰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은 뭔가......
○건설과장 박종부  준용하천의 경우 매각이 되면 70%는 도로 갑니다. 예산이.
  또 30%는 우리 군 수입이 되고.
  또 그것은 일종의 여러 필지가 아니고 불과 몇필지,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10필지라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보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아까 자료에서 드린 바와같이 500여명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15명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준 사람은 잘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그러면 더욱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총괄적으로 자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보상하는 것이 민원을 다소 줄이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댕겨져야 되겠다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소유로 된 하천을 만약에 개인들이 내 땅을 찾고자 해서 하천에다 옹벽을 쳐서 물을 다른데로 돌리든가 하면 물이 하늘로 날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박종부  거기 하천법이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하천법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하천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홍식의원  아니, 그럼 정부에서만 필요로 한 법이고 그냥 개인소유는 죽거나 말거나 하는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죠.
○건설과장 박종부  그래서 하천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말이 안되죠,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예요, 악법이지.
○건설과장 박종부  악법이죠.
○이홍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우리 보은군에 있는 하천이 7천만 ㎡인데 거기에 대한 가격을 한번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대략 한 3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35억.
  그러면 우리 제방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몇평에 가격을 산출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감정이라는 내정이 관계되는데 그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이런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계획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정질문에 과장님이 지금 와서 자꾸 법만 내세우는 것인데 우리 보은군에 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35억정도 된다면 보은군내에 하천 사용료를 받고있는 농지를 대비해서 이 농지를 매도해서 이것을 보상할 수 있다 이것을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다 건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나와서 법이 이렇다는 문서만 갖다 내놓고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무슨 기초자세를 안 갖춘것이 아니요!
  우리 보은군에 있는 하천용지가 몇필지에 가격이 얼마인가 그것을 산출근거를 내놓아서 35억이라는 빚이 어느정도 맞으면 군비를 얼마 도비를 얼마 들이면 정산할 수 있는 것을 그 제시를 상부에다 해 줘야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사용료 다 꼬박꼬박 받아먹고 우리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하천에 있는 농지를 갖다가 그냥 정부에서 몰수하다시피 해서 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은 하부기관에서 이것을 상충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군정질문 뭐,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법만 갖다가 자꾸 내세우고 하니까 반영되는 것이 없지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래서 유의원님께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과연 하천부지와 기존하천 편입된 용지와 하천, 폐천부지된 용지가 교환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 그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책을 비단 서로 연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구는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재원확보 문제이기때문에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삼가천은 무슨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준용하천입니다.
○유병국의원  준용하천이죠, 하천을 대부받을 때 한 15년 전인데 대부받을때 그 하천을 사므로써 그것을 산 근거가 있으면 하천을 불하 해준 일이 있습니다. 보은군내에,
  그럼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천이 폐하천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 제방 안에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고건으로 불하를 맡을려고 하니까 그만한 폐하천을 구입을 한 근거가 있으면 해주겠다 그래 시행한 일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그 교환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발생되는 하천은 법상교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공사는 다 되어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제가 그런 절차가 있는가
○유병국의원  보은군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한번 고심해 보세요, 임한리 삼가천내에 한 만여평의 하천부지를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을 그 아래 삼가천 안에 개인소유 있는 것을 불하조건에 그것을 사서 국가에다 반납해야만 불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 하천을 개인한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해서 불하를 맡은 일이 있는데 그런것도 연구를 해야지.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이 교환인 모양인데요, 동일 지역내에 하천부지가 있고, 또 하천구역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 원인이 뭔가 있겠지요, 무슨 거기다 시설물을 한다든가 무슨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농지에요.
○건설과장 박종부  농지였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런 동일지역내에 그런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유병국의원  탄부면 고승, 사직, 매화 일원에 78년도에 경지정리할 때 그 개인땅이 제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방과 동시에 경지정리를 같이 했어요, 그때 면장이 자기 직인까지 찍어서 교환을 해주겠다 해놓고 그 실행이 안돼서 재판의 결과에 허덕이다 지쳐서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법을 보면,
  그런데 그런것을 안해주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그안에 있는 하천과 그안에 있는 것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힘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5년전에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건설과장 박종부  글쎄, 그때 뭔가 법을 위배 해가면서까지 했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가 가능했었으니까 됐을 겁니다.
  지금 그것 확인은 안되겠습니다만
○유병국의원  그럼 이것을 신청하면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글쎄, 지금 저희군 실정에 어느누구는 해주고 어느누구는 안해준다는 얘기는 그렇게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일 구역내에 옛날에 그 17년 전인가 그때 했을때는 동일구역내에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인데, 현 실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시면 임한리 하천이 있습니다.
  제방 안에 있는 하천이 불하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있는 고승, 사직, 장암1,2구에 그 주민들이 경지정리하고 제방과 같이 동시에 할 때에 제방으로 편입됐고 그 편입된 농지를 갖다가 하천을 갖다가 교환해준다는 등기를 내주겠다고 송명구면장이 도장까지 찍어준 일이 있습니다.
  송명구 개인, 사인이 아니고 직인을 찍어준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데 전 농민들이 돈도없고 거기에 뛰어다닐 사람도 없으니까 유야무야 몇번 얘기해봐야 별 효과를 못보니까 지금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면 이런것을 해주어야지, 문민정부가.
