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5일(화) 오전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6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6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1997년 2월 18일 조강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6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7년 1월 27일 보은군수로부터 '9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병수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수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2월 25일 부터 2월 28일 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61회 임시회에서는 '97년 계획중인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월 25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9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2월 27일까지 집행기관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2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7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10시1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는 해당과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오늘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 후에 의원님들이 꼭 보고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또 꼭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보고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군정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병국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가 672명인데 일용직, 청원경찰, 하천감시원, 쓰레기장에 있는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정규직만,
○유병국의원  정규직만 포함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유병국의원  그러면 일용직은 몇명이고, 또 청원경찰이 몇명이고, 하천감시원이 몇명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것을 우리한테 그 나가는 비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를 보면 경쟁력 제고 10%이상 높이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이 없더라고요? 13페이지 보면요?
  경쟁력제고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는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이상의 경쟁력 높이기를 하실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그것은 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시달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유의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  예, 그게 수월치 않은 것 같은데 14페이지에 추진계획이라는 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지원요구하고 지방양여금 지원요구가 '97년 4월∼5월, '97년 5월∼6월중인데 '97년도 예산은 벌써 전년도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요구하는 것은 '98년도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내년도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96년도에 요구해서 들어온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얼마인가 그것도 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죠.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자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기관에게 시상을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껏 실천을 안해 오셨는지 그것도 좀,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감사를 잘 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의 면제제도 또 이 공무원은 참 일도 열심히 잘하고 감사도 잘 받았다 하는 것을 금년도에 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여태까지는 군산하에서는 아직 시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0페이지의 경영수익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1억 7백만원을 경영수익자금으로 놔둔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목록에,
  그랬을 때는 어느정도 모아서 큰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것으로는 지도소에 달래품 줄이기 이런 소소한데 자금을 쪼개쓰면 큰것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조금씩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몇년에 걸쳐서 해야 할 사항은 일시금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실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사업추진상 문의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은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내속리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홍식의원  그러면 과거에 5년, 6년 전이나 한 10년전에 운영했었을 때도 운영하는 운영비가 적어도 여직원 한사람이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150만원 갖고 안내소 운영한다고 책자에 명시한 것이 사실은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런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실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참 평이 좋고 좋은데  앞으로 교육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대학교수가 와서 떠드는 것보다는 거리감이 없지않을 까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끝에 볼 것같으면 단풍무용축제 및 단풍촬영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1회로 정해놓고 또 그 밑에는 제2회 단풍가요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것은 속리산 일원에서 하고  단풍가요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하고 타이틀하고 맞지않는 것같은데 정확한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관광안내소 운영은 박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이용해서 이 150만원은 관광성수기에 저희들 직원이 각 분야별로 위생, 환경, 관광,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그랬습니
  그래서 그 직원들의 식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박홍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책자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하지마시고 관광안내소 참여하는 직원 식대라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 아니겠어요,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관광안내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출장 직원들의 식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책자에 명시된 것하고 사실이 다른 것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금년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에도 여직원도 채용해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안내소는 더욱더 활성해서 같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특구 자축연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집안 굿하고 말았습니다.
  수안보 자축연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데 실장님 말씀으로 관광협의회가 무슨 돈으로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합니까!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원비 하나도 제대로 안해주는 입장에서 협의회가 무슨 돈으로 운영합니까? 거기, 직원을 두고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개인 소견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하셨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속리산 관광협의회는 자정노력으로 하고 그 회원들의 회비와 또 법인등록하게 되면 앞으로 보조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등록을 해서 사단법인 등록한다든지 하면 저희 군비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다리고 또 회원들이 서로 자정노력함으로써 자기들 회비를 내고 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뭐 협의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건,
○박홍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역 대 지역에 대한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유도해서 그 기구가 정상괘도에 갈 수 있게끔 방향제시를 해 주시는게 원칙인데 지금 말씀은 관광안내소 갖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직원식대를 갖고 관광안내소 운영비라고 표기해 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서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지금 직원을 두고, 사무실 차리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방금 여기 나온 이벤트사업만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단풍가요제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그사항은 단풍가요제
○박홍식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풍가요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단풍 현지 표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단풍하나 없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 단풍가요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단풍가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장소 위에는 조각전이나 촬영대회, 이사항은 속리산 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2회 단풍가요제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사항은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 안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제1회 단풍가요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단풍가요제를 작년도에는 650만원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8천만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야외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기때문에 야외에서 하면 물론 속리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장소는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고, 5천만원도 주위에 있는 촬영대가 2,5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있는데 이 사항은 종합해서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단풍가요제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더 세우게 되면 그때 가을에 병행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야외에서 할 계획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인원도 그렇고 속리산 이벤트사업을 하고 속리산 관광객 유치사업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현재 계획은 지금 예술회관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야외에서 할 계획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실내에서 하면 5천만원 예산도 안들어 갑니다. 작년같이 하면 안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뭔가 단풍가요제를 지금 전국대회로, 전국 가요제가 되고 있 는 목포가요제와 버금가는 이런 것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홍식의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도비입니다.
