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사업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소를 메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모두 끝나는 13일 오후에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단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1분)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50% 이상은 되어 있는데, 이게 약속받고 한 거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활용도를 따져볼 시점이 됐어요.
꼭 필요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을도 상당수 있어요.
작은마을이라든가 노령층이 많은 데를 보면 1년에 몇 사람이 몇 회를 활용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마을 주민들도 저걸 왜 해놨냐고 하는 여론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지만 그런 마을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비인데, 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장들은 다 신청을 했겠죠.
그거는 2014년도에 신청받은 거고 시간도 오래 된 건데, 그걸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있던 운동시설들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활용도가 높은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점검해서 이용률이 적은 곳은 저희가 일부는 옮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정을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동네, 윗동네, 아랫동네는 설치했는데 우리동네만 없으면 동네주민들이 원망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을정자, 운동기구 등이 대표적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동네도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는 논리죠.
만약에 이장이 추진을 못하면 원망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청해놓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큰동네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작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몇 회나 이용하는지를 조사해보라는 거죠.
이거는 군비이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세워야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올렸던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해보세요.
왜 3,000만 원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얼마 안남아서 급하게 1,000만 원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시기가 있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면 어느 정도 자부담도 이뤄지고 해야지, 1,000만 원이었던 걸 3,000만 원으로 올리면 그냥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지…….
그러면 불교협회에서 경로잔치 한다고 돈 좀 달라고 하면 지원해줄 겁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요구한 대로 올릴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자부담을 좀 하고 해야 봉사가 이뤄지는 거지…….
이상입니다.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수님이 1,000만 원 줄 테니까 해보라고 했던 게 3,000만 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자력으로 하면 경로잔치가 빛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을 준다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군에서 적십자회 경로잔치 할 때도 대주잖아요?
물론 여러 번 경비를 대주면 좋겠지만, 군비를 지원해줘서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액수가 1,000만 원에서 왜 3,000만 원까지 올라갔나요?
이유 좀 대봐요. 세부적인 안이 있어요?
홍보비, 공연비, 식비 등등…….
하루 잔치에 3,000만 원이면 많죠.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군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서 좀 줘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26분)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6분)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딱 7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정말 CCTV가 꼭 필요하고…….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많잖아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텐데…….
불법투기가 개선되는 지역 쪽의 것을 다른 쪽으로 이동설치해서 불법투기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하는 건가요?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이야기하시는데, 국비 900만 원, 도비 27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 군비로 하셨는데, 이거는 참 잘하신 거예요.
종전에는 국·도비 비율대로 매칭을 하다보니까 15개소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편성이 잘된 거예요.
그래도 118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동기구에 2억 원씩 들이는 것보다 이걸 하면 상당히 많은 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국·도비 사업을 하시고, 어차피 군비가 대부분이니까 1회 추경에는 군비를 더 세워서 그동안 못한 농가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1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해서 웬만한 분들을 다 해준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해서 군민들도 군에 대한 원망이 적을 거예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원망이 많았어요.
야생동물 피해도 예방하면서 우리군정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대략 10%이상 늘어난 거 같은데,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으로 가격이 조절되는 건가요?
그런데 한 가구가 올해 질병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바람에 올해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방지단 포획수당이 얼마나 편성됐었죠?
지금 피해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방재단원을 만나보니까 이미 그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개체수가 너무 늘어서 자기들도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야간에는 포획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되고 왜 동절기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낮에는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밤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700만 원으로 부족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11시 10분)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생략하고, 군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타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구제역 백신 접종도구 지원은 전체 가축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한우에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21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최당열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