  이런것은 해결 안해주고 다른일만 저질러 놓고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이 그때 어떠한 법을 어떻게 해서 교환이 됐는가  아셔서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할테니까 그 법에 준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경지정리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유병국의원  그때 경지정리와 제방과 같이 했다고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랬으면 교환이 됐었을 겁니다.
○유병국의원  아니, 교환이 안됐으니까 지금 문제지.
○건설과장 박종부  경지정리할 당시
○유병국의원  예, 교환이 그때 송명구면장이 직인을 찍어줬어요. 개인사인은 안찍어주고.
  그래 이것은 당연히 그 직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각서를 써준 일이 있고 그런데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촌에서 돈도없고 힘도없고 또 여러가지가 그런데, 관청에 몇번 다녀봐야 안되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그 임한리 것은 어떻게 해서 교환이 됐는가 하천내에 들어앉은 것은 다른 사람 땅이요, 다른 사람이 하천으로 점유되어 있고, 이쪽에 불하맡은 것은 사람이 틀린데, 삼가천안에 있는 하천은 매수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교환조건으로 해주겠다 했든가 하여튼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천이 만여평이 불하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준해서 과장님이 한번 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주시고 우리 탄부면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직인하고 사본해서 청구할테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이것은 검토가 따라야 할 사항이기때문에 적법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그러세요.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 방창우의원님, 조강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주민희사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개설과 확포장사업, 마을창고, 회관등의 편입토지는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어렵게 희사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는 이와같이 어렵게 희사를 받아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안되어 이용주민과 토지소유자간에 분쟁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와같은 사실을 일제히 조사하여 기부체납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많은 공가가 발생하여 농촌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자칫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도 7월 1일자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시행하게 되어 빈집 정리절차등이 법제화되어 빈집에 대한 정비가 용이해졌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촌빈집 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비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빈집 435동중 철거해야 할 동수와 철거후 활용계획은 어떤지 두번째, 빈집소유자에 대한 공개동의서 징구실적은 있는지 세번째, 재활용가능한 빈집을 활용코자 신청한 도시민 현황은 어떤지 네번째, 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상예산 확보계획은 있는지, 이상과같은 농촌빈집 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도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동다리에서 이평대교까지의 구간을 도비 3억원을 투자하여 도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현 하천제방을 18m 폭의 도로로 확포장하며,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심고 제방도로에서 고수부지 체육시설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설치하며, 게이트볼장등 약간의 체육시설을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 함은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후에 과연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진정한 공원이라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쉼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사계절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있는 수종의 꽃과 조경수의 식재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설계내용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보청천의 물을 이용하여 수중분수를 만들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겐 시원함을, 산책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보은을 찾는 이들에겐 보은의 또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 진정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 희사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희사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주민으로부터 어렵게 희사를 받아 시행한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등기이전이 되지않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일제 조사하여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민으로부터 희사받은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마을 전담부서가 있을 당시 역점사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사망, 소유자불명, 상속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등기를 추진하여 많은 토지가 보은군 또는 마을회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승락만 하고 무상증여의사가 없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지않는 토지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치될 당시 이전등기를 완납치 못한 필지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무상증여에 의한 등기방법밖에는 없는데 보상을 주어도 가격 불만으로 토지매수가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해 볼때 무상증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에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아직도 무상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줄 수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해 일제 조사하여 이전등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새마을사업으로다 농로나 그 마을회관 지을 때 희사를 한 땅이 이것을 지금 92년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돼서 주민들이 내땅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주겠다 주니까 측량해서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해도 그것이 벌써부터 이런 것을 건의하고 그분이 군에도 오고 면에도 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꼭 건의하고, 또 그런 분이 타 면에도 있는 것같고 또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상세하게 해서 그분과 직접 면담을 하신다든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빨리 이전등기를 내서 우리 군 소유나 측량을 해서 도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해야할 도리를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송순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희사라든지 농로 여기에 대해서 등기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진입로를 갖다가 부락 자산으로 사들였단 말이에요. 사들였는데 그래서 지적도상으로다 마을안길이 5m 폭으로 나있는데 그때 일제 등기를 내는 동시에 부락의 책임자가 자기 필지는 부락에서 사들인 것을 안낸 거에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진입도로를 변경을 하면서 10필지내에 8필지는 군수한테 이전등기가 나있는데 2필지는 개인앞으로 그냥 떨어져 있을 때 부락 주민은 담당공무원을 질책을 한거에요 사실은, 어째 이렇게 지도가 변경되는 사항에서 8건은 군수 앞으로 명의가 이전이 되는데, 2필지가 명의이전되는데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어떠한 책임에 대한 것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나를 알아보지 않는데 대해서 주민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군청에 와서 직접적인 질문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당시에,
  그래 이러한 건들이 보은군에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문제때문에 그 부락에서 참 서로 갈등도 생겼고 그래서 이것이 그당시에 분석을 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명의를 이전하는데 군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확실하게만 해주었다면 그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방관한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등기가 안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해서 그 진입로를 다 파먹었다는 얘기요, 그래 지금에 와서 엄청난 공사에 책정을 받아서 진입로 5m 폭을 지킬려고 하니까 사들인 원상을 회복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공적인 문제라 앞에 나가서 그사람하고 철천지 원수질 수가 없으니까 참 진행과정에 어려움을 격는 꼴을 제가 봤어요.
