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3월25일(화) 오후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6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
  6.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6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순상의원외3인)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방창우의원외3인)
  3.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4. 보은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5.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6.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7.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8.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건설과제출)
  9.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성태의원외3인)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9일 송순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6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7년 3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보은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강천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순상의원외3인)
(14시09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제안설명드립니다.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6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결과 군정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7건의 조례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추진된 사례는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7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방창우의원외3인)
(14시1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창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은군수 및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부군수 및 내무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3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부군수 및 산업과장, 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첨부해 드린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방창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14시1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차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회계법 제70조,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을 금지하게 되어있어 법률과 부합되지않는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은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또 수입금출납원만 경영사업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예산회계법 제70조와 지방재정법 제57조 이 규정에 의해서 수입금출납원과 지출원의 관직을 분리해서 수입·지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 본 조례의 제6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중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은 경영사업계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제출)
(14시1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으로 참석지 못하였으므로 부군수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에서 보은군 공동(공설)묘지 사업추진과 관련자중 사업추진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위원 8인은 개정조례 공포와 동시에 해임하고,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가 되고, 내용은 보은군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었고, 기타 참고자료는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인데 제1항중 9인 이내로를 10인 이내에서 보은군공동(공설)묘지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자중 사업추진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하여로 하고, 제4항에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2항중 시·군·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부락은 부락인에 충실한 자를 소속공무원중에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그 밑의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보은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6.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4시19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용어는 관리자는 군수이며, 사용자는 사용주민이고, 대표협의회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합니다.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유지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보은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징수할 수 없으며, 관할 읍면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보은군 간이상수도관리 조례제정조례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1997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이의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본 조례가 시행되면 보은군 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개정 및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조례제정에 따라 1994년 7월 25일 조례 제1395호로 제정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장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 명령사항으로 법상 의무사항의 권고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도시락 제조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숙박업중 객실 7실 이상인 숙박업소,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객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되겠고, 내용은 첨부된 보은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97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먼저 보은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요금문제에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보은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징수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요금을 갖고 간이상수도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수도요금보다 적게 받아서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관리자인 군수가 책임지고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협의회에서 회의결과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비싸게 못받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다른 물가등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강천의원  아니예요, 지금 간이상수도를 마을마다 사용을 하고있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대로 계량기를 달아놓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하는데 보면 보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에 나온 금액의 10%나 20%를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요금 이하로 받게 되면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될 경우에 조례로 못받게 해놓고 만약에 파손되었을 경우, 아니면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으니까 군수는 당연히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못봅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은 다 군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소파 수리같은 것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요금을 보면 가정용이 10톤까지는 1,200원이고, 11톤에서 20톤 그 이후로 되는 것은 초과누진해서 많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계량기를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물을 적게 쓰고 또 절약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의 요금체계를 보면 체계가 없습니다만, 수도물을 퍼올리는데 거기 계량기가 하나 있잖아요? 전기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각 호에 있는 물쓴 계량기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면은, 대개가, 거의가 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보수할 것을 대비해서 10%든 20%든 더 증가를 해서 받는 것이 거의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고 모든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으니까 동네에서 지금 상수도 요금보다 낮게 받을 경우 전기요금 정도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정도밖에 안되고 파손되었을 경우나 부서졌을 경우에는 돈이 없을 것 아니예요, 마을에? 그 협의회에?
  그러면 군수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주 책임이 없다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큰 부분은 관리자가 하고 작은 부분은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집행기관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떠안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무래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볼때 그 각 마을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어디에는 조그마한 것까지 다 부대끼는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그래서 제20조 마지막 조에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점을 잘 하셔서 규칙을 정할때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정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그럴 생각입니다.
      (○류정은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류정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조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직접적으로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서 간이 상수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원하기 전에 이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조례가 된다면 우리같은 동네에서는 무지하게들 넘겨버립니다.
  군수님한테 넘겨버린다고요.
  물론 협의회에서 동네의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는 자발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끄고 자발적으로 상수도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톤당 1,2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본요금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류정은의원  10톤에,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류정은의원  10톤에 1,200원? 지금 전기요금을 우리는 10톤에 12,000원 주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매일 10톤에 12,000원입니까? 아니면 월 10톤에 12,000원입니까?
○류정은의원  예, 월 12,000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쓰는 돈이 간이 상수도요금을 3, 4만원 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례로다 될 때 군수님이 어떻게 이 역할을 할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정은의원  업종이 아니라 나는 개인집이예요. 우리는 많은 돈을 내고서, 간이 상수도를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면 그것이 어디로 갈거예요? 군수님한테 간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을 모르고 산거예요,
  그런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애로를 알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수도물 값을 많이 준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3만원, 4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만 마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류정은의원  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해보자, 되어 있는 것이지만.
  보은군에 상수도요금 혜택을 보는데는 10톤에 1,200원이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금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반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덕을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예요?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니까 반발이 생길거라고,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10톤에 12,000원을 낸다는 것은 저는
○류정은의원  10톤에 12,000원이 아니라 10톤에 1,200원이라면 공짜돈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공짜라고, 돈, 물쓰는게.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월 3, 4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무척 비싸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쓰는데.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거 거교리 같은데는 제가 뭐......
○류정은의원  최하가 돈 만원씩은 다 내요, 노인네 두분만 살아도.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세부적인 파악은 안해보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해서
○류정은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면장이나 담당직원이 이런 내용을 다시 홍보를 해서 협의회를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단가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류정은의원  그러면 그때는 반발이 더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내고 잘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다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러면 그때가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 드리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은의원  그러면 보조를 해 주시겠어요?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보조는 안하는 것이고
○류정은의원  보조지뭐, 전기요금은 나오는 걸 뭐.