○박홍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야만 지역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행도 하지않고 계수도 보지않은 상태에서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에 했던 것도 실장님이 직접관여하고 있는 부서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자축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되는 행사라고 하면 자제시켜서 좀더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이 바람직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냥 행사가 돈만 들이고 끝나면 다른데에 비해서 우스개 소리가 되고마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안내소인데 이것이 활성화 되지않으면 속리산 사장되고 맙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실장님이 시즌에 가셔서 며칠만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기구인가 여기 많은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책자같은 것도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서 배부도 해 줄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묶어서 뭔가 이것을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추진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실장님께 너무 지나친 말씀을 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번 행사가 잘못돼서 부끄러워서 TV를 볼 때 그런 지역적인 옹졸함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고맙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특히 속리산에 거주하시면서 속리산 지역발전 관광진흥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도 속리산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정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속리산 관광협의회를 정점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대학 공무원이 지금 25명인가요? 지금 지원해 주는 행정대학원이,
  그런데 1기때 졸업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은 꼭 강의에 불참을 한데요. 돈만 대주고 강의에 불참하는데 왜 대주느냐 이런 말이 자꾸 도는데 공무원들 강의에 꼭 참석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꼭 참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7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에 지금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눈으로 와서 닿는 것이 지금 일간지에서도 이 10%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보도한 바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우리 보은군을 대비를 해 볼 때 거기에서는 30만 이상 인구가 보은군의 공무원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로 인건비 절감 차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조직·인력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전에는 저희들이 위에서 부터 결원률 3%를 꼭 유지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결원율을 몇%로 유지하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10%이상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부분에 행정을 능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첫째고, 두번째가 기업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세번째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공공부문에 행정력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인데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춰서 그런일은 적당히 유지를 하도록, 지금 상부기관에서도 증원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단지,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얼마라는 수치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비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적당한 재료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7페이지 각종행사 관련 성금·품 접수금지에 따른 업체 협조공문 발송 했는데 그럼 예를들어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 업체에 협조하지 말라는 뜻이죠?
○내무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박홍식의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대회에 참석을 하지?
○내무과장 김종길  그러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지방행정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앞으로 준조세적인 성격을 띄는 성금·품은 일체 어떠한 기업에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읍면이나 민간단체에서 하지않도록, 저희들은 무조건 알할테고 민간단체에서 하지않도록 미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  그런데 각종 체육행사 같은 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는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서 하라고 여기에다 명시를 해 놓은 것인지 나 이거,
      (○유병국의원- 안하면 되쟎아요, 안하면.)
○내무과장 김종길  저희가 쓰는 돈 있는 대로, 예산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강천의원  국제자매 도시간 교류에 대해서 자매결연 실무협의단을 중국 하북성 헌현이라는 데로 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헌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것은 입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현이 어떤 곳인가?
○내무과장 김종길  예, 헌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은상고 교장으로 계시는 분의 아드님인 이대식씨가 웅진 섬유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상으로, 이 분이 중국을 자주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헌현의 현장실에서 보은의 얘기를 이 분이 하시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서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경으로 부터 220㎞, 천진에서 부터 198㎞, 성정부 석가장시에서 부터 15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하고 북경 밑에 있고 면적은 약 우리군의 2배, 인구는 우리군의 12배, 55만입니다.
기구는 향진 즉 우리로 말하자면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7개이고 행정촌이 500개입니다. 마을이,
  그리고 기온은 12.3°C, 년평균 강수량이 560㎜, 특작물로써는 밀, 옥수수, 콩, 면화 생산량이 주로 많은 곳이고 여기도 농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추가 있는데 대추는 우리 것보다 통이커서 왕방울 만큼 커다랍니다. 찐수대추라고 해서 그리 크고, 또 공업으로는 외국상인 투자 기업이 14개소로 대외수출 무역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데이고 문화 및 관광은 고대의 유물로 관광을 주도로 하는 이러한 지역이랍니다.