  그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좀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방관을 할 때는 앞으로의 후속적인 문제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해서 좀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등기가 보은군 또는 마을회 앞으로 등기가 추진된 것이 아무래도 한 80%정도는 추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82년도경부터 '85년도경까지 도에서 강력하게 시군에 이전등기를 추진조치를 취해서 매주마다 주보를 읍면에서 받고 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80%정도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0%정도는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 공사할 때는 희사 또는 사용승락의 의사를 표명해서 했는데 그후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등기는 못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사망해서 등기서류를 갖출려고 하니까 그 상속받으신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해서 등기를 못넘기고 이런 부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해줄 수 있고 또 본인이 도장을 찍어주어야 하니까 인감도장을 희사의 의사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마을회 또는 보은군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 해당한 것이 아니고 국도유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장을 찍어주어서 등기이전을 시켜주었고 어떤 사람은 희사만 했지 사실상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을 때 오랜 세월이 흐른뒤에 도장 안찍어준 사람은 보상비를 받고, 도장 찍어준 사람은 보상비를 못받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전국도관리청에서 했던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해야만 이것이 완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더가면 2대에서 3대를 내려간다면 완전히 종결시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갈수록 보상가격이 공시지가가 높아가기때문에 우리 군재정으로써는 보상할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초대의회때에도 보은에 모 장 앞에대한 포장을 못하고 있어서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좀 신경을 더 완벽하게 써서 매듭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빈집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군내 빈집 435동중 철거해야 할 동수와 철거후 활용계획은, 두번째는 빈집소유자에 대한 공개동의서 징구실적, 세번째는 재활용가능한 빈집을 활용코저 신청한 도시민 현황, 네번째는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상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 농촌빈집을 지난해말 조사한 결과 총 빈집수가 435동으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빈집중 주택이 360동 83%이고 기타 축사 및 창고등이 75동이며, 훼손된 정도가 심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집은 249동이며 개축 또는 수선등 재활용 가능한 빈집은 186동이고, 이중 빈집소유자중에서 206명이 소재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내 빈집 435동중 철거해야 할 동수와 철거후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철거대상 249동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2001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약 50여동씩을 금년도부터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철거방안으로는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자진철거한 빈집대상자가 주택개량을 희망할 시에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이며, 빈집이 철거된 대지는 소유자의 계획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빈집 소유자에 대한 공개동의서 징구실적에 대하여는 농촌빈집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농촌빈집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도시민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터 빈집소유자에게 공개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회북면 건천리 최홍기씨 1인만 빈집공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빈집공개에 대한 빈집소유자들의 인식부족등으로 공개동의를 하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다시한번 조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재활용가능한 빈집을 활용코자 신청한 도시민 현황에 대하여는 빈집을 재활용코저하는 도시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제도는 아니며 단지 군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주는 역활을 행정기관에서 대신 해주는 사항으로써 빈집정보에 대하여 대전, 서울에서 두차례 전화 문의된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상예산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소유자에게 철거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빈집소유자가 철거를 하지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철거시에는 빈집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다면 정비될 수 있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진철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계획은 아직 없으며,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개량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방창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96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시행이 늦어진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시행령 규칙 제정이,
○방창우의원  작년부터 이것을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촉진법의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3조 14조에 의해서 철거를 본인이 만약에 안할 때는 그 직권으로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빈집이 435동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미관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의 좋지않은 장소도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또 마을에서 사는데 마을 환경이 좋지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방법이 자진철거도 있고 강제철거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눌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건물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의 재정이 이렇게 집한 채에 몇십만원, 몇천원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지말고 본인들이 자진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본인들한테 승락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자진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인들이 어떤 일부 보상이라도 받고서 철거해 치우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보면 농촌의 이농현상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것인데 그 빈집이 농촌에 현재 살던 사람의 명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 서울이나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기다리는 또 나중에 별장이라도 져서 늙으면 노후대책으로 와서 살고싶은 이러한 생각에서 사놓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추진할 어떤 예산수립한 것은 하나도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없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금년도라도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농촌 빈집을 조사해서 기왕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435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집이 186동입니다.
