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
  3.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4.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7.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농업용면세유배정현실화및농업용유류가인하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2. 보은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4.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농정과제출)
  5.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과제출)
  6.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건설과제출)
  7.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8.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9. 농업용면세유배정현실화및농업용유류가인하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7일 조강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농업용 면세유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업용 면세유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2. 보은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0시02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리장신원보증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내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5244호가 '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규정과 현실성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17시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3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던 것을 앞으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 이전의 법령에 의한 의무 이행기간을 미포함한 것이고 재직기간은 의무이행기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진단서가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또는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종전에 출장처리하던 것을 공가처리하고 풍·수해 등의 재난을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인 재난구호휴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아까 말씀드린 제15244호 대통령령이 되겠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근무시간에 단서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다만, 종무시간은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로 하고, 또 2항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1항에 군수는 국민편익중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그 직무상 성질, 지역 또는 기관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거기는 근속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도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데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조는 재직기간의 계산인데 1항에 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년월일수이어야 한다.
  2항에는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종전의 해당령령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3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재직기간의 상위판단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조 3항을 신설을 했는데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 2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음에 제20조 제2항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고쳐지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내용이 고쳐지겠습니다.
  21조에 보시면 병가가 되겠는데 여기 하단에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제22조 제6호의 2를 신설하는데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여기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거기도 "근속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근속휴가"를 "재직휴가"로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3조 7항 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저희들 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8항을 신설하는데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되겠고,  24조에 보면 현행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했는데 이것은 1월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1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30일이상으로 숫자개념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30일 이상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은 이것은 전에는 그냥 조로다 계속되었었는데 장을 4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5장 정치운동도 장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은군 리장신원보증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리장신원보증조례안은 리장의 임명에 관한 법규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보은군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례로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조례에 의하면 임명된 리장은 15일 이내에 부동산 시가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으로 작성한 신원보증서를 읍면장에게 제출도록 되어 있어서 힘많이 썼고 능력있는 리장이 선임되어도 보증서기를 꺼려하는 우리들의 의식때문에 보증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명된 리장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서 내용이 현실의 행정과는 맞지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 방법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신원보증 방법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리장의 신원보증방법을 현행 민간인 재정보증방법에서 보증보험으로 해서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리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는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재정보조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또 보증인 부담에서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리장수가 244명 1인당 2,800원정도 세워져서 연간 한 683,200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보은군 리장 신원보증 조례를 제2조 내지 제7조, 보은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되겠고 입법예고라든가 저희들 참조장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보은군 리장 신원보증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리장 신원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원보증, 1항, 리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2항,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리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4항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한도액, 제2조 규정에 의한 리장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읍면장은 리장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1항, 읍면장은 리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리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1항, 읍면장은 리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항, 보증보험증권은 당해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과조치로서 조례 시행이전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에는 토요일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직이나 이런 계통에 관련된 민원을 보러왔을 때 그 해결방안이 없는데 조례에도 그것을 넣을 수 없는지 그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토목직이 준공검사를 한다든가 또 무엇을 할 때에 토목직이 전일근무제에 들어가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설계를 종합한다고 해서 일주일간 전부 설계한다고 하고, 토목직이 무슨 준공검사를 주택에 대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기때문에 민원이 그동안에 침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과장 김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들은 행정환경이 일반 다른 직하고 틀립니다.
  읍면에 기술직들이 정원이 1명씩 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1명밖에 없기때문에 인원수가 부족한 상태이고 또 기술직들의 근무환경이 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근무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사업을 같이 합동작업으로 해서 일시에 발주하기 위해서 합동작업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읍면에 사람이 근무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지도에서 가능한 한 바깥에 출장가서 근무하는 동안에 행선지를 명확히 한다거나 또 아니면 우리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근무자 명단을 마을에까지 충분히 전달해서 그 토요일 전일근무하는 날 기술직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은 민원인들이 찾아 오지않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이것도 보은은 기술직이 전일근무제에 들어갈 때는 조례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로 명시해야지 통보해놓고 법 근거가 없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까다롭게 얘기하면 "나는 그날 서울에서 내려와서 일을 보러갔다가 못봤다, 또 오늘 다시 내려왔다" 이럴때, 조례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법령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않고 유야무야하게만 통보한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이것이 조례에 명시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복무지도를 할 때 그분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처리하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밖에는 없어요.
○유병국의원  그리고 주요골자에 연가일수를 지금 보면 연가를 안가는 공무원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연가를 낼 수 있게 만드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연가를 본인이 충실하게 하고 본인이 건강해서, 연가를 며칠 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데,
○내무과장 김종길  몸이 아픈것은 병가가 되겠고, 아까 보시면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연간 연가를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연간 23일동안 연가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12월말 연가보상문제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연가를 안간 공무원들을 연가를 가겠끔 유도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종길  문제점이 있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고 관계규정에서 관계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받아야 되고, 본인이 1년간 내내 쓸 일이 없어서, 연가 갈 일이 없어서 못간다 하면 별 도리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관계규정에서 연가일수를 규정해 놓고 매년초에 저희들이 연가계획을 세웁니다.