  학교수는 512개가 있고, 학생은 약 8만명, 이래서 그 쪽에서 요구가 되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때에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실무단을 서로 교류를 한 뒤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강천의원  국제자매결연이 대만하고 했었고 일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써 일본 고강정하고 하는 것도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은과 다른 국제자매 도시간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그 곳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부의장)
○부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5페이지 유인물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수목표액을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97년도에 증가된 부분이 지방세 부분에서 8억 8천 200만원, 세외수입에서 11억 7천 600만원, 총 20억 5천만원을 '96년도보다 더 잡았습니다.
  증가율로는 약 123%가 되겠고, 재정자립도는 '96년도에는 저희 보은군이 10.8%였습니다만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부분을 더 늘려잡은 관계로 '97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13.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대차폐차 4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대차폐차하면 우리 군비가 더 드는 것아닙니까, 폐차를 하면!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1대 쯤은 안사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4대를 다 사신다고 해서,
○재무과장 김수백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년수 초과차량이 17대입니다.
  17대중에서 차를 바꿔달라는 실과소읍면에서 요구하는 차량이 10대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한번에 교체할 경우에 군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 4대정도만 바꿔도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4대만 목표설정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인데 이것이 제 판단으로는 4대정도는 바꾸어 줘야겠다 싶어서 4대만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13대는 내구연수는 초과됐어도 못바꾸는 형편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수의계약 대상으로써 관내업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면단위에서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들이 그 한도액이 3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그 단종면허를 갖고있는 분들이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사업기간을 늦추고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또 단종면허를 갖고있는 분들이 사업을 너무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재무부령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그면에서 평생 살 사람들이고 거기서 재무부령을 갖고있는 사람, 토목기사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이장님들이 감시하면 단종면허 갖고있는 분들 못지않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을 갖고있는 사람들 한도를 3천만원 공문대로 적용할 수 없는지,
○재무과장 김수백  그것은 예산회계법령하고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된 사항인데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회계법령에는 7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3천만원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무부 규정으로써 소규모 사업중에서 옛날에 마을과 도급계약 체결하는 격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마을에서 추진하는 경우 지역개발, 제가 법령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그런 경우에 3천만원 범위내에서 옛날 마을하고 자기들이 도급계약 체결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지금은 마을로 도급계약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생겨서 90년도 초부터 마을하고 계약하는 것을 일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안하는데요,
  현재 재무부령은 실제 뭐냐하면 간이세금업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재무부령 재무부령이라고 하지만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3천만원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없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700만원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예.
○유병국의원  그러면 재무부령 700만원까지 하기때문에 못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재무과장 김수백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관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보면 면장님 관사가 다 비어 있어요, 면장님들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과장님들 관사도 다 비어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 직원중에 무주택자에게 입주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면장관사는 허울좋은 개살구로 지어놓고, 관사를 보면 텅텅 비어있고 거기다 전기세 내고, 전화세 부과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먼저 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무과로 와서 관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초에 읍면에 초고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소재지에서 출.퇴근하고 그래서 관사의 효율성·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읍면장들이 거주하지 않으면 읍면직원중에서 관사에 입주토록 하라고 공문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직 읍면직원들이 입주한 관사가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보고드렸듯이 일단 업무계획은 어떻든 간에 읍면장 내지는 읍면직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공문도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금년도 연말쯤에는 종합진단을 해서 정말 읍면직원이나 읍면장이 도저히 관사에 거주안한다 그리고 또 계속 관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관사를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관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 그것을 용도폐지하는 관계는 연말쯤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세세히 점검해서 전기세같은 군비가 이런데에 소소하게 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사가 과장님 관사도 보면 전부 비여있고 또 전화세를 물리고 있는데가 있어요 이것을 관리를 다시해서 이런 불필요한 군비가 낭비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예.
      (○방창우의원-손을 듬)
○부의장 김인수  예, 방창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과장님 세수 목표를 달성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군세 43.3%를 점하는 내고향 담배판매운동에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특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전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부족되는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어떤 잡음이 안생기는지 모르겠고 또 지방세 목표 책정과정에서 계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싶어서 알아볼려고 말씀드리는데, '96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량 부과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부과요건이 늘어나서 그런지 세율이 올라서 그런지 당초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인지 아주 차이가 많지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예.