  그런데 쓸만한 집도 무슨 보수를 하고 단장을 해야만 가능한 집이 되는데, 어쨋든 이런 집들은 저희들 생각에 그냥 부수는 것은 재산손실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빈집정보공개센타를 운영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재활용의 방법을 저희들은 모색을 해보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1차공개대상 조사를 했는데 한집만 공개 동의를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추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개동의하는 그런 빈집들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집들에 대해서는 사진같은 것을 첨부를 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 같은데에 비치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 훼손정도가 심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집이 주택이 183동, 축사 및 창고가 66동 해서 249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 의한 철거수단은 본인들한테 자진철거를 권유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안하면 그 대상자를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해서 집값을 보상을 해주고 또 우리가 장비를 투입을 해서 집을 철거를 하고 쓰레기처리까지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집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50∼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 그러면 정부시책에 또 공익을 위해서 집을 철거를 해 주십사하고 자진철거를 권유해서 말을 안듣는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보게되고 자진철거를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책침투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런 방법보다는 자진철거를 하는 분들께 어떤 철거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방법이 더 좋겠다 그런 내용을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실현을 시켜야만 농촌 빈집 정비가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의는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어쨌든 5개년 계획 범위내에서 매년 50동 정도를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철거보조금 시책장려보조금 형태로 몇십만원 정도라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부락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창우의원  아니 그런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소유자가 206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방창우의원  그거 어떻게 그런일이 있나요? 그거 소재를 다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한 것은 빈집조사도 사실상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사진까지 다 찍고 대장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이때에 소유자를 파악을 한 것은 그 동네에 물어가지고서 이 사람 어디에 사는지 아는가 물어서 파악을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소재불명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더 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빈집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니까 소유자를 주민등록에 의한 추적조사라든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더 소유자를 파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방창우의원  지금 철거하지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산세 부가했을 거 아니예요, 재산세.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재산가치가 말입니다. 그 경과년수가 오래된 것은 재산가치가 없어서 재산세가 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창우의원  부가 안되는 건물이 있다고요? 몇평까지인가?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방창우의원  건물도? 그러면 문제가 되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그건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락에 이장들이나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면 소유자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은 해주도록 15조에 못이 박혀있으니까 우선 본인 자신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와서 거주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있단 말이예요. 주택자금으로,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런경우에는 주택개량 우선자금으로,
○방창우의원  주택환경개선자금으로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싶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창우의원  잘 해서 우리 농촌환경이 더 좀 깨끗해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송순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농촌의 공가가 사실적으로 흉가로 변해서 참 꼴사납습니다. 사실, 부락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군정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철거라든가 모든 어려움을 군에서 전담을 과에서 전담을 하면 조기실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락 이장으로해서 개발위원들을 해서 철거보상까지 제기를 하면 이것이 쉽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송순상의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흉가가 빨리 없어져서 주위환경이 보다 낫게끔 할 수 있는 협조사항을 이장들한테 보내서 빨리 이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방법이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좋은 안을 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도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자진철거를 부락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경우에 장비 임차료 같은 정도를 지원을 하여 주면 철거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철거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서 철거하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예산수립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우리 군내에 빈집이 435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꼭 435동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엔가 빈집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제가 과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면은 한 50동, 60동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은 10동 미만의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과연 그 면이 10동 미만의 빈집밖에 없느냐 이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매년 50동씩 정비계획을 세우겠다 또 이걸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435동에 들어가 있지않은 것은 정비계획에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그것이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강천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보다도 더 흉물스럽고 아주 다 찌그러져 가는 집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 중에서.
  그래서 이 추진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이게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일단 했습니다만 이것으로다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재조사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살던 사람도 사망을 하거나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또다시 정비해야 되기때문에,
○조강천의원  그것은 앞으로 이후 발생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발생된 것도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다음 년도에 조사할 때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꼭 필요한 철거대상 건물이라면 누락이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조강천의원  그래도 집행기관이고 또 행정관청이라면 기본적인 통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빈집이 농촌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인 숫자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어느것을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 나와야지, 그 우선순위가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50동이면 50동, 100동이면 100동씩 1년에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아까 무슨 법에 보면 자꾸 과장님께서 두번 세번 말씀을 하신 것인데 추진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자진철거는 보상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연 자진철거할 사람이 없죠.
  내버려두면 보상금 주는데 왜 그것을 철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빈집철거에 대한 대안인데 아까 송순상의원께서 개발위원이나 마을사람들이 앞장서서 철거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농촌에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명절때나 아니면 길흉사가 있을 때는 차를 어디 갖다 대놓을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촌마을은 골목이 좁기때문에 차 한대만 갖다 놓으면 다른것은 전혀 다닐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마을에서 마을대표인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토지주와의 협의하에 빈집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철거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촌의 주차난이나 다른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농촌에 주차장이 없어서 애경사가 있을 때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이런 적당한 공간이 생기면 군에서라도 자체 특수시책으로다 한번 시책을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독외마을 사업비에 대한 도비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산외면 대원리를 가서 동네 가운데에 빈집이 두채 있는 것을 보고 그부분에 동네에서는 마을회관 건립을 독외마을 사업비에 지원요구를 한 사항이었기때문에 그위치에 그 집을 헐고 마을회관도 건립하고 앞에 국도는 포장을 해서 광장겸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 집 소유자를 물어봤더니 외지인 소유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반영되기가 어려웠던 사항인데 지금 조강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네에서 그 터까지 매입을 하거나 승락을 받거나 해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면 추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음 듬)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공가는 대개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시골와서 별장겸 쉴려고 했든가 그 두가지 목적으로 구입한 것같습니다.
  그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호수가 200여호 된다고 했는데 주로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사놨을 때는 지목이 택지로 되어있기때문에 가격상승이 되지않을까 이런 목적하에서 구입해 놓은 것이 아마 반수이상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거를 했을 때 그 지목이 대지로 계속 유지되는가 현재 우리 지목변경을 보면 현지 전으로 해먹으면 우리가 전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전으로 해먹으면 그냥 전으로 지목변경을 집행부에서 하게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지에 있는 사람도 철거를 거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결이 돼야지 무조건 공가라 해서 남의 집을 헐던가 이럴때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놓은 외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식공간을 한다는 사람이 아마 몇% 안될 거에요, 자기가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다 마당에다 배추, 고추 심으면서 일요일만 와서 쉬었다 간다, 농촌 흙 냄새를 맡을려고 하는 사람은 몇 안되고, 대개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면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 철거했을 때 지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목에 대해서는 제소관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목 자체는 집이 일시 철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지에서 전답으로 금방 바뀌거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런것으로 안알고 있는데요, 한 10여년전에 집을 헐었는데 본인이 신고도 안했는데 전으로 전환돼 있더라고요. 지적도를 떼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제가 생각하기에도  외지인이 매입해놓은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도 좀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것들이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소유자 추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실제 강제 철거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쨌든 빈집 자체가 농촌환경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도시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는지?