  분기별로 해서 1/4분기때는 3일, 2/4분기는 3일, 3/4분기는 6일, 4/4분기는 3일 이렇게 해서 연간 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확정지어서 그것에 의해서 연가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기때문에 본인이 굳이 필요하지않아서 연가를 안간다면 도리가 없겠죠 억지로 가라고는 못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연가를 실시할 것은 실시하고, 사기진작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23조 8항에 보면 풍수,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내무과장 김종길  그것은 특별휴가입니다.
○유병국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0시2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와 부합되지 않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기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용어의 정의가 종전에 6종으로 분리되었던 폐기물 분류를 5종으로 분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으며, 기존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보은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었던 조례를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로 제정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의안전문은 지난번 1월 17일 의정정담회시 설명드린 바와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은군폐기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제안이유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 1996년 2월 5일날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년후인 이제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시행령 관계도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조강천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일찍 조례개정한데는 지금 다 상위법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시군하고 맞지않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바로 개정을 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 시군에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농정과제출)
(10시28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보은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는 1996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정부조직법개정과 1995년 12월 30일 농림수산부령 제1220호에 의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쇄 및 체치능력에따라 대규모 및 소규모 제분업으로 구분되어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관한 조례는 불필요함으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995년 12월 30일 농림수산부령 제1220호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력의 마력수에 관계없이 체치능력에따라 대규모, 소규모로 구분토록 되어있어 종전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따로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발췌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코자 하오니 폐지조례안을 심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과제출)
(10시3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일원화하고 관리인 지정관계를 보완하고 군수의 권한 중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정기시장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하고, 시장관리인 지정관계를 보완하며,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일원화 하고, 군수의 권한중 일부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로 내용은 보은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따로붙임과 같고 2페이지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하고, "정기시장의 개설 및 사용"을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운영·관리"로 한다.
  제2조중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게 할 경우 선정방법과 관리인이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 경쟁계약으로 한다.
2호,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으로 한다.
3호,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또는 일시불로 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법 제16조 제1항"으로, 제2항 제1호 "법 제13조 규정"을 "법 제16조 규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호, 정기시장의 관리 운영상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호, 정기시장의 입주자로 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중 "별표1"을 붙임 "별표"로 하고, 제2항중 "사용평수"를 "사용면적"으로 하며, 제3항 4호중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 마다"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일부를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받은 정기시장, 계절시장과 시장관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기시장 사용 요율 기준표는 일원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에 그것으로 의결사항은 없었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정기시장 사용 요율 기준표 별표를 보면 노점상의 ㎡당 100원인데 그 밑에 리어카는 ㎡당 50원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조종업  노점상요?
○유병국의원  예, 리어카는 ㎡당이 넘을 것인데 더 싸고,
○경제과장 조종업  그런데 거기요, 그것이 일원화가 되었는데 리어카를 보시면 그 위에 수시분이 있어요,
○유병국의원  예,
○경제과장 조종업  수시분에 보면 50원이죠? 1회 1대당,
  그 밑에 이 쪽 정기시장 사용 요율을 보면 리어카가 1회 1대당 50원으로 똑같아요.
○유병국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 지금
○유병국의원  개정된 것을 보는 것인데
○경제과장 조종업  별표가 개정된 것이고 이 쪽 정기시장 사용 요율에 공설시장 읍단에 보면 리어카란이 있어요, 리어카란, 수시분에,
○유병국의원  예,
○경제과장 조종업  거기 리어카 1회 1대당 50원 똑같아요, 50원.
○유병국의원  아니, 똑같은데 노점상이 ㎡당, ㎡면 3분의 1평 아니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노점상은 ㎡당 100원인데 위에도 100원으로 똑같고
○유병국의원  아니 먼저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리어카는 ㎡당 더 많은 것이 아니예요?
  거추장스러운데 50원이고 이건 100원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 노점상 1㎡당 100원하고, 리어카 1회 1대당 50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유병국의원  예, 리어카도 ㎡당 가지고 있는 평수는 똑같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소통이 더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잘못된 것 아니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똑같았어요, 그 전에도.
  그 밑에 수시분에 보면 1일 1㎡당 100원으로 되었어요.
○유병국의원  아니, 전에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전에 것이나 지금것이나 똑같은데,
○유병국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개정에 맞게 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장 이영복  노점상은 그 기준이 ㎡이고 리어카는 1회 1대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글쎄 리어카는 1회 1대당이고, 노점상은 1일 1㎡라는 얘기죠.