○방창우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목표책정 과정에서는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야지 작년도 당초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되는 것으로 보고있어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계수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부과물건이 확정돼서 고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수백  전기분보다 수시분이 더 많죠, 제가 8일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래서 예산상에 어떤 자료과정에서 은익했다가 나중에 줄려고 하는지 그래서 당초목표를 줄였는지 또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목표 책정한 것이 114%로 나와 있는데 도세, 군세 전부 74%증가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부과목표액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그런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우선 목표액 결정 절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든 도세든 목표액을 2년전만 해도 도에서 계획액을 주었습니다.
  목표액을 주는 이유는 최소한의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세 목표액을 줄 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그전에는 지방교부세 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목표액을 많이 안잡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액을 너무 실제 징수액하고 같이 잡았을 때 결함이 생기면 지방재정이 쉽게 얘기하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표액은 도에서도 징수가능한 최저선의 목표액을 줍니다.
  그리고 또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놨을 경우에 물론 당초예산 갖고 재정자립도를 따지니까 너무 많이 잡아놨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은만큼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목표액은 연말 징수액보다 훨씬 적은 것이 이제까지 상례화 되어 왔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액 대 징수액을 비교해보면 실제 '96년도의 경우 목표액 대 부과액, 징수액은 미수액이 있으니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5%가 되는데 이런것은 수시분이 또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당초 우리 지방세가 전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또 전기분이라고 할지라도 과표가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목표액을 실제 연말징수 결산해서 나오는 부과나 징수액에 기준하지않고 전년도 목표액에 비교해서 보통 5%내지 10%로 잡는 것이 상례화 되어왔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런 용도로 이해하는데 여기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285%가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김수백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 온 것이죠, 이것이 세입부분, 세출부분이
○방창우의원  아, 결산 예산과 같은 것에서 넘어 와서,
      (○유성태의원-알기쉽게 '96년도 목표라는 것은 전에 도에서 지정한 목표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원래 목표가 88억밖에 안되고 실적은 15억인데, 목표가 반정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이고 도세, 군세, 합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도세가 139%이고 군세는 123%인데 도세는 도에서 물론 목표액을 정했지만 군세는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군세도 목표액을 정할 때 금액도 9개 세목별로 전년도 목표액에다 금년도 목표액을 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신장율이 실제 징수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신 '97년도 목표액은 그 공식보다 조금 더 늘려 잡은 것이고요
○방창우의원  예 알았어요, 계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먼저 알아본 것인데, 그런데 지방세 미수액은 우리군이 얼마 안되는 것이죠? 도내에서 %로 따지면?
○재무과장 김수백  도내에서 중위권에 들어갑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총 지방세 부과액의 미수액이 10%였었는데 2월 24일까지 체납처분하고 징수하다 보니까 5.5%, 6%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욱더
○방창우의원  예. 알았고요, 또한가지는 공유지 관계인데 지금 우리가 예년 감사과정에서도 따져봤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거기보면 우리 군유지가 많이 묶여 있는데 그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제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조사됐 다고 보고를 받고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다니지 못했기때문에, 또 다 다닐 수도 없고
○방창우의원  아니 일제 조사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지역상에도 넣었는데, 그러면 그 황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황지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묘목을 심든지 유실수를 심든지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연구를 했으면 해서,
○재무과장 김수백  아까 업무보고 할때도 황지나 무임대재산 미활용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일단 공유재산 지적도로 3월말까지 재작완료하면 활용 가능한 무임대재산에 대해서 활용대책, 지금 방의원님 말씀하신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금년도에는 추진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방창우의원  연구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그리고 아까 방의원님 말씀중에 내고향 담배판매운동 관계인데 물론 직원은 1인당 20보루, 계장급은 70보루 실과읍면장은 130보루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하다보니까 일부 읍면에서는 많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다같이 경영행정에 참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덤으로 읍면직원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모두들 잘 되고있고 현재 목표액을 자꾸 늘려잡았는데 요새 일주일에 2천보루씩 나가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의원  6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지속적 운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95년 4월 1일 부터 2000년 3월 31일 까지라고 했는데 이 신청은 어디에 가서 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홍식의원  지적과에 가서 그럼 다,
○지적과장 최병호  예, 거기에서 다 안내해서 합니다.
○박홍식의원  그러면 여러사람이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고 또 포기하거나 이러는 과정이 전부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지적과장 최병호  예,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죠,
○박홍식의원  두사람이 가지고 있든, 세사람이 가지고 있든?
○지적과장 최병호  두사람 이상의 소유가 한 사람 소유로 분할해서 단독 소유로 등기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박홍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질의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각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