  두번째는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쉼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 사계절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종의 꽃과 조경수의 식재등으로 설계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는 보청천의 물을 이용한 수중분수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이평리 도로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도로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폭 15m로 계획된 도로로 계획대로 도로를 확포장할 경우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규모 3억원에 맞추어 폭 8.25m로 확장 6m로 포장하고, 가로수로는 은행나무 52주, 단풍나무 56주, 계단 3개소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96년 11월 20일 착공하여 '97년 8월 15일 준공예정으로 금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대로 집행하는 사업은 도시공원사업은 아니고 도시공원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쉼터,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조경수 식재등으로 설계변경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된 도로폭 15m 확포장을 하지못하고 8.25m만 하는 실정으로 쉼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는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어렵고, 조경수 식재는 설계를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되면 제 내지 비탈면에 식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수중분수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와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가 가능하면 시기는 늦더라도 예산을 확보토록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평리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96년 8월 1일 도시공원화사업 추진통보를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과로 주어서 '96년 8월 13일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해서 도로 확포장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 11일에서 10월 11일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11월 12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거친 후, 11월 27일 편입용지 보상결정을 하고,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12월 25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8월 15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당초 계획이 15m도로로 계획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8.25m에 6m 포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쪽으로 채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올리면 그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맨위에 도로포장면이 들어가는 정폭이 폭이 8.25m가 되고 그중에서 6m를 아스콘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조강천의원  그리고 은행나무를 52주, 단풍나무를 56주 심게되어 있는데 다 완료했을 경우 8월 15일날 준공이 됐을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로변에 가로 심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같아요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조강천의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왕 고수부지에다 체육시설을 만들고 또 공원화 사업이다하는 명칭을 붙혔을 경우에는 이왕이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더 좀 들어가더라도 놀이공원이 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지금 보은읍 시가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삼산초등학교하고 동아초등학교 학교교정밖에 없어요 다른데는 차 세우기도 바쁘고 아주 위험스럽고 하니까  갈데가 없는데 거기라도 해놓으면 가까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주민들 어린이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좋고, 또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좀더 잘 가꾸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언젠가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저쪽 북부지역인데 잘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어느지역인지, 거기에도 수중분수를 해서 상당히 도시경관이 나아졌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에도 그 물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은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해 보셔서 그것을 해놓았을 경우 상당히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중분수를 만드는데는 크게 돈이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보은을 찾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 유성태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이홍식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농촌지도소관 각종 보조사업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조사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내역은 총 26건에 6억 64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의 실시 이전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실패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61회 임시회 9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키로한 달래품 줄여 가꾸기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400평 규모로 추진키로한 달래품 줄여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894만 4천원밖에 되지않지만 예상 순수익은 무려 1,155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평당 2만 2천여원을 투자하여 5만여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린다는 것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단가는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각종 보조사업자 관리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먼저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 관리에 대해서 그 요지는 '96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며,
  두번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실패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세번째 보조사업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96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 농촌지도 보조사업 현황은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 생활개선분야 등 의원님께서 2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저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 지원되는 3개 사업은 빼고 23개 사업에 6억여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새소득작목 개발과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상황은 '96년 1월중에 사업별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작목별 시범포를 선정함에 있어 군내 다수의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은신문에 게재하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각종회의 교육시 설명 홍보하여 대상지역 및 농가신청을 받아 현지 전력조사를 통하여 신청농가의 사업투입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시범사업 설치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3건의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농가를 선정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역 및 농가선정 후에는 시범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시범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단계별 연시회 개최와 중간평가회를 실시하였으며, 년2회 평가회를 개최 184명이 참석하여 문제점 위주의 사업추진 상황을 현지 방문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96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선정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군내에 거주하는 독농가, 농촌지도자, 농업인후계자, 품목반 회원을 우선으로 주산지내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새기술 도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또는 단체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보은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조례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고 지역농업 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농림수산사업 선정요건 및 시범사업별 요건에 적합한 농가를 신청받아 현지조사 평가 후 시범사업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실패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보조결정 후에라도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시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별 적합한 농가선정과 철저한 사전교육, 그리고 기계장비 구입 시설 생산물 판매 및 예산집행 등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담당지도사 책임하에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도 시범지역 및 농가와 해당 과장의 연명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사업추진의 진도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인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신기술 등 시범요인의 인근농가 파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96년도에 실패사례는 없었으며 시기별 사업추진 지도 및 평가회를 통해 간혹 일부 부실한 부분은 항목별 부실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 조치 보완되도록 지도하여 왔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추진 년도부터 사업완료 후 2년까지를 사후관리 기간으로 하여 보조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 전용, 유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으며, 사업장의 시설, 기계 구입 등을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하고,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성과의 파급 및 미흡한 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인근농가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홍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물론 심사숙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만 이 시범포나 이런것을 할 때는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장점이라면 더 육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것이 한번만 보조금이나 타고나서 이 시범포나 뭐하게 되면 흘러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정밀하게 잘 되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그런 실정이고 또 만약에 어떠한 보조금에 의해서 경영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포구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실패해서 그 보조금 목적에 다른 이러한 것도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 사업자 계획서와 사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책임을 묻고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사업을 목적에 어긋나서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그 기술 감독공무원은 아무런 문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잘 된다고 하는데 실지는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좀더 강구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하고 설치 후 그것이 끝나면 그만이다 이런 지적사항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람이니까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현실이 어떤 사람은 물론 사업이 담당내용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일저일 하다보면 농가입장에서는 더 좀 많이 와줘서 현지 지도도 해주고 같이 작물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헤쳐서 그때그때 즉시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인력관계상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제가 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와서 어디가든지 누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사업도 그렇고 시범농가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일일이 개별농가를 전부 예를들면 경지 작물계에  3명이 있는데 담당자가 특작 1명, 과수분야에 과수 담당자가 1명, 시설채소 분야에 담당자가 군에 1명입니다.