○유병국의원  그러면 1회 1대라면 하루종일 앉아 있어도 1회로 치는 것이 아니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죠.
○유병국의원  아니예요? 그러면 이리 옮기면 또 저리가고 하면 틀리는 건가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렇죠, 옮기면 틀린것이죠
○유병국의원  그거 참 애매한데 그거,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그래 한번을 와서 있는 것 하고 하루와서 있는 것은 틀린 것이죠,
○유병국의원  그럼 하루종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례에다, 하루종일 있는 것을, 1회 1대당이 1회라는 것은 하루 있어도 1회고,
○경제과장 조종업  1회를 1대로 봐야지,
○유병국의원  예?
○경제과장 조종업  회수를 1회로 봐야지요
○유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종일 1회로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하루 1회 아니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이거 부과율이 잘못된 것이죠, 그거 할 수 없다고 하면 안되죠,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죠.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만 이렇게 재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기시장 사용 요율표가 공설시장하고 정기시장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기시장 사용 요율표에서 일원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국의원  아니 이 사람아, 하루 10번 넘기면, 하루 5천원도 낼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렇죠.
○유병국의원  그러면 상위법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언제, 어떻게,
○경제과장 조종업  예?
○유병국의원  상위법은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경제과장 조종업  상위법, 도·소매업 진흥법요?
○유병국의원  예, 언제 제안이유에 상위법이 어느날, 며칠날,
○경제과장 조종업  예, '95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병국의원  '95년?
○경제과장 조종업  예, 그리고 시행령은 '95년 7월 6일날 개정이 되었고, 규칙은 '95년 8월 7일날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유병국의원  이거 뭐, 아까 조의원님이 거시기 한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되었는데, 1회 1대당이면 하루종일 놔두면
○경제과장 조종업  리어카가 첫번에 반이 찼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준을.
○의장 이영복  예,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 노점상 관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 청소를 해주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면단위 시장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경제과장 조종업  요전에 정담회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관계에 저희들이 보은읍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1년치가.
  그것도 안 할려고 하는데 사정해서 해야 하는 형편이고 청소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기같은 데나 삼승도 5만원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경제과장 조종업  그런데 요금을 더 받으면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저희 보은읍에 1년치가 작년에는 130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노임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또 금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정해야 할 이런 형편이예요.
○의장 이영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건설과제출)
(10시4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제정조례안 심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에 의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은군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금년 1월 17일 의원 정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의안전문 내용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 전문과 같이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과 함께 회의운영에 관하여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보은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8.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건소제출)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건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련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이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사회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은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19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법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보은군 보건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중에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3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건소법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등 기타의 참고자료는 기 정담회시에 말씀드린 관계로 말씀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2월 1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고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건소법 제8조와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의 참고자료 등 종전과 같이 정담회 때 기 말씀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먼저 보은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은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업용면세유배정현실화및농업용유류가인하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1시04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업용 면세유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인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정부의 신농정 시책에 힘입어 농산물수입 개방 등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도 소득향상을 위하여 꿋꿋이 일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용 난방 및 농업기계용 유류를 면세조치하여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환영하고 있었으나, 작금의 계속된 기름값 인상과 면세유류 부족은 영농비 추가부담으로 우리의 농촌 현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농민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정부의 대농민 정책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유류값 인하와 면세유류의 적정배정을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문 낭독후 찬성하시면 기립박수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면세유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
  복지국가 실현에 정려하고 계시는 농림부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농촌은 정부의 신농정 시책에 힘입어 시설채소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각종 농업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등으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시키는데 지방정부와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난방 및 농업기계용 유류를 면세조치하여 농민들에게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환영하고 있으나, 작금 계속된 기름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으로 면세유에 대한 실망과 함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국제 원유값이 지난 연말보다 18.1% 하락하였고 지난해 7월이후 최저수준인 배럴당 17달러선을 기록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류값은 업체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농업용 면세유 값이 1년새 48%나 올랐는가 하면 금년도 면세유 배정량이 신청량의 60%선 밖에 되지않아 바쁜 농사철을 맞아 면세유류 부족현상이 심각하기만 합니다.
  특히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우리군의 농민들에게는 어느지역의 주민보다 심각한 영농 의욕상실과 함께 농업용 면세유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모두의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원 모두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아래 다음과 같이 농민들의 뜻을 담은 간절한 건의서를 송부하오니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 농림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와 축사용 난방 및 농업기계용 면세유류를 현실화하여 신청량대로 다시 조정·배정해 주시고, 2.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원유값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농업용에 필요로 하는 유류를 전량 면세조치 하여 주거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시고, 3. 금년도 농협중앙회로 신청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비축하지 말고 필요시 쓸 수 있도록 전량 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2월 28일, 충청북도보은군의회의원일동.

      (기립박수로 찬성함)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기립박수로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농업용 면세유 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경제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