○부의장 김인수  과장님, 이것이 집행부를 걱정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시는 것 같은데요
○류정은의원  아니예요, 나는 지금 잘나가던 우리면이 이것때문에 파손이 된다고.
  그리고 바보같은 군의원이 우리 동네에 있고 바보같은 이장이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부의장 김인수  징수요금을 저희들 수도급수 조례에 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 간이 상수도는 집행부에서 더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공통되는 금액을 조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의원님들 뜻이 그런것 같네요.
○류정은의원  아니, 이것은 내가 우리동네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수도물 먹는 것이 보은군내에서는 평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이 거기까지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넘어간다면 조례라는 것은 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런데에다 수도요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이치에 안맞는 이런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박병수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우리가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볼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수도계가 가장 어려운 계이고 또 보은군에서도 계중에 가장 어려운 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자가 군수님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많은, 아마 160여개의 상수도가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많은 데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행정력 소모도 너무 많지앟느냐 하는 뜻입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총체적인 간이 상수도를 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주민들에게 스스로 운영하게 만들어 준다하면 또 문제가 와요,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편하고 쌉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처리를 못할 입장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하고 전체를 다 해주더라도 관리는 협의회에다 맡겨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요.
  그게 편한것인데 이것이 짐을 엎고 갈려고 하니까 자기부락에서 자기네가 다 하는것이 원칙이지, 군수님이 맡아가지고 전체적인 행정력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다음에 한번 더 상정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유병국의원-과장님 말이예요, 여기에다 간이 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징수할 수 없으며 했는데 이것을 수도요금을 초과징수할 수 없으며를 빼고, 관할 읍면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만하면 어떻겠어요?)
○의장 이영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짚어 주셨는데 간이 상수도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요금징수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은 계류안으로 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은군 간이상수도조례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주요골자에 보면 법상 의무사항의 권고대상 업종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 면적이면 10평인데 10평미만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 어디에 해당이 안 되는가, 너무 평수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지금 5평만 해도 김밥을 만들고 별것을 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건 상위법령에 맞춰서 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유병국의원  상위법령에 맞추면 우리 보은군같은 소읍도시에서는 이 상위법령을 징수할 때는 우리가 단속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상위법령인데 너무 규제를 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아니 규제가 아니죠, 여기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1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예요.
  그럼 그에 한한 보은군에서 보은군의 조그마한 소읍도시에서는 그 이하로 다 해당되지,  그 이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상위법을 꼭 적용을 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 법 15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21조에 있는데?
  2조 및 21조에 있는데, 21조 부문.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식품위생법 2조 및 21조 그 조례 제6조 2항 1호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도시락 제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보은군에서는 이것을 식품접객업소 33㎡면 10평인데 그 이하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유병국의원  그랬을때 위생문제 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만 그렇고 위생법은 따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위생법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저희들한테 정한게 아니고 위생계에서 정한게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생법에는 조례에 1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10평이 안되고 5평인데 왜 당신들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할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도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읍도시 읍단위는 10평이면 엄청 크다고, 33㎡짜리면,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의장 이영복  이 조례는 개정 조례안이니까 개정전 조례하고 비교분석한 것은 안해 놓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전면 개정안이기때문에 그 사항은 뺏습니다.
○유병국의원  2조에 볼것 같으면 그럼 뭐 자원재활용 계획수립 시행 그런것도 안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시설 및 설치 운영 이것도 안해야 되고.....
      (장내소란)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것은 보장 폐기물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입니다.
  조치명령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유병국의원  조치명령이니까 10평 미만은 조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저희들 조례상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상위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은 구속력은 별로 없습니다.
  상위법하고 거의 맞아서 이렇게 구속이 되어야지 저희 자체로 조례를
○이홍식의원  상위법이 같다면 상위법만 따라가지 뭐하러 조례로 만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꼭 그것마는 아닙니다.
○유병국의원  이것도 계류해서 더 연구하면 어떨까요?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같고, 다 정해진 사항을 저희들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어서 정하는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은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상위법은 특별지시나 이런것 갖고 만들어놓은 조례를 상위법에 준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10평 이상되는 도시락 만드는데가 없어요. 지금,
○의장 이영복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유병국의원님이 계류안을 내시든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위법의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면 계류안을 내시든가 아니면,
○유병국의원  그럼 계류안을 내주세요.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이 보은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유병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면적이 10평 이하인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만들었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외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지역에는 소규모 구입때문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축소하자는 얘기로밖에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다면 군민을 괴롭힐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계도라는 목적이 붙어있기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 33㎡로 되어있다는 것을 갖다가 20㎡이나 10㎡로 한다면 이것은 군민을 더 죽게하는 얘기이기때문에 그것은 더 참고해서 해야할 노릇이지 상위법을 무시하는 조례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박홍식의원님께서는 계류보다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된 조례안이니까
○박홍식의원  아니, 계류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병국의원님이 말씀하신 계류하자는 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8.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건설과제출)
(14시49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에 의하여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하여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할히 하기위하여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1967년 12월 19일 조례 제135호로 제정된 후, 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법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강하며, 수방단의 임명 및 교육훈련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첨가함으로써 수방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7일 정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의안전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전문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풍수해대책법 시행시에는 보은군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을 91년 6월 15일 훈령 제148호로 제정운영 시행된바 있으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에 의하면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사항은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제정 시행함에따라 우리군의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의 사전대비, 비상시 원활한 복구와 신속한 피해상황 보고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1일 정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의안전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 전문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먼저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성태의원외3인)
(14시5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성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여행시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됨에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고, 일반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모두 6,500원을 10,000원으로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숙박료는 37,500원을 41,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료는 18,000원을 19,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내여비 규정 제15조 제1항,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유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건설과장박종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