  예를들면 그 분야가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명씩 있는데 사실 다니다보면 찾아가서도 못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일저일 하다보면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데 사실 담당지도사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문책도 하고 대개 지금까지 미미한 하자는 제가 주의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정말 형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이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후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후관리도 제가 좋게 보고드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틀린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더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재배농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금굴리 같은데에 몇집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나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녁에 야간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좌담식으로 또 포장해서 이런것을 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교육이나 있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밤도 좋고 또 비오는 날 일할 수 없을 때도 좋고 사전에 상의해서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화실을 막론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홍식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런것이 점차 보완이 되지만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저도 기대는 상당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줄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리고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두 서너사람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사람앞에 보조금을 한 두 서너번씩 줘도 되는지 이것이 뭔가.....
  이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자체사업은 3년안에 그것은 특별한 예외규정이 그 사업을 한 농가에 지원을 해야된다는 지침이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외에는 3년이내는 재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여건이 좋아도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이중지원이 되지않도록 올해도 그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이 행정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같이 따블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홍식의원  흔히들 사업자가 보조사업이든가 사업을 할려고 들면 뭐 4H를 과거에 했다든가 또 후계자 자금을 탔다든가 이런데서 우선권으로 점수를 주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주는 사람만이 점수를 더 받게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도비, 국비 사업은 위에서 지침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해라 하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외부적인 여건도 좋지만 저희 사업은 성공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우리 교육적인 목적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의 그 의욕을 굉장히 비중을 높이 봅니다.
  또 그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잘 성공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재량권인데 이 판단하는데 보는 눈에 따라서는 이사람보다는 떨어진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1번하고 점수차이가 어느 것이 완전히 우열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말이에요. 시골에서 경영사업이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30년씩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4H나 후계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니까 뭔가 못마땅한 것도 있고 이래서 좀 뭔가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라면 농민에게 균형있게 보조사업이 육성되도록 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런데 여기서 영농4H는 몇명 되지도 않고요 후계자들이 많고 여기 조금 점수가 가산이 되는데요 일반농민도 됩니다.
  되는데, 어떤때는 똑같은 여건이면 그사람들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여하튼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시설을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한 10년이고 20년 쓸 수 있는 것을 가령 70세 된 분들한테 드리면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습니다.
  후계자라도 아들이나 누가 이어 받을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못한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분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이런 사업은 나이관계도 저희들 재량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지금까지 실패한 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부분적인 실패는 제가 말씀드렸고, 완전히 실패한 것은 말씀 안드린 것입니다.
○이홍식의원  알았습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박병수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우리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이홍식의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을 하고 이왕 시범사업이 되면 시범사업 현장에 시골 농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교육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가보면 시범사업을 설치해놓으면 그것으로 끝을 맺으니까 그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냉지 감자주년 재배시범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은군에 씨감자를 어떻게 내보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냉지, 수한 삼척에 하는 거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것은 여기서 종자생산 차원에서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소득에 의해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왜냐하면, 종자생산은 문제가 되는 것이 진디물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대관령 거기 자생되는 진디물이 일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바이러스 감염율이 적기때문에 그렇게 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것을 대관령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디물이 적은 지역으로 옮길려고 선정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적지가 많지않기때문에 문제가 돼서,
○박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3,600만원 보조가 10명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과수밀식 조기다수확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올해 몇개지?
○박병수의원  아니 작년에 과수밀식 시범사업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덕시설이들어가던지 정관수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되는데 그냥 심어놓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Y자형 심는 것은 벌써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 시설도 안해놓고 그냥 심어놓기밖에 더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지난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심었는데 2년차나 3년차에 가서 덕시설을 해야하는데 덕시설을 지원 안해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병수의원  벌써 지도소의 시범사업이라면 과수나무를 심어놓게되면 정관수 먼저 돼야합니다.
