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당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소단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사업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소를 메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모두 끝나는 13일 오후에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단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POOL)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거는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에서 수시로 공모사업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비도 많이 줄였어요.
  2회 추경 때 돼서 예측이 가능하면 풀예산도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런 풀예산이 없으면…….

하유정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하유정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2회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지금 현재는…….

하유정 위원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사실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책추진여비 이런 거는 세워놔야 해요.

하유정 위원  세워놓더라도 중요사업이나 대단위 프로젝트 용역 같은 거는 따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런 건 실·과에서 예측을 해서 실·과에서 세우고…….
  전체 실·과에 5,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돼서 예측이 가능하면 삭감하려고 합니다.

하유정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경제정책실장 구영수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에서 2만 원, 도에서 2만 원을 지급해서 총 4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상반기 때 모두 쓰라고 해서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일하러 오신 분들 말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에 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이거를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만 4시간 하고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포기자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요.
  적재적소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70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6,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다문화카페, 둘레길 기간제 보수라고 얘기하셨죠?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하유정 위원  다문화카페는 저희가 자체운영비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다문화카페에 이렇게 보냈던 건가요? 계속 보냈던 사업인가요?
  저는 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인력보조를 해줘서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유정 위원  그렇게 예전부터 계속…….
  그다음 올해 산림녹지과 둘레길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그 자체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안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그거 가지고는…….

하유정 위원  예전에 산출근거 내실 때 보면 모두 그걸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보내야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그 예산가지고 다 운영을 못하니까 보조인력 1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올해 처음 보내는 거겠네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이것도 작년에…….

하유정 위원  작년에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금년에도 한 거죠, 자생 식물원에도 배치되어 있고…….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67쪽, 68쪽, 69쪽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이 있어요.
  67쪽에 보면 57가구에 한 가구당 120만 원씩, 그리고 69쪽에 보면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12가구에 1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kg당 양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67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을 집집마다 하는 거 아시죠?

최부림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3kw짜리…….

최부림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69쪽에서 하는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에 하려고 합니다.
  베란다 샤시 부착용이랍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더 비싸게 들어가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지원금이 더 많은 거고, 앞에…….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앞에 것도…….

최부림 위원  앞에 것도 도비가 포함됐는데 일반주택은 120만 원이고, 공공주택은 18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kg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kg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주택보다 일반주택의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공공주택은 35만 원 정도로 작은 거죠.

최부림 위원  아니, 12가구라면서요?
  지금 2,200만 원 세웠는데, 12가구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그 밑에 26가구가 또 있잖아요.

최부림 위원  밑에?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부착하는 판넬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70만 원, 35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축사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집에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축사 지붕 위에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축사 한 농가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예.

최부림 위원  한 농가?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지금 5개 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5개 농가?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그러면 30kw정도 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84쪽에 보면 마을방송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최부림 위원  그거를 올해는 입찰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전년도처럼 할 계획이신 건지?

○행정과장 안광윤  하반기에는 전국입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입찰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과장 안광윤  마을별로 하다보니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하는 상황이라 전국 입찰을 해서…….
  전국 입찰을 하게 되면 경비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협조를 구해서…….

최부림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위원님들이 입찰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광윤  예.

최부림 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어쨌든 입찰을 하면 어디에서 될지도 모르고, 각 마을별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하신 거죠.
  그러면 2,000만 원씩 50개소를 내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행정과장 안광윤  예.

최부림 위원  사실은 지역업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큰 마을은 입찰로 하더라도 작은 마을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안광윤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2,000만 원 이상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최부림 위원  그리고 98쪽에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예민한 부분인데…….
  충북생명산업고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줄 건지 아니면…….

○행정과장 안광윤  충북생명산업고는 지원이 다 되고 식품비만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니까 학교마다 다른 거예요.
  군에서는 언제까지 고등학교에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 지급을 할 거냐, 군에서 통제를 해서 인건비, 식품비도 통일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군에서 통계를 내서 일괄적으로 1명당 얼마씩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통일시켜야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든 대행사업으로 가든 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지말자는 건 아니지만 선별적인 복지가 되어야지, 보편적복지가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돈을 주고 먹는지, 공짜로 먹는지 학생도 모르고 선생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에서 관리하자는 거죠.
  아동수당도 0∼5세까지 다 주겠다고 했다가 상위 10%는 제외하겠다고 바뀌었잖아요?
  무조건 보편적복지로 가다가 잘못하면 군 재정이 파탄난단 말입니다.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안광윤  이 사항은 추진하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군 차원에서 군비로 지원을 하지만, 충북도청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하고 식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학교의 식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운영비를 세밀히 분석해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33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주민복지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위원  168쪽, 이번에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만 하면 보은군 전체 경로당에 끝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예, 끝나는 겁니다.

정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8쪽에 5,000만 원 세운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할 거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다음에 160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이 올해 첫 시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몇 월부터 지급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몇 월부터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후반기에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국가에서는 7월 25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9월로 연기됐어요.
  그거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예.

최부림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단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줘서 하는 건데.
  검정고시나 방과 후 돌봄…….

최부림 위원  그리고 186쪽 중간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이거는 군에서…….

최부림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예, 2명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많이 발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많이 하죠.
  알코올중독자들 중심으로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골칫덩어리더라고요.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당열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