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은군수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보은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2.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은군수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보은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상회 의원 거수)
네,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간중간에 그 관로를 끊어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은군수 제출)
(10시39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참여 확대와 이해를 돕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장기등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안 제5조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6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고 조례 전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의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헌혈권장 사업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에 헌혈자원 봉사활동 지원 등, 안 제7조에 헌혈자에 대한 개인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근거법령은 「혈액관리법 시행령」이며, 조례 전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헌혈활동 장려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지역사회의 생활과 건강 관심사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시각과 관심을 알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건강현황을 분석하여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점 과제로 선정된 치매예방 관리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외 13개 분야의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 개별 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 지원 확충 및 역량 강화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이며,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이며, 세부계획은 붙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중점 추진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헌혈 권장 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록에 실음)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시45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생활체육공원 인근의 토지를 매입,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하여 공공시설물과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수요 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취득 비용을 절감하고자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17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사업내용이 보은 체육공원조성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15필지 9만 2,803㎡로 변경 증가하여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34번지 외 22필지 2만 4,243㎡의 당초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이 보은읍 성주리 34번지 외 37필지 11만 6,326㎡로 증가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15필지 9만 2,803㎡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공유재산 확보계획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확대되면서 2만 4,243㎡ 재산취득 사항이 11만 6,326㎡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은읍 성주리 34번지 외 37필지 11만 6,326㎡로 추정가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적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알찬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요업무의 마지막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검토사항 등은 간담회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