  정관수 먼저 돼서 가물을 때 물을 주어서 나무 잘 키워놔야 그것이 시범사업이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심어 놓으면 그것이 시범사업이 돼요, 정관수 시설도 안해놓고 그냥 심어놓기만 하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되지않는다고 생각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 관계는 저희 예산지원비에서 저희들이 70%정도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농가분에서 자담을 30%정도로다 대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100만원을 가졌다면 70만원은 보조이고, 농가부담은 3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묘목대밖에 되지않았다면 그이외의 사업은 농가에서 자력으로 하고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는데 그 후에 농가에서 100% 자담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하여튼 우리가 이왕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것, 정말 2년 키울 것을 1년에 키웠다든가 뭐 좀 특이하게 다른사업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열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송순상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송순상의원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시범포 선정과정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로 그것을 시범포를 넘긴다 이렇게 봤을 때 선정과정에서 서로의 욕심이 야기가돼서 그 모임자체에 세부적으로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중요한 선정, 만약에 내북면에 후계자한테 어떠한 복명에 대한 시범포를 선정해서 후계자로 넘어갔을 때, 그 뒤에 후속적으로 담당자가 선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외인한테 선정이 되나를 세부적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참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서 불합리성이 있어서는 사실 안됩니다. 그러니까 불합리가 결과적으로는 지도자 단체의 갈등을 야기시킨 결과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질문은 보은군에 한 건을 확정짓는다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선정과정에 모임에 참석해서 그사람의 자격기준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보고 영농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검토해서 시범포가 성공해서 그 지역에 여파할 수 있는 참 소득에 상당한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정자인가를 확실히 파악하는데 부족함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지금까지 선정과정이 그래도 합법적으로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송순상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계에서 나가서 전부 전략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 영농규모는 어떠며, 시설할 장소는 어떤가, 사람은 어떤가, 또 보조 자담능력은 있는가 이렇게 조사해서 돌아와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지난해 까지는 우리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군 지도자회장, 후계자회장, 생활개선회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장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저희 직원만이 참여한 것만도 아닌데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회장단들이 민간인들이 몇분 참석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지역내는 잘 아시지만 타지역내는 모르시기 때문에 거의 지도소 의사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러면 한번 더 걸르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금년 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각 농업단체 관련장님 그리고 저희 학습단체장님들 그리고 여기 의원님도 한분 거기 속해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선정을 하는데도 이건 신청한 사람은 여럿이고 사업은 적고 그렇기때문에 누가봐도 자기가 볼 때는 저사람도 적격자이거든요.
  물론 기준에 미달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지만 적합하면서도 저희들이 우열을 가릴때 할수없이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들은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다 좋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몇개 되지도 않고 올해는 조금 사업이 지난해보다 몇배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늘었더라도 또 그런데 지난해에는 아마 사업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서명심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탈락된 분들에게도 공문을 전부 발송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돼서 점수가 낮기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불만을 적게 하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하고 소장님이 느끼시는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데 심의위원이라든가 모든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범포가 사실 여러군데가 있지않습니까?
  내막적인 얘기로는 보은읍에 어떠한 A시범포가 떨어지면 회북에는 B시범포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한 배정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후계자쪽으로 와요, 그러면 후계자의 회장이라든가 후계자를 이끌어가는 분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정이 벌써 되어 있어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후계자측에서 아는 사람이 가서 그 사업을 내가 좀 해보겠다 하는 식일때 이 사람이 그래도 후계자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써의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보조사업이 자기의 권한마냥 너는 안돼 하는 식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교통순경 노릇은 못하는 것이고 못본척하고 마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어느 면단위이라도, 그런 정도에 대한 문제성을 소장님이 간파를 해서 그 사람한테 결국은 가지않더라도 소외가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끔 지도를 해서 모든것이 합법적으로 가는 느낌을 받게끔 후원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저희 직원이 신청농가를 방문을 하다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췄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다녀보면 우열이 확실한 것도 있고 어떤것은 확실치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마 더러 당신 될거요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고 탈락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직접 만나든 전화를 하든 이해를 구하고서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이나 마을에 지원을 해주시고 1년간 예를 들어서 수한면 고냉지 감자 2.5㏊에 3,600만원의 보조를 주고 보조준 금액이 평당 4,800원씩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건 전체 다 그런 것인데 거기에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확을 하는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평가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저희 평가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기때문에 군 전체 직원이 참여하고 농민이 전부 참여하는 것을 개별로는 못합니다.
  못하기때문에 1년에 중간평가회하고 결과 평가회라고 해서 두번을 하는데 어떤것은 때에 따라서 수확시기가 지났기때문에 중간평가회나 결과평가회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데, 그것은 개별 담당지도사들이 나가서 어떤 때는 몇분 모아놓고 그 부락분들하고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회를 두번 하고 있기때문에 또 개별 나가면서 저희들이 대장이 전부 있는데 대장에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야기되면 그 해에 보완이 안되는 것은 다음 해에는 그러한 내용이 발생하지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만 또 그 조치가 100% 대책이 되었다고는 사실 자신있게 말씀은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조를 많이 주니까 보조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보조를 주셨으면 보조 준 그 작물이나 물건에 대해서 최후의 관리를 좀 철저히 지도좀 해 주시고 엄하게 해주셔야지 이 보조를 아까 송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보조 줘놓고 무분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보조나 탈려고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보조 준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서 보조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육도 해주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지휘 감독도 하고 해서 주민의식이 이 보조라는 것이 거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시범사업은 사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마 농가에 10번이상 안나간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솔직한 얘기가.
  그래도 그것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 다음해에 가서는 참 소홀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또 딴 사업해야 되니까 소홀한데, 소홀한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더욱 야간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더 많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이 시범사업이 말입니다. 시범자만 붙으면 잘 되거나 말거나 그냥 보조금만 뚝 따먹고 1년 치우는 이런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조사업하고 시범자가 붙어서 물론 시범으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잘되면 시범이지만 그냥 보조금만 뚝 따먹고 마는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애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아마 의원님이 외부에서 볼 적에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도소 시범사업같이 잔소리 하는 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아마 10배, 20배 잔소리 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미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0평 규모로 추진키로 한 달래품줄여 가꾸기 사업비는 894만 4천원을 투자하여 순수익이 1,155만 5천원으로 이는 평당 2만 2천여원을 투자하여 2만 8천여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태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 드리겠어요. 2만 8천원인데 아마 5만원으로 제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14만 4천원 프러스 1천 155만 5천원을 할 것 같으면 약 2천만원이 됩니다.
  예상 순수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5만원 꼴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수입이면 모르겠지만 예상상 순수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래서 평당 2만 8천여원,
○유성태의원  아니죠, 400평이면 사·오·이십 약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2만 2천원을 투자해서 소득을 2만 8천여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유성태의원  아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상 순수익이라고 볼적에는 이 사업비를 투자한 890만원을 뺀 나머지가 예상 순수익으로 1천 1백 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그것을 400으로 나누면 2만 8천원이 됩니다.
○유성태의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질의할 용의도 없고 내가 볼때는 가꾸기 사업해서 사업비 894만 4천원 투자해서 예상상 순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익이라고 할 것 같으면 투자한 금액을 빼고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평당 수확권은 5만원이라고 보지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조수입으로요?
○유성태의원  예, 조수입으로.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조수입은 이거  하고는 틀리죠.
  8만원까지 해서 한 2천만원 되니까 평당 5만원 정도 되죠.
○유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첫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산출근거 및 단가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달래재배 유형별 계획은 사업추진규모 400평중 100평은 겨울하우스 재배이고, 300평은 노지  채종재배입니다.
  산출근거 및 단가는 자재 및 판매시세를 96년 10월 현재의 단가 및 시세의 근거에 의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는 농산물 특성상 가격 등락폭에 따라 소득편차가 크기때문에 정확한 소득액 산출은 어려운 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겨울 하우스재배에서는 총 조수입 1천만여원중 경영비가 592만 4천원, 예상소득이 407만 6천여원이며, 채종재배는 총 조수입 1천 50만원중 경영비가 302만원, 예상소득이 748만원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만 하우스재배 중간재배중 종묘비 300만원, 퇴비 9만원, 비닐 1만 3천원등 310만 3천원을 제외한 기타자재는 5년이상 사용이 가능, 계속재배시는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달래 가격등락폭을 보면 종구의 경우 60㎏ 한가마 기준 20만원정도에서 50만원까지정도의 등락폭을 보통 보이며, 출하용 달래 겨울재배는 4㎏ 한박스당 1만원정도에서 3만 5천원까지 등락폭이 있는 작물입니다.
  본사업 경영비 예상소득의 경우 종구는 60㎏ 한가마에 30만원, 출하용 달래 4㎏ 한박스에 2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재배는 7∼8월에 종구를 구입, 파종준비, 9월중순에 파종하여 이듬해 6월말경에 수확하고 마늘하고 비슷합니다.
  겨울하우스 재배는 7∼8월에 종구구입, 8∼9월에 파종준비,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에 3단계적으로 파종, 1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수확 및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경영수익사업은 판매시기, 판매가격에 따라 많은 가격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면 농가에서도 농한기 농가소득 작물로 달래 품줄여 가꾸기 사업을 보은군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내용에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제가 보충질문할 것을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 질문이 없겠습니다.
  아마 어느 작물이고 춘하추동 사계절이 돼서 준시세가 되지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5만원이라는 이 시세가 어느 계절에 수확된 시세인가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할 때 좀 말씀 안된 것이 계절상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별로 없고, 다만 한가지 경영수익사업이 소득이 높다하기때문에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특용작물을 어떠한 품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을까 하는데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마당에 이 경영수익도 좋겠지만 농민들에게 권장하여 집단화, 생산화 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십사 하는 것을 권고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첫째는 경영수익사업이 뭐가 없느냐 해서 지도소에서 내놓을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달래재배를 내놓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달래를 저희들이 적은 면적이지만 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좀 보는데 이것은 면적이 조금만 과다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뭐 고추나 이런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소비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큰물량을 재배한다면 잘못하면 씨값도 못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수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할려고 저희들이 한번 일단 해보고 그래서 몇 농가만 많이 해서는 되지않을 것같고, 몇 농가라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번 결과가 좋으면 권장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5년, 10년해서 경영수익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손을 댈 일이지 사실 군 경영수익차원에서 할 일은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왕 센타가 있고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태의원  잘 알겠는데요,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도 당초 이것이 지도소 역시 농민을 위해서 했기때문에 이렇게 현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판로 유통까지 세세하게 이러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수정안(유병국의원외3인)
(16시2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유병국입니다.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1997년 3월 25일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심의과정에서 동조례 11조에 명시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 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요인 발생시 제9조 제2항에 의한 자체능력부족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으며, 제12조의 개량기를 설치권자를 관리자는 또는 협의회 회장이 필요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수조약을 신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며, 수정주요골자로는 제11조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보수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의 범위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 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자율에 의한 결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보은군수도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 회장은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개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  유병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6시2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계류된 의안으로서 의원간담회시 재심사하였으나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